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운전중 시비가 붙어 상대방이 신호대기중 앞에 차를 정차후 와서 차 문을 열려고 시도하려 제가 창문을 내리자 목을 잡고 흔들며 1차 폭행 하였습니다. 그 즉시 저는 이거 폭행이라며 말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후에 상대차량이 갓길에 정차하여 저도 그 뒤에 정차하였고 또 와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열린 창문으로 2차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때 다시 경찰에 2차폭행을 당했다고 빨리와달라고 신고하였고 상대방은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그 날 바로 지구대로가서 진술서와 경찰관 분들이 상처부위를 촬영하였고 저는 다음날 병원에 가서 2주 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 후 담당 수사관님께서 블랙박스와 cctv가 없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시고 상대방도 폭행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럴때 최초 신고내용, 두번째 신고내용과 진단서 등으로는 처벌이 불가한 점인지 궁듬해 댓글 남깁니다.. 너무 억울하여 잠도 오지않습니다
장롱을 기사가 등에 업고 저는 뒤에서 장롱 밑 살짝 잡고 손만 대는 형식이라 별어려움이 없어서 시키는대로 했어요 그런데 2층인데 계단 중간에 꺽이는 부분에서 제 동의도 없이 갑자기 저한테 장롱을 받으라며 구부리던 등을 펴는순간 저는 겁에 질렸어요. 팔이 부러지는줄 장롱에 깔려 부서지는줄 못하겠다고 하는데도 기사는 힘쓰라며 멈추지 않고 서서히 저한테 장롱을 내려 순간 머리로 장롱밑을 받히다 힘에 부딕껴 목이 옆으로 꺽이고 일요일 12시경 저혼자 있는데 계속 배송비하고 추가배송비 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그냥 돌아가시라고 해도 배송비달라하고 혼자서 등에 매고 계단을 내려가지도 못하고 차에 싣지도 못하고 그리고 기사는 다시 장롱을 등에 매고 계단을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장롱 자빠뜨리고 밀고 여기저기 우당쾅쾅 이와중에 배송비+추가배송비 달라고 행패부리고 저는 다쳐서 아픈데다 기사님이 혼자 오신다고 해서 오신건데 운반도 못하시는데 배송비를 드릴수 없다고 했어요 당장 남자 올사람 없냐고 하면서 없다고 하니 계속 배송하고 추가배송비 달라고 괴롭히고 도어락 고장났는데 맘대로 드나들며 2시간동안 괴롭히고 결국 다른 동료기사 한분 더와서 둘이 운반했어요. 여기저기 흠있고 하자도 있고 교환된다 일주일걸린다더니 교환도 않하고 잠수타고 치료비한푼도 않하고 배송업체 물류이사란 남자는 전화해서 교환배송기사2인이라 장롱값 다 들어서 않된다 1인배송이 원칙이다등 누가봐도 그 무거운 장롱 남자혼자서도 못드는걸 아담하고 힘없는 중년여성이 들수도 없는데 살짝 잡고 있는 상태로 올라가서 갑자기 그렇게 장롱을 받으라고 서서히 내려 못하겠다고 하는데도 고의적으로 여성이 다칠걸 알면서 힘없는 아담한 여성이 그 장롱을 어떻게 들고 있겠어요? 배송비하고 추가배송비를 돈을 받으려는 취지로 사람이 다치거나 말거나 일반인이 봐도 다칠수 있음을 알수 있고 저희집오기전에 다른 여러집 배송을 하였고 매일 업으로 하는일이고 전날 기사는 장롱이 키높이에 가로90이상에 무겁다고 했어요 여자하고 같이 들면 여자가 부상당할수도 있다고 했어요. 제가 계단 사진찍어 보냈어요 배송전날 가로 사이즈1미터 넘냐고 해서 넘는다고 했어요 처음당하는일이라 진통제 먹고 다른 기사올때까지 기다리는데 그와중에도 배송비하고 추가배송비 달라고 문열고 들어와 괴롭혀 알았다하고 카톡으로 배송비드리고 추가배송비는 내일 병원가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고하니 즉시 송금해달라고 뻐팅겨 송금해주었어요 저녁에 보니 팔에 멍들고 진통제 먹고 이틀째 병원가서 진료치료받고 상해진단서는 않끊고 2주진단이라는 소리는 들었어요 모든 사실 부인하고 잠수타고 배째라식 치료비는 커녕 하자장롱 중고나다른없는걸 정상가 다내고 그냥 쓰라 약속대로 전체 교환처리도 않하고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하는게 좋은가요? 폭행죄 로 하는게 좋은가요? 기사는 배송비 돈 욕심에 여성이 다칠걸 알면서 사전에 미리 동의도 없이 중간에 여성보고 장롱을 내려놓은 부분 다치게 한 부분이 고의성이 있는데 폭행죄로 하는게 좋을까요? 진단서는 발급해야 하나요? 일반 진단서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업무사과실치상 상해는 상해법상 최소 3주이상 되어야 확인 조사 한다며 뼈가 부러지거나 금가거나 꿰매거나 이렇게 말하는 형사가 있어서요. 근데 저는 2주 당시 병원에서 근육 힘줄이 다친걸로 생각된다 엑스레이상에는 근육 힘줄은 안나타난다고 팔에 멍든 사진보여주니 타박상이라하고 신문고로 고소한지 2주 지난 출석전날 상해진단서 발급해오라는 형사 경찰서에 가니 갑자기 다른 형사두분이 합세하여 상담먼저 해야 겠다며 다른 형사는 진단서가 중요치 않다 3주이상은 되어야 한다 고의성은 폭행이다 그래서 폭행죄로 하면 처벌가능성은 있는건지 물으니 말해줄수 없다네요 다른 형사는 돈받기위해 폭행은 아니다 돈하고 형사 둘이서 추긍하고 추긍하고 서로 말다르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쩌라는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럽고 머리아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녁에 죄송합니다 이번에 굉장히 갑작스러운 일을 당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시골에서 알바를 고용했는데 알바 나이 60대, 일 하는데 자꾸 불평불만 하셔서 일을 5시간 하셨기에 알바와 약속한대로 시간당 만원으로 5만원을 드렸는데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니 제가 안된다고 했더니 갑자기 주저앉더니 112, 119에 신고해서 제가 폭행했다고 경찰에게 주장하고, 진술해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격한 증거도 없고 상해진단서(늑골 전치 2주, 밀었다고 주장)와 신고를 이유로 경찰측에서 검찰송지할거라고 오늘 얘기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송지 하게되면 벌금형이 나올것이니 합의를 권고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접증거가 없어서 송치를 안하거나, 송치를 하더라도 불기소처분이 나올줄 알았거든요 ㅜ 실제로 제가 벌금받을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질문 있습니다. 폭향을 가해자로 고소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119타고 상계 백병원 갔다가 진단이 안나오자 4일후 다른 병원가서 허리 아프다고 3주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주진단 받고 입원 다음날 골프치러 갔는데 골프장 갔을때 사진이 있습니다. 허위 진단서에 해당 안되나요?
식당에서 시비가 붙어 언쟁중에 상대방이 밀쳐 제가 뒤에 세워진 큰 유리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찢어지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경찰이랑 구급대원들도 다 오고, 가게 씨씨티비도 확보한 상태에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제 목을 잡다가 100만원가량의 목걸이가 뜯겨져 분실된 상태입니다. 이부분도 재물손괴죄로 추가 고소해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백만원 가량 목걸이를 분실하셨다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는 것은 상대방을 처벌해달라는 것이지 보상과는 무관합니다. 보상을 받고싶으시다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쪽이 가장 빠르며,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 유죄판결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한점이 있어 여쭈어봅니다. 폭행 가해장면이 cctv에 전부 찍혔고, 피해자는 저항없이 일방적이게 폭행당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에 의해서 벌금이 정해지나요?? 가령 2주 진단시 벌금 200, 4주 진단시 벌금 400 일까요? 벌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좀 드립니다 6월2일쯤 운전중 사소한시비로 인하여 발생한 단순폭행사건으로 질문올립니다 제가 가해자입니다 상대방의 너무 심한욕설로 인하여 제가 상대방의 헬멧을 한대치고 밀친것이 원인이되어 형사고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이 너무 과한 합의금을 요구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500만원을 내놓지않으면 합의해주지 않겠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100만원의 보상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나는 합의금을 깍아줄생각이 없다 그럼 저는 처벌을받을수 밖에 없을꺼 같다라고 하니 그럼 상해진단서도 제출하고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신적인 피해와 헬멧손상에 관한 피해와 일을 못한 피해보상을 민사소송까지 걸겠다라고 합니다 제가 500만원이란 합의금을 치를만한 일인걸까요.. 물론 폭행에대한 반성을 많이 하는중입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요구에 협박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네요...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지 진심어린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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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폭행이 쌍방폭행 되더군요
그럼 폭행당하고 바로 진단서가 나온 경우는 뭔가요?
법이 법같지도 않네요 잘들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에 서서 들어줘야 법이라 봅니다
시원시원한 말씀 정말 너무 멋지십니다 .
죄송스럽지만 .. 제 상황이 요즘 ..
상해죄로 고소를 당했고 그뒤로 경찰서에 호출받아 가해자로 조서받고 .. 저도 상대방을 상해죄로 피해신고 했습니다 . 진단서를 당일날 떼어논게 있어요 저도 .
일단 씨씨티비없고 목격자도 없는상황입니다 …
그날이 상대방이 갑자기 먼저 모욕하며 심한 욕설로 저를 차도로 밀어댔고
저는 그상황을 피하려 여러번 무시하고 가려던길 가려했는데
저를 못가게 몸으로 밀어대고 손으로까지 밀어서 제가 2회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
그뒤로 저도 상대방을 밀었고 상대방이 제 머리채를잡고 주먹으로 왼쪽가슴 왼쪽 머리를 여러번 가격하며 너같은건 재수없다며 죽어버리라며 폭언을하며 폭행했고 저도 참지못해 같이 폭행을 했습니다 .. 그상황에 제가 제폰을 든상태였고 상대방은 자꾸 제 머리채를 잡으려했기에 저는 그만잡으라며 외치고 제 손을 휘둘렀습니다 . 저는 폰을 쥐고있던상황입니다 .
그상황에서 제폰에 상대방이 머리를 맞았다며 출혈이 났다고 주장하고 상해죄로 고소를 했더라구요 ..
상대방과 저는 당일날 바로 진단서를 뗏습니다 . 상대방도 전치일주일 . 저도 전치 일주일 입니다 .
저는 전치일주일 진단서 이후 다른 누군가에게 또다른 공격을 당할까 불안증세가 있었습니다 . 이틀후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증세에 힘들어서 처음 진단서 뗀곳에 다시가서 불안증세에대한 정신적인 진단서를 뗏습니다 .
그뒤로 몇일뒤 정신병원에가서 우울증 불안증세로 진단서도 받았습니다 .
어지러움증이 너무 심해 제대로 걷지못할지경이 되어 대학병원가서도 CT도 찍었습니다 . 다행히 별이상은 안나왔지만 정신적인것같다며 약처방받고 진단서도 뗏습니다 .
상대방은 전치일주일 진단서 한장 .. 하지만 심각한 두피쪽 출혈이 났다 주장합니다 .
저는 상대방이 출혈이 난건 서로 싸웠을당시에 본적이 없습니다 .
저도 당일날 일주일 진단서 발급받은것과 이틀뒤 정신적진단서 몇일뒤 씨티촬영하고 정신적약 처방 진단서 몇일뒤 또 정신과에서 입원치료 우울증증세로 진단서뗏습니다 .
이런상황에 .. 저는 경찰 조서를 끝내고
검사판결기다리고 있습니다 ..
어떻게 끝이나고 어떤판결이 나는건가요 … 제발 알려주세요 .. 너무 불안증세 우울증세가 심각해져서 숨도 턱턱막히고 혼자외출도못하고 사는게 사는게아닙니다 .. 결과가 어떻게 판결이 나는건가요 ..? ..
매우 안타깝습니다.. 양자 모두 벌금형 정도로 처벌받을 것 같습니다.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운전중 시비가 붙어 상대방이 신호대기중 앞에 차를 정차후 와서 차 문을 열려고 시도하려 제가 창문을 내리자 목을 잡고 흔들며 1차 폭행 하였습니다. 그 즉시 저는 이거 폭행이라며 말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후에 상대차량이 갓길에 정차하여 저도 그 뒤에 정차하였고 또 와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열린 창문으로 2차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때 다시 경찰에 2차폭행을 당했다고 빨리와달라고 신고하였고 상대방은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그 날 바로 지구대로가서 진술서와 경찰관 분들이 상처부위를 촬영하였고 저는 다음날 병원에 가서 2주 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 후 담당 수사관님께서 블랙박스와 cctv가 없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시고 상대방도 폭행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럴때 최초 신고내용, 두번째 신고내용과 진단서 등으로는 처벌이 불가한 점인지 궁듬해 댓글 남깁니다.. 너무 억울하여 잠도 오지않습니다
신고내용이나 진단서가 상대방이 폭행했다는 증명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능력은 부족합니다.
맞은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어도 과연 그럴까요.?cctv 도 있고 녹취록도 있구요
길을 가다가 불상인에게 맞아서 뼈가 부러졌는데도 과연 그럴까요
신고한사람과 증인이 폭행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경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요?
장롱을 기사가 등에 업고 저는 뒤에서 장롱 밑 살짝 잡고 손만 대는 형식이라 별어려움이 없어서 시키는대로 했어요 그런데 2층인데 계단 중간에 꺽이는 부분에서 제 동의도 없이 갑자기 저한테 장롱을 받으라며 구부리던 등을 펴는순간 저는 겁에 질렸어요. 팔이 부러지는줄 장롱에 깔려 부서지는줄 못하겠다고 하는데도 기사는 힘쓰라며 멈추지 않고 서서히 저한테 장롱을 내려 순간 머리로 장롱밑을 받히다 힘에 부딕껴 목이 옆으로 꺽이고 일요일 12시경 저혼자 있는데
계속 배송비하고 추가배송비 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그냥 돌아가시라고 해도 배송비달라하고
혼자서 등에 매고 계단을 내려가지도 못하고 차에 싣지도 못하고
그리고 기사는 다시 장롱을 등에 매고 계단을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장롱 자빠뜨리고 밀고 여기저기 우당쾅쾅 이와중에 배송비+추가배송비 달라고 행패부리고 저는 다쳐서 아픈데다 기사님이 혼자 오신다고 해서 오신건데 운반도 못하시는데 배송비를 드릴수 없다고 했어요
당장 남자 올사람 없냐고 하면서 없다고 하니 계속 배송하고 추가배송비 달라고 괴롭히고
도어락 고장났는데 맘대로 드나들며 2시간동안 괴롭히고 결국 다른 동료기사 한분 더와서 둘이 운반했어요. 여기저기 흠있고 하자도 있고 교환된다 일주일걸린다더니 교환도 않하고 잠수타고 치료비한푼도 않하고 배송업체 물류이사란 남자는 전화해서 교환배송기사2인이라 장롱값 다 들어서 않된다 1인배송이 원칙이다등
누가봐도 그 무거운 장롱 남자혼자서도 못드는걸 아담하고 힘없는 중년여성이 들수도 없는데 살짝 잡고 있는 상태로 올라가서 갑자기 그렇게 장롱을 받으라고 서서히 내려 못하겠다고 하는데도 고의적으로 여성이 다칠걸 알면서 힘없는 아담한 여성이 그 장롱을 어떻게 들고 있겠어요? 배송비하고 추가배송비를 돈을 받으려는 취지로 사람이 다치거나 말거나 일반인이 봐도 다칠수 있음을 알수 있고 저희집오기전에 다른 여러집 배송을 하였고 매일 업으로 하는일이고 전날 기사는 장롱이 키높이에 가로90이상에 무겁다고 했어요 여자하고 같이 들면 여자가 부상당할수도 있다고 했어요. 제가 계단 사진찍어 보냈어요 배송전날 가로 사이즈1미터 넘냐고 해서 넘는다고 했어요
처음당하는일이라 진통제 먹고 다른 기사올때까지 기다리는데 그와중에도 배송비하고 추가배송비 달라고 문열고 들어와 괴롭혀 알았다하고 카톡으로 배송비드리고 추가배송비는 내일 병원가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고하니 즉시 송금해달라고 뻐팅겨 송금해주었어요
저녁에 보니 팔에 멍들고 진통제 먹고 이틀째 병원가서 진료치료받고 상해진단서는 않끊고
2주진단이라는 소리는 들었어요
모든 사실 부인하고 잠수타고 배째라식 치료비는 커녕 하자장롱 중고나다른없는걸 정상가 다내고 그냥 쓰라 약속대로 전체 교환처리도 않하고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하는게 좋은가요? 폭행죄 로 하는게 좋은가요?
기사는 배송비 돈 욕심에 여성이 다칠걸 알면서 사전에 미리 동의도 없이 중간에 여성보고 장롱을 내려놓은 부분 다치게 한 부분이 고의성이 있는데 폭행죄로 하는게 좋을까요?
진단서는 발급해야 하나요?
일반 진단서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업무사과실치상 상해는 상해법상 최소 3주이상 되어야 확인 조사 한다며 뼈가 부러지거나 금가거나 꿰매거나 이렇게 말하는 형사가 있어서요. 근데 저는 2주 당시 병원에서 근육 힘줄이 다친걸로 생각된다 엑스레이상에는 근육 힘줄은 안나타난다고 팔에 멍든 사진보여주니 타박상이라하고 신문고로 고소한지 2주 지난 출석전날 상해진단서 발급해오라는 형사 경찰서에 가니 갑자기 다른 형사두분이 합세하여 상담먼저 해야 겠다며 다른 형사는
진단서가 중요치 않다 3주이상은 되어야 한다 고의성은 폭행이다 그래서 폭행죄로 하면 처벌가능성은 있는건지 물으니 말해줄수 없다네요 다른 형사는 돈받기위해 폭행은 아니다 돈하고 형사 둘이서 추긍하고 추긍하고 서로 말다르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쩌라는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럽고 머리아파요
폭행으로 의율하기는 어렵고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나 상해의 정도가 약하여 입건하지 못할경우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녁에 죄송합니다
이번에 굉장히 갑작스러운 일을 당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시골에서 알바를 고용했는데 알바 나이 60대, 일 하는데 자꾸 불평불만 하셔서 일을 5시간 하셨기에
알바와 약속한대로 시간당 만원으로 5만원을 드렸는데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니
제가 안된다고 했더니
갑자기 주저앉더니 112, 119에 신고해서 제가 폭행했다고 경찰에게 주장하고, 진술해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격한 증거도 없고 상해진단서(늑골 전치 2주, 밀었다고 주장)와 신고를 이유로 경찰측에서 검찰송지할거라고 오늘 얘기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송지 하게되면 벌금형이 나올것이니 합의를 권고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접증거가 없어서 송치를 안하거나, 송치를 하더라도 불기소처분이 나올줄 알았거든요 ㅜ 실제로 제가 벌금받을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전후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검찰에 송치된 경우 약식명령 등으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어떻게 나오셨나요
질문 있습니다.
폭향을 가해자로 고소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119타고 상계 백병원 갔다가
진단이 안나오자 4일후 다른 병원가서 허리 아프다고 3주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주진단 받고 입원 다음날 골프치러 갔는데 골프장 갔을때 사진이 있습니다.
허위 진단서에 해당 안되나요?
피해자가 3주진단을 받고, 입원 다음날 골프를 치러갔다면 이러한 내용을 경찰에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Cctv가 없어 목격자들이 가해자편을 들어
피해자도 때렸다 피해자가 오히려 먼저 시비를 걸었다며 거짓진술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식당에서 시비가 붙어 언쟁중에 상대방이 밀쳐 제가 뒤에 세워진 큰 유리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찢어지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경찰이랑 구급대원들도 다 오고, 가게 씨씨티비도 확보한 상태에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제 목을 잡다가 100만원가량의 목걸이가 뜯겨져 분실된 상태입니다. 이부분도 재물손괴죄로 추가 고소해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백만원 가량 목걸이를 분실하셨다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는 것은 상대방을 처벌해달라는 것이지 보상과는 무관합니다.
보상을 받고싶으시다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쪽이 가장 빠르며,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 유죄판결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폭행당했는데 경추신경손상으로 오른쪽팔 못씁니다. 의사는 영구장애 진단하시는데 가해자측에 합의금을 얼마나 청구해야 적절할까요?
합의금은 양당사자가 서로 만족할만한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본인이 먼저 합당하다는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지, 적절합의금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daehanjoongang 답변 감사드립니다. 가해자측의 태도가 불량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수임료는 대략 얼마쯤 되고, 선지불인지 아니면 합의금 수령 후 지불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홀어머니와 어린딸 하나를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오른팔을 못써 앞으로 돈벌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경우 얼마를 합의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판례라도 있는지요?
전화상담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상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사무실(070-4012-0512)로 전화주세요.
존경하는변호사님 제가 아래께 밤에 폭행을당했는데요 제여자친구도 증인이될수있나요 현장에같이 있었고 맡는거봄...상대방이 어이없게쌍방이라할까봐요... 물론 전 반격도 한번한적없어요
박종인님, 여자친구도 현장에 있었다면 참고인이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한점이 있어 여쭈어봅니다.
폭행 가해장면이 cctv에 전부 찍혔고, 피해자는 저항없이 일방적이게 폭행당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에 의해서 벌금이 정해지나요?? 가령 2주 진단시 벌금 200, 4주 진단시 벌금 400 일까요? 벌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 시의 정황, 가해자의 전과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됩니다.
질문좀 드립니다 6월2일쯤 운전중 사소한시비로 인하여 발생한 단순폭행사건으로 질문올립니다 제가 가해자입니다 상대방의 너무 심한욕설로 인하여 제가 상대방의 헬멧을 한대치고 밀친것이 원인이되어 형사고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이 너무 과한 합의금을 요구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500만원을 내놓지않으면 합의해주지 않겠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100만원의 보상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나는 합의금을 깍아줄생각이 없다 그럼 저는 처벌을받을수 밖에 없을꺼 같다라고 하니 그럼 상해진단서도 제출하고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신적인 피해와 헬멧손상에 관한 피해와 일을 못한 피해보상을 민사소송까지 걸겠다라고 합니다 제가 500만원이란 합의금을 치를만한 일인걸까요.. 물론 폭행에대한 반성을 많이 하는중입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요구에 협박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네요...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지 진심어린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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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미쳐버리겠습니다. 남친과저랑다투는도중에 그것을보고 어떤남자가남친을 마구폭행했습니다 폰같은걸로도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ㅡㅠ 대처를잘못햇습니다. 남친은맞고만있었습니다. 그러니남친은 저한테증오심과 분노와. 그런것들이쌓여서 사이가안좋아졌어요ㅡㅠ이삼일뒤에 처리한다는데 한대도때리지않았는데맞기만맞았는데 상대에서쌍방폭행을 주장한다는얘기가있더라구요 어떻해야하나요 ㅡㅜ제가소심하고당황스러워. 제심정만생각해서 오해의소지가경찰에게보였겠죠 거기 상대여자친구?도있었는데말리지도않더라구요 ㅡㅠ 아니. 그사람은싸우는모습만을보고말리는거도아니고 바로와서 도로같은곳에서때리고 내가누군지아냐? 니는잘못걸렸다며. 폭행을하는데말렸는데도계속때리더라구요. 제가신고를못한거도잘못이고. 그런상황처음격었던터라ㅡㅠ묻는거에만대답했어요 데이트폭행도아닌데 격리시켜줄까요 도와줄거없나요그거만여러번묻드라구요 무섭고그래서울었어요. 근데나도정말거기서남친한테화났던거만생각했던터이기도했고그래서 내가가만있는거같이보이니. 그때상황은순간적으로. 여자가 자기들이잘못했나요?이러는데좀어이없기도했지만 나도정신이없어서. 데이트폭행인지알고때렸나싶은순간도잠시생각했었는데 정신을차리고보니. 전후사정도모르면서 말리는상황전혀없이. 묻지도않고바로폭행이었어요 억울한데쌍방폭행을주장하면어떻해야할까요?
시원한 아이스님, 말씀해주신 내용은 댓글 상담 사안이 아닙니다. 전화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tel : 070-4012-0512
폭행 진단서 없이도 구속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판단하긴 어려우나 구속여부는 여러가지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구속수사재판으로 진행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daehanjoongang 무슨뜻이에요 좀더 쉽게 설명해주세요
@@시청자-u2o구체적으로 적어야 답변이 구체적이겠죠
그럼 cctv가없는곳에서 폭행당하고 가해자 들이 저놈이 시비걸었다 나도 맞았다하면 제가 나쁜놈이되는거네요? 법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