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8.16 전세계약을하였구요. 8.16 잔금치르고 입주합니다. 전에 살던 곳 집주인이 8.16 오전까지 보증금을 입금해주기로 문자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입금해주지 않는다면 어떤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지만 새로갈 집에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늦어지는 위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에 살던 집에 대항력을 유지해야하므로...)이런경우 저는 어떤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계약(잔금)일을 미루는것 밖에는 떠오르지않는데 새로갈 집 집주인이 이를동의하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이번에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집에 융자금이나 근저당은 설정되있지 않으나 전세가가 매매가의 70%가 넘어요 거의 80% 정도? 됩니다 이번에 저의 전세 계약과 동시이행으로 집주인이 바뀐다고 하는데(매매), 혹시 사기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일까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관련해서는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하지 못하도록 계약시 특약에 조건 넣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8.16 전세계약을하였구요. 8.16 잔금치르고 입주합니다. 전에 살던 곳 집주인이 8.16 오전까지 보증금을 입금해주기로 문자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입금해주지 않는다면 어떤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지만 새로갈 집에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늦어지는 위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에 살던 집에 대항력을 유지해야하므로...)이런경우 저는 어떤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계약(잔금)일을 미루는것 밖에는 떠오르지않는데 새로갈 집 집주인이 이를동의하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이번에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집에 융자금이나 근저당은 설정되있지 않으나 전세가가 매매가의 70%가 넘어요 거의 80% 정도? 됩니다
이번에 저의 전세 계약과 동시이행으로 집주인이 바뀐다고 하는데(매매), 혹시 사기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일까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관련해서는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하지 못하도록 계약시 특약에 조건 넣을 예정입니다!)
혹시 임대차기간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사용하여 등기를 했을때, 임차인은 꼭 이사를 나가야 하나요?아니면 보증금을 줄때까지 전세집에 거주해도 되나요~?
질문의 요지는 임차권등기를 하고도 그 집에서 거주해도 위법은 아닌가~?입니다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가 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곳으로 안전하게 이사 가려고 할때 하는건데요... 그게 아니라면 굳이 왜 하시려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