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구ㅠ 답변 보니 안타깝내요ㅠ 운전하면서 분명 매너좋은 오토바이 이륜차 운전자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무모하게 끼어들기 하시며 불명 버스 차량 뒤에 양보와 차량 사각지대가 있음을 표기하여 있으나 안따깝게 옆에서 사고를 본적이 있습니다. 위에 판결은 버스기사가 뒤 측면 사이를 들어오는 것에 대해사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한 판결에 대한 정상이라는 의도로 글 적었습니다. 저도 몇일 전 제 승용차랑을 칼치를 하시면 규정 속도로 간다고 가운데 손가락을 뒤로 보이며 지나갔습니다. 경각심을 보여야 합니다. 서로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user-fx5sw4jy7hYz9Hzi 자동차는 차선을 물고 주행을 하면 정상적인 주행이라 볼 수 없다. 오토바이도 차에 속한다. 때문에 차간주행을 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맞는 거다. 물론 차간주행은 불법이 아니긴 하다. 하지만 정상적인 차로주행을 하고 있는 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 차간주행을 한 차량이 과실을 가져가는 건 당연하다 볼 수 있다.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대부분의 선진국은 차간주행이 합법임. 도로는 차만이 주인이 아니며 자전거 , 바이크 기타 여러 운송수단이 다니는 공용의 도로임. 우리나라 차모는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자기들이라 생각하는듯. 차사이로 갑자기 들어오는 바이크들이 짜증나듯 , 바이크 타면 차선을 차지하고 서 있음에도 공간이 많다는 이유로 바로 옆에서 밀고 들어오는 차들이 짜증남. 나는 차와 바이크 둘다 운영을 하고있고 이 둘을 다 타고있어서 둘 입장이 이해가 되기도하지만.. 근본은 운전교육과 그에따른 체계가 제일 근본이다.
저도 바이크 타고 유라시아 횡단까지 했습죠 ㅋㅋㅋ 근데 댓글에 정답이 있네요, 우리나라는 교통 후진국입니다. 그래서 차간 주행을 허용하면 안되요, 서로 죽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에휴.... 갑갑한 현실이지만 전 인정합니다. 제가 배달해서 먹고사는 사람도 아니고 주말에 스타렉스에 싣어서 주말 농장 근처가서 탑니다. 우리나라에서 바이크는 앞으로 한 30년은 이렇게 즐겨야 할듯요, 내 자식이나 제대로 즐길까 ㅋㅋ
정상주행이라는것은 보통 차선준수한 직진을 얘기하지않음? 버스는 3차선→2차선→3차선, 오토바이는 3차선에서 주차차량 옆으로 직진, 이게 성립이되면 반대로 주차된차량이 한줄로 서있고 오토바이가 주차된차량 옆으로 3차선에서 직진하면 2차선에서는 차량이 추월하면 동차선추월로 신고해야함
검사가 1년에 처리하는 사건갯수를 모르니 이딴 헛소리하고 자빠짐 ㅋㅋ 너도 검사되면 정의, 선량한 시민 이딴거 안중에도 없음. 그냥 사건처리하는 기계임. 그리고 저 버스기사도 선량한 시민은 아닌거같은데 ㅋㅋ 나쁘게 말하면 걍 지 ㅈ대로 들이밀어서 블박신고로 약식명령받은거 아님?ㅋㅋ
저것도 문제인데, 영상에도 나오는 비상등좀 제발 켜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천천히 가겠다는건지, 좌로가는지 우로가는지 ,,, 알길이 없으니,,, 제발좀 헷갈리지않게 방향지시등 제대로 켰으면 좋겠네요. 말들어보면, 밤에 잘 보이라고 했다는건데, 자기자신은 잘 보일지몰라도, 헷갈려서 사고 날 수 있다는걸 왜 모르는지 ... 제발좀 정해진대로 방향지시등 켰으면 좋겠네요.
모처럼 올바른 판단을 한 판사님이 출현하셨군요! 차량이 주행할 때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의 무게와 속도로 인하여 갑자기 까어드는 다른 차량이나 사람을 피하기 어려운 순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학적 속성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사고를 유발할 일을 한 사람이나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버스 기사에게 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7kHz 뭐 그건 둘째치자. ㅋ "자동차 관리법" 이 "도로의 취급"에 영향을 주든가? ㅋ 그건 언놈의 개소리냐? ㅉㅉ 어디서 들어먹고 왔냐? 쌩구라뻥카 개드립을? ㅉㅉㅉ 얼라~ "자동차 관리법"은 말야요. ㅋ 도로에 나온 차의 취급이 아니고 자동차의 성능, 구조변경, 환경영향 문제 등을 관리하는 법이시고요~ ㅋ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종류를 구분하는 법이세요~ ㅉ 당연히 "운전"을 처 하는 거면 "도로교통법"을 따져야지 자동차 관리법? ㅉ 물타기를 이따위로 처 하니까 니들이 선거를 말아 처먹는 거여. ㅉㅉㅉ
틈새로 다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오토바이 책임으로 해야 하고 틈새로 다닐 때는 정말 천천히 다니는 걸 습관화가 되어 갈 수 있도록 이런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차량도 그렇지만 오토바이도 너무 빠르고 난폭하게 주행하면서 틈새까지 주행하다 보니까 정말 문제입니다. 배달 시간을 지금보단 늦어지는 게 지극히 정상인 것이고 그렇게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도 알려야 합니다. 국민들이 너무 빨리 배달을 원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의 원인이니까요. 주문 후 음식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0~1시간까지 라는 컨셉을 이젠 버리고 배달 기사님들이 제품을 받고 난 뒤에 30분 정도로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맞는 거니까 그렇게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음식이 식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건 악한 거고 잘못된 것이니까 이제라도 이런 판결도 나왔으니 우리 모두가 달라져야 합니다. 식은 음식이 싫다면 직접 가서 먹는 게 맞는 거구요. 아님 드론 배달을 시키던가~
이게 맞지. 근데 국내 교통법은 바이크에게 정말 불리한것 투성이다. 온갖 도로 쓰레기들이 돌아다니는 끝차로에서 화물차랑 같이 달리라는것부터,전세계 유일하게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들어갈 수 없는것,현실성없는 보험까지... 이런 부분은 전혀 보도되지 않는점이 아쉽다.
버스 기사분이 억울하게 벌금을 낼 뻔 했는데 정상적으로 판결되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법원의 말대로 차로변경시주의의무는 정상적인 운전에 한에서만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차들사이로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좋게해결되어 다행입니다. 더불어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이 어떨까요? 오토바이가 작다고 막 지나가다가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음을 분명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경찰, 검찰이 먼저 판단했어야 할 당연한 부분입니다. 버스 운전 기사분은 재판 하느라 고생 했겠네요. 문제는 1,2심 재판은 실제론 그다지 힘이 없어 다른데서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도 또 벌금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구형이 나오는 이유는 기존에 다른 사람이 판단하던데로 따라하는 선례를 따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상부에서 업무 지시가 나오지 않는한 선례가 바뀌려면 계속 정식 재판하고 무죄가 나오는게 쌓여야 한다.
이건당연한거죠 하지만 법적으로 정차한 차사이에 틈세주행하는것에대한 법은 마련돼있지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법이 개정되었으면좋겠습니다. 저도 배달기사이지만 아이가있는 아버지로서 자동차운전도하고 아이가 크면 아이 스스로 자동차문도 열고 내릴텐데 개문사고날 위험도 있고 정말 개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것도 말이 안되는게 요즘 택시는 끝차로에 깜박이켜고 어플을 보는 기사도 있고... 그냥 정차하는 차량도 있는데 오토바이나 트럭은 1차선 못타게 하면서 불법 주정차가 심한 끝차선은 또 꼬이고... 버스기사는 중앙차로 갔다가 또 어떤때는 인도정류장 갔다가 하고 ㅋㅋㅋㅋ 도로가 일목요연해야 사고가 안나는건데 개판오분전으로 구성해 놓고 법은 그때그때 달라요~~~ 이러면 어떻하냐?
저건 오토바이 칼치기 내용이 아닌데? 버스가 달리고 있던 차로에 불법주차된 차량때문에 왼쪽차선으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상황인데, 오토바이는 왼쪽차선으로 빠지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하니 버스가 다시 들어올걸 예상을 못한 상황임. 그리고 여기에 짜증난 오토바이가 블박으로 신고해서 약식명령 받은거고 거기에 버스운전기사가 이의제기 한 것.
@@워티홈 버스랑 차량 사이로 차선을 밟은채로 지나가려 했다는 거고 그게 칼치기랑 비슷한 상황이니 칼치기라 한거지. 불법 차량때문에 피해가는 버스가 있는데 그 사이로 냅다 지나가려고 하는데 칼치기하는 마인드랑 다를게 뭐임? 정상 주행은 오토바이도 버스 뒤에 붙거나 인도 쪽에 붙어서 주행하는거지 절대 주행중인 차량들 사이로 지나다니는게 옳은 일이 아니지 ㅋㅋㅋㅋ 뭘 오토바이는 주행 가능하다 이러고 있어
불법차량이 차선을 다 막진 않음. 반정도 막고 있을텐데 오토바이는 정상 주행이 가능해요. 버스는 차폭이 크기 때문에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거고요. 한문철 변호사님도 그런 상황은 오토바이는 차선변경을 하지 않아도, 차선을 밟지 않아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상주행이라고 봐야 하는거죠. 그런 경우 보통 버스도 무대뽀로 1차선 밀고들어오고 다시 2차선으로 무대뽀로 들어가니까요. 이 경우는 약식명령 이의제기라 그렇지. 사고났으면 무조건 버스기사가 잘못한겁니다. 왜? 차선변경사고로 봐야하니까요.
@@워티홈 한 차선에 차량이 2대가 운행하게 되는 상황이 비정상. 지금이야 불법 주차 라는 상황이니 그런 말을 하지만, 정상적인 운행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공간 남는다고 겹쳐서 주행한다? 차선 안 밟으니 무관하다? 안 통하죠. 통상적인 상황에서 그 어떤 경우도 오토바이가 차 옆으로 비껴 지나가는게 정상인 경우는 없습니다. 차 폭을 고려한다는 거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죠.
배달해보시면 답 없습니다. 음식 픽업 후 길이 헷갈려 둘러갔거나 빨리 달리다 흘리거나 일정한 시간 내 도착이 안되어 음식이 다 식어서 못먹겠다 등으로 배달음식으로 먹을거면 당연히 감수해야되는걸 되게 따지는 나라가 유일무이 대한민국 이 원탑인데 환불까지 바로바로 해주는게 또 유일무이 대한민국 입니다...그런데 그 환불...기업들이 다 해준거일까요...???
불법주차도 처단좀 도로막아 시야막아
인도나 타지마
상일아. 사륜차 도로 주정차가 큰위험인것맞다. 사륜차는 봐주는게 이륜차보다 많어.@@김상일-n2r
인도를 타고 들어가야 상가가있는데 무턱대고 인도나 타지마 사회주의 국가도아니고 ㅋㅋㅋ
@@하루토와덕구길가에 주차하고 걸어가 인도 타지말고 딸배새끼들
@@김상일-n2r 인도나 가라 상일동아 나마스떼
진로 변경 주의 의무는 정상적으로 통행하는 차를 위한 것
하지만 버스는 정상주행을 안하죠ㅠㅜ
일반화의 오류인데 반박하기가 싫어진다
이게 정상입니다. 판결하신 판사님 감사합니다
하등한딸배가 국민청원 자격있음?ㅋㅋ
해임같은소리 좋아하네 어딜; 딸배가 판사한테
@@user-nn6ig9xm9m 하등한 딸배라니... 방구석 기생충로 사는 니보단 열심히 사는 훨씬 나은 분들인것 같은데?
어그로 계정이다
아이구ㅠ 답변 보니 안타깝내요ㅠ 운전하면서 분명 매너좋은 오토바이 이륜차 운전자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무모하게 끼어들기 하시며 불명 버스 차량 뒤에 양보와 차량 사각지대가 있음을 표기하여 있으나 안따깝게 옆에서 사고를 본적이 있습니다.
위에 판결은 버스기사가 뒤 측면 사이를 들어오는 것에 대해사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한 판결에 대한 정상이라는 의도로 글 적었습니다.
저도 몇일 전 제 승용차랑을 칼치를 하시면 규정 속도로 간다고 가운데 손가락을 뒤로 보이며 지나갔습니다.
경각심을 보여야 합니다. 서로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게 판새가 오도바이를 안타서 이런결정이지 ㅋㅋ
진짜 정상 사고를 했을까?😊
무판 / 무판주행 / 무보험 / 신호위반 / 인도주행 / 차간주행 / 갓길주행 / 안전모미착용 반드시 신고해야함. 픽업 / 배달시 잠시 주정차 하는건 신고 제외 해주세요. 오토바이 주정차 답도 없잖아요.
ㅋㅋㅋ 대부분 맞는말이긴한데 ㅋㅋㅋ 픽업배달까지는 너무 각박한듯ㅋㅋ 님 왜 다른댓글은 배달료 비싸다고 징징대고있어요 ㅋㅋㅋ 이런분 너무 뇌가 단편적이신듯
@@헛둘서이너이-i5z 니 뇌나 신경써 ㅋㅋ ㅋ남의뇌 관심 끄고 ㅋㅋㅋㅋㅋ
국민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사를 원할뿐이다!!!!
상식적으로 지멋대로 판결하던데
@@인조인간94호 비슷한 판례를 바탕으로 판결합니다. 비슷한 죄에 따라서 매번 다르게 판결하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없겠죠? 판사들이 그날 기분따라 판결하는게 아닙니다
@@km1857-j3e형량이 달라지던데요! 장제원 아들만 봐도~~~일반서민이었으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유죄판결 나왔을텐데~~초범도 아닌데 집유 ㅜ
판사 판결이 이건은 맞는데
왜 정상적이지 않게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치였다고
도로로 정상 주행하던 운전자는 처벌 합니까? 판사들 판결 각양각색이구만 맘대로군 기준도 없고 개판
@@km1857-j3e 같은 사건을 각각 다른판사들이 판결한다면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나요 천차만별일꺼라. 생각하시나요?
정상적인 통행을 하는 차에 대한..
이 대목이 법에서도 보편화 되길 기원합니다..
이런 판결이 이제서야 나왔다는게 놀랍네요.
어느 판사분들이건 선례 남기는거에 도망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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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머터면 보험사기 999999% 상승할뻔 ㅋㅋ
누구는 검찰공화국이라고 욕하지만 실상은 법치가 사는 아이러니
틈세주행 하면안되지
이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 뉴스에까지 나와야할 정도로 우리사회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있구나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문제니가나라를개더럽혀놧지
판사도 제대로 판결 안내면 유튜브에 신상공개 박제한다음 영원히 조리돌림해야함
와~ 제대로 판결 내리는 판사도 있구나??
뭐가 제대로 판결을 내렸단말인가? 오토바이 틈새주행이 불법이라는 법이 있으면 그렇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틈새주행이 불법이라는 법이 없으므로 합법주행이고 틈새주행까지 고려해 차선을 바꿔야하는게 맞는거다.
지정차로 위반이라는 항목이있단다 @@user-fx5sw4jy7hYz9Hzi
@@user-fx5sw4jy7hYz9Hzi딸배 역겹네 ㅋㅋㅋ;;
@@user-fx5sw4jy7hYz9Hzi 그래서 우리나라가 베트남처럼 되길 원하는거구나? 치킨식으면 진짜 뒤진다
@@user-fx5sw4jy7hYz9Hzi 자동차는 차선을 물고 주행을 하면 정상적인 주행이라 볼 수 없다.
오토바이도 차에 속한다.
때문에 차간주행을 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맞는 거다.
물론 차간주행은 불법이 아니긴 하다.
하지만 정상적인 차로주행을 하고 있는 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 차간주행을 한 차량이 과실을 가져가는 건 당연하다 볼 수 있다.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이제야 들을 수 있네요. 상고심에서도 계속해서 상식에 입각한 당연한 판결이 나오길 바랍니다.
가끔은... 아주 가끔은 정상적 사고를 가진 판사도 나오네요...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여전히 판단력이 파괴됐네요
문재인이 검찰과 경찰을 쑥대밭 만든결과
인생을 글로만 배워서 그런거 같아요
머리가 터져버린거 같아
@@simon8387빙고
애매하게 혐의가 있으면 검경은 수사하는게 맞고 판단은 판사가 하는거지 ㅋㅋ
저는 평소에도 습관적으로 사이드미러와 주변 상황을 의식하면서 운전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새주행은 정말 눈치채지 못할때가 비일비재했어요
너무 순식간이라 불안해서 요즘에는 음악도 작은 소리로 듣게 되더라구요
주위에 오토바이 소리 들으려구요
그런데 전기차량 으로 권유하는 시대 문제가 많습니다.
오토바이 배기음이 얼마나큰대 그걸 눈치못챘다는게 말이안됨 요즘 도로보면 깜빡이도 안키는 운전자들이너무많음 차들은 얼마나 잘하길래 따지는건지 의문 ㅋㅋㅋ
머래 딸배야@@하루토와덕구
오래간만에. 제대로된. 판결내린
판사님이 시네요. 판사님. 참 잘했어요 ..
당연한 판결을 칭찬해야되는 비정상적인 현실..
너도 잘좀했으면좋겠어요
대부분의 선진국은 차간주행이 합법임.
도로는 차만이 주인이 아니며 자전거 , 바이크 기타 여러 운송수단이
다니는 공용의 도로임. 우리나라 차모는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자기들이라 생각하는듯.
차사이로 갑자기 들어오는 바이크들이 짜증나듯 , 바이크 타면 차선을 차지하고 서 있음에도
공간이 많다는 이유로 바로 옆에서 밀고 들어오는 차들이 짜증남.
나는 차와 바이크 둘다 운영을 하고있고 이 둘을 다 타고있어서 둘 입장이 이해가 되기도하지만..
근본은 운전교육과 그에따른 체계가 제일 근본이다.
저도 바이크 타고 유라시아 횡단까지 했습죠 ㅋㅋㅋ 근데 댓글에 정답이 있네요, 우리나라는 교통 후진국입니다. 그래서 차간 주행을 허용하면 안되요, 서로 죽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에휴.... 갑갑한 현실이지만 전 인정합니다. 제가 배달해서 먹고사는 사람도 아니고 주말에 스타렉스에 싣어서 주말 농장 근처가서 탑니다. 우리나라에서 바이크는 앞으로 한 30년은 이렇게 즐겨야 할듯요, 내 자식이나 제대로 즐길까 ㅋㅋ
ㅂㅅ같은 나라에 뭘바라겠습니까 차간주행 조지는거 인정하는데 불법주정차들 합법적으로 파손하는것도 됬으면 하는데? 벌레들이 벌레인줄 모르고 ㅂㅅ질들이니 ㅉㅉ
그냥 우리나라 빼고 다 됨ㅋㅋㅋ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허용하면 합법적으로 다 깔아 죽일 수 있어서 나도 찬성임
@@naedkk9272ㅇㅇ 모자라서 모르나본데 허용하면 불법적으로 깔아죽이는거임 지금이 합법이고 ㅋㅋㅋㅋ
그렇지 판사님 나이~~~~~스!! 앞으로도 이런 당연하고 올바른 판결 내리는 판사가 늘어 났으면 좋겠네요
서울 중 항소심위 1.2좌회전중 1차 2차로 좌회전차 후미추돌에 대해 2차로에 10%.과실. 좌측차가 우선이며 뒤도 잘살펴야한다는 30년 교통변호전문가도 처음 듣는 개상망측한 논리
’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차량에 대한 주의 의무만을 요구한다- 는 상식이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않는 무단횡단 사고에 대해서도 적용되면 참 좋겠네요
제대로 판결하네. 좁은 틈으로 다니지 말아라 제발좀 무섭다 깔아버릴까봐.
판례가 이와 같아서 벌금형이에영 깔아버리면 .. ㅠㅠ 복잡해집니다
ㅇㅈ ㅜ😢
휴
쫄보시키
이런 논리면, 앞으로는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도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야 옳겠네..
오토바이 무법 운행에 대해 철퇴를 가한 법원에게 😊~~
철퇴 더 때려야 되요.
역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신 판사님도 계셔서 다행입니다 ^^
사이다판결 너무 좋네요..그기세로 불법주차차량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을 물릴 그날을 기다립니다
상식적인 주행에 대한 주의가 정답.
판사들 정신 매년 받아야 합니다.
당연한것과 비정상을 구분 못하는 판사들이 너무 많음
경찰과 검찰들은
옛날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고 시대의 흐름을 인지하시길.
올바른 판단을 하신 판사님 감사합니다.
이 당연하고 상식적인게 법원판단 까지 받아야돼?
이제 무단횡단 법도 개정좀 하자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단횡단은 100프로 가해자로 판결 내릴수 있게
좋은 판례가 되겠네요!! 정말 정상적인 상식적인 판사네요~
도로에 주차하는 새끼들 싹다 면허 박탈해야함
에초에 일본처럼 주차장 없으면 차 못사게 하면 됨...
진짜 거짓말 안치고 차선이
이륜차전용 밟는선으로 알고있는 딸배도 존재하더군요.
한번 싸운적있는데 진짜 할알잃은..
나도 바이크타는데 원래는 이제 맞는거지...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 방해하믄 안되지
@@user-my5zi6uq8w 이건 또 뭔 개소리지 난 위반같은거 안하는데 ?
@@user-my5zi6uq8w 바이크 타는걸 잘못된일로 보는 니가 문제다
정상주행이라는것은 보통 차선준수한 직진을 얘기하지않음? 버스는 3차선→2차선→3차선, 오토바이는 3차선에서 주차차량 옆으로 직진, 이게 성립이되면 반대로 주차된차량이 한줄로 서있고 오토바이가 주차된차량 옆으로 3차선에서 직진하면 2차선에서는 차량이 추월하면 동차선추월로 신고해야함
판사가 정상적인 판결을 하니까 당황스럽네요
검사님들 무조건 기소만 혀려고 하지마시고 모든사건 억울한사람없게 신중히 처리해주세요 검사님들 부탁드립니다
저렇게 틈새주행,혹시모를 이딴소리 하지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자.
당연한 결과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무슨 저러한 힘없고 법 잘지키는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검사가 1년에 처리하는 사건갯수를 모르니 이딴 헛소리하고 자빠짐 ㅋㅋ 너도 검사되면 정의, 선량한 시민 이딴거 안중에도 없음. 그냥 사건처리하는 기계임.
그리고 저 버스기사도 선량한 시민은 아닌거같은데 ㅋㅋ 나쁘게 말하면 걍 지 ㅈ대로 들이밀어서 블박신고로 약식명령받은거 아님?ㅋㅋ
것보다 불법주차된 차도 도로흐름방해 진로방해로 처벌할수잇는 법안이 만들어저야해... 고속도로 1차선정주행충도 도로흐름방해죄 이런걸로 처벌할수있게 해야하고 택시 급 끼어들기 같은것도
이상식적인걸 이제 한다는게 참.. 2023년임 곧 자동차가 하늘을 나는시대가 온다고 하는 세상인데...
검찰도 문제. 틈새주행이 정상 운전인지? 그걸 어떻게 보고 피해?
정답
강남에 가보면 고딩들이 일반 직장인들도 ㅎㄷㄷ 한 바이크 타고 댕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 고딩들은 누구일까요?..
왜 법은 바이크에 유리한 판결이 많을까요?..
싸이드미러가 괜히잇는게 아님 운전자도 차선전환시 잘봐야되 어떻게본다니요ㅋ
사이드미러는 장식이노?ㅋㅋ 운전면허 빡시게 좀 바꿔라 ㅋㅋ
@@유희상-z7t 바이크고 나발이고 킥보드 좀 어케해봐라 ㅋㅋ 도교법도 모르는 무면허 애들 수두룩하다.
대법까지 쭉~ 갔으면 좋겠네요. 판례 제대로 남도록.
정차중인 도로가 아닌곳에서 틈새주행은 안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저도 동의합니다. 스쿠터 운전자 입장에서 움직이는 차 옆에서 지나가는 것 만큼 위험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운전자들은 자기자신의 위기의식이 있어야하는데..
운전하는 판사님이시네.판사님 👍 운전도 안하는 사람들이 도로교통법 만들고 판결하니 이상한나라로 가지.
저것도 문제인데, 영상에도 나오는 비상등좀 제발 켜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천천히 가겠다는건지, 좌로가는지 우로가는지 ,,, 알길이 없으니,,, 제발좀 헷갈리지않게 방향지시등 제대로 켰으면 좋겠네요. 말들어보면, 밤에 잘 보이라고 했다는건데, 자기자신은 잘 보일지몰라도, 헷갈려서 사고 날 수 있다는걸 왜 모르는지 ... 제발좀 정해진대로 방향지시등 켰으면 좋겠네요.
비슷한 사례 오토바이가 약자라나 뭐라나와서앞문 뒤문 빽미러 박살내고 8/2라나 기가차서 보험처리했음
이제야 하나씩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네. 이게 나라지.
저 오토바이 틈새 주행에 치일뻔 했었어요ㅠ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코앞에 오토바이 지나가서 정말 아찔했었어요ㅠㅠ
보고내려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토바이 운전자들 혐오하긴 싫은데 진짜 꼴보기싫게 운전하는것들 제발 뒤져버리라고 속으로 생각함
안타깝지만.. 내 주위에도 다 그렇게 생각하도고요..
@@whyme-why딸배니?
@@BDKIM-hw8bu 알빠노
조현병 증세입니다...
@@BDKIM-hw8bu병신 딸배새끼 사고가 거기까지밖에 안 되니 딸배하지
정확한 판결!!!
판사님 존경 합니다
오랜만에 제대로된 판사님 만났네요.... 저 판사님도 한두번 겪은 일이 아니실텐데,, 얼마나 열받으셨을까..
와 예전에 내가 오토바이 틈새 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했더니 오토바이는 원래 그게 허용된다고 댓글 달던 무수한 오토바이 타는 인간들 이 영상 좀 꼭 보기를
틈새주행은 외국에서나 합법이지... 한국은 허용해준적 없던거같네요.
@@hyojun353 예 그런데도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합법이라고 박박 우기면서 저 보고 뭘 모른다 무식하다고 반박 댓글을 엄청 달더라구요.
편도2차로에서 주정차 차량때문에 틈새주행 및 1차로 주행시 무조건 영상 찍어서 신고하면 대막날거 같네요.👍
무식한 개버러지 딸배새끼들 수준이 그렇지 뭘~ 차선 1개에 차 1대만 다니도록 돼있는데 거길 딸배새끼가 파고들면 2대가 되는 셈인데 그럼 당연히 불법이고 딸배 잘못인게 맞지
달리고 있는 차량 사이로 가는걸 말하는게 아니라 정차되어있는 차사이로 가는게 불법도 합법도 아니라는거죠
주행중인 차량 사이로 가다 사고나면 과실비율 많이 처먹고 책임져야죠
이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 뉴스에까지 나와야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있구나..........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오토바이가 정상운행하면 껴들려고 오토바이 옆으로 껴드는 차량과 칼치기하는 차들도 많습니다 얼마전에 그랜저tg가 칼치기해서 죽을뻔 했구요 모닝이 칼치기에서 빵빵거리니 말막로 야리고 가더군요 이런건 기사로 안나오는 현실이 최악이네요
돈벌려고 남에게 엉까면서 일하는놈의 비율이 3할만되도 그직업은 천하다 할수있습니다.이것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선생이 진짜 선생이구요.
대충 벌금내도 똥 밟았다고 넘길수도 있을텐데 좋은 판례를 만들어준 버스 기사님 감사합니다.
정상적인 판단에 감사함.
진짜 우회전하려고 좌측에 차오는지 보고 틀다가 오토바이가 사이로 쌩 ㅜ 가슴쓸었던적이 한두번이 아님 목숨이 두세개가 아니자나요
우리나라도 이런 현명한 판사님도 계시는구나
와~ 오랜만에 제대로된 판결을 보다니 ... 내가 눈으로 잘못봤나했음. 정말 이게 정답이지. 마구잡이로 틈새사이로 운전하는 오토바이들의 잘못임을 법원이 드디어 정상적으로 차선변경하는 차량들을 무시하는 행태의 오토바이들에게 틈새운전하면 안된다는 법으로 경종을 울렸네
모처럼 올바른 판단을 한 판사님이 출현하셨군요! 차량이 주행할 때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의 무게와 속도로 인하여 갑자기 까어드는 다른 차량이나 사람을 피하기 어려운 순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학적 속성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사고를 유발할 일을 한 사람이나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버스 기사에게 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이나 하지마라 잡히면 튀지마라 어차피 잡히니깐
왠일로 정상적인 판단을 했지? 딴땐 역주행이나 고속도로 정지차도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하더니
왠일x 웬일o
궁금한게 있는데 베달 오토바이들은 비상등 켜고 주행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병신이라서요
이유없음 ㅂㅅ 들이라
나 막달릴거니까
알아서 피해 알림이요
본인도 본인이 어디로 갈지몰라서
다른 차량의 시야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것도 있겠죠
특히 야간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왔네요. 드디어~!!!
당연한건데 비정상적인 검찰 경찰 판사들 때문에 시민들만 억울하고 고생하는듯 1%정도 정상적인 판사님이 계셔서 진짜 다행인듯
@@chris8671 너 판사 아들내미냐
@@chris8671그럼 그 두배인 2%라고 합시다
환영합니다.~
"자동차"로 여겨지고 싶다면 자동차처럼 운전해야지.
오토바이 타는 놈들 중 대다수는
오토바이가 차처럼 운전하면 길 더 막힌다
이 따위 소리나 지껄임. 개 무논리 종자들 ㅡㅡ
아 또, 그렇게 운전하면 일반 차들이 싫어할 거라는
망상도 내포되어 있음.
맞지 너내한번 좆대봐라
배달은 원동기라. ㅋ 설마 아직도 "이륜자동차" 하고 "원동기"를 구분 못하는 건? -_-;;;ㅋ
@@Right.To.Resistance 도로교통법에서는 구분을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원동기도 자동차야~ 말장난하지말고 ㅋ
@@17kHz 뭐 그건 둘째치자. ㅋ "자동차 관리법" 이 "도로의 취급"에 영향을 주든가? ㅋ 그건 언놈의 개소리냐? ㅉㅉ 어디서 들어먹고 왔냐? 쌩구라뻥카 개드립을? ㅉㅉㅉ
얼라~ "자동차 관리법"은 말야요. ㅋ 도로에 나온 차의 취급이 아니고 자동차의 성능, 구조변경, 환경영향 문제 등을 관리하는 법이시고요~ ㅋ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종류를 구분하는 법이세요~ ㅉ 당연히 "운전"을 처 하는 거면 "도로교통법"을 따져야지 자동차 관리법? ㅉ
물타기를 이따위로 처 하니까 니들이 선거를 말아 처먹는 거여. ㅉㅉㅉ
틈새로 다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오토바이 책임으로 해야 하고 틈새로 다닐 때는 정말 천천히 다니는 걸 습관화가 되어 갈 수 있도록 이런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차량도 그렇지만 오토바이도 너무 빠르고 난폭하게 주행하면서 틈새까지 주행하다 보니까 정말 문제입니다.
배달 시간을 지금보단 늦어지는 게 지극히 정상인 것이고 그렇게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도 알려야 합니다.
국민들이 너무 빨리 배달을 원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의 원인이니까요.
주문 후 음식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0~1시간까지 라는 컨셉을 이젠 버리고 배달 기사님들이 제품을 받고 난 뒤에 30분 정도로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맞는 거니까 그렇게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음식이 식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건 악한 거고 잘못된 것이니까 이제라도 이런 판결도 나왔으니 우리 모두가 달라져야 합니다.
식은 음식이 싫다면 직접 가서 먹는 게 맞는 거구요.
아님 드론 배달을 시키던가~
경찰은 귀찮아서 저랬겠지.
ㅋㅋㅋ 오도바이들 줄서서가믄 님들퇴근시간 1시간 이상 길어질텐데 ? 오도바이가 방향지시등켜고 4초뒤에 끼어들면 합법시니 또서고 또서고ㅋㅋ
이게 맞지.
근데 국내 교통법은 바이크에게 정말 불리한것 투성이다. 온갖 도로 쓰레기들이 돌아다니는 끝차로에서 화물차랑 같이 달리라는것부터,전세계 유일하게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들어갈 수 없는것,현실성없는 보험까지... 이런 부분은 전혀 보도되지 않는점이 아쉽다.
버스 기사분이 억울하게 벌금을 낼 뻔 했는데 정상적으로 판결되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법원의 말대로 차로변경시주의의무는 정상적인 운전에 한에서만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차들사이로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좋게해결되어 다행입니다. 더불어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이 어떨까요? 오토바이가 작다고 막 지나가다가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음을 분명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들 교육좀 제대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경찰이 제대로 판단했다면 힘들게 법원까지 안갔을텐데 말이죠...
정의는 아직 살아있다 ㅎㅎ
참된 판사분들고생많으십니다
책만보고 판사가된 책벌래판사들이
많어서 힘들겠지만 힘내세요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경찰, 검찰이 먼저 판단했어야 할 당연한 부분입니다. 버스 운전 기사분은 재판 하느라 고생 했겠네요.
문제는 1,2심 재판은 실제론 그다지 힘이 없어 다른데서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도 또 벌금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구형이 나오는 이유는 기존에 다른 사람이 판단하던데로 따라하는 선례를 따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상부에서 업무 지시가 나오지 않는한 선례가 바뀌려면 계속 정식 재판하고 무죄가 나오는게 쌓여야 한다.
옳은 판결이라고 봄.
이 판결을 미루어 오토바이가 틈새주행 중 발생한 개문사고도 앞으로는 무죄가 되겠군
저건 버스가 앞에 정차되있던 차를 피하기위해서 어쩔수없이 진로를 변경했고 그과정에서 뒷 오토바이에 진로방해가 되냐를 다투는거였는데
무식한 소리하고 자빠졋네 ㅋㅋㅋㅋ 개문사고는 니네가 안보고 문열어제낀거라 변명이안통한다 쓰레기야
근데 갓길 운전해야하는 킥보드나 자전거는 어떡해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거 전세계적으로 오토바이 차간주행 맨앞으로껴드는거 우리나라만불법이긴 하던데
오토바이타시는분들 제발 틈새운전하지마세요.. 서행하거나 차막힐때 틈새주행하시는데 차들이 그상황에서까지 사이드미러만 보고있지않아요.. 갑자기 튀어나오는건데 사고나면 100대0 무조건 책임지실거면 그렇게 타세요.
뭔100대0이야 병슨아 ㅋㅋㅋㅋㅋ
무죄는 당연하고
사고를 야기시키는 틈새주행자들을 처벌법을 만들어야지
진짜 가끔 위협이 될정도로 깜짝깜짝 놀란다
정차하면 오토바이 옆으로 껴드는 차도 문제고 칼치기하는 차들도 문제임 오토바이만 틈새주행하는 게 아닙니다
옆을 보지도 않고 차선 바꾸거나, 오토바이라고 무시하고 밀어붙이며 차선 바꾸려는 ㅈ같은 차
량 운전자들은?
운전하다 보면, 흔해빠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당연한 내용이 판결문으로 나올 내용인가? 중간 단계 분들은 일을 어떤 조건으로 하시나요?
이번 판사는 판단력이 뛰어나 다행한 일이다.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차량은 차선을 변경해야 갈수 있지만 이륜차는 차선변경안해도 대부분 그대로 갈수있지요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주행이지요 뭐가 답이다 아니다 라고 말하길 힘드네요 주정차량을 바윗덩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것도 차간주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정상적인 판결에 감탄해야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어휴..
이건당연한거죠 하지만 법적으로 정차한 차사이에 틈세주행하는것에대한 법은 마련돼있지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법이 개정되었으면좋겠습니다. 저도 배달기사이지만 아이가있는 아버지로서 자동차운전도하고 아이가 크면 아이 스스로 자동차문도 열고 내릴텐데 개문사고날 위험도 있고 정말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당연한거 아니냐?! 이륜차도
차다 자동차 뒤에서 똑같이 차선
유지하고 주행해야한다
차니깐 끝차선으로만 달려야되나? 고속도로진입은 왜안되는데?
이런판사분들이 많아졌으면
성매매 판사가 정신차리고 판결 내렸나보네 🤣🤣🤣🤣🤣
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더이상은 관례를 따르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바탕으로 내리신 결단에 감사합니다
근데 저것도 말이 안되는게 요즘 택시는 끝차로에 깜박이켜고 어플을 보는 기사도 있고... 그냥 정차하는 차량도 있는데 오토바이나 트럭은 1차선 못타게 하면서 불법 주정차가 심한 끝차선은 또 꼬이고... 버스기사는 중앙차로 갔다가 또 어떤때는 인도정류장 갔다가 하고 ㅋㅋㅋㅋ 도로가 일목요연해야 사고가 안나는건데 개판오분전으로 구성해 놓고 법은 그때그때 달라요~~~ 이러면 어떻하냐?
불법이지 ㅋㅋㅋㅋ
불법주정차 suv는 언급이 없나요?
틈세 주행하다가 사고날 뻔 하면 욕하는 지들이 오히려 욕하고 이러는 거 보면 진심 빡치는데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판결이네.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상식을 지킵니다.
오토바이가 칼치기 하는걸 지금까지 정상적인 경우로 본게 더 어이가 없지.
저건 오토바이 칼치기 내용이 아닌데?
버스가 달리고 있던 차로에 불법주차된 차량때문에 왼쪽차선으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상황인데, 오토바이는 왼쪽차선으로 빠지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하니 버스가 다시 들어올걸
예상을 못한 상황임.
그리고 여기에 짜증난 오토바이가 블박으로 신고해서 약식명령 받은거고 거기에 버스운전기사가 이의제기 한 것.
@@워티홈 버스랑 차량 사이로 차선을 밟은채로 지나가려 했다는 거고 그게 칼치기랑 비슷한 상황이니 칼치기라 한거지. 불법 차량때문에 피해가는 버스가 있는데 그 사이로 냅다 지나가려고 하는데 칼치기하는 마인드랑 다를게 뭐임?
정상 주행은 오토바이도 버스 뒤에 붙거나 인도 쪽에 붙어서 주행하는거지 절대 주행중인 차량들 사이로 지나다니는게 옳은 일이 아니지 ㅋㅋㅋㅋ 뭘 오토바이는 주행 가능하다 이러고 있어
불법차량이 차선을 다 막진 않음.
반정도 막고 있을텐데 오토바이는 정상 주행이 가능해요.
버스는 차폭이 크기 때문에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거고요.
한문철 변호사님도 그런 상황은 오토바이는 차선변경을 하지 않아도, 차선을 밟지 않아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상주행이라고 봐야 하는거죠.
그런 경우 보통 버스도 무대뽀로 1차선 밀고들어오고 다시 2차선으로 무대뽀로 들어가니까요.
이 경우는 약식명령 이의제기라 그렇지. 사고났으면 무조건 버스기사가 잘못한겁니다.
왜? 차선변경사고로 봐야하니까요.
@@raymondchoi9663 한변호사님 채널에 청주에서 일어난 오토바이와 차량사고가 이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결국 차량가해자로 나왔고요.
@@워티홈 한 차선에 차량이 2대가 운행하게 되는 상황이 비정상. 지금이야 불법 주차 라는 상황이니 그런 말을 하지만, 정상적인 운행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공간 남는다고 겹쳐서 주행한다? 차선 안 밟으니 무관하다? 안 통하죠. 통상적인 상황에서 그 어떤 경우도 오토바이가 차 옆으로 비껴 지나가는게 정상인 경우는 없습니다. 차 폭을 고려한다는 거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죠.
현명한판단이네
벌금보다 변호사비가 더 나감
승소하면 상대한테 청구 가능하자나요 ?
@@빅파파̀́-z8y열심히 해보세요
@@빅파파̀́-z8y 그건 민사 아닌가요
소송비용 잃고 변호사비 잃고 ㅎㅋ
@@빅파파̀́-z8y 상대라 함은 검사인데 어떻게 청구해요... 민사소송이랑 헷갈리신듯
오랫만에 정상적인 판결이 나왔네요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배달해보시면 답 없습니다.
음식 픽업 후 길이 헷갈려 둘러갔거나 빨리 달리다 흘리거나 일정한 시간 내 도착이 안되어 음식이 다 식어서 못먹겠다 등으로
배달음식으로 먹을거면 당연히 감수해야되는걸 되게 따지는 나라가 유일무이 대한민국 이 원탑인데 환불까지 바로바로 해주는게 또 유일무이 대한민국 입니다...그런데 그 환불...기업들이 다 해준거일까요...???
배달하지말고 불만품지 마세요 ㅋㅋㅋ 그러니까 배달이나 하고살지 라는 소리 듣는겁니다 법은 지키세요
입장바꿔생각을하시면 구지그런말씀까지안해도될것같은데요 하고싶어하는사람없습니다 먹고살려고하는거죠 세상사람들단한번도위반안하고사는사람들몆없어요ㅋㅋ나만아니니면되지러는생각좀버리세요 사람은 뿌린대로거두는법입니딘@@꼬르르륵-y5m
정상을 판결까지 받아야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