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분쟁 전담 이현조 변호사
집합건물분쟁 전담 이현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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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대공개! 드라마같은 일이 현실로! 시행사가 심어놓은 관리인의 결말은? 이현조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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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법원 최신판례 대공개! 관리단의 독단행동 그결과는? 이현조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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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들이라면 공감! 공용부분 수익금 논란 한번에 종결합니다! 이현조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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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관리비청구권 법적 해결책은? 이현조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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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2. 불법 주차관리업체의 손해배상청구, 가압류를 취소로 이끌어낸 승소사례! #불법주차 #주자 #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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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1 불법주차 관리업체의 손해배상청구, 가압류를 취소로 이끌어낸 승소사례! #불법주차 #주자 #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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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 준비, 신분증 없는 위임장 유효할까? 이현조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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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관리인 신청 기각, 대처 방법은? 이현조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 해결!
Переглядів 8821 день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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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 요건 총정리 이것만 알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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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2] 변호사님 관리인 임기 끝났는데 집회 소집 가능한가요? 이현조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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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1] 변호사님 관리인 임기 끝났는데 집회 소집 가능한가요? 이현조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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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번영회의 건물 관리, 관리단과의 분쟁 해결법! 이현조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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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통과된 관리인 선임, 어떻게 막을까? 이현조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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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 독단 선정, 소유자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현조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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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지난 관리인 불법 행위, 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이현조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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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의결권, 관리단집회 소집 가능 여부는? 이현조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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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2] 관리단집회, 임기 만료 관리인이 소집 안 할 때 해결책은? 이현조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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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1] 관리단집회, 임기 만료 관리인이 소집 안 할 때 해결책은? 이현조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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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2] 집합건물 분쟁에서 불법관리인 상대로 승소한 실제 승소사례! 이현조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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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2] 긴 서면결의 절차, 적법한가? 법적 분쟁 대비! 이현조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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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1] 서면결의 1~2년 걸려도 괜찮을까? 우리가 놓친 관리단 결의 주의사항! 이현조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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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3.집합건물분쟁 승소사례] 지속된 분쟁 결국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현조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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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관리비.. 제대로 안 하면 당신도 당할 수 있다! 이현조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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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왜 이렇게 분쟁이 많을까?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 이현조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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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관리단] 서면의결권 제출 안하면 무효?! 서면의결권행사서의 이렇게만 하세요! 이현조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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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2.승소사례] 집합건물 관리인 직무 정지 성공스토리! 이현조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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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1.승소사례] 불법 저지른 관리인, 결국 퇴출! 이현조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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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citylife1419
    @citylife1419 10 днів тому

    전문변호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 @citylife1419
    @citylife1419 10 днів тому

    🎉🎉🎉🎉🎉🎉

  • @Ashley-rg9yt
    @Ashley-rg9yt 14 днів тому

    변호사님 늘 감사드립니다. 삼호빌딩 아시지요.

  • @Seoul3133
    @Seoul3133 23 дні тому

    감사합니다 많은 힘을 얻고 갑니다

    • @gangnamlawyer
      @gangnamlawyer 10 дн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폰멍시간
    @폰멍시간 24 дні тому

    안녕하세요. 한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2018년 준공 이후 직후 13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있는 입주민 중 한명이고, 관리사무소는 건물 초기 시행사에서 선정한 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2개월 전에 임차인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관리회사(관리법인)가 변경되었다고 승강기에 공지했는데요. 관리비나 기타 등 불만은 없지만 현재 학생이나 젊은 직장인들이 대부분 거주하고있는 오피스텔 특성 상 관리단(?) 입주자회의(?)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회사(관리법인)끼리 협의(계약 및 인수인계)하고 관리사무소가 변경된 것이 위법인건지 적법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약하면 관리단이나 입주자회의가 없는 없는 상황에서 관리소가 바뀐 것이 적법한 것, 집합건물 규모에 상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gangnamlawyer
      @gangnamlawyer 23 дні тому

      안녕하세요 이현조변호사팀입니다.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초 건물이 지어졌을 때, 위탁관리업체에 건물관리를 위임했던 것이 그대로 이어지게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 건물관리에 큰 문제가 없었다면 아무 문제없이 관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리업체들끼리만 소유자, 임차인들의 관리감독 없이 계속해서 건물 관리를 해나간다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f.kakao.com/_xeciTxj/chat

  • @Ashley-rg9yt
    @Ashley-rg9yt 28 днів тому

    저희 광명시 범안로1039 삼호빌딩도 이현조 변호사님팀 승리해 주셨지요.

  • @Ashley-rg9yt
    @Ashley-rg9yt 29 днів тому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Ashley-rg9yt
    @Ashley-rg9yt Місяць тому

    법무법인 강남과 참칭 관리인 물리치는데 성공했습니다. 광명시 범안로1039 삼호빌딩입니다. 9년을 버틴 악당들을 물리쳤어요. 감사합니다.

    • @gangnamlawyer
      @gangnamlawyer Місяць тому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CHANPARK-s1w
    @CHANPARK-s1w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오피스텔도 집합건물에 해당하나요? 13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도 집합건물 관련 법령에 해당(적용)이 될까요?

    • @gangnamlawyer
      @gangnamlawyer Місяць тому

      @@CHANPARK-s1w 안녕하세요 집합건물전문 이현조변호사팀입니다.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입니다.

  • @청개구리-v3h
    @청개구리-v3h Місяць тому

    관리업체를 독단적으로 선정한 관리인은 배임죄가 성립하겠네요?

    • @gangnamlawyer
      @gangnamlawyer Місяць тому

      문의감사합니다. 이현조변호사팀입니다. 모든 현장에서 반드시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만, 집합건물법상 위법 사항은 맞습니다.

  • @민들-q8l
    @민들-q8l Місяць тому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누구든 관리인 자격이 있다는 얘기군요. ❤

    • @gangnamlawyer
      @gangnamlawyer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이현조변호사팀입니다. 맞습니다. 법적으로 자격이 정해져있는 것은 '관리위원' 뿐 입니다.

  • @휴화산-t2s
    @휴화산-t2s 2 місяці тому

    소집통보서를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게시하거나 개인 휴대폰 문자로 보낸경우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요? 문제가 된다면 추인집회 신청을 햐야되는지요?

  • @휴화산-t2s
    @휴화산-t2s 2 місяці тому

    관리단 집회 소집 통보서를 우편으로 발송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게시하거나 핸드폰 문자로 보내고 방송을 통해 고지 했다면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요?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추인집회를 열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

    • @gangnamlawyer
      @gangnamlawyer 2 місяці тому

      집합건물법에 명시된 소집통지 절차 사항입니다. 구분소유자가 미리 어디로 알려달라 했거나 관리규약으로 정한것이 아니라면 준등기 우편으로 반드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집통지 절차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이므로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gdmom7162
    @gdmom7162 2 місяці тому

    똑 부러지게 쉽게 설명해주시니 믿음이 갑니다~

    • @gangnamlawyer
      @gangnamlawyer 2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Ashley-rg9yt
      @Ashley-rg9yt 28 днів тому

      저희 삼호빌딩도 승리로 이끄셨지요. 10년의 끔찍한 악몽이었지요.

  • @아름다운화원
    @아름다운화원 2 місяці тому

    오래된 소형주택 관리인이 입주민중 할머니라면??경비도 아니고 건물 관리인도 아닌ᆢ한달 공동 전기세14700원 나오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거만 내면 되는데ᆢ관리비를 너무 많이 챙기는것 같음ᆢ어디서 조정을 받아야할지 답을 모르겠네요ᆢ깜깜이 관리비 ᆢ엘리베이터도 없고 관리실도 없는데 ᆢ어쩌면 좋을까요 ??

    • @gangnamlawyer
      @gangnamlawyer 2 місяці тому

      소형주택인 경우 위탁관리를 맡기지 않는 상태라면 입주민 중에서 자발적으로 한 분이 자체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관리하는지 관리감독은 필요해보입니다.

  • @아름다운화원
    @아름다운화원 2 місяці тому

    100세대넘는 주택인데 관리비 고지서도 없고ᆢ주민들은 근거도 없이 관리비만 주는데ᆢ 관리실이 존재하지않아서ᆢ저녁에는 장사하고 낮에는 주무시는 관리인ᆢ관리인은 같은 주택 주민인데도 얼굴보기 힘들고ᆢ목요일에 플라스틱 큰비닐에 담아서 밖에다 내놓고ᆢ어르신들 많이 살고 혼자 사는분들 대부분이라 쓰레기도 1주일에 한두개나옴ᆢ!딱히 하는일이 없음ㅠㅠ100세대넘는 관리비를 걷어서 혼자 인건비로 쓰는듯ᆢ

    • @gangnamlawyer
      @gangnamlawyer 2 місяці тому

      이현조변호사팀입니다. 관리비고지서가 없을 수도 있군요. 관리단에서 자체적으로 고용된 관리소장인가요? 관리비는 잘 보지 않고 청구되는대로 내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다면 터무니없는 곳에 돈이 쓰여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산정근거를 요구해보세요

  • @taeheung-sc1uo
    @taeheung-sc1uo 2 місяці тому

    너무 멋져요🎉🎉

  • @휴화산-t2s
    @휴화산-t2s 2 місяці тому

    관리단 집회소집 통보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공지 하거나 개별 문자 통지 및 방송을 통해서 공지 했다면 효력이 발생 하는지요?

    • @gangnamlawyer
      @gangnamlawyer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이현조변호사팀입니다. 집합건물법에는 소집통지 규정을 굉장히 중요하고 까다롭게 두고 있습니다. 통지 방법도 문제의 소지가 있고, 어떤 내용을 통지했는지도 봐야 효력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여주십시오.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 @휴화산-t2s
      @휴화산-t2s 2 місяці тому

      @@gangnamlawyer 변호사님 바쁘신데 답글 남겨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내용은 잘 꾸며져 있는데 1층 입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아 소집에 대해 몰랐으니 무효하고 다시 추인집회 열자고 합니다

  • @문성희-m2k
    @문성희-m2k 3 місяці тому

    변호사님 올려주신 많은 동영상들이 네오스포의 경우에 해당되네요 변호사님 유튜브 있는줄 너무 늦게 알게됐어요 많은 분들에게 도읨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례, 네오스포같이 오래되서 상대적으로 피해자도 많고 힘든 시간을 겪고있는 구분소유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gangnamlawyer
      @gangnamlawyer 3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이현조변호사팀입니다. 작년 PD수첩 네오스포 취재인터뷰 당시 인연이 되어 네오스포 소유자분들 자문을 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계속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저희 팀으로 연락주십시오! 02-6012-6067 / 010-2141-2455 카카오톡 pf.kakao.com/_xeciTxj/chat

  • @부산언니-t6c
    @부산언니-t6c 3 місяці тому

    정말 감사합니다. 주상복합인데. 아파트와 오피만 합쳐서 입대의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관리단 집회를 하려면 아파트+오피+상가 다 포함인거죠? 구분관리가 아니라서요. 만약 저 절차대로 아파트+오피+상가 이렇게 모아서 관리인을 선출했을때 입대의 회장님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장님을 관리인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위원회는 입대의가 있는데 굳이 만들필요가 있나요? 동대표들을 관리위원회로 해도 될까요?

    • @gangnamlawyer
      @gangnamlawyer 3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이현조변호사팀입니다. 관리단은 건물이 몇개의 동으로 이뤄졌냐에 따르기도 하므로 자세한 상담을 위해 카카오톡 상담하기로 톡한번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pf.kakao.com/_xeciTxj/chat

  • @xoxo_jjungni
    @xoxo_jjungni 4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지식산업센터 민원으로 네이버 검색통해서 들어온 구독자입니다! 지식산업 센터 입주민인데요 입주민으로써 민원처리가 너무 되지않아 관리단에게 입주민대표자의 번호나 호실 개인정보로 번거롭다면 제 번호나 호실을 메모남겨 전달해달라고 했는데도 관리단에서 절대로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관리단의 정당한 권리인가요 아니면 잘못된것인가요 관리단에서는 자기들은 절대로 알려줄수없다고 단호하기만 합니다. 입주민에게 아무런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있습니다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 @gangnamlawyer
      @gangnamlawyer 4 місяці тому

      @@xoxo_jjungni 안녕하세요 이현조변호사팀입니다. 문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카카오톡 상담하기를 통해 톡 한번 주시면 답변을 드릴수있도록 하겠습니다!

  • @DEXTER-lj9we
    @DEXTER-lj9we 4 місяці тому

    영상 감사합니다. 만약 관리단 집회가 진행된다면 집회에 참석한 구분소유자들과 임차인들의 과반수 이상 찬성만으로 해임이 가능한가요? 시청에 문의하니 건물 전체 구분 소유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아서요

    • @gangnamlawyer
      @gangnamlawyer 4 місяці тому

      @@DEXTER-lj9we 안녕하세요 이현조변호사팀입니다. 집회에 참석한 분들로 의결하는게 아니라 전체 구분소유자 숫자, 의결권 지분면적 과반수를 충족해야합니다.

  • @per_sistent
    @per_sistent 4 місяці тому

    응원합니다!

    • @gangnamlawyer
      @gangnamlawyer 4 місяці тому

      저희도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kwak3051
    @kwak3051 5 місяців тому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관리소장이 관리위원은 될 수 있나요? 물론 소유자입니다. 선뜻 생각해보면,,, 관리소장이 관리인이 될수는 있지만 관리위원은 안될것 같은데... 관리위원이나 감사가 가능한지요..

    • @gangnamlawyer
      @gangnamlawyer 5 місяців тому

      @@kwak3051 안녕하십니까 집합건물전담 이현조변호사팀입니다. 구분소유자 자격으로 관리위원에 출마하실수는 있지만 위탁관리업체의 직원인 관리소장이 관리위원 역할을 하시는것이 소유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유자분들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 @bright5198
    @bright5198 6 місяців тому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gangnamlawyer
      @gangnamlawyer 6 місяців тому

      큰 도움이 되셨다고 하셔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 @김수경-d5s6c
    @김수경-d5s6c 6 місяців тому

    이현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의정부 센텀스케어 유재섭 입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응원합니다

    • @gangnamlawyer
      @gangnamlawyer 6 місяців тому

      관리인님 안녕하세요 저희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in_hee-Kim
    @jin_hee-Kim 6 місяців тому

    브라운스톤 구분소유자 입니다~ 구독 좋아요 했어요!! 이해하기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 @gangnamlawyer
      @gangnamlawyer 6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이번 관리단집회 자문을 맡았던 이현조변호사팀입니다.감사합니다^^

  • @자유로운프리랜서
    @자유로운프리랜서 6 місяців тому

    관리인 해임을 위한 임시집회일 경우 명단 꼭 있어야 하지 않나요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집회가 가능한데..

    • @gangnamlawyer
      @gangnamlawyer 6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적법한 관리인이 있는 상태일 경우 법원에 집회소집허가신청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므로 법원에 신청할 시에는 동의자 명단이 첨부되어야합니다. 위 영상은 '소집통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 @YKTraditionalSongs
    @YKTraditionalSongs 6 місяців тому

  • @YKTraditionalSongs
    @YKTraditionalSongs 6 місяців тому

  • @경선-o2n
    @경선-o2n 6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빨리 판례가 나왔으면하네요

  • @Ashley-rg9yt
    @Ashley-rg9yt 7 місяців тому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자유로운프리랜서
    @자유로운프리랜서 7 місяців тому

    철회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임시 관리단 집회를 법원에서 허가해 주었나요 그리고 기존 관리업체 계약 연장은 일반 관리 업무인가요 아니면 변경 업무라 집회를 해야 하는걸까요

    • @gangnamlawyer
      @gangnamlawyer 7 місяців тому

      법원에 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것 또한 소송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존 관리업체 계약 연장은 별도로 관리단집회 의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관리업체로 변경한다거나 관리시스템을 새로 도입해야할 때 집회가 필요합니다.

  • @Ashley-rg9yt
    @Ashley-rg9yt 7 місяців тому

    우리 변호사님 최고이십니다.

  • @자유로운프리랜서
    @자유로운프리랜서 7 місяців тому

    관리인 해임하게 되면 법원을 통해 임시관리인이 선임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 @gangnamlawyer
      @gangnamlawyer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물 소유자,의결권 현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보통은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할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해임되면 관리인이 없게 되므로 구분소유자 숫자 1/5의 동의를 얻어 관리단집회를 열어 관리인 선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Ashley-rg9yt
    @Ashley-rg9yt 7 місяців тому

    우리변호사님. 최고이십니다. 광명시 삼호빌딩 드림.

  • @YKTraditionalSongs
    @YKTraditionalSongs 7 місяців тому

    ✨🎉

  • @YKTraditionalSongs
    @YKTraditionalSongs 7 місяців тому

  • @coo6420
    @coo6420 7 місяців тому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는 건물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인원수로 결정되나요? 예를 들어, 한 명이 50%의 건물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도 나머지 50%를 가진 10명의 인원이 반대하면 관리단을 바꿀 수 없나요?

    • @gangnamlawyer
      @gangnamlawyer 7 місяців тому

      맞습니다. 구분소유자 인원수의 과반수 그리고 의결권 면적의 과반수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새로운 관리인 선임이 어렵기 때문에 '임시관리인선임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알려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02-6012-6067 / 010-2141-2455 카카오톡 1:1 문의채널 pf.kakao.com/_xeciTxj/chat

  • @Ashley-rg9yt
    @Ashley-rg9yt 7 місяців тому

    최고이십니다. 이현조 변호사님팀 감사합니다.

  • @ahyeah4928
    @ahyeah4928 7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멍냥-i6t
    @멍냥-i6t 7 місяців тому

    그래서 안나가면 어떻게해야하죠

    • @gangnamlawyer
      @gangnamlawyer 7 місяців тому

      적법한 당사자로서 (절차상 하자가 없이 선출된 관리인) 업체에 퇴거요청을 수차례한 후 법적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6012-6067 / 010-2141-2455 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팀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f.kakao.com/_xeciTxj/chat

  • @Ashley-rg9yt
    @Ashley-rg9yt 7 місяців тому

    우리 변호사님 최고이십니다.

    • @Ashley-rg9yt
      @Ashley-rg9yt 7 місяців тому

      변호사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gangnamlawyer
      @gangnamlawyer 7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taeheung-sc1uo
    @taeheung-sc1uo 8 місяців тому

    내용이 좋습니다.🎉🎉

    • @gangnamlawyer
      @gangnamlawyer 7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taeheung-sc1uo
    @taeheung-sc1uo 8 місяців тому

    승소 축하드립니다~~🎉🎉

  • @sunnysunny___
    @sunnysunny___ 8 місяців тому

    👍 👍

  • @gwansukjung9398
    @gwansukjung9398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는것 같네요. 감사드립니다. 관리인을 선츌하고 관리위원회를 구성하하기 위해서는 수분양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많은 수분양자의 개인정보를 얻을수 있는 벙법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헌재 시행사가 위탁해 업무를 보고 있는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법에 위배된다며 일체 연락처나 주소를 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연락을 취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네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최근에 준공된 지식센터에서 실입주를 하여 업무를 보고 있으며 관리단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수분양자중 1인 입니다.

    • @gangnamlawyer
      @gangnamlawyer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카카오톡채널로 연락주십시오~! pf.kakao.com/_xeciTxj/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