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수급자 통장거래내역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함 그러나 잔액 평균잔액 그리고 입금총액은 확인 가능하다고 함 평균잔액 까지만 확인 가능하다 그러면 입금 즉시 출금시키면 통장관리에 문제 없겠다 생각했는데 몇개월치 입금총액은 파악할 수 있다고 해서 출금 시키는게 의미가 없어짐 오히려 입금총액은 높은데 잔액 평균잔액만 낮으면 더 오해 받을 수 있음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는데 지금 4인가족으로 같이 지방에서 거주 중인데 우선 저는 27살이구요, 제가 얼마전에 LH 행복주택에 당첨되어서 저 혼자 같은 시에 있는 행복주택으로 1인가구로 전입신고 예정인데 집에선 따로 주거급여라던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제가 따로 1인가구로 나와서 살게 되면 청년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따로 소득이 없어 무소득자로 분류됩니다 ! 그리고 받게 된다면 월임대료 만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예를 들어 지원금액은 16만원이지만 월세가 12만원일 경우 12만원까지만 지원되는지, 지원금액 그대로 지원되는건지 ! 이 두가지 궁금합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청년포함 가구가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고, 청년이 학업 및 취업 등으로 타시군에 따로 거주할 경우 청년의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제도예요 부모님 포함햐 가구가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지 않다면 지원은 어렵습니다ㅠ 또한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50%이상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부모와 분리해서 볼 수 없어요 주거급여가 선정된다면,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금액이 지원되는데요 기준임대료 16만원이고, 실제 월세가 12만원이라면 12원만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주거급여가 감액됩니다 (주거급여 지급 기준이 많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ㅠ) 주거급여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으니,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영상 참고해주세요! ua-cam.com/video/F9dRpFSolhA/v-deo.htmlsi=Un8s4GEDHhnOD8MU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현재 제가 기초수급자 자격이 돼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됐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부모 형제 친척 아닌 생판 남인 지인에게 조금씩 돈을 빌려서 현재 대략 4천만원 정도를 갚아야하는데, 한번에 갚을 능력이 안되니까, 한달에 100만원씩 이체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ㅠㅠㅠ근데 이게 제가 허리띠 졸라맬대로 졸라매서 한달에 백만원씩 꼬박 3년 정도를 이체하면 혹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차용증 작성은 따로 안했는데 그래도 저를 100% 믿고 저 딱하다고 빌려준 은인인데말이죠..
안녕하세요^^ 취업하는 기관별로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네요ㅠ 제 생각으로는, 만약 취업하는 기관에서 직장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되지 않기때문에 취업기관에서 확인이 될 수 있을거라 보여지네요 건강보험 가입이 아니라면 취업 기관에서 수급자 증명서 등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확인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항상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혼을 하고 친정부모님댁으로 가게되어 전입신고, 한부모가정, 주거급여도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해도 가정해체방지별도가구 특례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다른 영상에서 봤는데 그럼 전입신고를 할 때,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해야할까요? 아님 아버지 밑으로 다시 세대합가로 들어가야 할까요? 한 집에 살아도 세대분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추가로 세대분리로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따로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거급여 가정해체방지 별도가구 특례조항은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 함께 거주할 경우 인정됩니다(부모님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세대분리(가구분리)는 동일한 주소지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칙은 세대합가가 맞습니다. 하지만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LH공사 주택조사 등을 통해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로 인정되면 별도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대합가의 혜택과 세대분리 혜택은 윤순두부님이 어떤 제도를 신청할 계획인지 제가 모르고, 저 또한 모든 제도의 기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ㅜ 예를 들면 1) 주거급여 자격이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 세대원수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세대합가가 유리해 보이고, 2) 추후 부모님 집에서 독립해서, 임대주택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무주택 세대가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주거급여 책정 이후 세대분리를 검토하시는 게 유리해보입니다. 제 의견은 참고 하시고,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해서 잘 신청하시길 바랄께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the-bokji 아 그럼 주거급여까지 받늣 것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은 세대합가로 그냥 아버지댁에 전입신고를 하는 게 맞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ㅠ계속 관공서 드나들면서 상담을 해도 정확히 모르겠다, 알아보고 연락주겠다 등 애매한 답변만 해주셔서 답답했는데 이런 답변을 듣고싶었어요ㅠ늦은 시간인데도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80대 어머니가 전세로 사는 집에 같이 사는 50대 아들 입니다 심장질한 으로 심장 스탠드 시술과 6개월 이상 장기 치료및 복용이 필요 하다는 대학병원 전문의의 소견서등 을 제출 해서 별도가구로 인정 받아서 저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인데요 이 경우 저도 주거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수급자 된지 얼마 안돼서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별도가구로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보장 받고 계시다면, 주거급여를 이미 지원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주거급여는 별도가구인 경우에도 지원가능합니다 기준임대료의 60%가 지원되고,지역별로 지원금액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ㅠ 별도가구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지원받게되면, 생계급여가 감액되어 지원됩니다 "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즉, 무상으로 거주하는 만큼 주거비용이 절약되는 걸로 보아서 생계급여가 일부 감액됩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감액을 고려해도, 주거급여를 지원받는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혹시라도 주거급여 지원받고 있지 않다면 주거급여 책정을 요청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라서 글로 전달해드리다보니 이해가 잘되셨나 모르겠습니다ㅠ 잘 해결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께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처음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주거급여 재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조사도 다시 진행됩니다 혹시 주택조사 담당자가 월세 납부내역을 요청한다면, 현금으로 납부한다고 말씀하시고 임대인 확인서로 대체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꼭 신청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께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공님 안녕하세요^^ 주거급여 소득재산 조사할 때 지인에게 빌린돈도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사적이전소득이라고 하는데요(영상 06:01 참고)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소명하시면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1. 기준임대료(최대 지원액/지역별,가구원별 상이)와 실제임차료(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과 임대료)중 낮은금액을 지원하며, (보증금은 연4%적용)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공제됩니다.(영상 00:50 참고) 따라서 월세를 낮추는게 무조건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소득인정액이 0원(소득재산 전혀 없음)이면서 서울시 거주하는 1인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1) 보증금 5000만원 월임대료 10만원->약26만원 (5000만원*4%/12+10만원) 2) 보증금 1000만원, 월임대료 30만원->33만원 (1000만원*4%/12+30만원) 실익을 잘 따져서 유리한 쪽으로 계약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단독으로 보장이 불가하나, 중위소득 50%이상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별도로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1,038,946원(1인가구,중위소득 50%)이상 되어야 별도로 볼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근로소득은 30%공제 후 반영)에 해당이 되셔야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월세 지원 받는 중에 주거급여가 책정될 경우, 주거급여 지급 결정액에서 청년월세 지원금(20만원)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지급 결정액보다 청년월세 지원금(20만원)이 많다면, 주거급여는 지원되지 않아요. 다만, 주거급여는 지급되지 않더라도, 주거급여 자격이 책정되면 문화누리카드, 요금감면 등 복지혜택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 지급금액은 정액으로 똑같은 금액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거주지역(기준임대료 상이), 실제 임차비용,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금액에 따라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신청해봐야 알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세공님 안녕하세요! 혹시 월 20만원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제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청년월세지원제도도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청년월세지원중에 주거급여 신청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청년월세지원 중에 주거급여 책정될 경우 주거급여지급액은 청년월세지원금 외 차액만 지급됩니다 (차액이 없을 경우 미지급/주거급여 자격은 책정)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공님 반갑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최근 3개월 평균소득을 반영합니다 최근 소득이 많지 않다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최신자료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고 과거 자료가 전산으로 회신되기 때문에 전산에 반영된 소득금액과 최근 3개월 평균소득이 다르다면 소명하시면 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질문자님이 계약자이거나 소유한 경우라고 가정해서 답변드립니다. 네. 친정오빠도 가족(형제자매)이기 때문에,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즉, 친정오빠의 소득재산 조사도 진행되고, 친정오빠가 기혼자라면, 배우자와 30세미만 미혼자녀(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활동 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조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청년이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동일 시,군x)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1) 도농복합광역시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2)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3) 청년이 장애,만성,희귀난치질환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동일 시군이라도 분리거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거급여는 최대 지원할 수 있는 상한금액이 있습니다 기준임대료라고 하는데요 기준임대료는 지역별,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된 후 지급됩니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주거급여액이 기준임대료에 해당되어 최대급여액을 받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해서 자기부담분이 차감된 게 아닌가 싶네요 주민센터에 한번 문의해보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미혼이시라면, 어머님과 분리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어머님과 같이 2인가구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어머님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도 같이 신청하세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김정현님 반갑습니다^^ 할머니분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해당이 되시면 주거급여 자격은 책정은 가능하지만, 주거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자가) 집수리를 지원하고, 전월세 등 임차가구인 경우 임차급여를 지급합니다.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급여 자격이 책정될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정부양곡, 요금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등)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가득도님 안녕하세요! 주거급여 지원여부는 가득도님의 소득과 재산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또한 가구특성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100%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에 대해 미리 양해바랍니다. 다른 재산은 전혀 없고, 월 소득 200만원만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근로소득은 30% 공제 후 반영), 1인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 976,609원은 초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00:30 주거급여 지원내용
02:57 주거급여 선정기준
08:51 주거급여 신청방법
09:48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에 필요한 자격요건 중에 재산액수에 따른 대상자의 기준이 궁금했는데 예시로 액수에 비례한 꼼꼼한 내용까지 자세히 알려주시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뿌듯하네요!
따뜻한 댓글 감사합니다😊
전액할부차를 가지고있어도 재산으로인정이돼는거지요?
네 맞아요ㅠ
차량가액을 전액 소득으로 반영해요
(장애인용,생업용,일반재산적용 자동차 제외)
공무원들이 수급자 통장거래내역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함 그러나 잔액 평균잔액 그리고 입금총액은 확인 가능하다고 함 평균잔액 까지만 확인 가능하다 그러면 입금 즉시 출금시키면 통장관리에 문제 없겠다 생각했는데 몇개월치 입금총액은 파악할 수 있다고 해서 출금 시키는게 의미가 없어짐 오히려 입금총액은 높은데 잔액 평균잔액만 낮으면 더 오해 받을 수 있음
78세
노령연금 32만원
참전용사 보훈연금 40만원 + 나라에서 주는10만원 = 총 50
자식들이 다달이 주는 용돈 60만원
2007년형 1000cc이하 차량1대 가 전부입니다.
행복주택을 들어가면서 2025 주거급여를 신청하고픈데
참전용사 연금과 차량이 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는데 지금 4인가족으로 같이 지방에서 거주 중인데 우선 저는 27살이구요, 제가 얼마전에 LH 행복주택에 당첨되어서 저 혼자 같은 시에 있는 행복주택으로 1인가구로 전입신고 예정인데 집에선 따로 주거급여라던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제가 따로 1인가구로 나와서 살게 되면 청년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따로 소득이 없어 무소득자로 분류됩니다 ! 그리고 받게 된다면 월임대료 만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예를 들어 지원금액은 16만원이지만 월세가 12만원일 경우 12만원까지만 지원되는지, 지원금액 그대로 지원되는건지 ! 이 두가지 궁금합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청년포함 가구가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고, 청년이 학업 및 취업 등으로 타시군에 따로 거주할 경우 청년의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제도예요
부모님 포함햐 가구가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지 않다면 지원은 어렵습니다ㅠ
또한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50%이상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부모와 분리해서 볼 수 없어요
주거급여가 선정된다면,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금액이 지원되는데요
기준임대료 16만원이고, 실제 월세가 12만원이라면 12원만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주거급여가 감액됩니다
(주거급여 지급 기준이 많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ㅠ)
주거급여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으니,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영상 참고해주세요!
ua-cam.com/video/F9dRpFSolhA/v-deo.htmlsi=Un8s4GEDHhnOD8MU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77 만원 + 기초연금 30 만원 이어서 한달에 107 만원씩 받고있다면
기준 1.069.654 원이 넘으므로 주거급여 못받는건가요?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현재 제가 기초수급자 자격이 돼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됐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부모 형제 친척 아닌 생판 남인 지인에게 조금씩 돈을 빌려서 현재 대략 4천만원 정도를 갚아야하는데, 한번에 갚을 능력이 안되니까, 한달에 100만원씩 이체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ㅠㅠㅠ근데 이게 제가 허리띠 졸라맬대로 졸라매서 한달에 백만원씩 꼬박 3년 정도를 이체하면 혹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차용증 작성은 따로 안했는데 그래도 저를 100% 믿고 저 딱하다고 빌려준 은인인데말이죠..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들어온 돈이라면 소득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지출한 돈은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기초수급자는 당연히 구청에서 알 수 있겠지만, 국가기관인 주민센터 나 체육센터,평생교육원 내의 문화센터 강사로 취직하면,기초수급자인지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취업하는 기관별로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네요ㅠ
제 생각으로는,
만약 취업하는 기관에서 직장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되지 않기때문에 취업기관에서 확인이 될 수 있을거라 보여지네요
건강보험 가입이 아니라면 취업 기관에서 수급자 증명서 등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확인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년치 통장거래내역 제출해야해요.
안녕하세요~항상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혼을 하고 친정부모님댁으로 가게되어 전입신고, 한부모가정, 주거급여도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해도 가정해체방지별도가구 특례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다른 영상에서 봤는데 그럼 전입신고를 할 때,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해야할까요? 아님 아버지 밑으로 다시 세대합가로 들어가야 할까요? 한 집에 살아도 세대분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추가로 세대분리로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따로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거급여 가정해체방지 별도가구 특례조항은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 함께 거주할 경우 인정됩니다(부모님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세대분리(가구분리)는 동일한 주소지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칙은 세대합가가 맞습니다.
하지만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LH공사 주택조사 등을 통해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로 인정되면 별도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대합가의 혜택과 세대분리 혜택은
윤순두부님이 어떤 제도를 신청할 계획인지 제가 모르고, 저 또한 모든 제도의 기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ㅜ
예를 들면
1) 주거급여 자격이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 세대원수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세대합가가 유리해 보이고,
2) 추후 부모님 집에서 독립해서, 임대주택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무주택 세대가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주거급여 책정 이후 세대분리를 검토하시는 게 유리해보입니다.
제 의견은 참고 하시고,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해서 잘 신청하시길 바랄께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the-bokji 아 그럼 주거급여까지 받늣 것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은 세대합가로 그냥 아버지댁에 전입신고를 하는 게 맞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ㅠ계속 관공서 드나들면서 상담을 해도 정확히 모르겠다, 알아보고 연락주겠다 등 애매한 답변만 해주셔서 답답했는데 이런 답변을 듣고싶었어요ㅠ늦은 시간인데도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월세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거급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민센터에 주거급여 자격이 책정되었는지 문의해보세요
주거급여 자격이 없다면,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터에 주거급여 신청한다고 말씀하시면 되요
80대 어머니가 전세로 사는 집에
같이 사는 50대 아들 입니다
심장질한 으로 심장 스탠드 시술과 6개월 이상 장기 치료및 복용이 필요 하다는
대학병원 전문의의 소견서등 을 제출 해서
별도가구로 인정 받아서 저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인데요
이 경우 저도 주거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수급자 된지 얼마 안돼서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별도가구로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보장 받고 계시다면, 주거급여를 이미 지원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주거급여는 별도가구인 경우에도 지원가능합니다
기준임대료의 60%가 지원되고,지역별로 지원금액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ㅠ
별도가구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지원받게되면,
생계급여가 감액되어 지원됩니다
"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즉,
무상으로 거주하는 만큼 주거비용이 절약되는 걸로 보아서 생계급여가 일부 감액됩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감액을 고려해도, 주거급여를 지원받는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혹시라도 주거급여 지원받고 있지 않다면 주거급여 책정을 요청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라서 글로 전달해드리다보니 이해가 잘되셨나 모르겠습니다ㅠ
잘 해결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께요!!
현재교육급여수급자인데요. 이번에 기준금액이 올랐잖아요. 주거급여신청하면 선정될거 같은데 서류를 또 몽땅 준비해서 심사하나요? 또 조사하는데 집에 방문할까요? 그리고 월세계약서는 있는데 월세를 현금으로 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처음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주거급여 재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조사도 다시 진행됩니다
혹시 주택조사 담당자가 월세 납부내역을 요청한다면, 현금으로 납부한다고 말씀하시고 임대인 확인서로 대체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꼭 신청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께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e-bokji 와 감사합니다!! 2년전에 주거급여는 안된다고 해서 실망했는데 기준금액도 올라서 한번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속이 다 시원하네요.ㅎㅎ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거급여 신청하기 전에 LH행복주택 들어가는데요.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월세를 낮추려고 하는데 주변 지인에게 빌릴려고 합니다.혹시 빌리게 되면 주거급여 심사에 마이너스 요소 인가요~?
세공님 안녕하세요^^
주거급여 소득재산 조사할 때
지인에게 빌린돈도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사적이전소득이라고 하는데요(영상 06:01 참고)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소명하시면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1. 기준임대료(최대 지원액/지역별,가구원별 상이)와 실제임차료(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과 임대료)중 낮은금액을 지원하며,
(보증금은 연4%적용)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공제됩니다.(영상 00:50 참고)
따라서 월세를 낮추는게 무조건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소득인정액이 0원(소득재산 전혀 없음)이면서 서울시 거주하는 1인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1) 보증금 5000만원 월임대료 10만원->약26만원
(5000만원*4%/12+10만원)
2) 보증금 1000만원, 월임대료 30만원->33만원
(1000만원*4%/12+30만원)
실익을 잘 따져서 유리한 쪽으로 계약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the-bokji 이렇게 친절하게...너무 감사합니다.항상 복받으세요 ㅠ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복 마니 받을께요!
세공님도 행복하세요^^
지방에 부모님은 주거급여 받지 않고(부모님 수급자 아님), 서울에 올라와서 저 혼자 주거급여 신청하는 경우.(1인가구, 만30세 미만 경우) 월 소득이 대략 어느정도야지. 혼자 주거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단독으로 보장이 불가하나, 중위소득 50%이상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별도로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1,038,946원(1인가구,중위소득 50%)이상 되어야 별도로 볼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근로소득은 30%공제 후 반영)에 해당이 되셔야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the-bokji 감사합니다.
국토부에서 끝난 청년월세를 24.7월까지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 20만원 받는 중에, 주거급여 신청해서 주거급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증금 500만원 월세 관리비 빼고 33만원 매달 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월세 지원 받는 중에 주거급여가 책정될 경우,
주거급여 지급 결정액에서 청년월세 지원금(20만원)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지급 결정액보다 청년월세 지원금(20만원)이 많다면, 주거급여는 지원되지 않아요.
다만, 주거급여는 지급되지 않더라도, 주거급여 자격이 책정되면 문화누리카드, 요금감면 등 복지혜택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 지급금액은 정액으로 똑같은 금액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거주지역(기준임대료 상이), 실제 임차비용,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금액에 따라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신청해봐야 알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청년월세 지원해주는 정책에 참여 해보려고 하는데요.실업급여도 혹시 소득으로 잡히나요?그리고 지원받다가 23년 10월쯤에는 제가 주거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ㅠㅠ
세공님 안녕하세요!
혹시 월 20만원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제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청년월세지원제도도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청년월세지원중에 주거급여 신청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청년월세지원 중에 주거급여 책정될 경우 주거급여지급액은 청년월세지원금 외 차액만 지급됩니다
(차액이 없을 경우 미지급/주거급여 자격은 책정)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the-bokji 답변 늦더라도 끝까지 해주신점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현업이 있다보니, 답변이 좀 늦어졌네요ㅠ
따뜻한 댓글 저도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최근 1년 소득도 확인해서 심사 하나요? 통장내역 말고 소득이요 다른건 다 괜찮은데 소득이 일용직을 주 6일 해서 몇개월 높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이런것도 문제가 되나요?
세공님 반갑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최근 3개월 평균소득을 반영합니다
최근 소득이 많지 않다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최신자료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고 과거 자료가 전산으로 회신되기 때문에 전산에 반영된 소득금액과 최근 3개월 평균소득이 다르다면 소명하시면 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the-bokji 아 제가 실업급여 받는중인데 이거 끝나고 지원하게 되면 소득은 그러면 실업급여 소득으로 확인되는건가요??
@@세공-l6p 실업급여는 종료되면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the-bokji 감사합니다 ㅠㅠ 실업급여도 높다고 커트 당할까바 걱정했습니다
등본상 친정오빠가 임대차없이 제 밑으로 있는데 제가 주거급여 신청하는데 고려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오빠의 소득과 재산도 문제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질문자님이 계약자이거나 소유한 경우라고 가정해서 답변드립니다.
네. 친정오빠도 가족(형제자매)이기 때문에,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즉, 친정오빠의 소득재산 조사도 진행되고, 친정오빠가 기혼자라면, 배우자와 30세미만 미혼자녀(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활동 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조사가 진행됩니다.
돈이 없어 아는언니집 방한칸 무상임대하고 살고있는데..주거급여 신청했더니 수술한증거 파산면책받은증거 서류달라해서 띠어줬는데...안됐고 매달수입이 있는게 아니고 알바해서 두달 혹은 세달에 200~300정도 버는데...주거급여 혜택없구요
고시원이나 어디든 월세내고 살고있어야 한데요...
청년분리는
부모님과 같은 지역 같은 구에 사는데
부모님과 제가 사는 집이 다르고 전입신고도 되어있는데 아예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청년이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동일 시,군x)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1) 도농복합광역시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2)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3) 청년이 장애,만성,희귀난치질환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동일 시군이라도 분리거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년이고 사대보험 직장인
저는기초생활수급자인데천만원에월세30 만 원주고있는데주거급여는20만원밖에안주는데자세한것좀알 려주세요차도없고재산도없 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거급여는 최대 지원할 수 있는 상한금액이 있습니다
기준임대료라고 하는데요
기준임대료는 지역별,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된 후 지급됩니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주거급여액이 기준임대료에 해당되어 최대급여액을 받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해서 자기부담분이 차감된 게 아닌가 싶네요
주민센터에 한번 문의해보시길 바래요!!
51세 미혼여성 80세어머니집에 거주중입니다 최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혼자두게하실수가 없어요소득은 월소득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개인 보험은 2000정도 주식2000정도 생활비500정도 통장에있습니다 주거비 신청가능한가요 어머니가 연로하시고 장애가있어세대분리는 못하는데 신청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미혼이시라면, 어머님과 분리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어머님과 같이 2인가구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어머님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도 같이 신청하세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Lh sh와 임대차 체결한 경우는 방문조사 없이 전화나 서류로 갈음될 수도 있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주택조사는 방문조사가 원칙이나, 주택조사 수행기관이 LH공사이기 때문에, LH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방문조사 하지 않고 서류심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the-bokji 저는 sh와 체결
@@조성수-d2i SH와 체결한 공공임대주택도 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서류심사로 대체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LH공사에 문의하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the-bokji 허투루넘기지아니하고 덧붙여 깔끔히 설명해주시는 자상함.. 옥에티가있으니 말끝에 글마무리에 "같아요" 우리가 아무생각없이 내뱉고 쓰는 말끝마다 "같아요" "같아요" "같아요" 소리 아주잘못된 말과글이다 복지님이 이말과글을쓰고말하지아니한다면 더복지님이 더빛나지아니할까합니다
@@이한경-p6p 네 참고하겠습니다
칭찬과 조언은 감사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용!!
최근몇개월이내의 소득을 보고 기준으로하나요?
안녕하세요
소득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을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최근 3개월 평균소득을 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친딸명의의. 집에서 월세를 내면서. 살고있는데 혹시 주거급여 대상인가요 재산은 없고 나이는 70대 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녀분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어요
다만, 자녀분이 이혼했거나 혼인했다면(미혼이 아니라면)
별도가구특례로 인정되어
기준임대료 6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를 받게 되면 차상위계층증명서를 받을수 있나요?
주거급여를 받게 되시면 수급자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주거급여 받으면 기초생활 수급비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차감되지 않아요
생계급여와 별개로 지원됩니다
선생님 혹시 주거급여 소득기준에 반영되는 금액이요 일을한다 하면 세전 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세후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적용될까요? 정보를 명확하게 모르겠어서요ㅠㅠ
스타일 라이프님 반갑습니다^^
세전 금액을 반영합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건강보험에 신고되는 보수월액을 반영하고
비과세(식비 등)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the-bokji 늦은시간에 정성스러운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세요!
나이제한이나 그런게있나요?
주거급여 신청하는 데 나이제한은 전혀 없어요
다만, 30세 이하 미혼이시라면
청년 단독가구로 보장 받는 것은 어렵고
원가구(부모 등)포함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해당될 때 지원가능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께요!!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제(손자) 명의로 된 아파트에 무상으로 혼자 사시는데 이럴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조건이 안되는건가요?
김정현님 반갑습니다^^
할머니분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해당이 되시면 주거급여 자격은 책정은 가능하지만, 주거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자가) 집수리를 지원하고, 전월세 등 임차가구인 경우 임차급여를 지급합니다.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급여 자격이 책정될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정부양곡, 요금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등)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the-bokji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1촌직계와 임대계약도 주거비받을수있다는데 사실인다요
현실데로데어라
더복지 ㅎ 그거참
차명진입니다
지금 힘들어
도와주세요
정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차명진님 안녕하세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네요ㅠ
댓글로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으니,
129 전화하셔서 어려운 상황을 잘 말씀하시면
주민센터와 시청에서 연락이 갈거예요!
129번으로 꼭 연락해보세요!!
엘에츠에서 주택을 지원받아 살고있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월급은 200만정도 되고요 이곳은 서울 입니다 29세 여자 입니다 혼자 살고 있는대 신청가능한지요
가득도님 안녕하세요!
주거급여 지원여부는 가득도님의 소득과 재산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또한 가구특성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100%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에 대해 미리 양해바랍니다.
다른 재산은 전혀 없고, 월 소득 200만원만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근로소득은 30% 공제 후 반영),
1인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 976,609원은 초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