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강. 가등기와 가처분 잘 알면 대박(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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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143기 6회차 정교재, 2022. 6. 7.)
    1) 가등기는 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할 때, ②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때 ③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 3조). 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할 법률」에 따른 담보가등기도 가능하다.
    2)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지급, 인도를 보전하기 위해 또는 다툼 중에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적으로 지위를 정하기 위해 동산 또는 부동산을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법원의 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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