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쪽 스로틀로 개조시에 불법으로 간주된다고하는데 이건 좀 반은 맞고 반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마 PM기체(퍼스널모빌리티)기준으로 두신거같으신데 전동킥보드들도 리밋해제 및 다른 스펙 이상의 개조를 할시에 PM으로서의 박탈당한다고합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개조로 칭하는것도 법에 저촉되는것도 아닙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도 컨트롤러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들어오고 국내에선 아직 단 한개도 자체적으로 컨트롤러개발하는 회사가 없기때문에 대부분 컨트롤러를 수입해서 옵니다. 그러다보니 컨트롤러 들어있는 함을 열어보면 스로틀 단자가 덩그러니 있을겁니다. 그러다보니 이건 파스전용이다 스로틀전용이다라고 할수도없는게 단자가 떡하니 있으며 누구나 스로틀단자를 끼울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불법개조라기보다는 정해진 파스와 스로틀 명목하에 있는 전기자전거 범주를 헤치므로 이는 PM기체를 박탈하는 행위일 뿐이지 불법개조로 인한 처벌사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엔 아직까진 원동기 뿐만이 아닌 퍼스널모빌리티에서 불법개조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불법개조라함은 자동차나 오토바이에만 존재하는 명칭입니다.
상세한 정보, 의견 감사합니다. 적어주신 부분도 영상에 담고 싶었으나, 그렇게 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법관련 부분은 국내에는 아직 상세한 기준이 없어 개인/단체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관련부처에서도 부처에 따라 해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소비자가 피해를 안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삼고, 짧게 안내해드릴려고 하다보니 상세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명칭에 대한 정의를 안내해드리지 못했습니다. - 관련하여 제 의견을 말하자면, (말씀하신데로)PM제품에 대한 개조 자체로의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개조를 하고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개조를 한 제품을 타고 나가게될것이고, 그렇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파스전용 자전거에 스로틀을 추가했다면, 파스전용에 대한 KC인증은 무효화가 되고, 해당 자전거는 스로틀제품(PM)이 됩니다. PM제품이 되면 여러 제한 사항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원동기면허 이상이 있어야합니다. 없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면허가 없는 상태로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면 더 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면허등의 요건이 충족되어 일반도로,자전거도로를 주행할수 있는 상황이라고해도, PM제품이 되버렸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원동기로 사고를 낸것과 비슷한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스로틀에서 파스로 개조) 에는 파스전용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스로틀로 개조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생길 경우가 적긴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고 발생시, 100% 문제가 없다고 확단하기 어렵습니다. 어째든 KC인증과 다른 상태로 제품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개조로 인해 PM자격만 박탈되고, 법에 저촉이 안되는지는 잘 알지 못하나, 전기자전거의 경우 개조를 통해서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시, 6개월 이하의 징역,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행안부에서 안내를 했었습니다. 단순 파스>스로틀 변경은 안전요건 내의 변경이라, 전기자전거>PM으로 자격이 변경될 뿐이나, 리밋해제나 스팩변경은 안전요건 외 변경이라 벌금이 나올것 같습니다) 보통의 구매자의 경우 이런 상세한 정보를 안내 받지 못하고, 단순하게 스로틀로, 파스로 마음대로 변경해도 (문제가 생길수 있으나 확률이 낮기 때문에) 된다라는 생략된 정보만을 안내받고 사용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과태료,범칙금이 나오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이 나오는 행위를 우리는 불법으로 인지하고있고, 이런 실제적인 문제/피해가 발생할수 있는 상황은 확률이 낮더라도 보수적으로 보는게 안전하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개조≒불법개조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이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댓글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cocobike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조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과태료 이런 이야기는 순전히 업자들 기준이지 개인한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업자기준으로 법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업자가 리밋이나 개조를하면 처벌받는건 누구나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반면 개인은 아무런 제제 없습니다.
@@ABCA-u1r 저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조 자체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는것과 같지만, 개조한 제품을 집에만 모셔두지 않을것이고, 외부로 가지고 나가서 주행을 하게 되면, 업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도 벌금,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업자들의 경우 적발될 확률,벌금,과태료가 높은것입니다. 자전거법 법률 제14617호 제24조(벌칙)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과태료) ①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두 조항모두 업자/일반사용자를 나누지 않습니다. 24조를 보면, 운행과 별도로 개조자체에 대한 벌금 또한 존재합니다. 25조를 보면 개조후 운행시 과태료가 존재하고, 부과 대상은 업자/개인이 아닌 '운행한 자'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고 하신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보통 파스전용/스로틀겸용 두가지 옵션중 한가지 옵션의 재고가 부족하게 되면, 말씀하신것처럼 '개조에 대한 처벌 조항' 은 없다라는 그럴싸한 근거로, 보유중인 옵션의 제품을 판매합니다. 뒤에 문제가 생길수있는 정보는 일부러 혹은 몰라서 생략합니다. 차후에 개인이 개조를 해서 사용하다가 적발이 되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때, 판매자는 운행한 자도 아니고, 개조를 한 자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개인만 운행한 자, 개조한 자로 피해를 받게 됩니다. 앞선 댓글에도 적었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을 일일이 단속하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어려워, 부과될 확률이 낮으니 개인에게는 부과되지 않는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개인/업자 상관없이 모두 벌금/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령도 애매하게 되어있고, 자주 변경되기도 했고 해서 관계자들도 정확히 모르는게 전기자전거/킥보드법입니다. 그럴땐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문제가 생길 여지를 안주는게 좋죠. 소비자 입장에서 스로틀을 때고 타면 문제가 생길 확률을 줄여줄수는 있지만, 100% 안전한건 아닙니다~
1번쪽 스로틀로 개조시에 불법으로 간주된다고하는데 이건 좀 반은 맞고 반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마 PM기체(퍼스널모빌리티)기준으로 두신거같으신데 전동킥보드들도 리밋해제 및 다른 스펙 이상의 개조를 할시에 PM으로서의 박탈당한다고합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개조로 칭하는것도 법에 저촉되는것도 아닙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도 컨트롤러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들어오고 국내에선 아직 단 한개도 자체적으로 컨트롤러개발하는 회사가 없기때문에 대부분 컨트롤러를 수입해서 옵니다. 그러다보니 컨트롤러 들어있는 함을 열어보면 스로틀 단자가 덩그러니 있을겁니다. 그러다보니 이건 파스전용이다 스로틀전용이다라고 할수도없는게 단자가 떡하니 있으며 누구나 스로틀단자를 끼울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불법개조라기보다는 정해진 파스와 스로틀 명목하에 있는 전기자전거 범주를 헤치므로 이는 PM기체를 박탈하는 행위일 뿐이지 불법개조로 인한 처벌사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엔 아직까진 원동기 뿐만이 아닌 퍼스널모빌리티에서 불법개조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불법개조라함은 자동차나 오토바이에만 존재하는 명칭입니다.
상세한 정보, 의견 감사합니다. 적어주신 부분도 영상에 담고 싶었으나, 그렇게 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법관련 부분은 국내에는 아직 상세한 기준이 없어 개인/단체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관련부처에서도 부처에 따라 해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소비자가 피해를 안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삼고, 짧게 안내해드릴려고 하다보니 상세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명칭에 대한 정의를 안내해드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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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제 의견을 말하자면, (말씀하신데로)PM제품에 대한 개조 자체로의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개조를 하고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개조를 한 제품을 타고 나가게될것이고, 그렇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파스전용 자전거에 스로틀을 추가했다면, 파스전용에 대한 KC인증은 무효화가 되고, 해당 자전거는 스로틀제품(PM)이 됩니다. PM제품이 되면 여러 제한 사항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원동기면허 이상이 있어야합니다. 없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면허가 없는 상태로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면 더 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면허등의 요건이 충족되어 일반도로,자전거도로를 주행할수 있는 상황이라고해도, PM제품이 되버렸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원동기로 사고를 낸것과 비슷한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스로틀에서 파스로 개조) 에는 파스전용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스로틀로 개조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생길 경우가 적긴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고 발생시, 100% 문제가 없다고 확단하기 어렵습니다. 어째든 KC인증과 다른 상태로 제품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개조로 인해 PM자격만 박탈되고, 법에 저촉이 안되는지는 잘 알지 못하나, 전기자전거의 경우 개조를 통해서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시, 6개월 이하의 징역,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행안부에서 안내를 했었습니다. 단순 파스>스로틀 변경은 안전요건 내의 변경이라, 전기자전거>PM으로 자격이 변경될 뿐이나, 리밋해제나 스팩변경은 안전요건 외 변경이라 벌금이 나올것 같습니다)
보통의 구매자의 경우 이런 상세한 정보를 안내 받지 못하고, 단순하게 스로틀로, 파스로 마음대로 변경해도 (문제가 생길수 있으나 확률이 낮기 때문에) 된다라는 생략된 정보만을 안내받고 사용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과태료,범칙금이 나오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이 나오는 행위를 우리는 불법으로 인지하고있고, 이런 실제적인 문제/피해가 발생할수 있는 상황은 확률이 낮더라도 보수적으로 보는게 안전하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개조≒불법개조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이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댓글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cocobike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조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과태료 이런 이야기는 순전히 업자들 기준이지 개인한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업자기준으로 법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업자가 리밋이나 개조를하면 처벌받는건 누구나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반면 개인은 아무런 제제 없습니다.
@@ABCA-u1r 저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조 자체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는것과 같지만, 개조한 제품을 집에만 모셔두지 않을것이고, 외부로 가지고 나가서 주행을 하게 되면, 업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도 벌금,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업자들의 경우 적발될 확률,벌금,과태료가 높은것입니다.
자전거법 법률 제14617호
제24조(벌칙)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과태료) ①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두 조항모두 업자/일반사용자를 나누지 않습니다. 24조를 보면, 운행과 별도로 개조자체에 대한 벌금 또한 존재합니다. 25조를 보면 개조후 운행시 과태료가 존재하고, 부과 대상은 업자/개인이 아닌 '운행한 자'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고 하신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보통 파스전용/스로틀겸용 두가지 옵션중 한가지 옵션의 재고가 부족하게 되면, 말씀하신것처럼 '개조에 대한 처벌 조항' 은 없다라는 그럴싸한 근거로, 보유중인 옵션의 제품을 판매합니다. 뒤에 문제가 생길수있는 정보는 일부러 혹은 몰라서 생략합니다. 차후에 개인이 개조를 해서 사용하다가 적발이 되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때, 판매자는 운행한 자도 아니고, 개조를 한 자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개인만 운행한 자, 개조한 자로 피해를 받게 됩니다.
앞선 댓글에도 적었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을 일일이 단속하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어려워, 부과될 확률이 낮으니 개인에게는 부과되지 않는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개인/업자 상관없이 모두 벌금/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cocobike 법알못이세요?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사항이 없지않습니까 노답이네여 정말
@@ABCA-u1r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은 한국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25km/h 제한 , 30kg 미만 , 전동만으로 움직이지 않을것 등이 있습니다. 리밋해제, 파스>스로틀변경 둘다 안전요건에 위배합니다.
음 자전거 파시는 사장님이 파스 스로틀 겸용 스로틀만 때면 괜찮다고 하셧는데 사고나면 그게또 아니군요 😢
법령도 애매하게 되어있고, 자주 변경되기도 했고 해서 관계자들도 정확히 모르는게 전기자전거/킥보드법입니다. 그럴땐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문제가 생길 여지를 안주는게 좋죠. 소비자 입장에서 스로틀을 때고 타면 문제가 생길 확률을 줄여줄수는 있지만, 100% 안전한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