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신고 및 간편장부작성방법 홈택스에서 이렇게 신고하세요!!! ㅣ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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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5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29

  • @무념무상24
    @무념무상24 9 місяців тому +2

    진짜 알기쉽게 잘 설명 하시네요.건강하시고 행복 하세요!
    개인택시 가 할때 주의할점도 가르쳐 주세요

  • @트레이더박씨
    @트레이더박씨 Рік тому +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임대사업 간이사업자 영상도 부탁 드려요..감사합니다.

  • @18족
    @18족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
    매출액은
    국세청에ㅡ부가세 내역을 보고 저절로 나오나보네요

  • @포크레인택시
    @포크레인택시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그럼 혹시 임차료 나 전기세 수도세 이런것들은 영수증 없이 장부에만 적어두고 소득세 신고할때 입력만 하면 될까요 ? 차후에 증빙서류 달라고 하면 임차료 이체 내역이나 공괴금 영수증 떼서 증빙하면 되죠 ?
    그리고 매입할때 대부분 재료를 인터넷 통해서 구매하는데 어차피 인터네에서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남겨둬서 홉텍스 자동으로 올라가니깐 굳이 그 현금영수증 안가지고 있고 장부에만 적으면 되는거죠 ? 이것도 똑같이 챠후에 지출증빙 하라고 하면 그때 내역서 같은거 뽑아서 증빙만 하면되죠 ??

  • @jihyenlim2375
    @jihyenlim2375 Рік тому +4

    간편장부 너무 막막했는데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업종이 촬영에 따라 의상 및 소품을 구매하고 촬영을 하는 일인데, 의상 구입비도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항목으로 넣어야할 지 판단이 어려워서요ㅜㅜ 혹시 어느 항목으로 넣으면 될지 질문드립니다!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의상 및 소품의 경우 소모품비가 맞을거같습니다.

  • @nalzatv2066
    @nalzatv2066 Рік тому +1

    보험설계사 기준으로 기입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사항에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이라고 나왔는데요 사업장명세에는 기준경비율이 아닌 간편장부로 체크하셨는데요 해당내용은 일반적으로 간편장부 기준 1.5억 미만의 수입자면 기준경비율 아니고 간편장부로 체크해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1년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전부 계산하셔서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면됩니다😊

    • @nalzatv2066
      @nalzatv2066 Рік тому

      @@hasem-Tax 기준경비율이런거 보면 보험설계사는 3.3%인데 세금이 말도 안되게 높게 나오더라고요....이런것도 다 제출해서 처리해야하는 건가보네요 ㅠ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1

      @@nalzatv2066 특히 기한 후 신고를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 하실 경우 최대한 사업관련 비용을 하나하나 찾으신 후 계산하셔야합니다. 그래야 세액이 조금이라도 줄이실 수 있고 가산세 또한 줄어드실거에요

    • @nalzatv2066
      @nalzatv2066 Рік тому

      @@hasem-Tax 감사합니다!!

  • @jiny9997
    @jiny9997 Рік тому +1

    개인택배업을 하는데 간편장부대상자ㅡ기준경비율대상입니다.(21년 개업하여 매출이 많지않았음)
    근데 22년 매출액이 8천만원을 넘었습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세무대리인께 기장을맡겨서 복식부기로신고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는게 맞을까요.....
    알려주세요.하셈~~~☆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절세가능한 부분을 확인하고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실때 충분히 절세가 이루어져 세액이 부담이 크지 않다면 굳이 복식부기 장부를 통해 신고를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접 간편장부를 작성하셨는데 세액이 몇 백만원이 나오신 경우라면 전문세무대리인에게 상담을 해보시고 상담을 하는데 비용이 들진 않으니까요.
      전문세무대리인이 신고 할 경우 세액과 직접신고하실때 세액을 비교하시고 유리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마무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 @jiny9997
      @jiny9997 Рік тому

      답글 감사합니다!^^

  • @jiny9997
    @jiny9997 Рік тому +1

    하셈!
    질문하나 더 드립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상에 택배업 업종코드가 749609인데 639902로 추가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업종코드 추가하면
    이번달 말까지 22년 종합소득세신고 반영가능한가요?....
    그리고 업종추가로 감면받는데는 문제가 없는건 맞는가요?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일단 639902라는 업종코드는 없습니다.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을 받는건 아쉽게도 불가능합니다.

  • @훈가이
    @훈가이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사를 하기위하여 구매한 원두 및 컵 소모품비용은 일반관리비에 소모품항목에 넣으면 될까요? 아니면 매출원가에 적어야 될까용? 그리고 출근하기위한 차량 기름넣은 비용처리는 사업자용자동차로 등록하지않으면 비용처리 안되는거죠?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원두는 매출원가에 넣으시면 됩니다.
      컵은 소모품비로 넣으시면 되구요.
      사업자용 자동차로 등록하시지 않으셨다면 비용으로 넣기가 그렇긴하나 적은금액이시라면 넣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 @훈가이
      @훈가이 Рік тому

      @@hasem-Tax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자가에서 카페장사를 하고있는데 사업자는 와이프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월세는 안나가지만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대출 이자가 나가는데 이건 또 제 명의 입니다. 이것도 입력 가능할까요?

  • @leesseee__
    @leesseee__ Рік тому +2

    부모님대신 간편장부 작성을 하려고하는데요, 영상 따라 안내자료에 나온 수입금액을 적는건 가능한데.. 장부를 따로 적어두지 않았을경우에 임의로 작성하게되면 문제가 될까요!? 마땅히 증빙자료를 모아두진 않으신것같아요!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이런 경우에는 전문 세무대리인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게
      수임료대비 절세의폭을 크게 가져가실 수 있어서 신고자분에게 유리하세요^^

  • @김선옥-v5u
    @김선옥-v5u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3.3%제하고 지급된 인적용역사업자 인건비를 "급료"에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급수수료" 항목에 넣어야 하나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1

      지급수수료항목에 넣으시면될거같아요^^

    • @seonok13210
      @seonok13210 Рік тому

      댓글 감사드립니다. 매입시 비용을 대부분 계좌이체로 했어요. 이런경우 증빙불비 가산세 2프로 다 넣어야 하나요?

  • @cafesandbank
    @cafesandbank Рік тому +1

    재료비 기초 재고액과 매입액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전년도 기말이라 하심은 21년 12월을 말하는건가요? 12월에 재료비를 5만원어치 샀고 영업을 하면서 얼마만큼을 사용해서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어떻게 추산하는건가요?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신고 대상인데 장부는 제 임의로 만들어서 쓴거라 간편장부 기존 규격이랑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이런 때는 그냥 세무사에 대행 맡기는게 좋을까요?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1

      원칙은 실사로 실제 12월말에 실제로 남은 수량등을 바탕으로 기재를합니다.
      원가율로 예상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긴하나 정확한게 당연히 좋겠죠^^
      원재료등을 매입할때 거래명세표를 수취하시고 업체별로 계산서를 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장부를 직접 어느정도 작성하시고있다고하시니
      원부자재 매입대장 원가계산 등 자료를 따로 만드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 판매에대하여 재고조사가 맞게떨어지기 때문에
      재고량이 딱맞아떨어집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전문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댓글을 남겨주신 분에게 유리해보입니다.

    • @cafesandbank
      @cafesandbank Рік тому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 운영중이라 사용하는 기자재들의 종류가 무수히 많은데 사소한거 하나까지 다 기재하는게 맞는건지 게다가 시럽 한병을 사서 몇달간 쓴다면 12월에 구매한게 아니라 10월에 구매하고 12월에 조금 남아있으면 그건 12월 재고가 맞는건지 사실 모든 부자재의 재고를 파악한다는건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ㅠ 전문 세무인들은 어떻게 파악하시는건지 궁금하네요
      이번엔 아무래도 대행을 맡기는쪽이 낫긴 하겠네요ㅠ
      영상 감사히 잘봤습니다

  • @오늘의소식-x8m
    @오늘의소식-x8m Рік тому +1

    일반과세자입니다.
    종소세 신고시 간편장부로 기입하는데 차량유지비는 자동차보험료도 포함되나요? 일반관리비 입력항목은 전부 공급가액 총합으로 입력해야하나요?
    카드결제로 사업에 필요한 소모품비나 이런 것도 전부 공급가액으로 총합을 입력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최종결제금액 공급가액+세액으로 카드결제가 되어있어서요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자동차보험료도 포함이됩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제세공과금 계정으로 넣으시면됩니다.
      관리비 항목은 공급가액을 입력하셔야합니다.
      부가세공제를 받은 비용을 뺀 금액을 적으시는거에요^^

    • @오늘의소식-x8m
      @오늘의소식-x8m Рік тому

      @@hasem-Tax 감사합니다 ㅎ 그럼 유류비도 공급가액만 총액으로 넣어야겠군요.

  • @TheEumseong
    @TheEumseong 6 місяців тому

    상가임대사업을하고 있는데 지출은 따로 없고 (사업자말고 개인용으로 지출후 연말정산으로 받아요) 홈텍스에 신고할때 작성하는 수입들을 따로 간편장부 엑셀파일이나 개인이 만든걸로 가지고 있어야하는건가요?(아니면 홈텍스에 신고만 하면되나요. 홈텍스에 신고하니까 굳이 개인이 자료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나요?) 국세청에서 자료제출요구하면 주는건지 아니면 홈텍스에서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 @TV-ol6ko
    @TV-ol6ko 6 місяців тому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조비용 쓰는게 너무 어렵네요. 매입 자료를 모두 세금 계산서로 받았는데요… 당기 기말… 이쪽에 뭘 적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제기 23년 4월에 폐업했고 식당이다 보니 고기값으로 천만원이 지출됐는데…
    대체 이걸 어디다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 @김선옥-v5u
    @김선옥-v5u Рік тому +1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매입시 대금을 계좌이체한게 여럿 있어요. 이런경우 증빙불비 가산세 2프로 다 넣어야 하나요?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적격증빙이 없으시다면 가산세2%를 넣으시고 추후 조사가 나오면 가산세 2% 내역을 보여주면서 확인을 받으셔야합니다.

  • @rail_luv
    @rail_luv Рік тому +1

    질문있습니당! 혹시 일반관리비 항목입력할때 5:5공동사업자는 절반으로 나눠서 입력하나요 둘다 전액입력하나요?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공동사업자 비율만큼 나눠서 입력하셔야합니다^^

  • @구수리수리맛소금-i7c
    @구수리수리맛소금-i7c Рік тому +1

    근로소득 사업소득 같이 있는 사람은 둘 다 체크해서 신고해야 되나요?
    근로소득은 월별 세금을 내는데
    같이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1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둘다 체크를 하신 후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중 해당하는 소득이 있다면 전부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셔야해요.

  • @플라하
    @플라하 Рік тому

    직원1인두고있는 개인사업자이자 근로소득자인데요...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작성시 장부상 수입금액에 부가세수입금액말고 전자신고세액공제, 일자리안정자금도 매출액칸에 넣는건가요? 또 제세공과금란에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분과 회사납입분, 국민연금의 회사납입분, 직원의 4대보험 회사납부분을 포함하면되나요? 외주용역부분은 어느계정에 넣어야할까요? 간편장부를 작성한거를 스캔해서 어디에 첨부 해야하는건가요?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문의 및 대행건이 많아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전자세액공제 일자리안정자금도 매출칸에 넣으셔야합니다.
      제세공과금에 사업자분꺼 넣으셔두되구요 직원에대한 4대보험은 복리후생비로 넣으시면됩니다.
      외주용역이 어떤업무인지에 따라 다르며 광고와 관련된 외주면 광고선전비 아니시면 지급수수료로 넣으시면됩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신걸 따로 첨부하시지않으셔두 됩니다. 추후 확인 등이 있을경우 증빙서류와함께 제출하시면됩니다.

  • @유쾌한창조자
    @유쾌한창조자 Рік тому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소리가 너무 작아서 소리바를 젤 크게 올려도 개미소리처럼 들려서 스피커에 귀 쫑긋해서 억지로 들었습니다^^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소리에 대한 부분은 개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zoo974
    @zoo974 Рік тому +1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고 갑니다.^^

  • @이쁜사랑-y9y
    @이쁜사랑-y9y Рік тому +1

    종함소득세 지방소득세 환금신청서 나와서 신청 했는데요 이거 받으면
    근로장여금 못받는건가요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환급을 받으시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종합소득세 환급에 해당 하시는데 신고를 안하실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금과 장려금 둘다 못받으시기 때문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 @하미니블리
    @하미니블리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혹시 간편장부를 작성한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폐업처리하여서 전년도 신고를 하려하는데 세무서 도움없이 동영상보며 해보려고합니다ㅠㅠ 7:12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4:50 정기신고 들어가신다음에 조회하기누르시면 신고서 불러오기가 나오실거에요^^

  • @정성훈-t9m
    @정성훈-t9m Рік тому +2

    이 다음영상은 어디있나요

  • @k29843
    @k29843 Рік тому

    본인이 알려주시는데로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기준경비율로 신고했을경우에도
    20프로 납부세에서 공제가되는지 아님 세무사한테 맡겨야 공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20% 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세무사를 통하여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셨을경우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sunnylim1361
      @sunnylim1361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는 종합소득세 f유형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했었는데 올해는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로 바뀌어 신고가 어려워졌네요..ㅠ
      다시 유형을 바꿀 수 있을까요?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sunnylim1361 현재 시점에서 유형을 바꾸기는 어려우며 2022년 매출액이 줄어들어 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 기준에 해당하신다면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F유형으로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 @베이커리카페안온
    @베이커리카페안온 6 місяців тому +1

    급료의 경우 가족경영이라(따로 사는 형제) 4대보험 미가입으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 지급된 금액을 기입하면 안되는 걸까요? 매월 지급내역(출금내역)은 있습니다

    • @hasem-Tax
      @hasem-Tax  6 місяців тому

      4대보험 혹은 프리랜서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급료를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 @베이커리카페안온
      @베이커리카페안온 6 місяців тому

      그렇다면 사업주 본인의 급여만 적을 수 있나요? 4대보험은 안내고 국민연금과 건보료만 내고 있습니다.

    • @hasem-Tax
      @hasem-Tax  6 місяців тому

      @@베이커리카페안온 대표자 본인 급여는 원칙적으로 급여로 반영이 안됩니다.

  • @현제제
    @현제제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질문드려요
    22년매출은.0 이고 구매대행 간이사업자입니다 이런경우는어떻게신고하나요?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매출은 없지만 매입이있으신경우 결손금으로 향후 매출에대하여 결손금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분의 경우에는 전문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신고하시는게 향후 사업장의 세금을 줄이시는데 득이 되실거같습니다.

  • @강화마루
    @강화마루 Рік тому +1

    영상 감사합니다. 주택청약으로 계약을 4월에 계약을 했는데 종합소득신고 대상자라해서 진행중입니다. 프리랜서지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줘서 소득은 찍혀나오는데 그 밑으로 작성하는 칸에 [ 10.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12.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혹시 신고안내문에 어떤유형이라고 나오시나요??ex) 모두채움or간편장부-기준경비율 or 단순경비율 등이 적혀있으실거에요

    • @강화마루
      @강화마루 Рік тому

      @@hasem-Tax 간편장부로 나옵니다. 이게 작년꺼 기준인걸 생각못하고 올해 청약관련인줄 알았는데 또 청약계약은 소득이 아니니 상관이없더라구요ㅠ 다른소득이 쥐똥만큼 나온게 해당된거같습니다. 댓글감사합니다!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강화마루 맞아요. 근로소득이외에 합산하셔야할 타소득 있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옵니다..ㅠ

  • @bonagang458
    @bonagang458 Рік тому +1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소상공인이었는데 배달비로 나간 배달비용은 비용처리를 뭘로 해야 하나요?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운반비로 비용처리하면 될거에요^^

  • @amateuraveler
    @amateuraveler Рік тому

    도움이 잘 되었습니다. 경비지출 증빙서류는 카드 사용시 종이영수증은 없는데 전자영수증만 있어도 가능할까요?

  • @ys7415
    @ys7415 Рік тому +1

    형님 월세환급 어케하는거에요 ㅜㅠㅠㅠ 좀알려줘용

  • @우와경
    @우와경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업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22년 해당 상가의 재산세 낸것도 제세공과금으로 경비처리가 되는지요?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네 경비처리됩니다 ^^

    • @우와경
      @우와경 Рік тому

      우와 감사합니다 ~^^

  • @계란말이-m1p
    @계란말이-m1p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좋은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는 직장인이고 상기 임대 사업자 입니다. 저는 신고 안내유형이 모두채움이라고 하고 기장의무구분은 간편장부대상자 라고 합니다. 영상을 따라가다보면 다른점이 있는데요...일반신고--->정기신고---> 5:53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 소득구분 30 신고유형은 32라고 자동으로 뜹니다...여기서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6:33 이화면이 안뜹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에 지출 금액을 적을수가 없습니다.....도와주세요 ㅜㅜ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5:53에서 설명드릴게요.
      1. 영상화면 상단 "기장의무"->간편장부를 선택하셨는지요?
      2. 선택하셨으면 5:55 에 자동으로 나오신다 하더라도 선택하셔서 선택내용 수정을 하신 후 간편장부 신고방법으로 선택해보시겠어요??

  • @vitda8964
    @vitda8964 Рік тому +1

    간편장부대상자라고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적용 시키는 건가요?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5:57 부분에 신고방법을 선택하기위해서 소득을 클릭하시고 만약 소득이없으시면 추가하셔야합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하기위해 선택내용수정을 하여 신고방법등을 입력하시면됩니다^^

  • @chico010
    @chico010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일반사업자(인터넷판매)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매출액의 단순경비율-자가율or일반율 선택란이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부모님 집인 본가(민증상 주소)로 되어 있지만 다른지역에서 월세를 내고 택배를 보내면서 업무를 보고 있으면 이경우 일반율로 선택하면 될까요?! 사업장 등록증상 주소가 민증주소(부모님 자가),매출 6천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자가율로 해야하는건지 헷갈리네요ㅠㅠ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부모님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시지 않았기때문에 자가율을 적용하셔서 신고하셔야합니다^^

    • @chico010
      @chico010 Рік тому

      답변 감사합니다! 저 사업장 주 소재지는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가 아니고 다른지역이라서요ㅜㅜ다른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월세를 주고 인터넷판매 업무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자가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chico010 제가 글을 잘못봤네요 일반율 맞으세요^^

  • @hamasong
    @hamasong Рік тому +1

    궁금한게 사업자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인경우에 간편장부 - 간편장부로 신고를 해도 상관이없나요?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계신고인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신고하시는거에요
      댓글을 남겨주신분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를작성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하는방법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셔서 신고하는방법 이렇게 둘중 하나를 선택하시는거에요.
      만약, 간편장부로 직접 신고하셨는데 세액이 너무 클 경우에는 전문세무사한테 대행신고하시는게 절세에 유리하시구요!
      좋은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mbn-news
    @mbn-news Рік тому +1

    2021년도에는 기준경비율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단순경비율로 변경되어 아에 고정이 되어서 필요경비를 작성을 할 수 없는데요 간편장부 신고유형으로 선택하는 항목이 아에 없네요..이번 연도부터 변경이 되었더라구요..왜 그런가요?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1:10 화면에서 일반신고->정기신고로 들어가신 후 6:01화면상단 신고유형,기장의무->간편장부로 바꾸시고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서 소득별로 선택내용수정을 하여 신고방법 등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

  • @kano4255
    @kano4255 Рік тому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성명이나 생년원일만 뜨고 신고안내유형이라던가 다른 탭도 아예 안뜨면 종소세 대상자가 아닌가요?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오류로 가끔 안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국세청에서는 신고도움서비스로 확인이 안된다면 자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끔 안내하고있습니다.
      신고할 소득이있는지 한번 알아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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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ndiroun
    @Jandiroun Рік тому

    혹시 2023년에 사업자 시작했으면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되는건가요?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네^^ 올해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두됩니다. 다만, 작년에 소득이 있으시다면(근로소득제외) 신고를하셔야해요^^

  • @JJJ01024
    @JJJ01024 Рік тому

    종부세 낸것 어느경비에 들어갈까요?ㅜㅜ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제세공과금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 @minkyoungb3742
    @minkyoungb3742 Рік тому

    각 항목에 들어가는 비용 계산금액은 그냥 대략적으로 적어도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교통비, 주유비 등이요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장부로 작성하실때는 내역을 토대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난다면 적으셔도 괜찮다만 너무 오차가 심할경우에는 조사등 위험이 따르실 수 있습니다.

  • @88쮜잉
    @88쮜잉 Рік тому +2

    영상 감사합니다. 3.3프로 공제하는 학원강사는 필요경비에 교통비.통신비.건강보험료 정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건강보험료는 어디에 적어야 하나요?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복리후생비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 @88쮜잉
      @88쮜잉 Рік тому

      복리후생비는 고용하는 직원보험료를 적는곳이라 기타항목에 기재하라는 글도 있던데요. 프리랜서 학원강사인데도 복리후생란에 쓰면 될까요? 그럼 접대비ㅡ경조사비. 복리후생비ㅡ지역건강보험료. 여비교통비ㅡ출퇴근차비. 기타ㅡ통신비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1

      @@88쮜잉 복리후생비에 쓰셔도됩니다^^ 나머지것들도 댓글남겨주신대로 기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편장부를 쓸때 항목도 어느정도 중요하나 가장중요한건 증빙자료에요.
      증빙자료만 잘 보관하고 수취하셨다면 크게 문제될게 없습니다!

    • @오현옥-t5l
      @오현옥-t5l Рік тому +1

      3.3프로 인적용역자에게 들어간 비용은 급료에 기재하면 되나요?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오현옥-t5l 인적용역에 대한 급료 및 3.3%원천징수는 지급수수료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 @TV-gb7fh
    @TV-gb7fh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상가임대인인데 이번에 셀프로 종합소득세 해보려고 하는데요. 상가 임대인이라 소득종류선택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만 클릭해서 그런지 총수입금액및 필요경비 계산서 항목이 안나오고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명세서 항목만 나오더라고요. 저도 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을 클릭해야 총수입 금액및 필요경비 계산명세가 보일까요?
    대출이자를 경비로 넣고 싶은데 어디다 넣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8분35초 영상처럼 들어가셨는지요?
      만약 들어가셨다면 신고선택방법에서 간편장부신고로 설정을 해주셔야됩니다^^
      대출이자는 계정과목 지급이자로 넣으시면 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절세방안 하셈텍스였습니다~^^

    • @TV-gb7fh
      @TV-gb7fh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비교해보니 간편장부로 해서 기준경비율로 한것보다 단순경비율이 더 혜택이 좋은것 같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TV-gb7fh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대부분 장부를작성하여 신고하시는것보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는게 유리하고 편할때가 더 많습니다^^
      좋은하루보내시기바랍니다.

  • @dongwooklee2659
    @dongwooklee2659 Рік тому

    학원강사 5000만원 간편장부인데
    하셈텍스에서하면 환급가능할까요?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모든 의뢰인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하시면서 환급이 가능한지 안되는지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셈택스로 문의 남겨드리면 신고자료 검토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

  • @badabada111
    @badabada111 Рік тому +1

    영상 감사합니다

  • @BerryBizzy
    @BerryBizzy Рік тому +2

    08:35

  • @geonhuikim8622
    @geonhuikim8622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사업자입니다. 건물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1

      내용연수기간(20년or40년)->건축물에 따라 다름
      내용연수기간에 맞춰서 정액법에 의해 감가상각비용잡으시면 될것같고 다만, 감가상각비로 소득세에 비용화 하신다면 추후 양도하실때 양도세가 커지기때문에 이부분은 고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 @geonhuikim8622
      @geonhuikim8622 Рік тому +1

      @@hasem-Tax 감사합니다

  • @eternity830
    @eternity830 Рік тому +1

    전 왜 봐도 모르겠을까요ㅠ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간편장부로 직접 신고를 하시기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세법에 대한 계정과목에 대한 이해와 작년 비용에대해 정리를 해두셔야 직접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셈택스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세법에 대해 어렵워 하시지 않도록 앞으로의 영상에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 @eternity830
      @eternity830 Рік тому

      @@hasem-Tax 단순경비로 신청해야한다 해서 내일쯤 세무서 방문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eternity830
      방문하시기전 - 성우경 세무사님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홈택스신고를 하시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영상을 만들어두신게 있더라구요 한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
      ua-cam.com/video/IwAVujY00eo/v-deo.html

  • @남장영준-y8e
    @남장영준-y8e Рік тому +1

    일용직 급여 지급한 것(원천세 신고완)은 급료에 적는게 아니라 어디다 적는건가요..?

    • @남장영준-y8e
      @남장영준-y8e Рік тому +1

      매출원가에 적는건가요.>?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남장영준-y8e 장부에 기록을 남길때 잡급으로 남기지만 여기서는 지급수수료항목에 넣으시면 됩니다^^

    • @남장영준-y8e
      @남장영준-y8e Рік тому +1

      @@hasem-Tax 헉,,,그렇군요,..감사합니다. 완전 실무이네요...감사합니다.

  • @이스트리-y2s
    @이스트리-y2s Рік тому +1

    소리가 너무작아요 ㅠㅠ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유튜브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이 서툰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을 보시면서 불편하시거나 매끄럽지 못한부분에 대한 말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보완하여 앞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Toyoon-Exit
    @Toyoon-Exit Рік тому +1

    복사기 컴퓨터 같은 물건을 구입한건 어디에 입력을 해야되는걸까요? 100만원 넘어가는데요 하나당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1

      자산으로 잡아두고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 @Toyoon-Exit
      @Toyoon-Exit Рік тому

      @@hasem-Tax 아하 감사합니다 확정해버려선지 고치는게 안되네요 맡기다가 혼자해보니 힘드네요 ㅎㅎ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1

      ​​@@Toyoon-Exit 만약 소모비품비로 넣으셨더라도 컴퓨터와 과련용품들은 100만원 이상 이더라도 넣으실 수있어요 대부분 100만원 넘어다는 용품들은 감가상각비로 나눠서 비용처리하는게 절세에 유리한 부분이 많기에 그렇게 답변드린거에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절세방안 하셈텍스였습니다.

    • @Toyoon-Exit
      @Toyoon-Exit Рік тому +1

      @@hasem-Tax 아니요 어디 넣어야할지 몰라서 그냥 안넣어버려가지고 바꾸려했는데 안되네요 ㅋ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88쮜잉
      @88쮜잉 Рік тому

      영상 감사합니다. 학원강사는 경비처리로 교통비.통신비.건강보험료 등이 가능한걸로 아는데..건강보험료는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 @사자-r2i
    @사자-r2i Рік тому +1

    흐개같다..머리아픔

    • @hasem-Tax
      @hasem-Tax  Рік тому

      세금이라는 부분이 정말 납세자분들에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용어들로 구성이 되어있죠...
      하셈이 앞으로 영상에서 납세자분들이 보다 이해하기 수월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