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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관련 질문 있습니다.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현금 5천만원 살아생전 증여(5천만원 직계비존속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죠?)하시고 증여 후 5년 뒤 돌아가시고 부동산, 예금 등 4억을 신탁 및 공증에 의해 손자에게 상속하였을때 사전에 증여받은 5천만원은 5년 경과하였기에 상속세 포함이 안되는게 맞는가요?이때 4억에 대한 과세 20%+30%할증만 상속세 포함되는건가요?
생전증여는 10년 이내분 합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관련 질문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현금 5천만원 살아생전 증여(5천만원 직계비존속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죠?)하시고 증여 후 5년 뒤 돌아가시고 부동산, 예금 등 4억을 신탁 및 공증에 의해 손자에게 상속하였을때
사전에 증여받은 5천만원은 5년 경과하였기에 상속세 포함이 안되는게 맞는가요?
이때 4억에 대한 과세 20%+30%할증만 상속세 포함되는건가요?
생전증여는 10년 이내분 합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