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9.1.발표 세법개정(안)들 중 수정되어 2022.12.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요 세법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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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2

  • @iscoreano
    @iscoreano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상속관련 질문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현금 5천만원 살아생전 증여(5천만원 직계비존속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죠?)하시고 증여 후 5년 뒤 돌아가시고 부동산, 예금 등 4억을 신탁 및 공증에 의해 손자에게 상속하였을때
    사전에 증여받은 5천만원은 5년 경과하였기에 상속세 포함이 안되는게 맞는가요?
    이때 4억에 대한 과세 20%+30%할증만 상속세 포함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