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매매에 있어 중개사가 해야할 일과 직접거래 시 절차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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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6 лют 2025
- 오늘은 토지분할매매 계약건에 대해서 체크해야 할 사항들과 계약서 작성 그리고 진행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개사니까 중개사 입장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말씀드리겠지만 중개사 없이 직접 거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다만 중개사가 해야 할 일들을 매도인이나 매수인분께서 직접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론적인 것들이 아니라 실무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 제가 직접 계약을 진행하였던 분할매매건들 중에서 하나를 사례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분할매매#분할측량#토지분할#현황측량
▶ 상호: 예하공인중개사사무소
▶ 주소: 제주시 연북로706, 2층(이도이동)
▶ 연락처: 010-9361-0644
▶ 등록번호: 50110-2025-00020
▶ 대표: 이민구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 잘 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전 매수인으로 2번 상황입니다.
현 토지에 분활 토지 측량이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요?
시골집 도로가 없어서 옆 집 토지를 분활로 매수할려고 합니다.
이웃집 매도인이 군청에 의뢰해서 측량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쌍방 합의로 계약서를 쓸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첨부되는 서류가 무언인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처음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의 표시에
000제곱미터중00를
매입하는
지분계약서를 작성하는지 or 분할한 토지면적을 작성해야 되는지?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