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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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ют 2025
  • 조합이란 2명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며 조합원들은 서로 출자한 금전, 노무를 바탕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해나가는 다자간 계약관계로 맺어지게 되고, 조합원은 공동의 목적을 갖고 참여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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