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렉스턴 칸 유저로써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제가 가입한 네이버 칸 까페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 많이 했는데 , 업체로써 정확한 정보 제공하세요. 권고사항을 확정처럼 말하고 본인들이 대행을 하겠다는건지 모르겠지만...검사소 마다 틀리고요. 반반 입니다. 통과 시켜주는데 있고 없는데 있고요. 제 차도 순정 롤바 그것도 무게 겁나 나가죠. 아시겠지만 순정이라도 그건 옵션이라 원래 제원상 무게에 포함 안되죠. 거기에 75키로 루프탑 설치했고요. 7월 말 검사 그냥 무사 통과 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 하시죠
경미한 튜닝.장치에 속하는 여러 제품들 중 하나인 루프탑텐트! 권고사항이 아닌 구조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불법튜닝은 X, 구조변경은 O -불법튜닝은 아니지만 (안전기준 적합 및 검사시 문제가 없도록) 구조변경은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고객의 몫입니다*** ******제원허용오차중량 소형 + 60kg, 중형 + 100kg. 대형 + 3% -초과 60kg/100kg/3% 미만의 경미한 튜닝용품 장착 가능. (기준: 자동차 관리법 제 29조 및 제50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튜닝이 가능함.) 1. 관련 법안이란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경미한 구조.장치 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보다 선행되는 관련 법안은 [자동차관리법]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2. 루프탑텐트는 길이.너비 및 높이로 구분되는 경미한 구조.장치(튜닝)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나, 루프박스는 대부분 60kg 이하, 루프탑 텐트는 대다수의 제품이 60kg 이상의 무게를 갖습니다. 이처럼 텐트의 무게가 60kg 이상이므로 공차 상태의 제원허용중량(60kg)을 초과합니다. 이에 루프탑 텐트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공단측의 안내(2023년 9월 자동차튜닝처와 업체들간의 루프탑텐트 관련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으나, 루프탑 텐트에 대한 별도의 기준 적용(포장탑처럼 중량부분 제원의 허용차 미적용 요청)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자동차튜닝처 검토의견)에 따라 튜닝처 및 튜닝업체에서는 일관되게 루프탑텐트 장착차량이 구조변경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60kg 이상 100kg 미만은 경미한 튜닝이고, 100kg 이상은 단순 튜닝승인으로 구조변경이 아니다? -아닙니다. 승용차 및 경형.소형차는 공차중량에서 증량된 60-120kg 이하 구조변경 대상(120kg을 초과하는 경우 구조변경 자체가 불가), 중형차는 60-200kg 이하여야합니다. 단순 튜닝? 또는 경미한 튜닝이란 공차중량 60kg을 초과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장치를 의미하며 구조변경 튜닝승인 역시,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무게의 증량, 즉, 차량총중량에서 제작허용총중량만큼만 무게초과가 가능합니다. 4. 머리에 올리는 박스 및 텐트류는 모두 불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루프박스, 루프탑텐트 모두 차량 루프에 올렸다는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총중량을 달아보지 않고 검사불합격처리를 하는 검사소도 있고, 고지내용과는 다르게 검사를 그냥 통과시키는 검사소도 있어서 더 혼란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5. 불법튜닝은 아니지만 구조변경 대상임은 분명합니다.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 유효기간(6개월-최대 4년)에 따라 지정검사소를 방문해 차량을 검사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차중량에서 60kg 이상 초과되는 무게가 있다면(ex)루프탑텐트 장착 등으로 인한) 부적합 판정이 되고 시정명령(원상복구 등)을 받게 됩니다. 구조변경을 마친 차량은 제원표에 수정된 내용(너비 및 총중량 등)에 따라 무사히 검사를 통과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합법 튜닝 차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6. 매 검사시에 텐트를 탈부착하는 수고로움 vs 비용 부담이 있는 구조변경 -선택은 고객의 몫입니다. 매 검사시에 장착하신 대리점에 가서 장착상태 점검 겸 텐트를 탈부착 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으시다면 검사 때마다 탈부착 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고, 구조변경을 통해 제약없이 가까운 검사소를 이용하시겠다는 분들은 구조변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장착 자체는 불법튜닝 신고 및 처벌 대상이 아니며, 무게가 증량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에 따른 '구조변경 필수 대상'이라는 사실은 명확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7. 아이캠퍼 루프탑텐트 무상탈부착 서비스 제공 -24.09.01부터 시행된 정기검사를 위한 무상 탈부탁 서비스를 안내드립니다. 아이캠퍼 유저들은 전국의 19개 공식대리점 및 파주 본사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제품을 구매하신 대리점 또는 본사에 자동차검사 통지서를 반드시 지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제품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타대리점 방문시 소정의 작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본사로 방문하시는 경우는 구매처와 관계없이 무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 에이스지프의 입장 -구조변경이 필요하다면 작업이 가능한 정비업체를 확인(TS교통안전공단에 게시)하여 점검 및 필요시 재장착하여 검사를 순조롭게 진행(검사비용 업체마다 상이함)하거나, 최초에 장착했던 대리점 또는 제조 본사를 방문하여 (검사 전 텐트 탈착, 검사 후 텐트 재장착)탈부착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시행되고 있는 지금 현 상태의 사항들은 저희의 편의나 이익을 위한 어떠한 민원이나 시행령을 촉구한 사실이 없으며, 저 또한 루프탑텐트의 사용자로서 관계기관에 협회를 통한 조정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튜닝과 정비를 겸하고 있는 에이스지프의 업무특성상 유리한 위치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억측 및 유언비어는 조심스럽지만 삼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 에이스지프는 앞으로도 개정되거나 추가되는 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역량대로 열심히 작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질문/답변이 필요하시다면 010-3093-8846으로 문의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루프탑 텐트 구조변경 필요 없습니다. 법안 잘 모르고 이야기 하는 업체들이 하는 이야기 입니다. 저도 렉스턴 칸에 75키로 루프탑 텐트 달고 올 7월 27일날 검사 받고 통과 했습니다 관련 법안 잘 보세요. 60키로 이상 100키로 미만인가 무게는 제가 잘 기억 못하지만 아마 맞을 겁니다. 아무튼 100키로인가 넘으면 단순 튜닝 승인 받는거고 구조변경이 아니고요. 아무튼 그냥 권고 사항입니다. 권고 사항이 뭔지 모르시면 검색 해 보시고 정부 탓 하지 마세요. 그런 법안은 국회의원들과 관련 부처에서 하는거지 중앙 정부에서 하는거 아닙니다.
@@moyamoya507 관련 부처에서 기준(허용초과무게 등)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튜너협회 및 제작사에서 계속적인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하는 만큼의 결과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소형 화물차인 렉스턴스포츠 칸으로 롤바+텐트를 달고 허용하중 초과 상태로도 검사를 통과하셨다니 매우 다행입니다. 검사소마다 일관적이지 않은 검사 결과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조금 아쉽지만, 분명 좋은 방향으로 기준안과 시행령 수정이 잘 확정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댓글에서 말씀하신 튜닝 승인 = 구조 변경입니다.
전기장치 대박이네요ㅎㅎ
저도 렉스턴 칸 유저로써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제가 가입한 네이버 칸 까페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 많이 했는데 , 업체로써 정확한 정보 제공하세요. 권고사항을 확정처럼 말하고 본인들이 대행을 하겠다는건지 모르겠지만...검사소 마다 틀리고요. 반반 입니다. 통과 시켜주는데 있고 없는데 있고요. 제 차도 순정 롤바 그것도 무게 겁나 나가죠. 아시겠지만 순정이라도 그건 옵션이라 원래 제원상 무게에 포함 안되죠. 거기에 75키로 루프탑 설치했고요. 7월 말 검사 그냥 무사 통과 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 하시죠
경미한 튜닝.장치에 속하는 여러 제품들 중 하나인 루프탑텐트!
권고사항이 아닌 구조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불법튜닝은 X, 구조변경은 O -불법튜닝은 아니지만 (안전기준 적합 및 검사시 문제가 없도록) 구조변경은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고객의 몫입니다***
******제원허용오차중량 소형 + 60kg, 중형 + 100kg. 대형 + 3%
-초과 60kg/100kg/3% 미만의 경미한 튜닝용품 장착 가능.
(기준: 자동차 관리법 제 29조 및 제50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튜닝이 가능함.)
1. 관련 법안이란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경미한 구조.장치 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보다 선행되는 관련 법안은 [자동차관리법]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2. 루프탑텐트는 길이.너비 및 높이로 구분되는 경미한 구조.장치(튜닝)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나, 루프박스는 대부분 60kg 이하, 루프탑 텐트는 대다수의 제품이 60kg 이상의 무게를 갖습니다.
이처럼 텐트의 무게가 60kg 이상이므로 공차 상태의 제원허용중량(60kg)을 초과합니다.
이에 루프탑 텐트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공단측의 안내(2023년 9월 자동차튜닝처와 업체들간의 루프탑텐트 관련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으나, 루프탑 텐트에 대한 별도의 기준 적용(포장탑처럼 중량부분 제원의 허용차 미적용 요청)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자동차튜닝처 검토의견)에 따라 튜닝처 및 튜닝업체에서는 일관되게 루프탑텐트 장착차량이 구조변경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60kg 이상 100kg 미만은 경미한 튜닝이고, 100kg 이상은 단순 튜닝승인으로 구조변경이 아니다?
-아닙니다. 승용차 및 경형.소형차는 공차중량에서 증량된 60-120kg 이하 구조변경 대상(120kg을 초과하는 경우 구조변경 자체가 불가), 중형차는 60-200kg 이하여야합니다.
단순 튜닝? 또는 경미한 튜닝이란 공차중량 60kg을 초과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장치를 의미하며
구조변경 튜닝승인 역시,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무게의 증량,
즉, 차량총중량에서 제작허용총중량만큼만 무게초과가 가능합니다.
4. 머리에 올리는 박스 및 텐트류는 모두 불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루프박스, 루프탑텐트 모두 차량 루프에 올렸다는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총중량을 달아보지 않고 검사불합격처리를 하는 검사소도 있고, 고지내용과는 다르게 검사를 그냥 통과시키는 검사소도 있어서 더 혼란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5. 불법튜닝은 아니지만 구조변경 대상임은 분명합니다.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 유효기간(6개월-최대 4년)에 따라 지정검사소를 방문해 차량을 검사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차중량에서 60kg 이상 초과되는 무게가 있다면(ex)루프탑텐트 장착 등으로 인한) 부적합 판정이 되고 시정명령(원상복구 등)을 받게 됩니다.
구조변경을 마친 차량은 제원표에 수정된 내용(너비 및 총중량 등)에 따라 무사히 검사를 통과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합법 튜닝 차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6. 매 검사시에 텐트를 탈부착하는 수고로움 vs 비용 부담이 있는 구조변경
-선택은 고객의 몫입니다. 매 검사시에 장착하신 대리점에 가서 장착상태 점검 겸 텐트를 탈부착 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으시다면 검사 때마다 탈부착 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고,
구조변경을 통해 제약없이 가까운 검사소를 이용하시겠다는 분들은 구조변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장착 자체는 불법튜닝 신고 및 처벌 대상이 아니며, 무게가 증량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에 따른 '구조변경 필수 대상'이라는 사실은 명확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7. 아이캠퍼 루프탑텐트 무상탈부착 서비스 제공
-24.09.01부터 시행된 정기검사를 위한 무상 탈부탁 서비스를 안내드립니다. 아이캠퍼 유저들은 전국의 19개 공식대리점 및 파주 본사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제품을 구매하신 대리점 또는 본사에 자동차검사 통지서를 반드시 지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제품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타대리점 방문시 소정의 작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본사로 방문하시는 경우는 구매처와 관계없이 무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 에이스지프의 입장
-구조변경이 필요하다면 작업이 가능한 정비업체를 확인(TS교통안전공단에 게시)하여 점검 및 필요시 재장착하여 검사를 순조롭게 진행(검사비용 업체마다 상이함)하거나,
최초에 장착했던 대리점 또는 제조 본사를 방문하여 (검사 전 텐트 탈착, 검사 후 텐트 재장착)탈부착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시행되고 있는 지금 현 상태의 사항들은 저희의 편의나 이익을 위한 어떠한 민원이나 시행령을 촉구한 사실이 없으며, 저 또한 루프탑텐트의 사용자로서 관계기관에 협회를 통한 조정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튜닝과 정비를 겸하고 있는 에이스지프의 업무특성상 유리한 위치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억측 및 유언비어는 조심스럽지만 삼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 에이스지프는 앞으로도 개정되거나 추가되는 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역량대로 열심히 작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질문/답변이 필요하시다면 010-3093-8846으로 문의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루프탑사도 세금 구조변경해서 세금 이중과세아닌가
구조변경 필요 없고요. 권고사항이라 검사소 마다 법 관련 제대로 인식 못하고 빠꾸 넣는데가 있어요. 보통 그냥 통과 됩니다. 저도 칸에 75키로 루프탑 달고 그냥 통과 했습니다.
이놈의 정부 돈 뜯을려고 환장핬구나.
서민들 레저에 활용되는 루프탑텐트까지 구조변경 하라니
루프탑 텐트 구조변경 필요 없습니다. 법안 잘 모르고 이야기 하는 업체들이 하는 이야기 입니다. 저도 렉스턴 칸에 75키로 루프탑 텐트 달고 올 7월 27일날 검사 받고 통과 했습니다
관련 법안 잘 보세요. 60키로 이상 100키로 미만인가 무게는 제가 잘 기억 못하지만 아마 맞을 겁니다. 아무튼 100키로인가 넘으면 단순 튜닝 승인 받는거고 구조변경이 아니고요.
아무튼 그냥 권고 사항입니다. 권고 사항이 뭔지 모르시면 검색 해 보시고 정부 탓 하지 마세요.
그런 법안은 국회의원들과 관련 부처에서 하는거지 중앙 정부에서 하는거 아닙니다.
@@moyamoya507 관련 부처에서 기준(허용초과무게 등)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튜너협회 및 제작사에서 계속적인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하는 만큼의 결과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소형 화물차인 렉스턴스포츠 칸으로 롤바+텐트를 달고 허용하중 초과 상태로도 검사를 통과하셨다니 매우 다행입니다.
검사소마다 일관적이지 않은 검사 결과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조금 아쉽지만,
분명 좋은 방향으로 기준안과 시행령 수정이 잘 확정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댓글에서 말씀하신 튜닝 승인 = 구조 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