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하시길... 이런 거 모르고 부동산 사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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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72

  • @븅짜라븅짜
    @븅짜라븅짜 3 місяці тому +47

    저도 본 집인데 저집이 코메디인게 철거 명령 받은 집을 경매에 내놔주는 법원의 의도는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 @이소풍길
      @이소풍길 3 місяці тому +14

      그러게 말입니다. 철거해야 하는 집이면 법원에서 경매를 거부해야지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 @im0433
      @im0433 3 місяці тому +11

      제가 하고싶은 말을 햇네요 .
      저런 물건이 경매에 나온 자체가 의도불순이고 그것도 법원에서

    • @smin838
      @smin838 3 місяці тому +4

      철거라는것이
      단지 있으면 안되는 존재라기보다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집
      이라는 의미로 보는게 맞아서 그런거 아닐까요
      게다가 집이라는것이 존재하고있는건 맞으니
      물건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고
      그 물건에 대해서 경매하는것이니까요
      경매라는것 자체가
      단지 물건을 처분하는 과정을 진행해주는것뿐이죠
      권리나 책임 행세 문제는 당사자들이 해결할 일이고요

    • @sj-yv4tn
      @sj-yv4tn 3 місяці тому

      ​@@smin838
      결국 앞서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건물)경매신청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법적 (말하자면 "세탁") 처리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kisung7121
      @kisung7121 2 місяці тому +1

      폭탄돌리기인가요 ㅎ 미치겠다 이게 법이니 참

  • @mongByul
    @mongByul 3 місяці тому +17

    너무 좋은 부동산교육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 @메리골드동산
    @메리골드동산 3 місяці тому +11

    씨촌님 좋은말씀 잘들었습니다

  • @나위해-b8r
    @나위해-b8r 3 місяці тому +12

    알주셔서 감사 합니다
    속이는 사기꾼들 무섭 ㅜㅜ

  • @김종호-y5f3f
    @김종호-y5f3f 3 місяці тому +6

    이웃 씨촌님
    오늘도 더워요 항상가족 건강을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multiverseeeee
    @multiverseeeee 3 місяці тому +6

    씨촌 채널 대박낫음 좋겟다

  • @김성호-m1n8r
    @김성호-m1n8r 3 місяці тому +4

    너무좋은 방송입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방송 부탁드리고 항상 응원합니다 😊

  • @MINDULLEA
    @MINDULLEA 3 місяці тому +6

    믿고보며 공부되는 씨촌님 같은사람이 100만 유투버가 되야하는데 😊

  • @로또사랑해
    @로또사랑해 3 місяці тому +8

    와 ... 첫 임대차 계약을 사기로 전대차를 하셨다니 큰일날뻔 하셨어요.
    그나마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셔서 다행이네요. 그 부동산 중계한 곳이 사기꾼인듯.. 오늘도 영상 잘봤습니다.

  • @안영호-m6f
    @안영호-m6f 3 місяці тому +7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아르테-l1t
    @아르테-l1t 3 місяці тому +4

    와~~^^
    씨촌님!
    씨촌님께서 훌륭하신
    이유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당😊

  • @숭미정
    @숭미정 3 місяці тому +3

    항상 좋은 정보와 지식에 1감사합니다

  • @하루오만원
    @하루오만원 3 місяці тому +19

    부동산은 제대로된 물건만 거래합시다. 문제가 있는걸 싸다고 사놓고 사기라고 하면 안됩니다. 살아보니 사기당한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물건 거래에 사기는 없는듯.

  • @just.d7867
    @just.d7867 3 місяці тому +5

    절대로 땅 따로 건물따로 된데는 임대든 매매든 하면 안됨
    예전 시행사가 땅 주인들 상대로 땅 담보로 건물짓고 얘기한데로 임대수익이나 투자수익 안들어오니 걍 압류걸어버림. 그러면서 건물준공 안나오고 사용승인 안나와서
    건설사가 빡쳐서 유치권행사 ㅋㅋㅋㅋ 걍. 답도 안나옴.
    그때 부동산하던 친구가 절대로 땅 압류걸린거 사지말라고

  • @고산앙숙
    @고산앙숙 3 місяці тому +3

    부동산관련 교육 잘 받았습니다~~~

  • @희빈장-x9n
    @희빈장-x9n 3 місяці тому +2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 @cham2sul_mania
    @cham2sul_mania 3 місяці тому +2

    경매 정말 자세히 알고 응찰 해야겠네요.
    좋은정보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루오만원
    @하루오만원 3 місяці тому +21

    과거에 생숙 지산 문제점 알고도 사놓고 손해볼거 같으니 사기를 당했다고 계약해지 해달라고 하는 인간들 보면 가증스러워요...

  • @being4you
    @being4you 3 місяці тому +12

    전문가가 아니기에 부동산에 중개를 맡기는 건데 그 중개인이 설명을 안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지않고 법원도 필터없이 신청된 경매를 승인한다면 법이 거지 같은 게 맞지요. 은행만 보호하는 구조가 변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 @좋은하루-h5k
      @좋은하루-h5k 3 місяці тому +3

      은행만 보호하느게 아니고 1순위 근저당권자라 보호 하는겁니다.
      안그럼 빈땅에 그정도 대출이 나오지않아요

    • @being4you
      @being4you 3 місяці тому

      @@좋은하루-h5k 과도한 대출이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세워진 법이니까 문제지요. 대출이자로 더 큰 이익을 보는게 개인입니까, 은행입니까? 대출을 활용하는 자를 규제하지 못할거면 세입자든, 차기 매수인이든 권리를 승계하고자 하는자도 보호해야지요. 법이 일방만 보호하니 문제라는 겁니다.

  • @kuya2849
    @kuya2849 3 місяці тому +12

    그럼 그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은 낙찰대금 3,200만원 그냥 날린거네요 거기다 건물 철거 처리비용 까지 한다면 휴

    • @mathnfish
      @mathnfish 3 місяці тому

      이해를 못 하셨네요

    • @myungholee8536
      @myungholee8536 Місяць тому

      이 분은 경매하시면 아니될 분.

  • @백형주-e3o
    @백형주-e3o 3 місяці тому +3

    토지 사용승락서 받고 살다가 그 토지의 주인이 땅을 팔아 소유권이 변도해도 상관없나요

  • @이성호-t3q
    @이성호-t3q 3 місяці тому

    늘 좋은 공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 @태조이-j6k
    @태조이-j6k 3 місяці тому +2

    유익한 정보 감사드려요❤

  • @드리프트-j8x
    @드리프트-j8x 3 місяці тому +3

    부동산에만 사기꾼들이 잇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절대.
    대한민국 엔 좀도둑들은 별로 없지만, 인구대비 사기꾼들이 젤 많은 나라일겁니다
    전국방방곡곡 남녀노소 불구 사기꾼들이 바글바글 됩니다

  • @天罰-u5o
    @天罰-u5o 3 місяці тому +8

    저런걸 내놓는 집주인이나 경매놔주는 국가나.. 참 .. 모르는 사람만 피해보겠네요.

  • @hun9744
    @hun9744 3 місяці тому +2

    그럼 저러면 근저당 있는 땅위에 건물 올릴때는 근저당 해제 하고 올리게 해야 하는거 아닌지...
    법이 잘못된거는 맞는거 같네요...

  • @서일석-b9c
    @서일석-b9c 3 місяці тому +4

    이런
    지뢰을 갖고 있는
    법정지상권없는 집을
    온라인 직빵으로
    값싸게 판다고 매물 올리면
    법모르는
    사람들 널름 사지 않을까요??

  • @정기김-i4u
    @정기김-i4u 3 місяці тому +5

    항상 감사드립니다

  • @미주-n8u
    @미주-n8u 3 місяці тому +4

    도로 영구사용해도
    된다는 확인서를 받아도
    그 땅이 팔리어서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ㅡ실버 타운이나 헬스장등
    주인이 바뀌고
    양도 한다는 확인증이 없으면
    문제가 엄청 생기잖아요

    • @좋은하루-h5k
      @좋은하루-h5k 3 місяці тому +1

      매매시 기존에 받아둔 영구사용확인서도 같이 양도받아 챙겨두면 됩니다.

    • @smin838
      @smin838 3 місяці тому

      확인서 받은사람(영상으로 따지면 씨촌님)은 그대로 사용하고
      도로 포함된 토지를 산 사람이 손해볼듯 싶어요
      그리고 그 책임은
      확인서에 대해서 알리지않고 땅을 판 전 땅주인에게 청구하지않을까 예상해봐요

    • @smin838
      @smin838 3 місяці тому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등기로 일처리한게 아니라
      단지 종이 한장 받은거라면
      새로 토지를 산 사람이 아니라
      확인서 받은 사람이 땅을 사용못하게되고
      그 책임을 이전 땅주인한테 청구하게될지도 모르겠네요

  • @user-k06gh7fp9z
    @user-k06gh7fp9z 2 місяці тому

    건물만 매각? 은 사면 큰일난다께롱~
    이 정도는 씨촌님 채널 통해
    나도 알고 있제~

  • @SONGGOD777
    @SONGGOD777 3 місяці тому +1

    혹시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계사분이 아니라 변호사에게 맡기는것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이강현-q8c
    @이강현-q8c 3 місяці тому +1

    아니 근데 저도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 주인집에 걸려있는 부채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그 건물등기부등본을 떼어 봤었지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엄청 기분나빠 하더라구요????
    그러나, 저러나 그집에서 3년정도 인가 살긴 했었습니다만..... 그게 기분나빠 할 일인거유???

  • @오뚜기-n1h
    @오뚜기-n1h 3 місяці тому +1

    공부가 되요..

  • @존롭신은검냥이
    @존롭신은검냥이 3 місяці тому +1

    공인 중계사 말이 계약전과 후가 다르면 사기죄로 신고 할 수 있나요?
    공인 중계사는 중계한 후에는 아무 책임이 없나요?
    공인 중계사+판매업자들이 짜고 사기치면 어떻게 대응이 가능한가요?
    전세 사기가 계속 발생되는데 공인 중계사는 아무 책임이 없나요?

  • @산을오르며
    @산을오르며 3 місяці тому +5

    나라가 도둑놈이네 될걸 경매로 나와야지 ㅜ.ㅜ

  • @미주-n8u
    @미주-n8u 3 місяці тому +3

    질문
    1ㆍ건물 주인은
    남의 땅에 사용승인? 안되는 건물을 왜
    지었나요
    2ㆍ돈 쓸데가 없어 지은 것은 아닐것 같은데
    궁금해요
    3ㆍ1억에 가까운 돈인데
    땅주인은 유찰 과정을통해 공으로
    1억을 먹는다는 뜻인가요
    4ㆍ건물 지은 사람이 진짜 바보 아닌가
    생각드는데
    설마 바보 겠어요 뭔가 비전이있어
    지었을텐데 뭐가 있었나요

    • @미주-n8u
      @미주-n8u 3 місяці тому

      질문2
      어짜피 헐어야될 물건도 이렇게 경매진행하고
      속고 구매하는 사람이 있나요
      부동산이나 어디 물어보고 할텐데요
      절차무시하고
      혼자 덤탱이 쓰는 사람도 있나요

    • @sjk8544
      @sjk8544 3 місяці тому +1

      세상에는 바보가 많습니다

  • @자유로운바람-u4t
    @자유로운바람-u4t 3 місяці тому +2

    사용승낙서도ㅡ가짜로 만들 수 있는 것인데ㅡ인간들 믿을 것들 없음!👹

    • @씨촌
      @씨촌  3 місяці тому

      그러네요. 그것도 사기칠 수 있겠네요.

  • @samkim3021
    @samkim3021 3 місяці тому

    철거명령으로 철거하려다가 중단한 것 같네요. 아마도 토지주가 땅 사용을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 @sjk8544
    @sjk8544 3 місяці тому +5

    저런데 왜 집을 지은겁니까?? 집짓는게 한두푼도 아니고 이상하네요

    • @smin838
      @smin838 3 місяці тому +1

      땅주인이 땅에다가 저당권 잡은 다음에
      그후에 땅주인이 집을 지었을수도있지요
      근데 돈 문제로 인해
      땅이 경매로 나오고(집은 은행이 경매 넣을수없지요 자기들은 권리가 없으니)
      그렇게 땅은 팔리고
      집은 따로 놀게되고요

  • @솔바람-i2y
    @솔바람-i2y 2 місяці тому

    아버지가 사유지 사용승락을 하고 사망한뒤에 상속받은 자녀들이 틀어막는 경우 있어요.........또하나 팁을 드리자면 , 목적지 주택 까지의 진입 거리가 길게 나 있을때 그중 일부구간이 포장이 안된구간은 조심 해야 됩니다. 사유지라 도로포장 승락을 하지않았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확실하게 전구간의 진입로 현황을 살펴 봐야 합니다.

    • @씨촌
      @씨촌  2 місяці тому

      맞는 말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기존에 배타적 사용 수익이 포기된 것으로 여겨진 땅이라도 소유자가 바뀌고, 더 이상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재산권을 존중하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사용승락이 영원하다고 볼 수 없죠..
      사실 도로와 관련해서는 모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땅이나 집이 있는 경우 스스로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영주-l6s
    @이영주-l6s 3 місяці тому +1

    법원 철거 명령이 떨어진 집이 경매로 나온다는 게 더 이상하네요.

  • @김세진-t9e4i
    @김세진-t9e4i 3 місяці тому +2

    공감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동안
    느껴지는
    삶의 고통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의 깨달음을
    아신다면,,
    당연히 배위야 되죠,,📚
    첫번째,, 투자론
    노동소득으로 살아가지만, 자본소득이 더 종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의 원천은
    어디에서 시작되며, 머물고 어디로 흘러 가는지 배워야됩니디,,
    두번째,,,부동산
    상권분석을 통해 부동산가격과 가치를 판단해야 되죠,,
    부동산 개론, 민법,공법,경매, 세법, ,등기,등등
    공부를 해야된다는 뜻이겠죠,,😭
    왜?
    경제적자유를 위하여 🤔
    행복한 주말되시고
    가족 모든분 건강하세요,, 🙏

  • @wan-juyim1919
    @wan-juyim1919 3 місяці тому +1

    제값 주고 속.편히 살자.

  • @dongil2673
    @dongil2673 3 місяці тому +1

    부동산으로 소득을 올릴수 있을까요? 지속할수 (소득) 있을까요?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주거용으로만 부동산을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씨촌님은 주거용으로 만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요... 시골집은 투자목적은 안돼는 건지 궁금합니다.

  • @lefidjames
    @lefidjames 3 місяці тому

    땅주인이.제값 주고 사는게 합리적일듯. .욕심이 화를. .

  • @몽실엄늬
    @몽실엄늬 3 місяці тому

    도로지분을 매입함 더 완벽합니다
    동의서란 주인이바낌 효력없네요

  • @김동현-b2b4f
    @김동현-b2b4f 3 місяці тому +1

    대지권이 없는것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에 속는 분도 있나요??? 참 돈많은 호구가 많네요...

  • @흑수선-j8h
    @흑수선-j8h 29 днів тому

    부동산 중개인 조심해야 됩니다. 나대지에 농막이 분명한데 준공허가 떨어졋다는 말을 하길래 시청가서 확인해보니 무허가더군요. 여성중개인인데 매매도 중개인 말 믿지마시고 직접 손품 발품 파시고 확인해 보세요.

    • @씨촌
      @씨촌  26 днів тому

      안타까운 현실이죠. 공인중개사도 믿을 수 없는 현실...

  • @박갑진-g9t
    @박갑진-g9t 26 днів тому

    정말 씨촌 고맙습니다 많은것 공부하고 있읍니다

  • @임명은-u2i
    @임명은-u2i 3 місяці тому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tv-st3qy
    @tv-st3qy 3 місяці тому +2

    좋은 영상 많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