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더텅] [생활과윤리] 2021학년도 수능 12번 (해설 : 배준호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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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0 ве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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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9

  • @hakkoo2264
    @hakkoo2264 3 роки тому +2

    선생님 싱어도 법에대한충실성한계내에서 시민불복종해야하나요?

    • @hongdaesatam
      @hongdaesatam 2 роки тому +1

      싱어의 시민 불복종에 대한 입장은 상당 부분 롤스의 입장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에서 싱어의 입장으로 '법에 대한 충실성'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싱어 역시 국가 체제와 법 체계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법에 대한 충실성'을 따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nnne536
    @nnne536 3 роки тому +1

    선지 2번에 법에 대한 복종심을 감소 시킬수 있는 이유가 잘이해가 안되네요

    • @hongdaesatam
      @hongdaesatam 3 роки тому +2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복종심을 감소될 수 있는 것이지요.

    • @nnne536
      @nnne536 3 роки тому +1

      @@hongdaesatam 롤스와 비교했을때는 법을 충실하게 따라야 할것이고 싱어는 복종심이 감소될수 있다는건가요?

    • @hongdaesatam
      @hongdaesatam 3 роки тому +2

      @@nnne536 롤스가 말하는 법의 충실성은 준법 정신이 아니라 '법 체계와 국가 체제에 대한 존중'입니다. 시민 불복종을 하더라도 '체제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다는 말이지요. 선지에 나온 '법에 대한 복종심'과는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 @nnne536
      @nnne536 3 роки тому +1

      @@hongdaesatam 아 그렇군요.. 이익과 손해에 따라 법에대한 복종심을 감소시킬것인가 증가시킬것인가 에 따르겠군요 싱어가

    • @hongdaesatam
      @hongdaesatam 3 роки тому +2

      @@nnne536 그렇다기 보다는 싱어의 입장에서 '법의 복종심 감소'는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손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싱어는 시민 불복종의 이익과 손해를 따집니다.
      시민 불복종의 이익은 '시민 불복종으로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이고,
      시민 불복종의 손해는 '시민 불복종이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 가능성'과 '시민 불복종이 실패하여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가능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