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어떤 지인도 아버지 사업하다 망해서 빚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파산 신고하고 숨어 사시지만 자식 이름으로 사업하시면서 또 잘 사시더라구요. 아들은 나중에 돌아가시고 상속포기하면 빚은 사라진다라고 하지만.. 빌려준 사람들은 참 허무하겠다..라는 생각이 든적이 있었죠...
그런데 돈을 빌려준다는 행위 자체에도 리스크가 따름. 그런데 친구라는 이유, 친척이라는 이유로 갚을 가능성이 낮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본인이 감당해야할 리스크 인거임. 은행이 대출해줄때 신용을 그렇게 신경쓰는 이유가 이 사람이 갚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사람인가를 따져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임. 영상속의 사건도 근거도 없이 투자하기 위해 빌려달라는 사람한테 보증도, 담보도 없이 무턱대고 빌려줘놓고 다 받을 것이라 굳게 믿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감당해야할 리스크를 아무 상관없는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임
아버지로 인해 피해본 사람들을 본인 돈으로 해결하라하면 너무 억울하겠지만 어차피 보험은 아버지가 들어놓은 돈이니 5억은 고스란히 빚을 갚는데 쓰는게 맞다고본다. 이 기사는 사연자 입장에서 쓰여진거라 저 아들이 안타까워 보일 수 있지만 저 돈빌려준 사람들 중에 사연의 주인공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수도 있는거다.
빌리려는 사람이 빚을 갚을정도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었는가? : X 갚지 못했을때를 대비해 담보 또는 보증을 걸었는가? : X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상대방이 못 갚을 수 도 있다는 것을 생각했는가 : X 위 사항들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줬는가 : O 보험금은 돈을 빌린사람의 재산인가 : X 왜 갚아야함?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모든 빚은 그 순간 다 사라집니다! 왜 한국에서는 부모님의 빚, 남편, 아내의 빚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시키려하죠? 변호사의 말씀대로 아버님의 빚은 죽음과 동시에 없어졌으니 아들이 갚을 필요없음!! 그리고 아버지의 사망보험은 돌아신다음의 사람에게 전하게 되어 있으니, 고스라니 그 이름이 적힌 아들의 개인 재산입니다!!
보증은 서는게 아니고 돈은 빌려주는게 아니다 자식한테도 빌려주지말아야한다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면 빌려준다고 하고 그냥 줘버리는 거다 자기 능력내에서 자식한테도 주고 친구한테도 주고 (주면서 나중에 돈벌면 10배갚아라 멘트 잊지말고 때리고)그리고 받을 생각말고 잊어버리는 거다 자식한테 돈주는것은 자식한테 독이 될수있어니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자식이 돈 돌라고하면 그냥 인연귾는 심경으로 딱 잘라 거절하는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례지만 물어볼께요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왕래도 안하는 아버지쪽 형제 자매가 빚을 져서 못갚으면 사촌관계일 뿐인데 아버지가 빚을 갚아야 하나요~??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가는데 상속포기를 했어도 자식 대로 내려간다고 하니 정말 법이 이상하네요 쉽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릴께요
말하는거는 쉽죠 근데 현실은 다르죠 자식하고 인연 끊는게 쉽습니까? 일단 최선은 돈거래 안하는게 최선이지만 현실에선 어쩔 수 없이 결과가 뻔히 보이지만 돈거래 해야 할 상황도 많습니다 부득이하게 돈거래 해야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패널중에 승재현씨 말씀대로 물적담보를 잡든 인적 보증을 세우든 어떤 장치를 만드는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금 받아 빚장이(채권자)에게 . 아들이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요.. 그 빚(대출) 받아 아들 부부가 사용했거나 도움 받았다면.. 아들이 갚는게 맞겠죠.. 하지만.. MC분들 말씀처럼.. 돈 빌려주면서 담보도 없이.. 채무자인 아버지에게 빌려 준 책임도 있는겁니다.. 울 나라 법은 남편의 카드 빚도.. 아내의 카드 빚도 배우자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채무액을 가족에게 알리거나 독촉 하는것도 금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빚으로 덕 본게 없다면.. 아들의 선량한 맘을 기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사연도 아니다.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숨겨진 일이 있다. 처음에 아들 내외가 그리고 아버지가 매우 착한 사람으로 묘사하는것 부터가 냄새가 많이 난다. 한정상속 한것 보니까, 매우 교묘한 생각을 한것 같다. 채권자들이 보험 이야기를 했다고? 어떻게 알고? 이미 여러 사람이 댓글에서 말했듯이 많은 보험료는? 생전에 말을 안한 이유는? 방송에서도 보험금이 상속대상인지, 아들의 소유인지 명확히 말안하네. 언론이 시청자를 상대로 뻥을 치고 있다.
보험금은 상속하고 상관이 없는데^^ 세금도 없고 ㅎ 근데 그 아버지가 사채및 사기꾼, 은행 빚이 아니고 주변 지인한테 빌린거라면 그 지인들도 힘든 상황에 빌려준것이기에 인간의 도리는 해야하는것이 인지상정. 왜? 없던 돈은 없던것이기에 없다 생각하면 됨. 근데 그 지인들은 그 지인들은 있던돈이 없어진것이니.
법적으로 갚을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으로는 갚아야 ~~ 근데 만약 안 갚으면 법적으로 호소할 방법이 없음... 그래서 빌려 줄때도 뭔 담보를 잡아 두든 해야지 대책없이 사람만 믿고 빌려 줬다 저리 되면 본인 탓을 해야지...뭐... 법적으로 줄 책임이 없는데 안 주는걸 어쩌냐... 꼼꼼하지 못한 본인을 탓해야지.... 애초에 빌려 줄때 담보를 잡든가 아님 못 받아도 될 정도만 빌려줘라...
종신 5억이면 한달 불입금이 꽤 많을텐데 25년 납이고 사망보험금 오천인데도 16만원 이다 5억이면 불입금 상당할텐데 그냥 앞뒤가 안맞다 저정도로 힘든 상황에 저많은 돈 을 해지도 안하고 갖고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물론 해지하면 손해는 보겠지만 빚져서 저 정도로 힘들면서
종신보험은 수익자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애초에 후손 목적으로 가입한거라 누구든지 건드릴수 없는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산가 사업가 분들은 50-100억짜리 종신보험 꼭 들어둡니다. 사업은 망해도 가문과 후손은 망하지 않게 하는거죠....그리고 탈세나 편법이 아닙니다. 국세청홈페이지에 상속세 절약방법이라고 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활용하라 라고 나와있습니다.
@@박걸삼-b4f 남의돈 빌려서 주식하고 본인 보험 드는게 상식은 아니죠. 그냥 자식돈으로 빛을 갚으라는게 아니고 남한테 빌린 돈으로 생긴 돈이니 갚는게 상식이라는 얘기죠. 그럼 님의 상식으로는 죽기전 모든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자식한테 주고 죽으면 그게 자식 돈이니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법으론 문제가 없겠죠.아무때나 꼰대라는 분은 어떤 상식을 가지고 사는지 이해 할수가없네요.
유산 보다 채무가 많다면 해야 하는것 1.자식이 2명 이상이면 한명은 무조건 한정승인 해야 하고 1명이면 상속포기 말고 한정승인 해야 함. 2.주민센터 가서 돌아가신 분의 빚.재산 상태 신청 하면 개인 채무 말고는 한달 정도에 알수 있슴. 3.확정 판결 나면 신문에 공고 내야함 공고비 30만 정도 듬. 4.판결 내용을 채권자에게 우체국 가서 등기 우편으로 다 보내야 함. 모든 서류는 개인이 준비 할수 있슴 다만 시간이 필요.
@@최-p6d 상속포기가 영원한 포기가 아닙니다. 내가 상속받기를 포기하는 것이라 나에게 청구할 수 없을 뿐이고 내 자식이 성인이 되면 다시 그 빚이 살아나서 내 자식에게 청구됩니다. 자식이 또 상속포기하면 손자녀에게... 그에 반해 한정승인은 내가 일정부분 갚겠다라는건데 그렇게 갚고 나면 상속받은 모든 빚이 없어지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보험금 수령하여 부모 채무 상환 하세요 그래야 맘 편함니다 그것이 자식의 도리 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집 셋째 값 사기를 당하고 지금까지 힘들게 살고 있답니다~ 빌려준 사람도 다 힘들게 벌어 빌려드리는 것일 겁니다 꼭 채무 상환 하시고 두 다리 쭉 펴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힘든다면 성의 표시라도 하셨으면 좋을듯 옛말에 말 한마디가. 천냥 빛을 갚는다고 하였습니다 ~☘ 이것은 자식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럼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래요 ~☘☘☘☘⚘
이런분들이 처하신 상황에 사연자와 같은 상황으로 보험금 나오면 본인보다 더 어려운 처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 본인 사기 당하고 삶 어려운건 둘째치고 빚 상환 부터 하시겠죠? 하시던 안하시던 감성적인 위선자라 남한테 피해주며 사는 스타일이거나 지나치게 이타적이라 정작 주변,가족 못챙겨 주변사람 떠나가는 사람이겠지요
1.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 시, 상속재산에 미포함, 고유재산으로 인정. 2. 보험금지급사유가 만기나 해지로 인한 환급금의 형태일 경우는 상속재산으로 인정. 본 건의 사연자가 1, 2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어려우나 통상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신청할 경우 망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할 때 적극재산이 없었다는 가정을 한다면 1번 유형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상속포기 인용 결정을 받았다면 법리적으로 변제 의무는 없음. 반대로 2번 유형에 해당할 때에 대한 답변도 알려주시면 좋았을것같네요 ㅠㅠ
문제는 차용증의 유무와, 빚이 개개인에게 얼마인지, 아느냐가 문제지. 솔직히 빚이 1천만원인데, 3천만원이라고 주장하면, 그건 어떻게 증명할하고, 어떻게 갚아줄건데. 솔직히 은행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개개인 같은 경우는 차용증 없으면 빚이 누구에게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솔직히 도의적으로 갚아주는게 맞다지만, 문제는 누구에게 얼마의 빚이 있는지 모르면 그게 힘들다는거지.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기록에 남겼다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빚이 없는 인간이 빚 갚으라고 찾아올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건데, 무조건 갚으라는건지. 최소한 갚아주려면 차용증이나 통장 거래내역 같은것들을 확인후에 확인이 되면 갚아줘야지. 만약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사기꾼인지, 정말 빚쟁이 인지, 어떻게 확신을해.
9:14 바쁘신 분들 이리로 가세요
고맙습니다.^^
,,
.
..,
어이쿠 친절하셔라
오 놀라운기능
🫶🏻
보험금 받아서 빛갚으세요. 남의돈. 을 무섭게 생각해야 살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지인도 아버지 사업하다 망해서 빚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파산 신고하고 숨어 사시지만 자식 이름으로 사업하시면서 또 잘 사시더라구요.
아들은 나중에 돌아가시고 상속포기하면 빚은 사라진다라고 하지만.. 빌려준 사람들은 참 허무하겠다..라는 생각이 든적이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돈을 왜빌려 줄까요
담보라도 잡든가;;
그런데 돈을 빌려준다는 행위 자체에도 리스크가 따름. 그런데 친구라는 이유, 친척이라는 이유로 갚을 가능성이 낮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본인이 감당해야할 리스크 인거임. 은행이 대출해줄때 신용을 그렇게 신경쓰는 이유가 이 사람이 갚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사람인가를 따져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임. 영상속의 사건도 근거도 없이 투자하기 위해 빌려달라는 사람한테 보증도, 담보도 없이 무턱대고 빌려줘놓고 다 받을 것이라 굳게 믿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감당해야할 리스크를 아무 상관없는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임
@@성창식-j4b궁금한데 '아무 상관없는 개인' 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cumulus-x9l영상에서는 상속포기하고 보험금 받은 아들.
@@성창식-j4b 영상에서 아버지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들에게 리스크가 전가 된다는거에요?
보험금 받으시고 금융권은 딱히 뭐라못하겠는데 개인채권자에게는 돈 갚아줘라...
자기 이득보자고 남의 등에 칼 꽂으면 반드시 돌아오기 마련이다!
옳소 의리로 빌려준건 갚아주자
그게 사람답게 사는것
비슷한 예~ 자식들이 아버지 지인들 빚 안갚음.
그리고 자식들은 서로 돈싸움남. 어영부영 어떻게 수년이 지남. 후에 왠일로 그집안 풍지박산 나고 어머니 기도원에서 돌아가시고 자식들 다~ 없어짐. 무섭
@@로맨_티스트 왜 없어요 지금 그돈이 눈 앞에 떡 하니
나타 나 있는데...저 돈 속에 내 피같은 돈이 섞여있는데....
값는게 답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좋은데 못가실듯
금융권은 왜 안되나요? 오히려 제도권 돈이라고 피하려고 기쓰거나 나라돈이라고 나몰라라 하는사람 태반입니다. 그건 누군가 혜택받을 기회를 뺏은거고, 책임감 있게 세금내는 사람들 조롱하는 겁니다.
아버지로 인해 피해본 사람들을 본인 돈으로 해결하라하면 너무 억울하겠지만
어차피 보험은 아버지가 들어놓은 돈이니 5억은 고스란히 빚을 갚는데 쓰는게 맞다고본다.
이 기사는 사연자 입장에서 쓰여진거라 저 아들이 안타까워 보일 수 있지만
저 돈빌려준 사람들 중에 사연의 주인공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수도 있는거다.
본인이 빌린것이 아니기에 절대 부모빚을 갚을필요가 없다 채권단에게는 미안하지만 아버지의 빚일뿐이고 본인도 살아야한다
@@인찬정 ㅇㅇ 그러니 보험도 받을필요 없는거
부모의빚이니 갚을필요없으니 부모의 재산도 받으면 안되는거지
@@rudrms4 보험은 부모의재산이 아니라 수령인의 재산이라 받아도 상관없음 도의상 갚을수는있어도 안갚는것도 자유임
@@Fatchoi0925 양 아치 근성...
사회속에 절절히필요한 허경영 33정책
다시 짚어 봐야겠네 절망속에 더빛나는 안전한 기둥이네요
돈이없어 못갚았다면 돈이생겼으니 갚아야 복받는다 그사람들의 돈도 피나는 돈이다
남 가슴 아프게하고
악담들으면 잘 될리없다..능력껏 갚아라 에 한표
@칫두둠 그럼 저건 부모재산이니 왜받냐? 지꺼도아닌데
@칫두둠 빚 포기하듯 상속 포기하면 되겠네ㅋㅋㅋ
이미 남 가슴 아프게 하고 악담 많이 들으면서도 행복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례가 많으므로 갚을 필요 없다에 한표
악담안듣고 잘되도 5억은 안생길거같은데.. 그냥 가족 건사만 해도 다행일텐데.. 그냥 5억 본인이 갖고 기부나 쫌쫌따리 하면서 업보청산 해야지뭐
보험료 로 떳떳하게 빚갚고 나머지 쓰는게 좋을거 같네요.개인돈 빌린건 진짜 아버지 보고 빌려준거니까 고인의 이름 을 더럽히지 말고 갚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tqr4106 이게 막말이란 놈 인성은 뭐지 ㄷㄷㄷㄷ...?
그분들이 완전 남남이라면 갚을 필요는 없다고생각해요
그리고 알고지내신 분들이라면 갚는게 맞죠
솔찍히 본인이 빌린돈도 아니잖아요.
@@tqr4106 댓글 수준봐라 지가 상놈이면 가만히라도 잇지 티를 낸다
@@tqr4106 인생 더럽게 사네
저도 동감. 아버지가 납입했으니 아버지 욕먹이지말고 빚갚는데 쓰는게 맞다고 생각하네요.
저사례와 비슷한 경험한사람이에요
실제 송사에 시달릴순 있지만 사망시 받는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고유재산이라는 판례가 있어요 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수령가능합니다
좋은지식 감사합니다
네맞아요 보험금 수령과는 틀리죠
좋네요
ㅎ
1석2조네
@흐른다야 나두
@흐른다야 도의적인게뭐야
내가중요하지
사기꾼들도판치는데
법적으로괜찮음 왜갚아
갚아야지
빌려준 사람들은 피눈물난다.
안그럼 살인 날 수도 있다.
빌리려는 사람이 빚을 갚을정도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었는가? : X
갚지 못했을때를 대비해 담보 또는 보증을 걸었는가? : X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상대방이 못 갚을 수 도 있다는 것을 생각했는가 : X
위 사항들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줬는가 : O
보험금은 돈을 빌린사람의 재산인가 : X
왜 갚아야함?
공소권도 없어요. 대가리 빈수레가 요란하네
누군가는 빌려줬던 그 빚만큼 죽어나는건데..아버지랑 본인 원한받고 욕먹어도 괜찮으면 보험금 받고 입 싹 닦던지..그래도 어느정도 살만한 상태고 아버지 편안하게 눈감으시길 원하면 채권자들 외면하지 말고 갚아서 아버지 명예까지 챙겨드리고 마무리해라.
갚을 수 있다면 갚아야죠....
돈 떼어 먹으면 평생 일이 안됩니다.
피같은 돈 갚아야지 복받아요.
아닙니다.
그러니 평생 거지꼴이지
빚이 있는데 5억지급해주는 보험에 보험료를 따박따박 냈다는거네??
아버지 가상화폐 투자종용한사람 조사 필요할듯 우리아버지도 투자 하신다고 해서 알아보니 상장 폐지된 가상화폐
가상화폐가 상장 폐지되면 그냥 끝인건데
그걸 사라고 종용하더라는 ..
사기죠 말 그대로 ..
아버지가 자기빛 좀해주라고 아들에게 부탁하다고 생각해요
아들님 조금이라도 아버지 빛을 정리하세요
오호 그렇군요 부모님이 아들명의로 보험들고 아들이 수령받으면 그건 그냥 아들 재산이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아니라는게 신기하네요
그렇죠 애초에 수익자가 아들로 돼 있으니깐요 처음부터 내 자산이 아니니깐 상속관한 내용이 적용이 안되는거임
상속세 계산할때는 부모님이 낸 보험금은 수익자가 아들로 해놔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redhome21 세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종신보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 모르고 하는소리 정말 중요하고 고마운 사랑입니다
본인은 써보지도 못하고 자손들이랑 보험사만 신나는게 종신보험임. 무식한소리 ㄴㄴ
@@lodo1bo494 애가 대학생인데 뭔소리함? ㅋㅋㅋㅋㅋㅋㄱㅋ
@@lodo1bo494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알게 된다매 ㅋㅋㄱㅋ 불륜이라도 해야되냐? 보험충능지 ㄷㄷ
죽고난뒤를 걱정해야되나
그냥 죽기전에 정리하고 나눠줘요
종신보험 든 놈에겐 돈꿔주는거 아니다
말이야 다들 도의적으로 갚으라 하지만 막상 본인 일이 되면 아무도 안 갚는다. 100퍼센트 한정승인 후 보험금 타지
5억 종신보험이면 월보험료가 만만치않았을텐데 매달 우째냈을꼬..
가정 스토리
-개인이 남에게 돈 빌려주는거 아님
돈 빌려주면 돈 잃고 사람까지 잃는게
세상의 이치다
-"사람은 화장실 들어 갈때와 나올때가 다르다"
라는 속담이 괜히 있는게 아님 !
법은 준수하는게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도둑놈을 봤나..
모시고 살았으면서 종신보험을 사후에 알게 됐다는게 참 그러네 거기다 카드빚이면 생활은 거의 아버지카드로 했다는것인데..
아버지가 이상함.
경제개념이 없는듯한데
종신보험들어 완납할 정도면 앞뒤 안맞는게
현실얘긴 아닌듯 창작같음
오 귀한 꿀 정보네요. 그리고 오랫만에 한정승인 다시 되새기고 갑니다.꾸벅
아버지가 피해 준 다른 사람들 돈은 안갚고 싶고....아버지가 남긴 보험금은 챙기고 싶고....
완전 도둑 심보가 따로 없구만...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아버지 보험금 받아서 아버지가 빌린 돈 갚아라...
그 사람들한테도 피같은 돈이다
그러게요. 도둑놈 심보네🤬
매달 빌린돈으로 보험금 냈을텐데,,
8:52 빛이->비치, 빚이->비지
이게 어렵습니까???
갚는게 맞아요
사연자보다 더 힘든이도 있을수 있으니까요
갚고안갚고는 아들맘
왜갚아요
법적인게중요하지
당신은갚을까
난안갚을듯
우리 소울이가 법이야
멍멍이소리?
빛 지고 안 갚는다 ~~ 대단하다 ..
당연히 값아야지여 어차피 상속 포기하고 빚도 안값을려 했던것인데 돈이 생기니 빚은 값기싫고 돈은 챙기고 싶고 이건 옛말로 하면 도둑넘 심보 라는겁니다 또한 남에 빚은 값아야 맘편히 살지 안값고 불행하게 사는것보다
값아야X -> 갚아야.. 한글공부좀 하시죠 ㅠㅠ
@@user-summit 지적질 무쟈게 고맙구먼 내가 핵교를 몬댕겨서 글을잘 몰라 ㅋ
자식 본인이 빌려준 돈도 아닌데 갚기싫은게 당연하져 ㅋㅋㅋㅋㅋ 꼭 갚으라는 ㅅ끼들은 본인이 그상황되면 갚을까 ㅋㅋ
@@피에르-j5h빌려줬다가 돈잃어본 ㅅㄲ아니면 닥치자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모든 빚은 그 순간 다 사라집니다! 왜 한국에서는 부모님의 빚, 남편, 아내의 빚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시키려하죠? 변호사의 말씀대로 아버님의 빚은 죽음과 동시에 없어졌으니 아들이 갚을 필요없음!! 그리고 아버지의 사망보험은 돌아신다음의 사람에게 전하게 되어 있으니, 고스라니 그 이름이 적힌 아들의 개인 재산입니다!!
요즘 보면 무슨 채무자들이 엄청나게 억울한일 당한것처럼 하는데 막말로 그사람 믿고 돈빌려준 채권자들은 무슨죄??
너무 착해서 생돈 때이게 생겼네?? 너무들 하는구만 그사람들이 재벌이라 돈빌려줬을까???
불쌍한건 채권자들이지 채권자들을 무슨 일수찍는 고리대금 업자처럼 대하지 맙시다 세상참 무섭네 !!!
ㄹㅇ ㅋㅋ 합법적인 건데
보증은 서는게 아니고 돈은 빌려주는게 아니다 자식한테도 빌려주지말아야한다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면 빌려준다고 하고 그냥 줘버리는 거다 자기 능력내에서 자식한테도 주고 친구한테도 주고 (주면서 나중에 돈벌면 10배갚아라 멘트 잊지말고 때리고)그리고 받을 생각말고 잊어버리는 거다
자식한테 돈주는것은 자식한테 독이 될수있어니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자식이 돈 돌라고하면 그냥 인연귾는 심경으로 딱 잘라 거절하는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 주변에 성인이 됐는데도 계속 부모님께 돈 받아 산 사람들 중 성공한 사람 못 봤고 그 부모랑 사이 좋은 경우 못 봤습니다. 참 아이러니 하죠? 평생 힘들게 번 돈을 자식들 다 줬는데 나중에는 결국 자식들로부터 다 외면당하더군요.
실례지만 물어볼께요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왕래도
안하는 아버지쪽 형제 자매가
빚을 져서 못갚으면 사촌관계일
뿐인데 아버지가 빚을 갚아야
하나요~??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가는데 상속포기를 했어도 자식
대로 내려간다고 하니 정말 법이
이상하네요
쉽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릴께요
@@marinakim4385 밑에 댓글 snow hwang 님 것 참고하심 될듯요
@@kk-ou5qf 네 감사합니다 ~^^
말하는거는 쉽죠
근데 현실은 다르죠 자식하고 인연 끊는게 쉽습니까?
일단 최선은 돈거래 안하는게 최선이지만 현실에선 어쩔 수 없이 결과가 뻔히 보이지만 돈거래 해야 할 상황도 많습니다
부득이하게 돈거래 해야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패널중에 승재현씨 말씀대로 물적담보를 잡든 인적 보증을 세우든 어떤 장치를 만드는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빌리지도말고 빌려주지도 마세요..
정리할께 도의상 아버지 빛 값는게 맞는거 같고 막상 뒤늣게 보험금 5억 사실을 알고나니 법적으로 값지 않아도 되니 도의보다 돈을 선택한거지.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할때 직원이 물어본다..금융기관에 정보요청 하실거냐고.. 한다고 하면 휴대폰으로 각 금융사로 부터 거래 여부 확인문자 날라온다..
무지한건 죄다.
누굴 탓하냐..
그렇게해서 상속좀 받으셨나봄ㅋㅋ
@@Kim-kk2lm 상속 받은건 없고 타지에 있다보니 부모님 재산 관계나 금융거래를 모르니 그런걸 확인해주는 서비스로 신청란에 표시하면 문자로 다 날라옵니다..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빚이 5억보다 많아도 받아서 절반씩이라도돌려주는게 사람이다 왜 보험사에 좋은일 하냐 빌려준 사람들도 좋고 이전에 어르신들 빚은 저승가도 갚아야 된다는말씀 하시든데 그만큼 빌려준 사람 맘을 나타낸거임
보험금 받아 빚장이(채권자)에게 .
아들이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요..
그 빚(대출) 받아 아들 부부가 사용했거나 도움 받았다면..
아들이 갚는게 맞겠죠..
하지만..
MC분들 말씀처럼..
돈 빌려주면서 담보도 없이..
채무자인 아버지에게 빌려 준 책임도 있는겁니다..
울 나라 법은 남편의 카드 빚도..
아내의 카드 빚도 배우자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채무액을 가족에게 알리거나 독촉 하는것도 금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빚으로 덕 본게 없다면..
아들의 선량한 맘을 기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꼭 저렇게 알수 없는 판결
꼭 누가 죽어야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가?
그판사와 재판부는 제발
법도 법 이지만 판결을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것 아닌가???
결국 사망 보험 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해놓으면 상속재산이 되므로 상속인이 건드리면 단순채무승인이 되버리지만,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특정 상속인 또는 법정 상속인이 되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했어도 상속인에게 채무가 전가되지 않는다는게 핵심이군요.😊
안타까운 사연도 아니다.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숨겨진 일이 있다. 처음에 아들 내외가 그리고 아버지가 매우 착한 사람으로 묘사하는것 부터가 냄새가 많이 난다. 한정상속 한것 보니까, 매우 교묘한 생각을 한것 같다. 채권자들이 보험 이야기를 했다고? 어떻게 알고? 이미 여러 사람이 댓글에서 말했듯이 많은 보험료는? 생전에 말을 안한 이유는? 방송에서도 보험금이 상속대상인지, 아들의 소유인지 명확히 말안하네. 언론이 시청자를 상대로 뻥을 치고 있다.
가장이 처자식을 두고 한참 일할 나이에 갑자기 사망할 때 자녀와 처가 다 경제적 어려움이 몰리게 되고 모든 생활이 생계로 내몰려 중단됨으로 부모는 각각 들어놓으면 남은 가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연히 빚은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한정승인 해서 다른 친척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맞고 사망보험금은 받아야 하지.
돈은 함부러 빌려주는거아니고 못받을수있다는 리스크를 늘 생각해서 빌려줘야한다..
보험금은 상속하고 상관이 없는데^^
세금도 없고 ㅎ
근데 그 아버지가 사채및 사기꾼, 은행 빚이 아니고
주변 지인한테 빌린거라면 그 지인들도
힘든 상황에 빌려준것이기에 인간의 도리는
해야하는것이 인지상정.
왜? 없던 돈은 없던것이기에 없다 생각하면 됨.
근데 그 지인들은 그 지인들은 있던돈이 없어진것이니.
보험금이 상속하고 상관없다뇨ㅋㅋ
1:27 아버지가 돈빌려서 비트코인 했다고 나옵니다만 ㅋ
상속시 세금도 있고 상관도 있는데요
간주상속재산임
아들이 보험금을 낸것이 아니라면 상속재산에 포함 되죠
어차피 상속포기한거고 고유재산이라잖아요 부채감굳이 느껴야하나 싶기도하고 법원판정도 그렇다는데 안갚을수도있지 뭔 최대에 쓰레기같이 보네 진짜 빌린게 아버지인데 자식은 뭐 어쩌란거임.
못갚으니 상속포기에 보험금도 손 못댄건데요 뭐. 갚든 안갚든 그냥 산택이지 요구하는거자체가 웃긴거임 빌려주신분들도 힘들겠지만 저건 슬프지만 어쩔수없는 부분같아요. 힘든데 상황에 그돈 아들이 쓴것도 아닌데 멱살은 2차로 잡히고 아이고;;
상식적으로 보험금받고 빚은 빚대로 갚아야하지않나ㅡㅡ?
종신보험 5억짜리면 월 얼마씩을 내고 있다는건가 카드빚까지 있는 아부지가 이게 가능한가.. 내가 월 35만원씩 내고 65세까지 납입했을때 받을수 있는 게 1억 좀 넘는 금액이었는데..
법이 개인회생으로 빠져 나가게 합니다 오분의 일 받고 떨어지라고 합니다 내돈 떼 먹은 온양 x년 교회 잘 다니고 있냐 집 샀더라 천벌 받을거다
자식 키우느냐 노후 생활비를 남겨두지 않고. 자식에게 다 퍼주며 안되요. 지금도 부모에게 용돈 매달 십만원씩 주기힘들어도.자식.애견.에게는 해 줄돈 있듯이. 참 세상이 우찌 되려는지 ㅜㅜ
저런 제도 악용해서 남의돈으로 자식위해 종신보험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한정승인하셨더라도 도의적으로 보험금 받아서 최대한 변제해 드리세요
사망보험금이 5억원이면 보험료가 엄청 났을텐데 참 아이러니 하네요...아버지를 믿고 신뢰해서 빌려준 사람들을 봐서라도 그 💰 사망보험금 빌려준 사람들한테 갚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빚쟁이라고 말하는데 되려 빌려준 사람이 빚진 사람처럼 들리니 말을 정정해주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빚을 안갚아도 되지만 보험금 받아서 갚아주는게 좋을 듯 인과응보...이게 나중에 무슨일로 돌아올지 모름
상속포기보다는 제1 상속인 선에서 정리하는 한정승인이 좋군요
그리고 종신보험금 수령인이 상속인일 경우 처음부터 상속인 재산이지, 피상속인 재산이 아니군요. 잘 배웠습니다
상속을 받는순간 피상속인의 재산이 되니 상속세를 냅니다
@@지민-b1x6k 피상속인이 망자입니다
법적으로 갚을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으로는 갚아야 ~~
근데 만약 안 갚으면 법적으로 호소할 방법이 없음... 그래서 빌려 줄때도 뭔 담보를 잡아 두든 해야지 대책없이 사람만 믿고 빌려 줬다 저리 되면 본인 탓을 해야지...뭐... 법적으로 줄 책임이 없는데 안 주는걸 어쩌냐...
꼼꼼하지 못한 본인을 탓해야지.... 애초에 빌려 줄때 담보를 잡든가 아님 못 받아도 될 정도만 빌려줘라...
9:08 상속인지정
11:07 빚 어떻게
빚금액은 얼마인지는 말 안하시네요 빚금액과 보험금액에 따라 해결법이 달라질듯 한데요
잘됐네 상속받아서 빛갚으면돼겠네 빛받을사람은 돈받아서좋고 좋은일이다
도의적이라도 갚아야죠...나 같으면 갚음 내가 굶어 디진다해도 말이지...보험금 없는돈이라 생각하고..
종신 5억이면 한달 불입금이
꽤 많을텐데 25년
납이고 사망보험금 오천인데도
16만원 이다 5억이면 불입금
상당할텐데 그냥 앞뒤가 안맞다
저정도로 힘든 상황에 저많은 돈
을 해지도 안하고 갖고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물론 해지하면 손해는
보겠지만 빚져서 저 정도로 힘들면서
종신보험은 해약하면
완전히 손해입니다
그동안 납입했던 납입금
도 다 받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신이죠
그리고 종신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가령 그시기에 순간 깜짝
상품이 나오는 경우도 있
구요
그런건 미리 자식들 에게 미리 알려줬어야지😮😑😑
보험금은 보험금 수령인의 고유 재산임. 아들 재산이라는 거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포기랑 아무 상관 없음. 상속세도 보통 안 냄
정답
오 그렇군요
상속세 면제한도 까지만 세금 안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우는 상속세는 면제 받아도 명의변경을 해야되니 취등록세는 냅니다
돈받아 빚갚고 편히사는게
상속포기에는 한정상속이란 걸 몰랐나요? 무작정 포기하면 손자, 증손자에게 계속 넘어갈텐데!
보험금 안받으면 보험회사만 좋은일 시키는꼴....보험금 받아서 빚 쟁이들과 일정 비율별로 나누시는것도 좋은 방법일듯요...
물론 본인도 몫도 조금 챙기고...
빚쟁이들도 아예 못받는것보다는 나을듯
상속 포기할땐 아버지에 채무가 있었기 때문이니. 보험금을 채무자들이.채권추심하면 됄듯한대
그럼 역으로, 어르신들이 일부러 주변에 돈을 빌려 자식 이름으로 거액의 보험 들어놓고 죽으면 안갚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대체 정의란 무엇인가요?
넘매 돈은 갚아야지 본인 생각만해서 않 갚으려고 꽁수 부리면 진짜 돈 빌려준 쪽이서는 뒤로 잡빠진다
상속을 포기하지말고 조건부상속하면 됩니다.
재산중에 변재하고 남은 재산만 상속하는거죠
한정승인 다 설명했어요
돈없어서 값을여력안되서 상속포기했는대 돈생기니 값기싫지 충분히그럴수있죠
종신보험은 수익자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애초에 후손 목적으로 가입한거라 누구든지 건드릴수 없는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산가 사업가 분들은 50-100억짜리 종신보험 꼭 들어둡니다. 사업은 망해도 가문과 후손은 망하지 않게 하는거죠....그리고 탈세나 편법이 아닙니다. 국세청홈페이지에 상속세 절약방법이라고 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활용하라 라고 나와있습니다.
남의 돈으로 배불리 먹고 살았으면 갚아야 되는게 맞는겁니다. 돈 빌려준 사람은 그깟돈이 없어 가족들을 부양할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채무 상환 할 것을 준비해 놓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부모님의 유지를 이어받은 자녀는 아버지를 위해서 갚아주는게 좋습니다.
빌려주고 떼인건 많지만 미안함을 아는 사람은 탕감해 주고, 뻔뻔한 것들은 추적자를 보내서 응징해 주어야 함.
추적자가 뭐야ㅋ 한국인이 잘 쓰지도 않는 단어ㅋㅋㅋㅋㅋ 밤까마귀도 아니고ㅋㅋㅋ
@@109prime 21세기엔
헌터, 징수자, 해결사 이정도로 불러야겠죠.
@@109prime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닌데 이런거에 딴지거는 그 쪽도 웃김.
@@FlyingKoreanMinja ㄴ 그냥 재밌어서 웃는 거일 수도 있음.
지인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빌려주지 않는게 답.부모빚은 안갚고 물려준 보험금은 받는게 당연한거면 내새끼들위해 영끌해서 사채까지 받아서 잘먹고 잘살다 죽을때 종신보험 들어놓음 그보험금으로 또 내새끼들만 잘먹고 잘살겠네?세상 요지경일세..
종신보험에 정기사망보험금으로 젊을때 가입하셔서 납입은 끝난 상태겠지요
젊을때는 광장히 저렴합니다
돈있으면 모두 정리해줘야 돌아가신분도 편안히 안식하겠지요
빚갚고 마음편히 사세요. 다음자식들까지. 또머리아파요. 보험금. 하루빨리 정리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보험금은 받고싶고 빚은 갚기싫다는 얘기네 입장바꿔서 본인이 남에게 돈 빌려줬는데 보험금 나오는거 다 받고 빚은 안갚고 그러면 얼마나 괘씸하겠냐 보험금 받고 빚갚으세요
상속을 포기할지 결정하기 전에, 고인이 들어놓은 모든 보험과 유산을 일목요연 적당한 시기에 확인가능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 자식이 알아보지도 않고 죽자마자 상속포기! 외친 것도 아닐 텐데 애초 후진적인 시스템의 문제 같음.
법이 안줘도 된다해도..아들은 상속 포기하고, 보험금 받았다면..아버지 빚 갚는게 맞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난다~
믿고 빌려준사람돈은 갚아야..
사람 나름이긴 한데 나였으면 수령해서 갚았을듯 하다.사람일은 모르는거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최대한 빚지지 말고 빌렸더라도 돈생기면 바로바로 갚아야 뒷탈이 없고 내마음이 편하지
아버지가 진 빚을 가족들이 같이 썼으면(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썼다면) 갚으시고, 그게 아니면 갚지 마세요.
부모 때문에 생긴 돈이면 부모 빚은 갚아야지 돌아 가시면서도 남에게 피해주 주는건 아니지 솔직히 빌려서 몇억이나 주식하는 사람이 이면 좋은 사람은 아닌듯 자식이라 좋게 표현 한거지 그걸 안갚으려는 자식도 똑같은 인간인듯.
부모가 빌린거 자식이 갚아야 한다는 꼰대 논리ㅋㅋ… 자식이 갚아주는건 배려지 예의나 의무가 아님
@@박걸삼-b4f 남의돈 빌려서 주식하고 본인 보험 드는게 상식은 아니죠. 그냥 자식돈으로 빛을 갚으라는게 아니고 남한테 빌린 돈으로 생긴 돈이니 갚는게 상식이라는 얘기죠. 그럼 님의 상식으로는 죽기전 모든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자식한테 주고 죽으면 그게 자식 돈이니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법으론 문제가 없겠죠.아무때나 꼰대라는 분은 어떤 상식을 가지고 사는지 이해 할수가없네요.
@@bluehill6050 네 다 빌려서 자식 주고 안 갚아도 상관 없습니다. 애초에 사기 목적으로 빌린게 아니라면 곧 죽을 사람 신용 확인 안 하고 빌려준 채권자 잘못이죠, 부모니깐 갚아주고, 가족이니깐 내가 책임지고 이런 사상을 가진 분이 꼰대가 아니면 뭡니까?
아버지를 믿고 무담보로 빌려준사람들이 정말 착하신분들인데요. 도의적으로 갚아주시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남돈 우습게 보고 살지는 맙시다.
입장 바꾸면 님도 안 갚을 걸요? ㅋㅋ 자기가 쓰지도 않은 돈 갚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아들맘
도의적으로 니도 못할거 막 말하지마
노을님이라면 갚을까요? 안갚을까요? 내로남불이겠지요.
맞아요
가족끼리라도 돈관련은 남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은 절대 갚아준다고
해서도 안되고 상속포기했다고하고
신경쓰지마세요.
자꾸 찾아오거나 괴롭히면 신고하면됩니다.
가족의 빚은 본인것이 아닌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은 맨몸으로 시작해서 맨몸으로 가야 속편하지
유산 보다 채무가 많다면 해야 하는것
1.자식이 2명 이상이면 한명은 무조건 한정승인 해야 하고 1명이면 상속포기 말고 한정승인 해야 함.
2.주민센터 가서 돌아가신 분의 빚.재산 상태 신청 하면 개인 채무 말고는 한달 정도에 알수 있슴.
3.확정 판결 나면 신문에 공고 내야함 공고비 30만 정도 듬.
4.판결 내용을 채권자에게 우체국 가서 등기 우편으로 다 보내야 함.
모든 서류는 개인이 준비 할수 있슴 다만 시간이 필요.
왜 한정승인은 해야해요? 포기하면 빠른 거 아닌가요??
상속포기는 후에 내자식에게 채무상태로.~
그러니 한정승인해야됨
@@이영숙-i7b 무슨 말인지 이해가..
@@최-p6d 한정승인 안하면 빛이 사촌까지 갑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 모르고 있다가 빚을 고스란히 떠안은 경우도 많습니다.
@@최-p6d 상속포기가 영원한 포기가 아닙니다. 내가 상속받기를 포기하는 것이라 나에게 청구할 수 없을 뿐이고 내 자식이 성인이 되면 다시 그 빚이 살아나서 내 자식에게 청구됩니다.
자식이 또 상속포기하면 손자녀에게...
그에 반해 한정승인은 내가 일정부분 갚겠다라는건데 그렇게 갚고 나면 상속받은 모든 빚이 없어지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행이 보험탈게있으니 빚이5억이하면 그걸로 값아주면 좋겠네요 빚갚고 남는게 있으며 좋겠네요
법의 헛점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군유?
보험금 받을 수 있고, 그걸로 돈 갚을 필요없어요. 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기 떄문입니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보험금 수령하여 부모 채무 상환 하세요 그래야 맘 편함니다 그것이 자식의 도리 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집 셋째 값 사기를 당하고 지금까지 힘들게 살고 있답니다~ 빌려준 사람도 다 힘들게 벌어 빌려드리는 것일 겁니다 꼭 채무 상환 하시고 두 다리 쭉 펴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힘든다면 성의 표시라도 하셨으면 좋을듯 옛말에 말 한마디가. 천냥
빛을 갚는다고 하였습니다 ~☘ 이것은 자식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럼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래요 ~☘☘☘☘⚘
본인이 빌린것이 아니기에 절대 부모빚을 갚을필요가 없다 채권단에게는 미안하지만 아버지의 빚일뿐이고 본인도 살아야한다
아버지가 빌린 돈으로 인해 아들이 뭔가 이득을 얻었다면 모를까, 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다면 갚을 필요가 없을 듯.
마음이 불편하다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만 갚으면 될 듯
이런분들이 처하신 상황에 사연자와 같은 상황으로 보험금 나오면 본인보다 더 어려운 처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 본인 사기 당하고 삶 어려운건 둘째치고 빚 상환 부터 하시겠죠?
하시던 안하시던 감성적인 위선자라 남한테 피해주며 사는 스타일이거나 지나치게 이타적이라 정작 주변,가족 못챙겨 주변사람 떠나가는 사람이겠지요
보험은 별개
@@길냥이-y1m 별개란 것은 알지만 사람의 양심에 맡겨야지요 ㅎㅎ
보험금 또한 고인으로인해 생긴돈.
고인이 진 빚이니 당연히 빚을 갚아야죠.
상속만 생각하면 양심 버린거죠. 보험금으로 안 갚으면 벌 받지않을까요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아라
그게 최고다
산속에서 고립되어 혼자 살면 모르겠으나, 가족, 친구, 선후배, 지인들과 더불어 살다보면 평소 내 소신과는 다르게 돈을 빌리게 되기도 하거나 또는 빌려주게 되는게 인생이에요.
난 꾸지도 않고 빌려주지도 않음
1.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 시, 상속재산에 미포함, 고유재산으로 인정.
2. 보험금지급사유가 만기나 해지로 인한 환급금의 형태일 경우는 상속재산으로 인정.
본 건의 사연자가 1, 2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어려우나 통상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신청할 경우 망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할 때 적극재산이 없었다는 가정을 한다면 1번 유형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상속포기 인용 결정을 받았다면 법리적으로 변제 의무는 없음.
반대로 2번 유형에 해당할 때에 대한 답변도 알려주시면 좋았을것같네요 ㅠㅠ
법은 그렇다쳐도 보험금 받으면 아버지 빚 갚아줘야징 당연한거 아닌가 돈빌려준사람들도 생각해줘야징
죽어가면서도
남에 피같은 돈
안갚고 가는길
한마디로 못된놈
자식에게라도
보험금타서
일부라도 갚아라 아들아
이게 마직막 아버지의
천국가는길이다
공감가는 말씀이세요
명쾌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차용증의 유무와, 빚이 개개인에게 얼마인지, 아느냐가 문제지. 솔직히 빚이 1천만원인데, 3천만원이라고 주장하면, 그건 어떻게 증명할하고, 어떻게 갚아줄건데. 솔직히 은행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개개인 같은 경우는 차용증 없으면 빚이 누구에게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솔직히 도의적으로 갚아주는게 맞다지만, 문제는 누구에게 얼마의 빚이 있는지 모르면 그게 힘들다는거지.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기록에 남겼다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빚이 없는 인간이 빚 갚으라고 찾아올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건데, 무조건 갚으라는건지. 최소한 갚아주려면 차용증이나 통장 거래내역 같은것들을 확인후에 확인이 되면 갚아줘야지. 만약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사기꾼인지, 정말 빚쟁이 인지, 어떻게 확신을해.
죽으면 끝입니다 고인 얼굴에 먹칠이니 뭐니 다 필요없는 소리에요
산사람은 잘 살아야죠
저의집도 죽은 오빠가 빛이있다고 오빠친구가 이야기해서 저의가 볼때는 오빠친구가 함부로 할사람도 아니고 행동하는사람이 였기에 아버지가 오빠 빛을 갚은적이 있네요
빚을 갚고 남은것으로 사시길
보험금 수령인이 누구앞으로 인지 가장 중요한듯 하네요..
수령인이 아버지라면 빚을 갚아야할듯~
@@채희성-r5k 사망보험금인데 어떻게 본인으로 설정해놔요ㅋ한마디로 나죽고나면 혜택볼 사람인데.. 법정상속인으로 해놨겠죠 처든 자식이든 법정상속인에 해당되니까요
보험금 수익자가 사망자 아니면 받을수 있고
퇴직금은 전액 못 받아도 퇴직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재판 받아서 받았습니다.
변호사 한곳 가시지 말고 두세곳 알아보시고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