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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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ют 2025
  •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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