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24일자로 어머니가 상속받은 종손땅에대한 증여를 받았습니다. 현재 소유권이전등기완료, 취득세완료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전에 받았던 부동산이 있어서 증여세까지 모두 완납한상황이고, 6월 30일까지 추가로 증여받은 종손땅에대해 증여세합산신고 를 해야합니다. 증여세 합산가가 너무높아 추가로, 증여받은 땅을 현시점 증여등기후 3개월 내이기에... 증여해제, 말소하고자합니다! ㅜㅜ 납부한 취득세는 못받고 추가로 낼 증여세는 없지요? 다시 어머니께 귀속될시 어머니가 내야할 취득세가 있는지요?
상가주택 증여받은지 1년 안되었는데
이걸
1 ,역증여
2, 등기소에서 증여계약해지신청
3, 군청에서 말소신청
말소신청이 간단해보이는데 어떤게 좋을까요?
올해 3월 24일자로 어머니가 상속받은 종손땅에대한 증여를 받았습니다. 현재 소유권이전등기완료, 취득세완료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전에 받았던 부동산이 있어서 증여세까지 모두 완납한상황이고, 6월 30일까지 추가로 증여받은 종손땅에대해 증여세합산신고 를 해야합니다.
증여세 합산가가 너무높아 추가로, 증여받은 땅을 현시점 증여등기후 3개월 내이기에...
증여해제, 말소하고자합니다! ㅜㅜ
납부한 취득세는 못받고 추가로 낼 증여세는 없지요? 다시 어머니께 귀속될시 어머니가 내야할 취득세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