상가건물임대차 제10강 - 묵시적갱신 계약갱신과 임차인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것 /임차인은 자유롭게 계약해지 가능하다 / 상가 자동갱신 법정갱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한남수TV⎬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31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3

  • @김정수-i1l
    @김정수-i1l Рік тому +1

    유익한설명 감사합니다 ^^

  • @양현규-m7r
    @양현규-m7r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더 좋아요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지인들과 공유(카톡,밴드,페이스북)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과 가정의 행복
    그리고 사업번창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계속 보내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iceh2000
    @iceh2000 4 роки тому +3

    계약갱신요구를 문자로 보냈는데 임대인이 연락을 안받는경우는 어떻게되는걸까요? 묵시적갱신?
    그리고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 갱신요구권 10년이 보장되나요?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4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십니까? 차킹님!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갱신요구를 문자로 보냈는데 임대인이 문자를 보지 않았거나, 문자를 보고도 아무 말이 없고, 임대치만료 6~1개월사이에 임차인에게 다른 방법으로도 계약에 관한 아무 말이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는 경우의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10년기간에는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것을 포함한 기간입니다.
      좋은 답변이 되었는지요?
      앞으로도 저의 채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iceh2000
      @iceh2000 4 роки тому +1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감사한답변 감사드려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4 роки тому +1

      차킹 감사해요

  • @미티드
    @미티드 4 роки тому +1

    그럼 3개월기간시에 임대인이 임대료 납부를해야되는건가요?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4 роки тому +2

      김성하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상가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게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통지를 받은 말로부터 3개월이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임차인이 3개월동안은 목적물을 계속 사용을 했을 것이고 임대차기간은 3개월후에 만기가 되기때문에 그때까지는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미티드
      @미티드 4 роки тому +1

      @@공장전문공인중개사 아저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준비하는 3개월동안 임대료를 계속 안내도 되는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