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돌려받기 위한 3가지 확인사항(가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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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1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308

  • @성심당-z5w
    @성심당-z5w Рік тому +26

    (변호사님께 성공후기 남깁니다)
    모두들 가계약금 돌려받는건
    가망없다고 하셨는데,
    김 변호사님께 대면상담받고
    해당 사건 잘 해결하였습니다. ^^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따랐더니 잘 돌려받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갈등상황이 난생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난감했는데요.
    마침 변호사님께서 흔쾌히 시간을 내어주셔서
    대면상담을 받은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단순히 저희 권리를 주장하고 싸우는것만이 답인줄알았는데,
    변호사분께서는 굳이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라 원만하게 해결하면 좋을것이다. 등등
    해결이 안 될 경우, 단계별로 취해야할 방안에 대하여
    정말 현명한 답을 주셔서
    상담받자마자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희 스탠스를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분께서도 조금 마음의 문을 열었고, 중개사분도 그 과정에서 많이 보탬을 주셨습니다.
    비록 전액은 아니지만
    저희 역시도 시간을 많이 끌면 정신적으로
    힘들거같아서
    집주인분이 제시한 선에서 타협하였습니다. (60%이상)
    여러분 갈등 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변호사분께 도움을 받으십시오.
    갈등 해결의 메커니즘을 꿰뚫고 계십니다. ㅎㅎ
    변호사분의 입장에서
    저희 사건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들은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 잊지않고 저희도
    항상 남들에게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
    김 변호사님은 나중에 정계에서 볼 수 있으려나요?
    저희 부부가 보기엔 그 이상의 그릇을 갖고계신 듯 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번성하시길 바랍니다. ㅎㅎ
    행복하세요.

    • @kdpark-v2t
      @kdpark-v2t Рік тому

      부럽네요. 저도 변호사님 조언받고 받고싶네요.~~
      부동산 소장님에게 달라고 전화했더니 완강히 거잘하고 이후 부동산 소장님과 사무실로 매일 전화하고 문자보내는데 연락 없습니다.
      가계약금 반환을 사정해도 무시하네요. 전화 문자 다 안 받네요.

  • @영연꽃
    @영연꽃 11 місяців тому +3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해하기쉽게 설명해주셔서 좋은것같아요❤❤❤

  • @moonstarry0
    @moonstarry0 Рік тому +10

    가계약이라는 표현 때문에 애매모호했는데 계약금의 일부라고 생각하니 명쾌하네요

  • @youngranwon6045
    @youngranwon6045 2 місяці тому +1

    변호사님께 상담받고 셀프소송 진행 후, 임대인이 연락해 와서 가계약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부동산측에서 양쪽을 속인 상황이더군요 ㅜㅜ 내일부터는 고소 취하하는 법을 알아보고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가계약금 300만 원 잃은 셈 치고 인생공부 했다고 생각하라는 위로를 들었었는데, 억울함을 그대로 덮어두지 않고 변호사님도 찾아가고 소송까지 하고 돈도 돌려받은 게 저에겐 진짜 인생공부가 되었습니다.
    과정 내내 겁나고 떨렸지만 덕분에 정말 용기가 많이 났습니다.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훈 변호사님!

    • @hoonilawtv
      @hoonilawtv  2 місяці тому

      1.안녕하세요 금년도 5월 초 상담진행하신 것 기억납니다.
      2.셀프소송까지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텐데, 최고의 결론으로 마무리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3.언급하신 고소취하가 '민사소송 소취하'라면, 법원에 '소취하서'라는 것을 제출하시면 되고(전자소송이시라면 전자소송으로도 제출 가능), 내용은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라는 내용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측이 이미 다 입금하였으니 소송자체도 현재 실익이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4.앞으로도 분쟁이 생기시면, 금번과 같이 내가 권리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는지 저에게 즉각 상담연락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다시 한 번 기쁜 소식 전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youngranwon6045
    @youngranwon6045 4 місяці тому +2

    변호사님께 대면, 전화상담을 받고 나홀로 전자소송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담 이후로도 겁나고 고민이 많이 되어 시일이 조금 지난 오늘에서야 소장을 접수했지만, 변호사님 아니셨으면 여기까지 시도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결과까지 잘 나와서 기쁘게 소식 남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ㅠㅠ🙏🏻

  • @박미선-t7j
    @박미선-t7j Рік тому +4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김소영-y4o
    @김소영-y4o 3 місяці тому +1

    변호사님, 아침 일찍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냥 원래대로 계약 진행하겠다고 하니, 임차인이 다시 계약 안 하겠다고 계약금 400만원만 돌려달라고 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했습니다. 덕분에 좋은 의사결정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hoonilawtv
      @hoonilawtv  3 місяці тому +1

      좋은 소식이네요^^ 분쟁으로 발발하지않아 다행입니다.

  • @wooya292
    @wooya292 Рік тому +8

    이거이거 세입자 뿐만 아니라 집주인에게도 유용하네요
    감사합니다

  • @이현동-y3z
    @이현동-y3z Рік тому +6

    😊변호사님

  • @sanghoonlee6689
    @sanghoonlee6689 Рік тому +3

    이렇게 한땀한땀 다 답변달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더군다나 답변이 되게 성의가 넘치시고 내용도 알참.. 저는 직접 자문을 구하지는 않았지만 다른분들 글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구독하고 갑니다.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힘이 나네요^^

  • @sh_lovely_42
    @sh_lovely_42 4 місяці тому +1

    좋은정보감사요

  • @비비-r6w
    @비비-r6w Місяць тому +1

    변호사님의 영상 잘 봤습니다 영상을 다보고 나니 사실상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힘들어보이나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상황을 남겨봅니다.
    금일 월세 가계약을 하였는데 생전 처음보는 온수기때문에 걱정이 되었고 관련해서 중개사님께서 전기세도 절약되고 사용에 있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 이런식으로 소개하셔서 가계약금 넣고 계약하였는데... 실상 온수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보니 너무 불편하고 전기세 절감 효과도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구요.. 심야전기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구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중개사의 과장이나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한점을 물어 취소 및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는 가계약서 관련해서 1페이지 분량으로 작성은 한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돌려받기 힘들거 같긴한데.. 계약금 자체가 크지 않아서 그냥 잊고 살수도 있겠지만 괜히 이사하는 상황에 기분만 나쁜채로 시작하는 느낌이라 마음이 뒤숭숭하네요

    • @hoonilawtv
      @hoonilawtv  Місяць тому

      1.일단 가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그 내용에 구속되기에 반환이 어렵다는 내용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이것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다만 이와 별개로 중개사의 과실 즉, 중개사 과실책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해볼 법 합니다.
      3.즉, 중개물을 소개하며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손해부분은 물론 가계약금으로 하셔야 할듯합니다.
      4.물론 중개사가 임의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송 외에 구제 받기는 어렵고, 소송 또한 오로지 증거로 판단하기에 관련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온수기'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일종의 잘못된 설명을 받았고, 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중개사에게 1차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5.중개사협회 신고, 손해배상책임 등 이 사건을 시끄럽게 만들 것 같은 뉘앙스로 언급하시면서 최대한 압박해보시기 바랍니다.
      6.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hasujeong6267
    @hasujeong6267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변호사님~~
    1. 만일에 계약서 서식대로 형태를 갖추어 매수자를 특정짓지않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의 일부 500만원 송금)
    본계약서를 쓸때 누구를 매수자로 할것인지( 아빠, 아들 중) 중계인에게 알려주기로 사전 구두약속하고 가계약을 진행했다면
    본계약이전까지의 가계약 상태를 계약이 체결된것으로 볼 수 있나요? - 계약성립여부.
    2. 또한 매수자가 아파트를 매수할것인가를 결정짖는데 중요한사항을 중계인이 사전 고지 안한 경우,
    즉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한도까지 설정되어 그 사실을 알고는 매수결정을 안할것으로 판단되는 사항 등을 사전 고지 안해주고
    그저 문자상으로 등기부등본과 가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그 댱시 운전중이라 등기부를 잘 보지도 않고 덜렁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사전 고지않은 부분을 계약의 하자로 보아 계약파기시 500만원 반환받을 수 있나요? - 계약의 하자
    위 두가지 사항이중 어느하나라도 계약성립에 영향을 주어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 @hoonilawtv
      @hoonilawtv  10 місяців тому

      1.1번에서는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약이 성립되지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당사자는 2명중 하나이고, 그 2명도 가족과 같이 사실상 누구를 명의로 할 것인지에 관한 단순한 문제일경우에는 나머지 중요내용이 정해진 상황에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2번에서는 계약성립과 관련된 중요내용을 알지 못한채(설명 받지 못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중요내용 여부에 따라 민법이 규정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근저당여부 등이 중요한것인만큼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3.우선 가계약금 지급 경위, 설명하신 이후의 일 등에 비추어보면, 가계약금의 반환을 우선 요청하실 필요가 있어보이고, 거부하면 적절한 방식을 강구해봐야할듯합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김소영-y4o
    @김소영-y4o 3 місяці тому +1

    변호사님. 저는 임대인 입장으로 문의를 좀 드립니다. 제가 좀 바빠서 남편이 연락받았는데, 공인중개사로부터 임차인이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해서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해서 계좌번호를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반려견 작은 개가 한 마리가 있다고 했고, 그 분들이 나갈때 집에 손상이 있으면, 원상복구해 준다고 해서 남편도 근무중으로 바빠서 별생각 없이 녜,녜 하면서 대답만 하고, 계약금 400만원을 이체한단 소리듣고 끊었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알고, 반려동물 키우는 건 아닌것 같다고 취소하자고 얘기하니까, 이미 이체했으니까 상대방 임차인은 부동산에 2배로 돌려받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남편이 안하고 싶다고 전화한 사이에 문자로 계약했다는 간단한 내용이 적혀왔구요.. 30분도 안된 상태에서 취소한 건데, 이런 경우는 그냥 가계약금 돌려받고 그만두는 것은 안되는 것인지요? 그분들은 이제 기분 나빠서 2배로 돌려받고 계약 안하겠다그 하네요..
    저희가 두 배로 물려줘야하는 건지요.?

    • @hoonilawtv
      @hoonilawtv  3 місяці тому +2

      1.우선 본 계약체결에 이른것은 아닌듯합니다.
      2.언급하신 그 문자내용이 중요합니다.
      가계약금은 본래 별도 약정이 없으면 반환해주고 본 계약체결안해도 되나, 별도 약정이 있다면 이에 구속될 수는 있습니다.
      3.다만 언급하신 사안에서는 시간차이도 적고, 문자도 제대로 확인하지조차 못하신듯한데, 400의 2배를 반환해야하는지는 다툼여지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즉, 상대가 법원을 통해 400을 추가로 요구하는것은 쉽지않을듯합니다.
      4.400만 돌려주고 끝나는게 크게 무리는 아닐듯한데, 만약 상대가 끝까지 우기거나 분쟁으로 나아가신다면 상담 연락주시기바랍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Sjrkanjfdkfk
    @Sjrkanjfdkfk 2 місяці тому +3

    어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집주인의 계좌번호 받아서 50만원 계약금 이체했는데 제개인사정으로(변심으로)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안하고싶은 경우 환불이 가능할까요? 월세고, 집주인분이랑 통화나 만남을 가져본적이없고(모든 소통을 중개인과만 했습니다), 아직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hoonilawtv
      @hoonilawtv  2 місяці тому +3

      1.영상에서처럼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합의되지 않았고, 따로 해약금 약정 즉 일방이 파기하면 가계약금 포기한다거나 2배 준다는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반환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2.단순 변심인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3.그렇기에 이에 해당하신다면 중개사에게 가계약금반환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가가멜-l5q
    @가가멜-l5q 9 місяців тому +2

    안녕하세요
    가계약금 반환방법 검색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신규분양 빌라를 공인중개사님과 구경하고 맘에 들어 가계약금을 건축주에게 입금했고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넘 성급하게 결정한것에 후회되어 취소를 했는데 가계약금 전액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건축주는 얼굴도 연락처도 모름니다. 공인중개사님께서 1일 1회 연락드려 사정사정하고 있는데 건축주분이 반환안해준다고만 합니다. 계약금이 제게는 작은 금액이 아니고 가정생활도 부부관계도 엉망이고 넘 힘든상황이니 사정 봐달라 간청드리는데 건축주분께 다시 말씀 드려본다고 하시는데 계약금의 일부라도 받고 싶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거 아니고 공인중개사분이 문자로 계약금액, 잔액등을 주신상태입니다.
    어떻게 반환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 @hoonilawtv
      @hoonilawtv  9 місяців тому +2

      1.영상에서와 같이 가계약금에 관한 별도 해약금약정이 없었고,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원칙적으로는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물론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고, 법리와 증거로 평가받기에 쉬운 과정도 아닙니다.
      3.일반적인 인식이 계약을 깨면 (가)계약금은 한쪽이 포기한다는것이기에 설득이 쉽지않을수도 있겠으나, 우선은 읍소하시어 일부라도 반환해줄것을 요청해보시고, 불가할 경우 사정검토후 소송등을 진행해야할듯합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가가멜-l5q
      @가가멜-l5q 9 місяців тому +1

      바쁘신데 답변 감사합니다

  • @최영-x2d
    @최영-x2d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변호사님 이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급명령서를 보내면 다시 돌려받을 수있을까요?/
    2월초 전세집을 몇군데를 보고 한집이 공실이었고 몇군데 수리를 했던 상태였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구요.
    그래서 가계약을 하기로 하고 조금만 걸려다가 부동산에서 200만원을 이야기해서 그 다음날 200만원을 주인에게 보냈고 가계약서를 카톡으로 부동산에서 보내주었습니다. 계약서 작성날짜를 설명절 이후로 정하려고 조율을 해서 정하면서 계약서 작성전에 그 집을 자세히 보지못해 한번더 보고 하자가 있는지도 보고 싶다고 부동산에 미리 얘기를 하였고 얼마든지 그때 보셔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휴끝나갈 무렵 부동산에서 주인과 계약서 작성날짜를 정해서 전화가 왔고 그 집을 다시 한번보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되물었을때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는 27일 이후에나 볼수 있다고 주인이 그랬다면서 처음에 이유를 얘기 안하다가 나중에 몇번 통화하고 나서야 주인이 그곳에 단기임대를 내주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예민해서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단기임대를 내준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부동산에서 그 내용을 고지하지도 않았다며 신뢰가 되지도 않고 부동산도 믿기 어려워 계약을 할수 없으니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말했는데 부동산2곳과 주인은 전혀 돌려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인은 고지를 부동산 한곳에 했고 이부동산은 다른 부동산(협력)에 얘기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집을 보러 간 그날에도 그리고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도 그런 임대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임대를 저희와 가계약하기 전에 내주었다고 주인이 이야기 하는데 저희는 집을 다시 본다고 했을때 그때서야 알게되어서 계약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하겠다 했는데 계약금을 돌려주지를 않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고지를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부동산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주인에게 지급명령서를 보내야 하는데 보내면 다 받을수있을까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렇게 장문의 글을 남깁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변호사님~~^^

    • @hoonilawtv
      @hoonilawtv  11 місяців тому

      1.일반적으로는 단기 임대 사실이 계약에 그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려울듯합니다. 다만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 직후 집주인이 단기 임대를 주었고 그로 인해 집을 한 번 더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이라면 조금은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2.다만 가계약금 부분은 이 보다는 영상에서처럼 이미 계약이 성립된 정도에 이른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가계약금에 관한 계약 또는 해약금 약정이 명백히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사항인듯합니다.
      3.언급하신 내용에 따르면 가계약금 입금 후 가계약서가 카톡으로 발송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중 해약금 약정(집주인은 배액 상환, 세입자는 포기)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4.나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가계약서 내용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계약금부터 입금한 뒤에 일방적으로 부동산측을 통해 발송된 것이라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5.따라서 단기 임대가 계약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앞서 언급한 부분을 검토하시어 다투어보시기 바랍니다.
      6.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aabc21
    @aabc21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변호사님 이번에 제가 매수하려는데 집주인이 1가구 2주택으로 양도비과세 문제로 급하게 팔아야하는데 집이 담보대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천 만원만 가계약금 넣고 다음주까지 집주인이 담보대출 상환하고 말소하는 조건으로 그 다음주에 잔금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계약서를 쓰는게 나을까요? 안쓰고 바로 잔금 하는게 나을까요?
    집주인이 세입자로 사는 조건입니다.

    • @hoonilawtv
      @hoonilawtv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1.현 상황에서는 나중에 변심하는 경우 1,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계약서를 작성해두면 양 당사자 모두 계약에 구속됩니다.
      2.즉, 본인께서 해당 부동산을 집주인이 설명한 담보대출 상환 및 말소만 이루어진다면 구매할 것이 명백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집주인으로 하여금 계약에 구속되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
      3.이와 달리 상황에 따라 변심 가능성이 있으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족쇄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매수를 하기 싫다 하더라도 계약금 상당의 금액은 몰취당할 가능성 높음) 이를 고려하시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4.그리고 어떠한 경우든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가계약금 외에 중도금이나 잔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지양해야 합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aabc21
      @aabc21 10 місяців тому

      @@hoonilawtv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렀습니다

  • @잭슨-i6h
    @잭슨-i6h Рік тому +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임대인과의 소통 없이 중개사와 방을 보고, 선점을 위해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4일 후에 계약서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당일날 입주일과 잔금일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10%의 가계약금 100만원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였고, 다음날 이사 날짜를 물어보는 중개인에게 3월 초 특정일이 될 수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 날, 개인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파기하였고,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중개사는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 임대인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2

      1.우선 중개사에게 본인이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중개사를 포함하여 분쟁해결에 나설수밖에 없으니(소송등), 중개사 본인이 적극 개입 내지 중재할것이 아니라면 연락처를 알려줄것을 요구해보시기바랍니다.
      2.돈을 직접 입금하였고 이를 반환받기 위해 직접 소통하겠다는것이니 그 자체가 그 무슨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닙니다.
      3.나아가 별도 계약서나 약정을 한 것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반환요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중개사측에게 강하게 재차 요구해보시기바랍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8기서은지
    @8기서은지 5 місяців тому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마음에드는 전세 집을 발견하여 집 보러갔고(세입자가 올린 집으로 만기 전 퇴실로 새로운 입주자 구하는 상황)
    원래 그 집을 관리하던 부동산 연락처를 받아 연락하였고 거기서 집이 마음에들면 일단 기존 세입자에게 예약금을 걸라고해서 100만원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약서 체결한다고하여 가서 들어보니 저는 부동산 연락처를 받아 연락드렸음에도 직접 소개시켜주신 매물이 아니니, 직거래로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구요? 부동산에는 그럼 중개 수수료내고 정식으로 집에대한 등기분석이나 위험요소 분석이 가능하면 그때 계약을 하겠다고했는데, 제가 생각한 위험요소 해소가 안되고 이 집이 위험하다고 판단 들면 세입자에게 보낸 예약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는걸까요?
    생각하는 입주일, 전세금액만 정해져있고 디테일한 계약사항은 아직 정하지않았습니다

    • @hoonilawtv
      @hoonilawtv  5 місяців тому

      1.디테일한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나아가 입금하신 예약금에 대하여 상대방측과 별도로 약정한 것이 없다면, 특히 예약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세입자가 이를 가져간다(+세입자가 일방 계약 파기의 경우 배액상환)는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이섭재
    @이섭재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가계약금 100만원을 계약금의 일부라고 하고 임대인의 계좌가 적힌 문자에 주소,보증금,월세,계약금,계약금일부(100만원과 입금날짜),계약기간(미정이라고씀),계약일
    ,잔금일, 해약금 약정(입금 시 효력이 발생하며 일방 계약해제시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배상
    임차인은 입금한 계약금 포기
    가 적힌 문자에서 계좌번호를 본 후 입금하였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점 하기위함이었는데 계약금 일부를 넣어야한다고 중개인이 말을해서 문자에 계좌보내주겠다 했는데 마음이 바뀌고 다시보니 저런내용들을 잘 쓰셨더라고요.
    계약서 작성한 것은 없고 문자만 받은 건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문자하나로 법적효력이 생기는 걸까요??

    • @hoonilawtv
      @hoonilawtv  11 місяців тому

      1.법원의 판단 이후 저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는 일이 많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문자 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원도 여러 사건에서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방식에 어떠한 정함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그 합의된 약정에 구속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3.결국 본인의 건을 법원이 판단한다면 문자내용, 당시 오고간 이야기, 문자와 입금 순서, 이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가계약금에 관한 해약금 약정'에 관하여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문제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명시적인 증거만 가지고 판단하다보니, 본인께서 언급해주신 '저는 선점 하기위함이었는데' 이 부분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보이긴 합니다. 결국 현출된 문자 내용(구체적인), 이를 확인한 후 입금한 사실(시점) 등에 비추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5.다만 임대인 측이 실제로 손해입은 것이 없고, 철회 시기도 짧다면 임대인에게 잘 소통하면 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개사측에게 집주인에게 잘 말해달라고 하거나, 집주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시어 직접 대화해보시면서 일부라도 반환받는 것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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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lldaily5169
    @belldaily5169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가계약금 및 계약금까지 입금하고 전세 계약서 작성까지 완료하고 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집주인의 해외도피로 인해 이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걸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hoonilawtv
      @hoonilawtv  11 місяців тому

      1.집주인이 계약서작성에도 불구하고 전세대상 부동산을 인도하지않았다면 당연히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계약금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다만 해외도피라하면 이미 채무가 많은 상황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3.처음부터 부동산인도할 생각도 능력도 없었다면 사기죄 고소도 가능할것이고 다방면으로 검토후 대응하며 손해회복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4.집주인의 행보에 아무런 진전이 없으시다면 상담연락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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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er-tp1eq6hj5x
    @user-tp1eq6hj5x Рік тому +2

    제가 1월13일에 8층방을 보고 계약하려했으나 일정이 맞지않아 캔슬당하고 6층을 권유받았어요 현재세입자가 시간이맞지않아 방은 다음주에보고 계약서부터 쓰자했어요 깔끔하고 깨끗하다 해서 계약서썻는데.. 막상 1월 21일에 가니까 벽지가 전체적으로 얼룩덜룩하고
    책상은 칼로긁혀서 파여있더라구요 ㅠㅠ
    충격먹어서 네네하다가 제가 책상이랑 벽시에 시트지 붙여서 수선해서 사용하기로된상황 이더라구요.. 뭔가 말이안되서 1월24일에 전화해서 난 깨끗하단말을 믿고 계약했는데 방상태가 누가봐도 깨끗하지않았다 고하니까 왜이리예민하냐 큰얼룩있는벽지랑 책상시트 환풍기는 해결해주겠다 라고하셨어요
    너가 한다고한거 내가 말해서 해결됫다 식이긴하지만.. 근데아무리생각해도 이건좀 아닌거같아서.. ㅠㅠ.. 계약금 반환이나 수리를 한번더 문의하고싶은데 어떻게안될까요 ㅠㅠ 금감원도 효과없을까요?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1

      1.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신 듯 합니다.
      2.물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지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일방적 말만 신뢰한 채 한 것이므로 기존 언급한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계약해지도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3.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증거들이 불리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계약서, 그리고 1.21.확인 뒤에 곧바로가 아닌 수일이 경과한 1.24. 컴플레인을 건 사실 등이 불리한 증거이고, 이를 반박할 만한 내용, 즉 기존의 설명 등에 대해서 녹취나 문자처럼 명백히 기존 약속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4.이것이 없다면 안타깝게도 당사자 사이에 협의 내지 동의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5.그렇지만 이는 오로지 객관적 증거로 판단하는 법원 판단 기준으로 설명드린 것이고, 실제로는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므로 부당함을 주장하시면서 대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6.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user-tp1eq6hj5x
      @user-tp1eq6hj5x Рік тому +1

      @@hoonilawtv 넵 ㅠㅠ 답변감사합니다 ㅠㅠ

  • @김정숙-c8n9k
    @김정숙-c8n9k 4 місяці тому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계약금 돌려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네요. 법원에 소액재판으로 해야하는 건가요?

    • @hoonilawtv
      @hoonilawtv  4 місяці тому

      1.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셔야합니다.
      2.가계약금이 3000만원미만이라면 소액사건으로 '가소'사건으로 분류되어 진행될것입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user-tj3nd6cz1m
      @user-tj3nd6cz1m 2 місяці тому

      100만원이하라면 그냥 안하는게 좋을까요?

  • @igiuhdudjeir
    @igiuhdudjeir 8 місяців тому +1

    7:22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임차인인데요
    부동산통해서
    1. 사실상 계약합의(본계약서 작성전)는 문자상으로 진행한 상태이고
    2. 계약내용도 거의 정해진 상태로
    계약금의 일부를 이틀전 입금한 상태입니다.
    이틀뒤에 본계약 작성을 진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당일에 계약당사자가 나오지 않고 위임계약을 진행한다고 하여 찝찝한 마음이 들어 계약을 파기하고싶은데
    이런경우에는 입금한 계약금일부를 돌려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겠죠?

    • @igiuhdudjeir
      @igiuhdudjeir 8 місяців тому

      =계약금 중 일부 200만원 입금하기로 한다(2024.05.28)=
      입금완료하였고
      *계약금 일부는 계약금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고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불이행 시 임대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을 포기하는 위약금으로 고지합니다.
      라고 문자에 적혀있네요 ㅠㅠ
      계약 무효화 요청은 5월 30일 저녁에 부동산으로 확인요청 하였습니다

    • @hoonilawtv
      @hoonilawtv  8 місяців тому

      1.가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계약금 일부'라는 표현과, 배액상환, 위약금이라는 명칭 등으로 보아, 현 단계에서 계약 파기한다면 입금하신 금액은 포기하셔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3.실제로 집주인이 다양한 사정으로 대리인 등을 내세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드물지는 않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걱정되시는 부분을 설명하시고,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납득을 받으신 뒤에 계약을 진행하시고, 우려되는 점이 많다면 이 부분을 제대로 지적하시어 해소시킨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재미니러-w8s
    @재미니러-w8s Рік тому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 번화가에 간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모델하우스 아주머니들이 나와 잠깐 구경하고 가라고 해서 구경갔다가 설명을 듣고 계약중에 호실 지정계약서를 들이밀면서 호실지정하고 가라, 이 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일단 부모님과 상의후에 부모님 데려오고 나서 만약 거래를 안한다고 하면 돌려주겠다. 일단 호실 계약 100을 입금해라해서 지금 시중에 50밖에 없어서 50을 넣고 구해서 50 보내드리겠다고 하고 50만원 선입금 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하기에도 아닌것 같아 50을 돌려받고 싶은데, 아니면 아예 100을 만들어 넣고 엄마한테 따끈하게 혼나고 난 후 대동하에 돌려받을까 생각중인데 일단 오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변호사님께 질문합니다. 일단 50은 입금 안했어요.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1.우선 위와같은 계약은 위험합니다. 분양되지 않은 호실을 처리하려고 무리하게 하는 경우있으니 철저하게 검토하시어 진행하셔야합니다(분양사기도 많음).
      2.우선 50을 추가로 입금하는것은 바람직하지않습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하신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50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시기바랍니다.
      3.선입금계약서가 무엇인지따라 반응이 다를것같긴하지만 50을 추가로 입금하면 100자체가 분쟁대상이되어 모두 반환받지못할수 있으니 50추가입금없이 50만 돌려달라하시는것이 가장 바람직해보입니다.
      4.선입금계약서가 단순 영수증내용만있고, 입금한50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다면 50반환은 다툼없을듯합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박지연-u3h
    @박지연-u3h Рік тому +3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하면 당사자에게 보내야하나요? 당사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모른다면 부동산에 내용증명을 보내도 효력이 있을까요?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1.가계약 단계라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상대방측의 주소, 연락처를 모르실 수도 있을듯합니다.
      2.부동산에 보내시더라도, 당사자가 아니기에 원하는 효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듯합니다. 부동산에 주소, 연락처를 한 번 확인해보시고, 해당 당사자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박지연-u3h
      @박지연-u3h Рік тому +1

      ​@@hoonilawtv구독 좋아요 했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이희창-i5c
    @이희창-i5c 4 місяці тому +1

    안녕하십니까.
    내용 잘 보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권리계약을 하기 전에 넣은 가계약금을 관련하여 매도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하는데 주소를 모르다보니 그 사업장으로 보내면 될까요 또는 댓글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개인에게 물어보고 주소로 보내면 될까요 ?
    사업장에 보내면 상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효력이 발생하지못할까해서 문의 남깁니다.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oonilawtv
      @hoonilawtv  4 місяці тому +1

      1.내용증명을 보내도 폐문부재로 반송되는일도 많습니다.
      2.내용증명을 도달시키는것이 중요한사안이라면 어떠한방식이든 제대로 도달이 될 수 있도록 주소지를 확보하시어 발송하시는것이 좋고, 사업장과 중개사통해 확보한 주소로 모두 보내셔도 좋습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인생은아름다워-u6l
    @인생은아름다워-u6l Місяць тому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 가계약 임차인인데요
    부동산중개소를 통해서
    1. 문자메시지로 사실상 계약합의(본계약서 작성안했음) 진행한 상태이고
    2. 계약내용도 거의 정해진 상태로 가계약금 500중에서 100만원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계약내용에는 욕실타일에 금이 간것을 인지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진을 보니 파손된거(깨진것) 1개, 금간것 1개 총2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약서도 안쓰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반환 요구할려고 합니다. (통화녹음파일, 문자, 사진 보유중)
    이 경우에 가계약금 전부 반환받을수 있을까요?

    • @hoonilawtv
      @hoonilawtv  Місяць тому +2

      1.우선 계약합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가 핵심인데, 계약서 작성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확정되었다면 오히려 본 계약의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위험이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셔야 할듯합니다.
      2.본 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시려는 이유가 계약 내용과 달리 욕실타일에 '파손된 것'이 있다는 점이시라면, 일단 이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본인께서 단순히 변심으로 본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3.아울러 가계약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는데, 그 마저도 100만 원만 입금하신 상황이라면 본 계약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으니, 이 부분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결론적으로 상대는 본 계약이 확정되었으니 가계약금이 아닌 본 계약의 계약금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잘 확인하시고 대응하셔야 할 듯합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gyu2727
    @gyu2727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입금한 임차인입니다. 3가지 조건에 해당 안하고, 집주인도 계약 해지 의사가 있어서 상호간에 가계약금 돌려주고 없던 일로 하고 돌려준다는 녹취까지 있는데.. 아직도 안돌려주소 연락도 안받으면 어떻게해야할까요..

    • @hoonilawtv
      @hoonilawtv  8 місяців тому +2

      1.가계약취소 합의까지 되신 상황인데 이를 돌려주지않는것은 의아하네요
      2.법리적으로는 해당 녹취까지 가지고계시다면 돌려받는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만약 끝까지 임의 이행을 하지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지급명령도 가능) 진행하시는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4.우선 강한 어조의 문자등으로 재차 요구해보시기바랍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gyu2727
      @gyu2727 8 місяців тому +1

      @@hoonilawtv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열심히 보겠습니다. 살면서 법률 지식이 정말 중요함을 느끼게 되네요 ^^!!

  • @박도희-t9p
    @박도희-t9p 5 місяців тому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분양권을 전매하려고 가계약을걸고 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본계약날짜는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습니다9월초쯤 정해서 하기로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시공사가 임금체불도있고 주가도 하락하고 상장폐지될수 있다는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입주예정 날짜가 4개월정도 남은시점이고 공사는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도가날수 있다는 기사를 보니 불안해서 본계약을 안하고 계약을 취소하고싶은데 이럴때도 단순변심으로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까요?

    • @hoonilawtv
      @hoonilawtv  5 місяців тому +1

      1.가계약금 반환 분쟁의 핵심은 계약서를 작성했는지(또는 계약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별도 해약금 약정이 있었는지입니다.
      2.따라서 가계약금을 입금하시면서 별도 해약금 약정(계약 포기하는 쪽이 가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받은 쪽은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3.현 단계에서 본 계약을 체결하신 것은 없어 보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계약대금, 계약일자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한 확정)가 없었다면, 가계약금에 관한 별도 해약금 약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없다면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박도희-t9p
      @박도희-t9p 5 місяців тому +1

      ​​​​​​ 구독했습니다ㅎㅎ
      변호사님 본계약 날짜는 이쯤 하자였지 아직 날짜는 정하진 않았고 본계약시 입금금액 이런건 다 알고는 있습니다 가계약만했고 문자로 주고받았습니다 단순변심이 있을시에는 가계약금을 못받는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저런 상황이 발생했을시도 단순변심인지가 너무 궁금합니다..계약당시에는 이런 기사내용이나 부도난다는 내용은 몰랐던 상황이였고 가계약 후에 부도가 날수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된거에요 공인중개사분은 단순변심이다라고 하셔서요 아직 일이 발생한것도 아니고 발생시에 책임은 못지지만 어째든 공사가 진행되고있는 상황이고 부도가 난것도 아니고 기사만보고 가계약을 취소하는건 단순변심이라고 말씀하셔서요 단순변심이 아니라면 돌려줄수 있다곤 하시는데..근데 어느누가 부도날수 있다는 글을 보고 괜찮다는 말만 믿고 계약을 할수있을까요?

    • @hoonilawtv
      @hoonilawtv  5 місяців тому

      @@박도희-t9p 1.가계약금에 관한 해약금약정은 있나 봅니다.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반환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2.물론 언급하신 바와 같은 사정은 법원이 인정하기도 하는 '사정변경' 또는 '미리 알렸어야 하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 등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인정되는 주장이 아니긴 합니다.
      3.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깰 수 있는지의 문제인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약정을 우선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4.이러한 점들도 고려하시어 판단해보셔야 할듯합니다.

  • @YongGeunPark-se8sy
    @YongGeunPark-se8sy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애견미용샵을 하기위해 부동산을 찾던 중
    1000 / 38 매물을 찾았습니다.
    인테리어 업자 실측을 요구하자
    가계약을 하고 실측을 하라고 해서
    가계약 문자메세지 수신 후
    가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급수도 뒷편 욕실에서 임의로 빼온것이고
    배수는 바닥을거치지않고 싱크대와 옆 통로계단(나무)을 통해
    임의로 바깥으로 뺀 (바닥에서 30cm정도 상단) 시설물이었고
    애견미용 특성상 제대로된 급배수가 안되면 영업이 안됩니다.
    중대한 하자가있는 매물을
    해당 사항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고
    가계약을 유도 한 후에 .. 결국 계약포기를 하게끔 하는거 같은데
    (배수공사를 하면되지얂냐는 식. 몇백만원이 소모됩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 @hoonilawtv
      @hoonilawtv  9 місяців тому

      1.언급하신 사안은 실측 이후에 계약을 체결할 의사이셨던 것으로 보이기에, 영상에서와 같이 별도로 가계약금 반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나아가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요청한 매물과 전혀 다른 물건지를 하자 없는것처럼 속여서 소개시켰다면 당연히 계약 자체도 취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가끔 가계약금 반환만을 노리는 꾼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형사적인 문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4.그렇기에 강력하게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하해숙-g2m
    @하해숙-g2m Рік тому +1

    변호사님 부동산에1000만원 계약금을걸면서.대출이안나오면돌려받기로햇는데 딸의 연봉이낮아서 버팀목대출이안나와서 대출이안된다고하니까 계약금을안돌려준다고하네요ㅠ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1.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돌려받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 증거가 있는지요.
      2.증거가 있다면(문자나 카톡, 녹취, 계약서 등) 반드시 보관하시고, 없다고하더라도 별도 계약서 작성한것이나 약정이 없으시다면 돌려받아야하심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3.적은 액수가 아니니 기존 약속대로의 반환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협의가 되지않는다면 법적으로 청구가능한지 검토하여 조치하셔야할듯하니 연락주시기바랍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하해숙-g2m
      @하해숙-g2m 11 місяців тому

      당연히. 구독좋아요 당연히하죠 감사합니다 연락드릴께요 집때문에 안나오는게아니고 본인때문에안나온다고 안즌다는거예요 부동산쪽에서 그런건설명따로들은것도없구요 대출안되면무조건돌려주겟다그랫거든요

    • @하해숙-g2m
      @하해숙-g2m 11 місяців тому

      딸피같은돈이라 엄마로서어젯밤한숨도못잣어요 서울에서직장생활하면서안쓰고모은돈인데 부동산도잘못잇는거같고 꼭좀도와주세요

  • @오인성유튜브
    @오인성유튜브 8 місяців тому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당일 오전에 부동산 중개인과 같이 방을 보고 가계약금 40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오후에 변심으로 인해 다시 돈을 돌려받고자 하여 연락을 하였더니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이 오네요 당일에 가계약금를 주고 2일뒤에 보증금을주고 계약서 작성하기로 했었습니다 정황상 아무런 계약서도 없이 그냥 가계약금만 입금하라고 하시고 2일뒤에 계약서랑 보증금 주기로 하기로 했던걸 취소하면 다시 돌려받기는 어렵나요..?

    • @hoonilawtv
      @hoonilawtv  8 місяців тому +2

      1.영상에서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가계약금에 관한 해약금약정이 없다면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언급하신 사정으로는 이러한 점이 보이지않는듯합니다.
      3.나아가 당일 오전에 입금후 오후 요청하였다면 시간적 간격도 매우 짧고, 정당한 권리이니 반환을 재차 강하게 언급하시기바랍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박소영-s1i
      @박소영-s1i 8 місяців тому

      오 저랑 비슷한 상황인데 떼인 돈 받아야겠네요 ㅜㅜ

  • @hjgggss
    @hjgggss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설 연휴 전에 가계약금 천만원을 걸었고
    설연휴 끝나고 계약하기로 하고 이후 설연휴 끝난 다음날 저희 상황상 계약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문자로만 부동산 통해서 금액, 입금일자 내용과 계약금이 집주인에 귀속된다는 내용 받았는데요.
    (이사 일자는 3월말 정도로 논의 중이었고 구체적 일정에 대한 별도 문자는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천만원 못 돌려받을까요. 지금 집주인은 절대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임신 9개월째인데 이거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네요. 법적인 방법까지도 고려중인데 혹시 돌려 받을수있을지 먼저 문의드립니다

    • @hoonilawtv
      @hoonilawtv  11 місяців тому

      1.우선 본 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아니시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어 계약이 성립된것인지부터 확인해야할듯합니다.
      2.다만 이사일자조차 확정되지않았다면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보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중도금 잔금 액수와 지급일자도 확정되지않았다면 더욱).
      3.그렇다면 가계약금에 대한 별도 해약금약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해약금 약정은 명확해야한다는것이 대법원입장이니 문자내용, 문자답변존재여부, 입금시기(문자이후인지 전인지), 입금방법, 주체 등에 따라 해석될것으로 보입니다.
      4.귀속된다는 내용정도로는 좀 애매해보이긴하고, 분명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
      5.어쨌든 액수가 적지아니하니 협의가 되지않으면 법적조치는 불가피해보이긴합니다. 협의 조금 더 해보시고 진전이 없다면 상담 연락주시기바랍니다.
      6.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Yuuuu-g1b
    @Yuuuu-g1b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변호사님 제가 어제 집을 보고 보증금의 10% 가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입금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그 집은 아닌 거 같아서 오늘 전화해서 말 할 생각입니다. 계약서는 중개인분이 작성해서 사진찍어 문자로 보내주셨고 아직 사인은 안했다면 이것또한 가능성이 있을까요..? ㅠㅠ

    • @hoonilawtv
      @hoonilawtv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1.아직 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단순히 가계약금을 입금한 것으로서, 현재 파기하시더라도 전액 반환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다만 날인만 앞두고 있었을 뿐 나머지 중요한 부분(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일자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달리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즉,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보증금 지급이 단순히 선점의 목적인지 이미 계약수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뒤 지급한 것인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4.나아가 설령 합의가 이루어진 뒤라고 하더라도 하루만 지난 상황이시니 진행하지 않는 쪽으로 중개사나 집주인에게 읍소 등을 통해 설득하여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전혀 안된다고 한다면, 본 건 진행에 대한 소정의 수고비? 정도를 지불하는 것 등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Yuuuu-g1b
      @Yuuuu-g1b 10 місяців тому

      @@hoonilawtv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중개사분께서는 이미 문자로 양측 계약서를 확인했고 가계약금을 걸었으니 법적으로 효용이 된다며 집주인분께서 가계약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 하시더라구요. 실제로 집주인분께서 제가 가계약금 걸고 난 후 3명정도 방 보고싶다고 하셨는데 거절하셨다고 그거로 본인도 손해보셨다 생각하시는지 완강히 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셨대요..
      그래서 결국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p_ty
    @p_ty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및 계약해지관련하여 궁금함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8월초에 매수희망하여 가계약금을 입금하였는데 대출규제로인해 대출한도가 낮아지게되어 매수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매도인에게 알렸더니 매도인은 가계약금이 아닌 전체 계약금을 지급하면 계약을해지하겠다, 아니면 계약금(해약금및 위약금이라고하더군요) 지급 및 소송청구비용 등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하는데, 가계약금은 어쩔수없이 포기한다고해도 전체 계약금을 해약금및 위약금으로 지급을 한다는것이 정당한가요..?

  • @망고튤립-w7c
    @망고튤립-w7c 2 місяці тому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 보증보험이 되는 전세를 부동산에 요청했으나, 무융자 원룸(보증보험x)이고 지금 가계약 걸어야 안나간다고 당장 가계약금 넣으라고 설득하셨습니다. 제가 저녁까지 결정하고 말씀드린다고 재차 말했는데 제가 넘어갔네요..
    (3시 40분 100만원 입금)
    2. 집에 와서 불안해서 5시에 불안해서 계약 파기 요청했습니다.
    3. 임대인이 화내면서 계약금 안돌려준다는 부동산 문자만 받았고, 임대인 핸드폰 정보 요청했습니다.
    4. 개인정보라 핸드폰 번호 못 넘겨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100만원이 큰 돈인데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

    • @hoonilawtv
      @hoonilawtv  2 місяці тому

      1.영상에서와 같이 별도 약정이 없다면 입금하신 100만원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작성한것도 없고, 부동산으로부터 문자받는등 약정한게 없다면 돌려받는것이 원칙입니다.
      2.심지어 보증보험되는 전세를 요청했는데 일방적으로 무융자 원룸을 소개한것은 중개사의 과실로도 볼 수 있으니 중개사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3.만약 중개사통해서도 해결되지않는다면 소액이더라도 소송을 통해 이를 진행하셔야 돌려받을 수 있을듯합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보름이랑-q4d
    @보름이랑-q4d Рік тому +1

    가계약 증빙(문자)없이 가계약금 입금 하고, 나중에 부동산에서 설명해주지 않은 위험사유 발견한 후 가계약금 반환요청시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Ex) 부동산에서는 융자(18억/전세 2.2) 많아도 2주전에 선말소 해줄거라 아무~~~~상관없다 그리고 무슨 일 생겨도 너는 허그 대출이니 다 보장해줄거다 -> 가계약 후 [건물시세*80% -대출금 -전세금] 계산법을 알고 확인후 -9천만원 ;;;
    -중개인의 적절한 설명 없었음 (오히려 이상한 소리)
    -가계약 증빙 없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계좌로만 쏘면 된다~
    -혹시 융자가 많은제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보증보험 있어서 다 돌려받을거다 안전하다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2

      1.가계약과 관련한 해약금약정없이 지급하신것이고, 심지어 부동산매물에 위험사유가 있어 본 계약을 체결하지않는것이니 충분히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2.그러니 부동산측에 강력히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이정도 사안은 협의대상이 아니라 가계약금 전액반환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보름이랑-q4d
      @보름이랑-q4d Рік тому +1

      @@hoonilawtv 부동산에 전달했더니 근저당 없이 임차인1순위이라 안전한 매물이라고 아직도 주장하며, 반환청구하면 집주인이 손해배상 청구할거하고 협박하네요 ㅎㅎ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보름이랑-q4d 1.우선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계약이 성립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애당초 물건지를 잘못 설명한 잘못이 있으며, 별도 가계약금에 대한 해약금 약정도 없으므로 대법원 판시 내용에 따르더라도 가계약금은 반환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집주인이 무슨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의문이네요.

  • @강블리-e7s
    @강블리-e7s 5 місяців тому +1

    계약서를쓰고 가계약금을입금햇는데 집주인은 보지도못햇고 중개인과통화로 진행하겟다하고
    계약서상 집주인도장도안찍고 부동산도장과 제 싸인만한경우에누 돌려받을수있나요?

    • @hoonilawtv
      @hoonilawtv  5 місяців тому

      1.언급하신 정도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2.핵심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계약서에 집주인의 이름과 도장(대리인이 진행도 가능)이 찍혀있는지, 그 계약이 가계약인지 본계약인지, 계약내용에 해약금약정(파기시 반환하지않는다, 포기한다 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3.본계약체결한것이 없고 가계약만 체결했는데 해약금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약체결안해도 반환요청이 가능합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효니-e1v
    @효니-e1v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꼭 답변부탁드립니다..제가 중기청 80% 목적물 변경으로 이사를 합니다 현재 가계약을 200만원에 진행하였고 은행에 가서 집에대한 가심사를 넣었더니 이집은 근저당이 너무 많아 위험한 집으로 판단되어 목적물 변경이 불가하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계약 진행중 특약에 1. 임차인은 중기청대출 목적물 변경 받는것에 협조하기로 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 부결시 계약금 전환을 반환하기로한다. 라는 특약사항을 걸었는데 이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주려하지 않습니다 (자기랑 거래된 은행이 있어 대출 나올거다 가능하다라고 우기며 강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임차인은 법인이고 개인으로 매도할예정이였어요

    • @효니-e1v
      @효니-e1v Рік тому

      너무 속이타는데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ㅜ계약서에 나와있는 사항을 무시하고 안줄려하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1.약정에 따르더라도, 심지어 약정이 효력이없더라도 입금하신 200만원의 가계약금은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임대인이 계속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뿐이긴한데, 법원기준으로 소액이라 이것이 쉽지 않으니(비용, 시간등 고려할때) 몽니를 부리는듯합니다.
      3.우선 중개사가 있다면 중개사통해서 바로 돌려줄것을 요구, 설득해달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가 없거나 여의치않다면, 임대인측에 즉시 돌려줄것을 요청하고 현시점부터 이를 돌려주지않는다면 다른 곳으로의 이사가지못하는 손해 등이 연속으로 발생할것이고 이를 임대인이 알게된이상 이 또한 다 배상해야할것이라고 언급하시기 바랍니다(압박목적). 이 외에 압박할 수단이 있으시다면 모두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4.이럼에도 끝까지 주지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할 듯 보이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Yunpath9753
      @Yunpath9753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제가 타지역 취업이 되어 가야 할 곳에 보증금 일부만 내고 가계약서 (싸인이 되지) 않는것으로 받아왔습니다.
      이럴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있습니까? 중개사인줄 알았는데 중개보조인이더라구요..계약파기해도 보증금 반환 조건으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1

      @@Yunpath9753 1.답글에 답글을 다시면 확인이 쉽지 않아 이제 확인하여 답변 드립니다.
      2.가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싸인이 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즉, 가계약금의 반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급하신 금원이 계약금의 일부가 아니라 가계약금이어야 하고, 나아가 가계약금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었어야 합니다(언급하신 가계약금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3.결국 사안을 따져봐야겠지만, 보증금의 일부, 즉 계약금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가계약금에 불과한 것이고, 이에 관한 별도 약정이 체결된 바 없다면(가계약서에 싸인이 없었으므로) 가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헬찡
    @헬찡 5 місяців тому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전 중계인쪽에서 말이 없다가 가계약금 입금 후 임대인이 개인사정으로 오지 못해서 중계인이 대리 계약을 한다는 통보와
    계약기간, 잔금일, 입주일 문자로 통보 받았습니다.
    집주인을 대면으로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게 찝찝해서 계약 진행 못하겠다 가계약금 반환을 해달라고 했는데 못돌려준다고 하네요...
    이럴경우에도 못돌려 받을까요?

    • @hoonilawtv
      @hoonilawtv  5 місяців тому

      1.우선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2.제가 근래 업로드한 바 있는 '전세계약 대리인과 할 때 주의할점' 영상을 참고하시어, 이대로 진행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3.그렇기에 대리계약 통보를 이유로 정당히 가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다만 가계약금을 반환받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별도 해약금 약정이 있거나, 계약이 성립된 정도에 이르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가계약금은 반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고려하시어 만약 별도 해약금 약정(계약 해지 시 가계약금 상당을 포기하거나, 배액 상환한다는 내용)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july5788
    @july5788 9 місяців тому +1

    변호사님
    민법565조1항 해약금 조항은
    양당사자간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교부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변호사님은 반대로 해약금 약정을 해야 교부금포기와 배액상환을
    할수 있다고 방송을 하시네요. 민법 조항과 반대의 영상이라 헷갈리네요.
    제가 알기로는 민법 565조1항과
    민법 398조4항 손해배상 조항이 서로 상반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65조1항은 약정이 없을시 배액배상
    손해배상조항은 특약이 있어야 배액배상

    • @hoonilawtv
      @hoonilawtv  9 місяців тому +1

      1.계약금의 경우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지만, 증거금 등 가계약금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계약금이 당연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결국 가계약의 법적 구속력의 존부와 범위, 수수된 가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지는 가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2.법원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3.대법원 2022.9.29.선고 2022다247187판결등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 @july5788
      @july5788 9 місяців тому

      @@hoonilawtv 답변 감사합니다. 😍

  • @이유림-s2d4q
    @이유림-s2d4q 6 місяців тому +1

    가계약금 관련 유료상담 받고 싶은데 변호사님 직통연결은 없을까요? 상담 신청해놨는데 너무 오래 걸리네요 ㅠ

    • @hoonilawtv
      @hoonilawtv  6 місяців тому

      1.전화주시면 직원통해 바로 저에게 알려지는데, 확인된 것이 없네요.
      2.02 567 5177로 전화주시면 제 담당직원과 바로 연결되오니 다시 전화주시기바랍니다.

  • @milesj3725
    @milesj3725 Рік тому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2월24일 입주인데
    중개사통해 받은 임대인 계좌로 가계약금 50을 넣었는데 제 차가 워낙 커서 주차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중개사한테 집주인 번호를 달라고 하는게 큰 문제는 없겠죠?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2

      네 직접 연락하시는것이 더 효과적일때가 많습니다.

  • @Thfdkiiygbgh
    @Thfdkiiygbgh Рік тому +1

    해약금약정도 별도로 중개인이얘기해줘야하나요? 임대인인데 그런얘기는 못들었거든요 중개인이랑세입자가 집보고 전화로 월세 얘기해서 계약하겠다고 하고 가계약금을 보내왔어요 임차인이 아닌 부동산중개인이 보증금에 10프로보냈어요 ᆢ그럼 한쪽이 파기하면 해약금 줘야하나요? 예를들어 임대인입장에서 가계약금 두배를주고 해지해야되는건가요?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1.본 계약을 위해 계약서 작성한것도 없고, 중개인이 별도 해약금 약정에 대한 문자나 협의도 없었다면 가계약금만 반환하고 본 계약체결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2.임대인 입장에서 가계약금2배를 주고 해약하는것은 민법의 해약금 약정에 따른것인데, 본 계약이 체결된것이 아니라면 별도 약정이 있어야만 적용됩니다.
      3.본 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으시면, 중개인측에게 본 계약 체결않겠으니 가계약금 반환해주겠다고 언급하시어 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Zooty_07
    @Zooty_07 8 місяців тому +2

    변호사님 가계약금을 건지 3주가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 자세한 상담은 어디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

    • @hoonilawtv
      @hoonilawtv  8 місяців тому

      1.꽤 오랜 시간이 흘러 불리한 사정이 있어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약정도 없는데 무조건 몰취당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2.자세한 상담의 경우 동영상 설명 부분 또는 채널에 언급된 전화번호로 상담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 @myoh7741
    @myoh7741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영상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것이, 상세한 약정 등을 걸지 않았을 경우 반환받기 더 쉽다고 하시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가계약금?이라는 금액 입금 시
    배액배상, 위약금 등의 조항을 넣지 않는 것이 나을까요?
    위 조항 넣었을 때 집주인 파기 시 매수자인 제가 가계약금 돌려받는 것이 가능한 것일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입금만 하고 공식 문자는 주고받지 않는 것이 나을까요?

    • @hoonilawtv
      @hoonilawtv  9 місяців тому

      1.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2.선점하고는 싶으나 이후 계약체결을 하지않을 수 있다면 아무런 약정없이 돈만 입금하는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후 본 계약 체결하지않고 가계약금 반환요청위해).
      3.반대로 이 매물은 꼭 잡고싶다면, 해약금반환약정 나아가 본 계약수준의 합의까지 이루어놓는것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하려면 입금한 가계약금 배액 또는 계약금배액을 반환해야만 하기때문에 상당한 구속력이 있을 것입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youkyung55
    @youkyung55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변호사님^^
    어제 가계약금 10% 입금하고 중개사님이 문자로만 계약서에 들어갈 거에요라며 주민번호랑 주소 보내달라고해서 보내고 계약서는 다음주에 부동산에서 쓴다고 한 상황인데 사정상 계약 파기를 해야 하는데 문자로 보낸 정보만으로 아직 부동산 방문해서 싸인 안했어도 계약이된 건가요?
    이런 경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없나요?

    • @hoonilawtv
      @hoonilawtv  8 місяців тому

      1.계약의 중요한 내용, 즉 매매대금(또는 전세금), 계약일자, 입주일자(또는 매수일자), 있다면 중도금 잔금 액수 및 일자 등이 모두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계약은 성립된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단순히 선점을 위해서 입금하셨고, 추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만하고 별도 해약금약정도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가계약금은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황지수-o9c
      @황지수-o9c 2 місяці тому

      변호사님
      말씀대로 1번을 문자로만 됬으면 어떻게되는걸까요

  • @윰서-v9j
    @윰서-v9j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원룸을 계약하려고 해서 먼저 가계약금 33만원을 입금한 상태고 계약서 작성 안 했고 해약금, 배액상환 이런 고지도 없으셨고요 제가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못 하게 되어서 입금을 해달라 하니 못 준다고 하셔서요 저 같은 경우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hoonilawtv
      @hoonilawtv  8 місяців тому

      1.영상에서와 같이 본계약을 체결할 만큼 합의된 내용도 없고, 별도 해약금 약정도 한 바 없다면 가계약금은 반환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2.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처럼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심지어 부동산측도 집주인 편을 들고 있음).
      3.만약 끝까지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이를 반환받으시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긴 합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lanikim2640
    @lanikim2640 9 місяців тому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매매하려고 오늘 집을 보았고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개인이 좋은조건의 집은 빨리 나간다고 가계약금 200만원을 먼저 걸으라고 해서 일단 입금을 했는데요 영수증에는 대출이 안될시 반납한다고 적어주셨어요 ,,저녁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가압류가 걸려있더라구요 이경우 저는 계약을 안하고 싶은데 가계약금 반환받을수 있을가요 ?

    • @hoonilawtv
      @hoonilawtv  9 місяців тому +2

      1.이런 상황은 가계약금의 별도 약정도 없고, 계약체결에 이른 것도 아니니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근저당권도 아닌 가압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할 매물로 보입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lanikim2640
      @lanikim2640 9 місяців тому +1

      @@hoonilawtv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누르고 갑니다~~

  • @아름다워-s4o
    @아름다워-s4o Рік тому +1

    가계약금 100만원 넣은상태에서
    중기청 대출로 들어가려했습니다 그러나 7월말 혹은8월초에 입주예정이였으나 회사측에서 사정이 생겨 권고사직을 해야만하는상황이라 퇴사를 하게됬는데
    가계약서 특약에 중기청대출불가시혹은 중기청대출한도가 적게나와 과도한 신용대출을할시에는 계약금 전액반환해준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중기청 대출할때 재직중이어야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가계약서 밑에
    다른약정이없는한 임대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수있고계약 체결후임대인,임차인 어느한쪽이 계약을 해지할경우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라는 문구가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못받는게 맞을까요?
    집주인은 건물의 문제가아닌 개인문제로 대출이 불가한상태라 돈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정녕 가망성이 없을까요..?ㅠㅠ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1.가계약서는 물론, 해약금 약정까지 작성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약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계약 내용의 해석인데, 특약(다른 약정에 비해 우선적으로 적용됨)에 '중기청 대출불가시'라는 문구가 어떻게 해석될지 여부로 보입니다.
      3.우리에게 유리한 해석은 본인의 사유든, 건물의 사유든 '중기청 대출불가'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집주인에게 유리한 해석은 위 불가사유가 오로지 집주인 또는 건물의 제약 등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구체적인 해석은 가계약서 전체와, 기타 제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할 듯한데, 문구와 특약의 존재 이유만 가지고 해석하자면 우리 측에게 유리한 해석도 가능할듯합니다.
      5.따라서 당초 본 계약은 '중기청 대출'이 나올 것을 전제로 체결한 것이라 본 특약을 넣은 것이고, 그 사유가 반드시 개인문제에 기인한 것만을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가계약금을 특약에 따라 돌려달라고 요구해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아름다워-s4o
      @아름다워-s4o Рік тому

      @@hoonilawtv 그렇게 주장해서 집주인 연락처 알려달라고했는데 집주인이 공인중개사한테 본인 연락처 알려주지말라고했다는데 이럴경우에 법원에 소액 민사소송으로 할 경우 100만원보다 더 큰 금액이 나올것으로 예상되는데 괜찮은걸까요?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아름다워-s4o 1.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위 사안의 쟁점은 간단한데, 결국 '해당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2.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법률적 주장인데 개인이 하기에는 아무래도 재판부로 하여금 설득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고(계약해석의 문제), 그렇다고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비용을 투입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3.나아가 소송 자체도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패소의 위험도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4. 이런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소송보다는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에게 본인께서 겪는 여러 사정들을 언급하면서 가계약금을 임의로 반환받거나, 일부라도 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 @아름다워-s4o
      @아름다워-s4o Рік тому

      ​@@hoonilawtv하 그렇군요..공인중개사도 뭔가 한통속인거 같아서 답답하네요 일반인들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보호받을수 있는게 없다는게 분통하네요

    • @지지-q9m
      @지지-q9m Рік тому

      혹시 돌려받으셨나요? ㅠㅠ

  • @Haribin_
    @Haribin_ Рік тому +2

    여쭤볼게있습니다 !
    제가 30만원을 일단 넣은 상태이고 추석연휴라 집주인 분께서 시간이 안되신다고 빨리 계약을 먼저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도 못 본채 가계약금에 대해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27일날 방을 뺐을때 28일날 집을 보러 갔을때 뭔가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곰팡이가 있거나하면 바로 돌려주신다고 하시고 그냥 단순변심이면 안 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중개료는 계약 하고 나서 중개료를 받는다고 하시구요 이게 맞나요?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1.매물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이 '가계약금'이고 지급하신 30만원이 그러한 의미의 금원이닌 가계약금이 맞아보입니다.
      2.이에 대하여 가계약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을 파기하는 쪽이 가계약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본인께서는 포기, 집주인은 30만원의 2배, 60만원 반환).
      3.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곰팡이 등이 있다는 것은 결국 하자 등을 의미하는듯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상태 또는 사전에 언급한 내용과 다르기에 가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언급한 모양입니다. 이는 크게 이상한 부분은 아닙니다. 보통 가계약금 반환은 매수인이나 매도인의 단순변심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4.중개료는 보통 선불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중개를 통해 전월세계약,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받는 것이므로 만약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신다면 중개료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매콤주먹영균김
    @매콤주먹영균김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내일이 당장 이사입니다 .
    가계약을100만원걸어논상태이구.도배하거나오래된누수같은거하기로햇는데 몇군데만하고안했네요 이거로 계약해지할수잇을끼요?낮에부동산가서얘기해보려구요.계약서에내용도있습니다 입주전까지하기로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1.네. 계약서에도 기재되어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실 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2.부동산통해 집주인에게 이행의사 재차 확인하시고, 이행요구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해주지않거나 해주지않겠다고하는경우 계약해지하겠다고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매콤주먹영균김
      @매콤주먹영균김 Рік тому

      댓글감사합니다.해지되서 계약금100만원돌려받앗는데 저희랑 집주인이랑 부동산에게 가각28만원씩중개수수료를줫습니다. 계약에그리되잇다해서요 ㅠㅠ

  • @댕깨
    @댕깨 9 місяців тому +1

    변호사님 표준임대차계약서 다 계약했는데 안그래도 근저당이 높은상태인것도불안했는데 집와서 임대사업자번호로 전화를했는데 다른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약당시도 임대인은안오고 인감증명서로만 확인시켜줬습니다 계약금은 이미 넣은상태인데 이런상황은 다시 돌려받기 힘든가요,,

    • @hoonilawtv
      @hoonilawtv  9 місяців тому

      1.계약 당일 임대인이 오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이를 진행하였을 것인데, 중개사가 이를 진행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물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에 구속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대리권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진행하였거나,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 기망 등이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다만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이를 취소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가능한 것이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간과한 채 진행하다가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기에, 현 단계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신 뒤 계약을 취소해야만 한다면 그 방안을 강구하여 취소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4.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carpediem2025
    @carpediem2025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너무 고민 스러워 문의 드립니다. 이틀전에 분양하는 오피스텔 매물을 보고, 중도금 무이자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말에 혹해서 가계약금 1000만원을 걸고 왔고, 계약서도 쓴 상태 입니다. 하지만 구비서류가 부족하여 추가로 제출 하러 가는길에 아니다 싶어 해지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은 공급계약서 복사본만 가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 계약서를 썼다면 어렵다고 하시긴 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hoonilawtv
      @hoonilawtv  9 місяців тому +1

      1.일반적으로 중개사를 통해 확인하는 매물이 아니라 분양 매물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이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 꽤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있고, 특히 해지 부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을텐데 아마도 반환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보셔야 할듯하지만(계약서 기재 내용),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만약 반환을 요청하고자 하신다면, 처음부터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기망 등을 주장하시어 계약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즉, 중요 내용에 대하여 잘못 알려주어 착오하셨거나, 아예 허위 내용을 전달 받아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셨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민법에 따라 계약취소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자체를 취소하시고 입금하신 금원도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만연히 인정되지는 않고 증거 등이 필요하기에, 있다면 이를 먼저 취합해두시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광고내용, 설명 내용 등).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carpediem2025
      @carpediem2025 9 місяців тому +1

      @@hoonilawtv 상세한 답변 매우 감사 드립니다! 계약 내용에는 제가 찾지 못했으나 계약해지 관련 구두로 설명을 들었었고 계약해지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렀어요!

  • @JIMIN-fp8gj
    @JIMIN-fp8gj Рік тому +1

    아 부동산 중갸인이 제가 동의서 계약일까지 나와야하는데 얘기해달라한거 최대한 말해보겠다 해놓고는 못들었다 모르쇠 시전이네요... ㅜㅜ 가계약금 10% 넣고서 아차해서 바로 동의서 계약일까지 받는거 재확인 요청 드리니.. 그런말 못들었다며 자기는 첨부터 내내 계약후 1주일 뒤에 동의서 나오는걸로 얘기드렸다며... 환불 못해준단 식이네요
    참고로 계약서도 안썼고 4번 가계약굼 환불 관련 얘기 사전에 안되었어요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1.구체적 사정을 좀 더 보아야할듯하나, 계약내용이 확정되지않았고, 가계약금에 관한 해약금약정도 없다면 원칙적으로 입금하신 금원은 반환받으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2.입금하신 가계약금에 대한 반환을 우선 중개인에게 재차 강하게 요청해보시고, 집주인이 이를 받았다면 집주인에게도 반환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icannotreadabook
    @icannotreadabook 6 місяців тому

    아 저는 못 받겠네요.. 가계약 문자 끝에 해약조항이 있었어요. 만약에 계약서 쓰기 전에 특약조항을 더 추가로 넣어달라했는데 임대인쪽에서 거절해서 계약이 깨지면 그래도 못 받겠죠😢

  • @시로이-n5i
    @시로이-n5i Рік тому +1

    변호사님, 전세로 집본후 중개업자가 가계약이라도 걸어두라해서 특별히정해진것없이 300만원넣았는데 그후바로 문자로 계약해지시 계약금포기한다 라는내용을 보냈습니다. 돈보내고나서 일방적으로 해약금약정문자를 보냈는데 돌려받을수있을까요?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1.가계약금을 지급할때 그러한 내용의 설명이 없었다면, 그 이후에 별도 동의구하거나 합의되지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문자받으셔도, 이에 동의하지않으시면 효력이없습니다.
      2.이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않는다고하신뒤 가계약금반환을 요청하시면 될듯합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mutube0619
    @mutube0619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보실까 하는 마음에 댓글을 통해 문의드립니다. 스스로는 중개사측에서 중요한 고지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내역을 다룬 영상이나 글은 찾지 못했습니다 ㅠ.ㅠ
    바로 어제 전세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금일 대출 목적으로 관련 서류를 찾아보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해당 건물 (다가구) 이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어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측에서는 해당 건물에 대한 융자부분만 언급하였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전 고지 (인터넷 소개/구두)로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가계약금의 전액을 환급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반환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집을 찾아봐야할지, 혹은 향후 세입자가 쉽게 구해지지 않을 리스크를 감안하고라도 그냥 들어가야할지 고민하다가 혹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 싶어 이런저런 글을 찾아보다가 관련 영상 발견하였습니다.
    유용한 영상 올려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1

      1.요즘 같은 분위기에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사전 고지를 하지 않는 것은 참 양심이 없는 듯 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가 위반건축물을 중개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하나, 이에 대한 설명과 불이익을 알리지 않은 것은 그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입니다.
      2.가계약금의 경우, 영상에서처럼 '계약금의 일부'로서 입금된 것이거나, 가계약금에 관하여 명백한 해약금약정(계약 체결 안 할 경우 몰취 또는 2배 반환)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따라서 이러한 것이 없었다면(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반건축물'을 고지조차 하지 않은 중개인의 잘못입니다) 당연히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언급(나아가 중개인협회에 신고 등)하시면서 압박하시어 가계약금 전액을 꼭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나아가 위반건축물은 HUG 가입도 안 되고, 향후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으니 본계약 체결은 극히 조심하셔서 판단하시기를 권고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mutube0619
      @mutube0619 Рік тому

      @@hoonilawtv 바로 답변 주실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해당 건에 대해 부동산과 이야기 후 처리 진행해보겠습니다.

    • @mutube0619
      @mutube0619 Рік тому +1

      금일 가계약금 반환 받았습니다!
      다만 조금 당황했던건 부동산측도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인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악의가 있던건 아니고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영상 조언 감사드립니다!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mutube0619 아 그랬었군요. 잘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 @내맘대로tv-h2x
    @내맘대로tv-h2x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긴급합니다.며칠전 매수인전번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날집보고 그저녁에 부동산보조원이 문자로 달랑 금액만 적고 정확한 날짜는 안적고 대충적은거를 문자로 하나달랑보낸거에 제가 답변을 안했거든요.그리고 가계약금을 50을 보냈는데.제가 살것도 아니고 남편명의로 살건데 남편이 안봐서 사진으로 보고 고칠데가 많다고 길길이 날뛰어서 정식계약을 못하게되엇거든요.도시가스도 몇년밖에 안되었다고 했는데 10년이나 되었더라고요.가계약금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제출하는건가요?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1

      1.우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문자 보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없지만 가계약금에 대한 해약금 약정이 별도로 없다면 입금한 50만 원의 가계약금의 반환은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언급하신 정도만 볼 때, 우선 부동산보조원 통해 입금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해보시고, 만약 거부할 경우에는 직접 연락하시어 설명하시어 요청하시던지 하셔서 구두로 먼저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3.그럼에도 임의로 주지 않는다면, 증거 등을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소송(언급하신 가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내맘대로tv-h2x
      @내맘대로tv-h2x Рік тому

      ​@@hoonilawtv변호사님 😂😂친절하신답변감사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문자는,. 매매주소
      매매가7500
      계약금중 일부50만원입금해드리고 계약및잔금날짜는 12월30 일이내에서 추후 정하기로한다
      본계약을 인지하시고 승락하시면 ***님 신분증 계좌번호 보내주세요---이내용입니다.계약금과 계약날짜가 구체화되지않아도 계약효력이 있는지요? 가계약금의 해약금규정은 말도 없었구요.심지어 매수인전번도 개인정보라고 안알러주는데 이게 무슨계약입니까? 그리고 도시가스는 갈은지얼마안됬다고 했는데 십년이나 지났더라고요.. 구두설명없이 보낸 문자가 효력이있을까요?보낸사람은 공인중개사라고는 하더라고오.사전협의없는 일방적인문자하나가 계약이라고할수있나요?가계약금의 해약금얘기는 말도 없었습니다.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1.겨우 매매가액만 정해진것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듯합니다.'계약금중 일부', '계약인지 승락'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중도금, 잔금일자 방법 등도 정해지지않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2.나아가 가계약금 수취의 조건인, 해약금 약정도 없는듯합니다.
      3.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가계약금은 얼마든지 돌려달라고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쪽이 법리를 이해할지는 모르겠으나 전액반환을 강하게 촉구해보시기바랍니다.

    • @내맘대로tv-h2x
      @내맘대로tv-h2x Рік тому

      @@hoonilawtv 감사합니다~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내맘대로tv-h2x
      @내맘대로tv-h2x Рік тому +1

      @@hoonilawtv 변호사님 ~~ㅜㅜ근데 매도인하고는. 아예 답변도 없고 말이안통하네요..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장을 보내기전에 내용증명을 먼저보내야하나요?요즘은 전자소송으로도 셀프소송을 많이 하더라고요.그래서 혼자하러는데요.내용증명먼저 안보내고 그냥 부당이득반환의 소만 하면 될까요?

  • @user-tj3nd6cz1m
    @user-tj3nd6cz1m 2 місяці тому +1

    부동산에서 보낸 가계약 문자에 해약에 대한 고지가 없고 임차 기간도 조금 다르게 적혀있습니다 매매종류도 전대차 계약인데 전전세로 적어놨는데 고지의무위반으로 돌려받는거 가능할까요?

    • @hoonilawtv
      @hoonilawtv  2 місяці тому +1

      1.가계약문자에 해약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가계약금에 대한 해약금 약정이 없는 것이니 원칙적으로 돌려달라고 주장 가능하실 듯 합니다.
      2.즉, '별도 해약금 약정도 없고, 본 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므로 가계약금은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주장도 먼저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고, 고지의무위반 부분은 임대인이 아닌 중개사의 잘못일 수도 있으니 중개사를 압박하기 위한 주장으로 가능할 듯 합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pyoham3239
    @pyoham3239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특약에 계약당일부터 잔금입금전까지 등기부가 변동있을경우 경약해지가능하고 배액을 돌려 받는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 집주인이 안주신다는데 못돌려 받는건가요? 받을수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합니까?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1.계약서에 명시된 해약금약정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대로 요구하시기바랍니다.
      2.만약 집주인이 주지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입금하신 계약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3.강력하게 계약에따른 의무이행을 촉구해보시기 바랍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nan_o1008
    @nan_o1008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가매물을 보고 임대차계약서는 안쓰고 중개사분이 권리금에대한10%로만 현재 영업하시고계시는 분께 보내드리라하셔서 보내는데 중개사분이 문자로 권리금일부에대한 계약서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몇일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아닌거같은데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1.가계약의미의 금원을 보낸것으로 보이는데, 문자로 전달한 계약내용이 중요해보입니다.
      2.'본 금원은 권리금 일부로서', '권리금 일부를 포기, 상대는 배액상환' 이런규정이 있을듯한데, 이 경우 수일이 지난 현재 입금한 금원을 그대로 돌려달라고 하기 어려울수도 있어보입니다.
      3.물론 구체적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여지는 있습니다. 우선은 중개사나 입금받으신분께 사정 설명하셔서 원만히 해결(반환받는)을 요청해보시기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nan_o1008
      @nan_o1008 Рік тому +1

      @hoonilawtv 권리금이 터무니없이 책정된 경우도 못 돌려받을까요..? 영업하시는 분은 대략 4개월 영업하셨고 그전에 계시던 분이 9년 하셨다 들었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은 닥트만 교체하셨다 하셨거든요...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1.권리금이 터무니없는 수준이었다면, 계약 당시부터 일종의 기망이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던 상황이었던것이니 이를 이유로 계약을 체결못한것이니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구성할 수 있어보입니다.
      2.관건은 정말 터무니없는 권리금인지가 핵심으로보이고, 그렇다면 구성이 쉽진않겠으나 해볼만한 주장으로 보입니다(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권리금상정으로 계약체결이 어려웠으니 돌려주어야).

  • @jenny-or9ur
    @jenny-or9ur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부동산 없이 상가직거래 과정에서 권리금에 대해 가계약금 10% 입금했습니다 계약서 작성x 문자로 계좌번호만 받았습니다
    며칠뒤 상가파시는 분이 거래못하겠다며 가계약금 걸어놓은거 돌려줄테니 계좌번호 달라며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계약체결을 위해 대출,적금해지 한 상태입니다ㅜ
    구두계약이라 배액배상을 안해준다며 때쓰는 상태인데 정말 못돌려 받나요?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2

      1.배액배상을 받기 위한 핵심은 결국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로 보입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당연히 상대측은 배액배상을 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해약금해지).
      2.나아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3.상가매매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매매목적물, 총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지급시기' 인데, 이 부분이 모두 확정되었거나, 구체적인 지정 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를 모두 구두로 진행하였다면 별도 녹음을 한 것이 있지 않은 이상(증인이라도 있지 않다면) 상대방이 그러한 적이 없었다고 우길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4.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판단해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jenny-or9ur
      @jenny-or9ur Рік тому +1

      @@hoonilawtv 감사합니다!!!!

  • @유비무환-q4b
    @유비무환-q4b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2번 상황입니다. 가계약금 100만원 넣었고 계약서 3일 뒤 쓰자고 하고 계약날에 계약금5퍼/입주일/잔금일 모두 정했습니다.
    신탁등기인 건물인데 중개인이 미리 고지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계약 입금 전 신탁건물인걸 알고 중개인에게 물어보니 분양업자와 중개인이 잔금날에 신탁말소된다고 해서 가계약금을 넣었습니다.
    제가 신탁말소가 된다고 듣고, 다른 호실에서 말소된 것을 확인하고 넣었지만 처음에 고지하지않은점으로 계약파기가 가능할까요? (가계약때 신탁원부에 대해 설명하지않았고, 가계약 입금주명도 신탁회사가 아닌 집주인명의로 했습니다)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1.말씀하신 부분에 따르면, 계약은 상당 부분 내용이 확정된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입주일, 잔금일, 계약금 등도 정해진 것으로 보임).
      2.결국 신탁등기된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해지 사유가 될 정도인지가 쟁점인데, 본 사안에서는 가계약 입금 전 이미 신탁 여부 사실을 확인하신 바 있었던 만큼, 기존에 고지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계약을 해지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신탁등기가 말소가 된다고 언급하였음에도 계약체결 당시 또는 계약 이후에도 신탁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면 이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 때는 이를 지적하시며 계약해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우선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신 상황이라면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신탁이 말소되는 것이 중요하신 상황이라면 계약 당시까지 신탁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특약에 '신탁등기가 XX까지 말소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중개비, 이사비 등)를 배상하여야 한다'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심철-u6y
    @심철-u6y 9 місяців тому +1

    가계약금 넣었지만, 만약 위 1, 2, 3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어 가계약금을 못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건가요?
    중개사나 거래 상대방이 계약서를 자기 멋대로 작성하여 사진 찍어서 보내었지만, 제가 만약 거기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서 해약금 약정도 없는 것이므로 대금의 10%를 돌려줄 필요 없는 것이지요? 중개사나 거래 상대방이 계약서 찍어서 보낸 것은 단순히 '청약의 유인'에 해당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 @hoonilawtv
      @hoonilawtv  9 місяців тому +1

      1.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중요내용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2.그런데 상대방과 계약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여 의사의 합치를 이룬 뒤에 그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발송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보내주는 것 만으로는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즉, 그러한 상황에서는 중개사나 거래상대방이 단순히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발송한 것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약의 유인'(내용을 확인하여 청약을 해올 것을 촉구하는 것) 정도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Zooty_07
    @Zooty_07 8 місяців тому +1

    가계약을 건 집이 중도퇴실 방이라 먼저 계약금을 거는 사람에게 넘어가서 가계약금(한달 월세)를 이체 한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별도로 쓴건 없고 중개사님이랑 카톡으로 대화 나눴어요
    대략적인 이사 날짜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사를 못가게 된 상황인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이런 상황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

    • @hoonilawtv
      @hoonilawtv  8 місяців тому

      1.영상에서와 같이 '계약이 성립되었거나', '별도로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ex 입금한 금액을 포기한다. 배액을 상환하다 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실제 집주인을 만나보신 적이 없으실 듯 한데, 중개사랑 어떠한 내용을 카톡으로 나누었는지, 그 내용 중에 계약에 관련된 내용이나 가계약금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Zooty_07
      @Zooty_07 8 місяців тому +1

      @@hoonilawtv 다른 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고 그냥 선점을 위해서 바로 계약금을 걸어두고 계약서 작성은 시간되면 가겟다고 한게 거의 끝입니다. 집주인분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럴 땐 어떤 방법으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해야할까요 ?

    • @hoonilawtv
      @hoonilawtv  8 місяців тому

      @@Zooty_07 법리적으로는 이런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중개인을 통해 그 의사를 전달하거나, 집주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직접 언급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Zooty_07
      @Zooty_07 8 місяців тому

      중개사님한테 말씀드리니 이런경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못돌려받는다고 하더라구요 ... 4월 16일에 가계약금을 이체 했습니다 다른 약정같은건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 그 동네 집이 잘나가서 빨리 결정해야한대서 전 당연히 이사를 할 수 있을 줄 알고 가계약금 먼저 걸어두고 현재 집 만기가 되면 들어가겠단 말을 했었는데 이 말도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 그 외에는 따로 약정이나 계약에 있어서 규정?들은 대화 나눈게 없습니다. 평일에만 전화상담 가능하신거죠 ?

  • @김준영-t7i
    @김준영-t7i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계약 관련 문자 주고 받은적은 없구요
    그냥 계좌이체 했구요
    영수증만 받았어요.
    영수증에는 돈냈다만 있고 그건 1장 저만 있습니다
    업자가 재촉해서 계좌이체 했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1

      1.위와 같이 계약서도 없이, 선점목적(재촉)으로 입금한 금원은 가계약금으로 보입니다.
      2.그리고 이러한 가계약금은 대법원의 판시내용에 따르면 명백한 해약금약정이 없다면 요청시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영수증은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점만 나타내는것이므로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김준영-t7i
      @김준영-t7i Рік тому

      @@hoonilawtv 감사합니다

  • @jaewon996
    @jaewon996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아파트 임대인으로 저와 누나가 공동명의 입니다
    월세 놓기위해서 A부동산에 아파트를 월세로 내놓았습니다
    어제 A부동산에서 전화와서 계약자가 있다고 해서 어머니가
    대략적인 이사가능일 잔금납부일 등만 구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약일, 계약기간, 가계약금을 계약포기시 배액상환 한다는 이야기 등은 안함. 어머니가 제게 물어보지 않고 가계약금을 입금하라고 했고 저는 그것을 전해듣고 3분 뒤 가계약금 입금시키지 말라고 하고 계약 안하겠다고 했습니나. 알고 보니 동물 키우는 집이라서요. 동물키우는건 어머니는 동의했는데 저는 동의를 안해서요.(부동산에서 어머니에게만 동물있는 집이라 이야기를 하었음)
    그런데 알고보니 부동산 A는 부동산B와 공동중계를 했고 부동산 B는 가계약에 대한 상세래용을 임차인에게 보냈고 부동산 B가 임차인에게 가계약금을 300만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계약관련 문자도 받지 못했고 가계약금도 제계좌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가계약 관련문자를 받지 않았고요.
    이럴경우 제가 계약을 안하면 가계먁금 배액상환의 의무가 있나요?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2

      1.가계약금을 본인께서 수령하지도 않으셨고, 이와 관련해서 A부동산으로부터 어떠한 문자나 내용도 듣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을 수령한 부동산B 측에서 가지고 있던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여기서는 계약내용조차 확정되지 않았음은 물론, 가계약금으로 보이는 금원조차 직접 수령하지 못한 것이므로, 계약이 성립되었거나, 해약금 약정 등이 성립될 여지가 현저히 적어 보입니다.
      3.만약 계약자가 이를 문제 삼는다면, 부동산B가 본인(어머니) 동의 없이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jaewon996
      @jaewon996 Рік тому +1

      ​@@hoonilawtv
      정말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ㅠㅠ
      계약기간, 계약일 등은 협의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입주일 조율, 잔금 납부 방법 및 시기에 대한 통화를 어머니와 부동산A가 여러차례 구두로 협의했고 어머니가 저의 계좌로 가계약금을 입금하라고 했을 때도 계약성립으로 보기 힘든게 맞을까요?
      물론 제가 재빨리 부동산A에게 전화해서 제계좌에 입금 안되도록 취소했습니다
      임차인이 그 짧은 시간동안 무슨 금전적인 거래를 따로 했는지 계약파기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이 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햇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2

      @@jaewon996 1.최근 언급하신 사안과 유사한 공동중개 과정에서 벌어진 분쟁에 관하여,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별도 위약금 약정 내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액상환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2.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07
      3.참조해보시고, 우리 사안은 심지어 임대인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도 않은 실정이라는 점, 곧바로 중지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배액상환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 @wjddnjs999
    @wjddnjs999 Рік тому +1

    원룸300에25만원 집이있어서 계약금30을 주인이 아닌 중개사분에게입금했어요
    근데 다음날바로 계약이안될거같아
    중개사분에게 돌려달라했어요 주인이아닌 중개사분에게 준경우 돌러받을수있나요?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네. 중개사에게 입금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중개사에게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더sw6f
    @더sw6f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계약을 하겠다고 언급한 후 중도금,잔금 등이 써 있고 특히 계약금 일부로 00만원을 입금한다라는 특약이 써 있는 계약내용을 중개인에게 문자로 받고 가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사유가 발생해 취소를 할수 밖에 없는데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2번에 해당되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ㅠ 임대인하고는 연락한 번 못했는데 같은 계약 내용을 임대인에게도 보낸 것 같습니다...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1.단순히 해당 내용만 있다고하여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계약금 일부'라고 기재한경우 보통 계약이 어느정도 성립한것으로 보기 때문인데, 단순히 중개인이 문자만 서로 보낸것만으로는 인정되지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본건은 우선 문자내용에 가계약금 배액약정이 없었다면 집주인측에 가계약금 반환을 주장해볼법 합니다.
      4.못받는것이 원칙인 상황은 아니시니 중개인이나 집주인과 잘 협의에 해보시기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isabellayang8423
    @isabellayang8423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일부입금한 계약금을포기하고임대인은배액배상을원칙으로한다.이런문자를받고
    가계약이 효력이있다고하고 해지시에대해 이걸돌려받을수없다는고지를못받았고,당일오후에 새로바뀐전입신고제도로 현재있는집에서 바로 나갈수없어서 안될것같다고 했는데(몇달동안은 전입신고를안하려했는데 무조건1달이내에 해야한다하고,중개사도이에대해 확인해보겠다는말만했음) 이같은경우에는 소송해도 받을수없을까요? 월세 가계약200입니다..

    • @isabellayang8423
      @isabellayang8423 Рік тому

      문자를제대로 확인안한제잘못은있지만 가계약에 대해 좋은점만 구두상으로 듣고 나머지는 인지하지못했으며 전화로물어봤을때, 문자로보냈는데 확인하지 않으셨냐고하고,집주인도 절대돌려줄수없다는입장입니다.

    • @isabellayang8423
      @isabellayang8423 Рік тому

      문자내용:
      계약금 일부입금안내
      주소:0000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10만원
      계약금:300만원(일부입금 200만원포함)
      입주일:23년 11월01일
      계약서작성; 추후 협의결정
      -임대인 민간임대사업자임
      특약등 세부사항은 계약일에 협의
      동의시 임대인은 계좌번호를 보내고 임차인은 계약금일부 200만원을 23년10월09일에 입금 하기로 한다.
      입금후는 계약과 동일한 효력발생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일부입금한 계약금을 포기하고,임대인은 배액배상을 원칙으로한다)
      관리비 약5만원
      임대인:집주인 이름 , 임차인:

    • @isabellayang8423
      @isabellayang8423 Рік тому

      정식으로 계약서를작성한것은 아직 없습니다.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2

      1.꽤나 구체적인 내용의 문자가 발송된듯합니다.
      2.이를 다투기가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계약의 내용도 상당부분 정해진듯 보이고, 문자의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특히 우리측에 있어 불리한 내용(입금후 계약과 동일한 효력발생, 계약해지시 해약금약정 등)도 많은듯 합니다.
      3.물론 직접 계약을 체결한것이 아니라 중개인을 통해 문자만 서로 발송된것이기에 진정한 합의가 있었는지 등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자이후 200이 입금되었기에 문자내용을 본것을 다투기 어렵고, 그렇다면 입금후 일방해지시 200을 반환받기 어렵다는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4.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입금당일 곧바로 해지원하여 실질적으로 집주인손해가 없다는점, 여러사정 등 말씀하시며 집주인에게 직접 반환을 요청해보는것이(전액이 안되면 일부라도) 좋아보이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isabellayang8423
      @isabellayang8423 Рік тому +1

      조언주신덕분에 50%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100%받겠다는 접근보다 계약파기시 설명을못들어 가계약을걸면 계약처럼 찜하는형태로만 들어서 알았으면 전입신고가 불확실한상황에서 입금하지않았을거다,집이정말마음에들었어서 그런거고 가계약도 계약이라고하지만 파기에대해 설명으로 듣지못하고 계약서라고 말하지않고 계좌보냈다고 말하셔서 계약서라는걸전혀몰라서 합의된 부분이라고생각들지 않는다.라는식으로설득했습니다.처음으로 시도한 이런계약문제에 비싼교육을 받았다고생각하겠습니다. 구독좋아요했습니다!앞으로도 영상자주볼게요 빠른답변도 정말감사드렸습니다 변호사님!!

  • @sooyeonkim6770
    @sooyeonkim6770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답변을 다 달아주시다니 넘 감사하네요. 부동산 말만듣고 보지 않고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빨리안하면 나갈 물건이다 초 급매다 뷰도 좋고 등등
    계약금을 넣고 다음날 가보니 설명과 전혀 다르게 급매도아니고, 전혀 조망권이 보장되지 않고 고가도로앞에 꽉막혀있는 집이였습니다ㅡ 안보고 덜컥 결정한 제 잘못이지만. 부동산 사장님이 원망스럽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 @hoonilawtv
      @hoonilawtv  7 місяців тому

      1.우선 설명한 것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기나 착오 등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원도 계약서가 있다면 우선 이에 구속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만약 계약서 작성한 것이 없이 별도 해약금 약정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신 것이라면 영상에서와 같이 돌려주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만약 해당 물건지가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아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더 후회할 것 같다면, 중도금 잔금 입금 전에 상황을 전문가 통해 확인한 뒤 취소가능하다면 취소하던지, 가계약금의 문제이기만 한다면 반환요구를 하던지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zixo632
    @zixo632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 댓글 남겨 봅니다 ㅠㅠ 가계약을 했는데 부동산 측에서
    1.금액:1000/45 관5만원.
    2.계약금10%(가계약금50만포함)
    3.계약일:12/13 오후
    4.잔금일:2023.12.16
    요렇게 문자를 넣으셨고, 제가 주민등록증도 찍어서 보내 드렸으면 이 경우에는 문자상이라도 계약 내용이 명시가 돼 있고 계약금에 가계약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 파기는 못 하는 거겠죠? ㅠㅠ

    • @zixo632
      @zixo632 Рік тому

      아 그리고 제가 계약을 깨고 싶은 이유가 전용면적을 9평이라고 기재해 두셨는데 계약을 하고 다시 생각해 보니 아무리 봐도 6평 이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건데 그건 가계약금 반환 사유가 안 될까요? ㅠㅠ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1.우선 계약내용에 관하여 문자가 서로 오간정도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지는 않는 경향이기에, 계약이 성립된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계약체결을 하지 않으실수도 있어보입니다.
      2.나아가 가계약금에 관하여 별도 해약금약정이 문자내용에 없기에 원칙대로라면 가계약금은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즉, 계약이 성립되었거나, 가계약금에 관하여 별도 해약금약정이 존재하지않다면 가계약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우리 사안도 이에 해당한다 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4.따라서 언급하신사유를 들며 또는 앞서 말씀드린내용을 설명하시며 원칙대로 가계약금반환을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물론 그럼에도 돌려주지않는다면 소송만이 해결방법이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쉽지않기에 적절한 타협도 염두에 두시기를 권고드립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근두운K
    @근두운K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문자로 가계약에 중도금은 협의 하기로 했으나
    계약서 작성 전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조율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도금은 협의라고만 기재 하였구요.
    매수인은 4천만원
    (매매가 6.3억)
    매도인은 40프로인 2억5천 받아야 한다.
    (잔금날짜 5개월 뒤이므로)
    협의가 전혀 안되고 있고 종이 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1

      1.가계약금을 입금하셨는데, 중도금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 본 계약을 체결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인지요.
      2.만약 그렇다면 영상에서와 같이 가계약금에 관한 별도 해약금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중도금도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3.협의가 전혀 안 된다면 '더 이상 의견이 맞지 않아 본 계약 체결은 기대하기 어려워보인다.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 등으로 의견 제시해놓은 뒤 협의하여 원만히 반환받고 종결하여야 할 듯 합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pk-qz5et
    @pk-qz5et 7 місяців тому

    가계약금도 계약서를 써야됨 집주인도 가계약금 받고 물건 거둿는데 계약파기되면 임대인 기존임차인도 손해가 막심해서

  • @jennislee9947
    @jennislee9947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아파트 처음 매매해보는데 너무 복잡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1. 실거주가 목적이지만 세안고 매물을 구입하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위로금을 지급하고 실거주를 하려했어요. 부동산 중개인 분이 세입자와 전화해본다고 하시고, 위로금을 받고 나갈 생각이 있다고하여 가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입금했습니다.
    2. 그러나 지금 본 계약은 안한 상태인데 세입자가 대출이 안나와서 못나갈거같다고 합니다.
    3. 그래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은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4.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이라 따로 정해진건 없었고 문자로 계좌번호 주셔서 가계약금만 송금한 상태입니다…이럴경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집주인분이 못돌려준다고 했을때, 부동산, 세입자의 책임도 있을지 궁금합니다ㅠㅠ

    • @hoonilawtv
      @hoonilawtv  9 місяців тому

      1.영상에서와 같이 가계약금 부분은 계약이 이미 성립되었거나(매매금액, 중도금, 잔금, 일자 등이 확정), 별도 해약금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즉,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으셨고, 매매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 계약이 성립된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며, 별도 해약금 약정도 한 것이 없다면(중개사가 해약금 약정에 관한 문자를 발송한 것이 없다면)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3.우선 중개사 통해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해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으시다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던지 하셔야 할듯합니다(중개사나 세입자의 책임은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구름-p1f
    @구름-p1f Рік тому +1

    가게를 할려고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자리가 있어서 300만원 먼저 넣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거기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재개발 구역인줄 알았으면 안했을꺼다 중개인이 나한테 그런말 안했다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정말 못받나요?
    3년에서 5년뒤쯤 재개발 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1.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별도 약정(계약파기시 가계약금을 몰취, 배액상환)하신것 없이 단순히 선점 목적으로 입금하신것인지요?
      2.즉, 가계약금 넣은 경위가 단순히 마음에들어서 선점 목적이었고, 그 이후에도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현재 법원에 해석으로 보건데 돌려받으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3.중개인 등에게 별도 약정한것도 없는데 가계약금 돌려주지않는 이유가 없음을 설명하시면서 반환을 요청하시기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user-sedongLOVE
    @user-sedongLOVE Рік тому +1

    집을 보고 아직 공사 및 청소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근데 중개사 말 듣고 계약을 안 넣으면 금방 나간다 해서 계약금 넣어놨습니다 입주는 2주후에 가능하다고 하규요 계약서도 쓰지도 않았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1.선점을 위한 목적으로 입금하셨고, 이에 대해 계약서나 해약금약정(적어도 문자)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2.다른사정이 없다면 반환을 요청해보시기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user-sedongLOVE
      @user-sedongLOVE Рік тому

      @@hoonilawtv 감사합니다!

  • @정지윤-x5r
    @정지윤-x5r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6월 30일날 아직 완공되지 않는 모델하우스 아파트를 보러가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700만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서 취서를 하고 싶은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확인서나 인지세 납부에 필요한 정부수입인지 등 아직 아무것도 안냈는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계약금은 700만원을 내고 거기서 본인확인서를 가져오면 계약서를 준다고 했어서 일단 공급계약서만 받아왔는데 작성한 계약서가 효력을 가졌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 @hoonilawtv
      @hoonilawtv  7 місяців тому

      1.우선 언급하신 내용으로 볼 때 이미 본 계약(분양받기 위한)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이러한 경우에는 가계약금의 반환이 아니라 계약금 반환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이는 가계약금과 달리 민법 규정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해지가 쉽지 않습니다.
      3.계약서는 양 당사자의 도장이나 서명 날인 등이 있어야 하고, 일방만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당시 작성하신 계약서 내용입니다. 계약서 내용에 아마도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도 있을 것이니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정지윤-x5r
      @정지윤-x5r 7 місяців тому +1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본계약을 한게 아닌 가계약을 했는데 이런경우도 돈은 못 돌려받는거죠?

    • @hoonilawtv
      @hoonilawtv  7 місяців тому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는 것이 본계약이 아닌 가계약서를 작성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가계약서에 가계약금반환약정이 명확히 있어야만 돌려받을 수 없고,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급계약서는 그럼 날인되지않은것을 받으셨나봅니다. 가계약서부터 꼭 확보해보시기바랍니다.

    • @정지윤-x5r
      @정지윤-x5r 7 місяців тому +1

      @@hoonilawtv 답변 감사합니다!

  • @최현규-m6n
    @최현규-m6n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5000/40 월세를 계약할려고 부동산을 갔는데
    근저당이 1억5천정도 잡혀있었는데
    부동산에서 최우선변제금 4800만원이 있어서 괜찮다고 해서
    계약을 해서 계약금 5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근데 최우선변제금도 4800이 아니라 4300으로 잘못 안내해주고(이부분은 인정해주셨습니다.) 네이버광고에도 융자금없다고했는데 있었습니다.
    계약할때 집값은 2억6천이라고 안내해줬는데 알아보니 1억 8천만원 정도되고요.
    계약시에 임대인도 따님이였는데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가계약금 받을 수 있을까요?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1.본건은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으로 보입니다.
      2.다만 계약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려주었기에 계약내용의 착오 등으로 본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듯 합니다.
      3.계약목적물(부동산), 보증금과 월세 액수 등이 확정되었다면 계약이 확정된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후에 보증금등의 반환을 대비하기위한 내용(집값 액수, 근저당 존재 여부, 최우선변제금 범위 등)을 기망당하였거나 착오하였다면 계약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우리 사안은 더 구체적 사정을 보아야할듯 합니다만 본인께서 근저당존재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체결한 것으로 보여 쉽지는 않아 보일것으로 보입니다.
      5. 우선은 원하신다면 서로 원만히 계약해지 시도해보시길 바라고, 그렇지 않다면 면밀히 따져서 대응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여모곰
    @여모곰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분양아파트 전세관련 당사자가 아닌 공인중개사 (삼촌이라고 주장, 실제 혈연 관계 아님))의 소액 가계약금에 의한 계약이 유효한가요?
    2. 계약해지시 받은 돈만 돌려주면 되는 지, 2배 배액상환해야 하는 지 아님 아예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3.처음 얘기했던 임차인이 아니라 가계약금 송금했던 분이 전세 살겠다 요청시 거부할 수 있나요?
    분양아파트 전세의 가계약을 위한 송금시 공인중개사에 의하면 임차인이 otp찾지못해 삼촌이 입금한다해서 실임차인인 조카명으로 2백 입금했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같은 사무실 중개사가 그 삼촌이더라구요
    실제 혈연관계도 아니였구요
    실임차인이 없고 선점 목적으로 그리한 것 같아 내일 당장 계약서 작성하고 나머지 9%입금요청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쪽에서는 본래 얘기했던 2주후에 계약서 작성하자하여 날짜 조율을 위해 실임차인의 연락처를 요청했습니다.
    개인정보법에 걸린다며 끝내 알려주지않았고 임차인이 통화하기 싫다고 한답니다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지만 8~90%다 된건데 왜 안알려주냐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끝내 고성이 오가는 통화를 몇차례 했고 그 삼촌이라는 중개사분과 현재 조율중이긴 합니다.
    신뢰가 가지도 않고, 처음부터 거짓으로 기만했고, 일련의 사실을 알게 되며 감정도 많이 상해서 그 공인중개사와 거래 원치 않습니다.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2

      1.가계약금을 누구 명의의 계좌에서 입금한 것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듯합니다. 결과적으로 실임차인이 입금한 것으로 보아야 할듯합니다(공인중개사라는 삼촌이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실임차인의 이익을 위해 입금한 것이므로).
      2.가계약금 반환에 대해서는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3.별도 가계약금 해약금약정(배액상환, 가계약금 포기)을 하였거나, 상당 부분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계약금의 일부로서 입금한다는 점, 계약금액(중도금, 잔금), 지급일자 등 확정)이 없다면 계약이 무산되더라도 가계약금은 돌려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만약 처음 언급한 임차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전세 살겠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당사자 변경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는 본인께서 결정하실 수 있으므로, 당사자 변경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끝으로 공인중개사측이 실임차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것은 사실상 계약당사자로서 소통을 위한 것인데, 여기에 무슨 '개인정보'등을 운운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듯 합니다. 이런저런 행위들에 비추어 감정도 많이 상하신 것으로 추측되는데, 향후 소통에 있어서도 모두 증거로 확보(녹취, 문자, 카톡 저장 등)해두시고, 어떠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상담 등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시어 분쟁에 대비하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여모곰
      @여모곰 Рік тому

      @@hoonilawtv 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여모곰
      @여모곰 Рік тому

      @@hoonilawtv 근데 변호사님 입금시 실임차인의 명의가 아니라 삼촌? 이라는 공인중개사 이름으로 입금되었는데 이 계약이 유효한 건가요??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2

      1.자세한 경위는 살펴보아야겠지만, 당사자가 정해져있던 상황에서 입금만 임차인명의가 아니라 삼촌이라는 공인중개사가 입금했다면 관계인이 대신 입금한것이라 보아 가계약금은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다만 아예 무관한자가 입금했거나, 실임차인 대신 본인이 입금해준것이라는 의사가 전혀 표시되지않았고 이후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대신 입금해준것이라는 점이 없다면 실임차인이 입금한것으로 보기 어려울것입니다.
      3.계약이 유효한지 즉 전세계약성립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세금액의 잔금등 지급시기, 입주시기 등 구체적 내용이 정해진뒤 가계약금이 입금된것이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여모곰
      @여모곰 Рік тому

      @@hoonilawtv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 @treegiveagimoddi
    @treegiveagimoddi Рік тому +1

    전세 가계약금을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헌데 가계약 조항 중에
    계약금 일부 입금 200만원
    -전세자금 대출 불가시 (부동산,임대인측 연결하는 은행마저 불가시 )계약금 전액 반환
    -개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기시 중개 수수료는 발생 합니다
    -임대인 단순변심 계약파기시 입금받은금액 배액 배상, 임차인 단순변심 계약파기시 입금액 포기
    위와 같이 문자로 가계약 조항을 주고 받았는데요,
    제가 찾아본 은행에서 거절을 당하고
    부동산측에서 연결해주는 은행을 가지 않을 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1.언급해주신 가계약 조항을 보니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 일부'로 표현되어 있고, '계약금 전액 반환'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나아가 중개수수료까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가계약을 넘어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2.다만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함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여기서 '부동산, 임대인측 연결하는 은행마저 불가시'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결국 부동산측에서 연결해주는 은행을 방문하셨음에도 전세자금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결국 부동산측에서 연결해주는 은행을 가지 않으신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beeirelia3717
    @beeirelia3717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제가 가계약 해지할랴고하는데 문자로 받은건 없고 걍 중개사에서 가계약으로 한달월세금을 미리냈는데 파기시 계약서도 작성안했고 영수증만 받았어요 패널티 부여가된다 이런얘기들도 없어서그런데 해지하면 가계약금 조금이라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

    • @hoonilawtv
      @hoonilawtv  10 місяців тому

      1.계약이 체결된 정도가 아니고, 가계약금에 대한 별도 계약이나 약정도 없다면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2.패널티는 언제나 주장가능한것이 아니라 별도 약정이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법에따라 패널티 개념처럼 제한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언급한것처럼 '약정'이 존재해야합니다.
      3.한번 반환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백송이-s8g
    @백송이-s8g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께요ㅠㅠ 전세집1억7000짜리 괜찮아보여서 가계약금을 100만원을걸고 대출이 나오지않으면 돌려주신다고했고,
    대출을 알아보니 나오지않아 반환요청을 하였는데 돌려주지않고 집값에 반전세를 살아라는둥 자꾸 저에게 강요를해서 싫다고했더니 그러면 깍아주면서 자꾸 들어오라고 강요해서 싫다고하니 그럼 제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거라고 하네요,
    아직 계약서 작성전이고 입주날짜, 잔금날짜등 정확하게 정해진것도 없습니다. 가계약금도 집주인이 받은게 아니고 부동산대표가 받았어요..해약금약정도 없었어요..어떻게 해야되야될까요ㅠㅠ?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7

      1.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계약의 큰 틀이 정해진 것 없이 단순히 순위확보를 위해 금전을 교부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2.나아가 대출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하고,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별도 협의까지 있던것으로 보입니다.
      3.특히 전세가 아닌 반전세를 언급하며 권유한것으로만 보더라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더 힘이 실리는듯합니다.
      4.계약된 것이 없으니 일방적 취소가 아니다(대법원판례에 비추어도), 별도로 대출안되면 가계약금 돌려주기로 합의도 했었는데 그쪽이 합의이행안하는것이다 주장하며 꼭 반환요청하시기바랍니다.
      5.나아가 그동안 나눈 모든 대화는 다 증거로 별도 보관해두시기바랍니다.

    • @지지-q9m
      @지지-q9m Рік тому

      저와 완전 같는 상황인데 혹시 돌려받으셨을까요? ㅠㅠ

  • @jhk78-e7t
    @jhk78-e7t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아파트 가계약에 아래와 같이 적혀 있다면 가계약금 입금 후 반환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중도금 x원 - 계약시 협의
    -잔금 x원 - 계약시 협의
    -단순변심 해지한 사람이 배액상환 내용 포함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1.위 기재내용정도는 배액상환이 가계약금인지 본 계약에 들어갈 내용이라는것인지 모호한듯합니다.
      2.나아가 법원은 가계약금에 대한 해약금 약정이 명백히 존재해야 배액상환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있는만큼, 위 문자정도로는 배액약정이 인정되지않아 가계약금반환요구시 이에 응해야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3.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평가될 여지도 있고, 집주인이 거부할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기에 이러한점 언급하시어 임의반환을 요청 및 협의부터 진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4.그럼에도 전혀 협의가 되지않고 반환요청도 불가피한상황이시라면 편히 상담연락주시기바랍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해헤헤해피데이
    @해헤헤해피데이 Рік тому +1

    정식 계약은 안하고 문자로 계약사항이 명기되었고 서로 대면한적은 없지만 문자로 이름. 대략적인 계약날짜 해약조항에 대한 명기가 있으면 돌려받기 어려운거죠?ㅠ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1.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추천드리는 방법은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하시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사정을 소상히 설명하시고, 전액이 어렵다면 일부라도 반환받으시려 시도해보시는것입니다. 집주인이 딱히 손해본것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 읍소할경우 일부라도 반환해주는경우가 여럿있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시기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끼룩끼룩-s7g
    @끼룩끼룩-s7g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가계약금 넣었고 계약내용은 어느정도 정했는데 해약금 약정은 안 했어요
    이런경우 반환 가능할까요?

    • @hoonilawtv
      @hoonilawtv  11 місяців тому

      1.네 가계약금을 반환받지못하는 경우, 즉 이미 계약이 체결된것으로 볼 경우(이는 이미 지급한것이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 일부로 해석됨), 별도 가계약금에 관한 해약금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환 요청하실 수 있어보입니다.
      2.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중도금 잔금 계약기간등이 정해지지않았다면 계약성립된것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이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3.집주인이나 중개사 통해 반환을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뀨우-w8l
    @뀨우-w8l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여쭤볼게있어 글 남겼습니다 ! 이번에 부동산통해서 본계약까지 진행을 하여 5% 금액을 임대인에게 입급하였습니다 이후 대출과정에서 대출이 어려워 중개인과 얘기를 하였고 살짝 말다툼이 있었지만 계약금 모두 반환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중개인이 기져갔는데 이런경우 계약서 파기를 해야하는지 취소합의서라든지 어떤걸 작성해야하는지 그냥 반환받은걸로 끝인지 궁금합니다 !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1.본 계약까지 체결되었다가 계약이 파기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누구의 귀책사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계약금을 모두 반환받으셨다면 상대방측도 동의하에 계약을 합의하여 해지한것으로 보입니다.
      2.가장 안전한 방법은 해지당시에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체결된 본 계약을 해지하기로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거나, 최소한 중개인이 그러한 내용의 문자를 양 당사자에게 남겨 확인을 받으면 다툼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3.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그러한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면 좋겠으나(만약을 대비한), 현 단계에서 긁어부스럼이 될 가능성도 없지않기에(이제야 계약금몰취등 주장) 조심스러운 부분이긴합니다.
      4.계약서는 파기해달라 요청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돈을 돌려받으면 분쟁이 종결된 상황이긴하오니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기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HyeonsoonKang
      @HyeonsoonKang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전세집을 구하면서 대기자가 많다는 중개인의 말을듣고
      100만원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
      본계약날짜를 정함에 있어서
      서로 맞지않아서 중개사를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자신이 원하는 날짜가 아니면 안된다면서 강압적자세로 나옵니다
      가계약시 문자로 받은 내용은 아래내용과같습니다
      =입금한 계약금은 잔금전
      어느 한쪽의 일방적 해지가
      있을시 위약금 으로 전환되며,
      임차인은 입금액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배액을 배상 하셔야 함을 반드시 인지 하시고
      진행 바랍니다.
      강경하게나올때 저는 100만원을 포기해야할까요
      아니면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답답한마음에 이렇게 올려봅니다 ㅠㅠ

    • @sanghoonlee6689
      @sanghoonlee6689 Рік тому

      @@HyeonsoonKang 어떻게 되셨나요? 본인이 하자는날 아니면 안된다 하는건 억지 아닌가요?

  • @서일석-b9c
    @서일석-b9c 7 місяців тому

    계약을 구체적으로
    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하면
    못 돌려받고
    먼저 가계약금주고
    후에
    구체적으러
    계약하려고 하면
    돌려받는다....
    해석하면 되겠네유..
    쿠케이원들
    싸움박질 고만하고
    이런 애매한
    가계약금 민법에
    명문화 하면
    얼마나 좋을까~?
    국민 세금 어마어마
    하게 쳐묵으면서
    국민들은 맨날
    이런 사소한 일로
    힘빼네유~~😢

  • @백송이-s8g
    @백송이-s8g Рік тому +1

    저렇게 했는데도 돈을 안돌려주면 소송밖엔 답이없나요? 소액이라 혼자서 진행해야하는데 너무 막막합니다.....ㅠㅠ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4

      1.중개사끼고 하신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중개사에게 본 상황은 명확히 집주인에게 설명하고 가계약금 돌려달라 요청하도록 요구, 압박하시기 바랍니다.중개사가 이런 상황을 나몰라라하거나 집주인 편만 들고 있다면, 본분을 다하는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2.나홀로 소송이 쉬운일은 아니라서, 바로 소송보다는 외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안(강력한 항의, 내용증명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3.그럼에도 주지않는다면,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듯합니다.

    • @백송이-s8g
      @백송이-s8g Рік тому

      ​@@hoonilawtv 집주인이 받은지 안받은지도 모르겠어요, 부동산 계좌로 보냈는데 자꾸 부동산이랑만 얘기하네요, 집주인 번호를 알려달라고해도 알려주지 않아요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7

      1.황당한 중개업자네요. 부동산측에 돈을 입금하신것도 이례적이고(보통 집주인계좌를 알려주고 입금함), 만약 부동산측이 보관만하고 있고 집주인에게 입금하지않은채 현재처럼 반환거부하면 횡령죄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2.순순히 언급해선 해결이 어렵습니다.
      3.집주인에게 입금한것이 맞느냐? 재차 확인하는문자보내시고, 맞다면 집주인연락처 당장 알려달라하시고 알려주지 않으면 한통속으로 판단,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확인하는 수밖에 없으니 조치취하시겠다고 하시기바랍니다.
      4.집주인에게 안주었다면 그것을 증거삼아 횡령죄고소도 가능할듯합니다(또는 이를 이유로 압박).
      5.중개업자가 의심스럽습니다. 중개업자의 행위관련 위반사항없는지 확인하시어 관할구청등에도 신고 등으로 나아가시는등 모든조치 강구 추천드립니다.
      6.잘 해결되시길바라며,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백송이-s8g
      @백송이-s8g Рік тому

      @@hoonilawtv 감사합니다^.^!!!

  • @뾰보보
    @뾰보보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중기청 100 목적물 변경으로 이사하고 싶은 집에 가계약금 100만원을 넣었는데요, 지금 살고있는 집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돈 못준다 못 박은 상황이라.. 결국 계약하려둔 집을 못하게 되옸습니더, 그런데 가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주말포함 9일뒤에 말씀드리긴 햇습니다ㅠ)
    저는 가계약금을 부동산 계좌로 넣어드렸고 어떤 특약도 적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부동산엔 무어라 설명드리는 게 좋을가요.. 백만원이지만 저에겐 이마저도 너무 큰 돈이라ㅜ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1. 최근 대법원의 판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가계약금만 입금하고 별도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계약금은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말씀하신 사례에서도, 단순히 선점 목적으로 100만 원을 입금하였을 뿐, 가계약금에 관한 해약금 약정이나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이는 바,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 볼 때는 가계약금을 반환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를 받아내는 방법인데, 우선은 부동산측에게 이러한 점을 법률적으로 논리적으로 언급하시길 바라며, 특히 가계약금을 부동산측이 받았기 때문에 더욱 이는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4.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뾰보보
      @뾰보보 Рік тому +2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찌어찌 야기가 길지만,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 다행히 계약이 잘 되었어요. 감사드려요.

  • @문효림-k4p
    @문효림-k4p 2 місяці тому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주소
    - 매물가격
    -12월10일~15일경입주예정
    -계약기간: 2년
    -계약금 50만원 입금확인
    -도시가스 난방
    -계약서 진행은 일정 조율해서 차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계약으로 보고, 일반적인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중개인과 있을때 바로 계약금 입금하고 이후에 문자로 받은 내용인데 마지막 문장도 혹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ㅠㅠ 사회초년생이라 50만원도 큰돈이라 처음으로 댓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 @hoonilawtv
      @hoonilawtv  2 місяці тому

      1.본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즉, 입금하신 금액이 가계약금이 아닌 본 계약의 계약금으로 보기에는 소액인 듯하고, 문자에 따르면 계약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2.그렇다면 본래대로 가계약금에 관한 해약금 약정이 있는지만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 해약금 약정은 위 문자 내용만으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계약으로 본다는 규정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것만으로 본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는 계약일자도 정해지지 않은 듯하고, 기타 중요한 계약 내용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셔서 중개인이나 집주인에게 50만원의 반환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더힐-m2n
    @더힐-m2n Рік тому +1

    문자로 중개인을 통해 하고 가계약금을 중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이에 해약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가계약금이 계약당사자에게 채 입금되지도 않았다면 가계약금에 관한 별도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인만큼, 중개인측에게 그대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turtleninja2138
    @turtleninja2138 Рік тому +2

    계약서 작성전에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 했고 돌려 주기로 약속 했고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해 보내줬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받을수 있나요?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5

      1.영상에서처럼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해당하지도않고,
      2.심지어 상대방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실 수 있을듯합니다.
      3.임의로 돌려주지않는다면, 소송(지급명령신청포함)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을듯합니다.

  • @그린나래-m3w
    @그린나래-m3w Рік тому +3

    근데 이런 저런 약정을 다 넣으면 임대인은 딴 사람 받을게요~~~
    이게 팩트임

  • @김쪼쪼-z5m
    @김쪼쪼-z5m 8 місяців тому +1

    2021.10.11.
    가계약금 1백만원을 보냈습니다.
    가계약금을 지금이라도 반환요청할 수 있는지요?

    • @hoonilawtv
      @hoonilawtv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반환청구의 시효문제는 없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기에 심증문제(당사자 사이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단), 입증문제가 해결되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 @now313
    @now313 Рік тому +5

    안녕하세요
    저도 문의좀 드릴게요
    최근에 5100만원 짜리 집을 계약하려고
    100만원 가계약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쓴것도 없고 이번달 잔금을 언제 지불할지 날짜도 안정해 졌고요 집주인과도 대면 한적이 없습니다
    집 계약 해지 이유는 어머니가 아들이 있는데
    장애인 입니다 현재 시어머니와 살고 있는데
    할머니가 돌아 가시면 집을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 있기도 하고 집이 어머니 집이 아닙니다
    장애인 아들이 있어 재산에 제한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 포기하려고 하는데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6

      1.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계약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듯합니다.
      2.중개사가 있다면 중개사가 문자등으로 가계약금을 계약금으로 한다거나, 계약을 깨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없다고 남겨둔 것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그런것도 없이 영상에서처럼 다른사람보다 먼저 해당 집을 계약하려는 이유 또는 중개사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돈을 걸어둔 것에 불과하다면, 현재 법원의 해석에 비추어볼때 가계약금은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다만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만큼 중개사등에게 영상에서 언급드린 대법원의 최신 판례 경향, 우리사안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어렵다는 점 등을 잘 설명하시어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DoyDoydeww
    @DoyDoydeww Рік тому +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7시에 집보고 와서 계약금 보증금의 10%를 집주인에게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약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ㅠㅠ 계약서 작성은 따로 없었고 월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작은 돈이지만, 저한테는 큰돈이라 잠도 오지 않네요ㅜㅜ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3

      1.계약서 작성한것이 없다면, 계약내용도 구체적으로 정해진것이 없었던것이 아닌지요.
      2.계약금명목이더라도 이미 계약내용에 대하여 정해진것이 없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계약서작성시 협의하거나 확정하기로하였다면, 가계약금으로서 별도 약정이없었다면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을듯합니다.
      3.시간적으로도 얼마되지않은듯하니 집주인의 피해도 없을듯하고, 잘 말씀하시어 반환을 요청해보시기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 @DoyDoydeww
      @DoyDoydeww Рік тому +1

      @@hoonilawtv 전화로 추석 주쯤 입주하고 계약서 작성하자는 말을 나누기는 했습니다ㅠㅠ 혹시 그럼 부동산 측에 연락드리는 게 맞을까요..? 보증금의 10%는 집주인 분께 이체해둔 상태이기는 합니다..

    • @hoonilawtv
      @hoonilawtv  Рік тому +3

      @@DoyDoydeww '추석주쯤 입주' 라는 것은 입주일자 조차도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정도라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가계약금의 경우 별도 약정이 있어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도 없으니 돌려달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부동산 통해서 잘 말씀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DoyDoydeww
      @DoyDoydeww Рік тому +1

      @@hoonilawtv 하ㅜㅠㅜㅜㅠㅠㅠㅠㅠㅠ정말 감사합니다ㅜㅜㅠㅠㅠㅠ부동산에도 다시 한 번 말씀 드려보려구요 !!!ㅠㅠㅠㅠ조언 너무 감사해요 !!!!!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할게요ㅠㅠㅠㅠㅠ엉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