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자격이 안 된대요😥 - [1350 워크북 08. 피보험단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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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37

  • @777-s5u6t
    @777-s5u6t 4 місяці тому

    ㅋㅋ 잠 재미있게 알려주시네요 ㅋㅋ

    • @1350
      @1350  3 місяці тому +1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바다-z4d
    @바다-z4d Рік тому +4

    넘 쉽게 설명해주시니 그동안 몰랏던 것들 알게됫네요...😊

    • @1350
      @1350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힘이 나는 댓글이네요🧡🧡 앞으로도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권여사-y6k
    @권여사-y6k 9 місяців тому

    공기업 병가는 유급처리해주던데 이것도 근무한걸로 보시나요? 병가는 유급인데 연차는 안생기더라구요 ㅜㅜ 헷갈립니다

  • @F5워라벨
    @F5워라벨 10 місяців тому

    구연동화 보는듯 설명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일타강사 하시면 떼돈 버실듯요. 😅

    • @1350
      @1350  10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이매화-h2u
    @이매화-h2u 9 місяців тому

    (천안에서요^^직무제도두선생님이직원들한테요군대식으로네라고애기하라고요애기해요^^6개월이언제끝나요^^?직무제도두선생님한테요연차쉬는날인지를애기해야할까요^^

  • @lkj2727
    @lkj2727 11 місяців тому

    그렇다면 무급휴가인 생리휴가도 무급이니까 피보험 단위기간에서는 제외하나요?

    • @1350
      @1350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 @lkj2727
      @lkj2727 10 місяців тому

      @@1350 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리루-n5z
    @리루-n5z 2 місяці тому

    연속해서 6개월 계약후 6개월 계약후 연이어 6개월 18개월 일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 @1350
      @1350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계약 상세 내용 및 계약 해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확답은 드리지 못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로는 대부분 실업급여 대상이 되십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을 판단할 필요가 있으니, 꼭 1350이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팝-c8v
    @팝-c8v 8 місяців тому

    스케쥴근무이고 법정공휴일 갯수대로 평일에 대체휴무하고있습니다
    일4시간 주20시간 근무인데 동일하게 계산하면 될까요? 주×6

  • @박하-z8u
    @박하-z8u 8 місяців тому

    이직확인서에168일이떴는데
    이사를해야해서180일을만들면실업급여를신청할수있는데
    일용직으로12일만해도가능한가요?

  • @태균김-f7g
    @태균김-f7g 4 місяці тому

    일용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했는데 이런 경우 일요일 주휴수당 붙어서 주7일 일한 것으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 @sangmyeongshin
    @sangmyeongshin 11 місяців тому

    2023, 12, 19, 13:30
    잘 보고 있습니다

    • @1350
      @1350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 @김태현-u4e
    @김태현-u4e 10 місяців тому

    일용직 주5일 일하고 6일로 계산하는거는 아니겠죠? 상용직만 포함되는 말이겠죠?

    • @1350
      @1350  10 місяців тому

      일용직도 주휴수당이 나온다면 포함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 @김민영-u7k5j
    @김민영-u7k5j 10 місяців тому

    저희아빠는 올해70세입니다 5년정도 일을하였고 23년도12월말에 퇴사하여 이번주에 실업급여신청을하려 고용센터를 찾아갔다 안된다는말에 이유가머냐 이직사유가 개인사유라서랍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게해주겠다 했었는데 개인사유로 잘못올렸다는겁니다
    그래서 정정을 해주겠다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센터에서는 법이 바껴 정정해줄수가 없다네요 어쩌죠? 무슨방법이 있을까요??답답해하시는 아빠를보니 속상해서 적어봅니다ㅠ

    • @1350
      @1350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정정 처리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관할 고용센터나 135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오야-i1t
    @오야-i1t 11 місяців тому

    육아휴직급여 신청시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도 출산전후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과 동일하게 근무 6개월 + 사업주급여지급한 60일 포함 인가요?

    • @1350
      @1350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출산전후휴가급여의 피보험단위 계산 시 출산전후휴가 중 사업주의 유급 의무기간인 최초 6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35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 @tv-dl8es
    @tv-dl8es 11 місяців тому

    실업급여 개정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개정이 되는 건가요?

    • @1350
      @1350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tv-dl8es
      @tv-dl8es 11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1350

  • @immaculate-s4k
    @immaculate-s4k Рік тому

    주5일 일하고 주휴수당받으면
    180일이라고 하면 주6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 @1350
      @1350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계산하셔도 괜찮습니다 ㅎㅎ 다만, 결근이나 기타 다른 사항이 없을 경우에 가능하니 꼭 먼저 확인하세요😃

  • @전성화-o6k
    @전성화-o6k 8 місяців тому

    교대근무자이구요
    이 번 달은 11일을 쉬고 4월달은 9일을 쉽니다. 어디서 교대근무자들은 6개월 모두 근무일수로 인정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 @1350
      @1350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하신 말씀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lleleforet
    @elleleforet Рік тому +2

    실어금여 다 계산해두고 고만큼만 일들하더라 ㅠㅠ

  • @이영미-v8l
    @이영미-v8l Рік тому

    5개월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여?

    • @1350
      @1350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18개월 동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 즉 유급으로 일한 일수가 180일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5개월이면 유급으로 일한 일수가 180일이 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확실한 사항은 해당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Jiy-o8i
      @Jiy-o8i Рік тому

      😊.
      😊

  • @별이-z7n
    @별이-z7n Рік тому

    참복잡하다개십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