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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뉴타운 고급정보.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개발 감정평가는 물론 한남뉴타운 등 특정 재개발 지역에 대한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주셔요 ^^^
도로변 상가주택의 감정평가액 궁금합니다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에 감사함을 전합니다구독 좋아요 햇어요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 잘 해주셨네요!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재개발시, 예를들어 주용도는 단독주택인데 합법적으로 모텔운영을 하고있는경우, 종전자산평가시 주택으로 분류하나요 상가로 분류하나요?
ua-cam.com/video/NB-LjLfHHow/v-deo.html상기 내용이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참조해 보시지요 ^^^
북두칠성님 궁금한게 있습니다재개발 지정 고시문에 예상보정률과 비례율이 나왔는데 실제로 감평될때 얼추비슷하게 나오나요?
너무 좋은 정보네요. 일반화 할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단하네요...단독의 감평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준년도가 2022년도가 아니라 실제 감평이 이루어진 2023년도라면 얼마였을지가 궁금하네요
영상 감사합니다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3구역 같은 경우 단독주택 감정평가액이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빌라와 비교를 하니 낮게 나왔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재개발 지역 역사상 한남3구역만큼 단독주택/공동주택의 감정평가액 그 자체가 이렇게 높게 나온 곳은 극소수일 것 같습니다만...한남3구역의 단독주택 소유자인지에 따라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예민한 문제라서 저도 답변을 이 정도 수준으로만 드림을 양해해 주세요.
그렇군요 공동주택에 비해서 단독 다가구 감평가가 절반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들어서 문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TV-oy9yx
전수조사 배수 말씀하실때 연립주택이라 말씀하심은 흔히 말하는 단독주택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건축법적으로 구분을 할 때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으로 구분을 하고요,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다세대주택) 등이 있으며,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즉 연립주택은 단독주택과는 전혀 별개의 종류입니다.
단독주택은 빼고 공동주택만 보신거군요
진정한 고수이십니다.누구도 이야기 안해 준궁금한 점을 배우고 갑니다.번창하세요.
감사합니다.의문 있으시면 주세요^^^
사업성과 감정평가가 무슨관계일까요 ?
사업성이 좋을수록 감평액이 높아질 개연성 혹은 조합원분양가격이 낮아질 개연성이 많습니다
한남뉴타운 고급정보.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개발 감정평가는 물론 한남뉴타운 등 특정 재개발 지역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주셔요 ^^^
도로변 상가주택의 감정평가액 궁금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구독 좋아요 햇어요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 잘 해주셨네요!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재개발시, 예를들어 주용도는 단독주택인데 합법적으로 모텔운영을 하고있는경우, 종전자산평가시 주택으로 분류하나요 상가로 분류하나요?
ua-cam.com/video/NB-LjLfHHow/v-deo.html
상기 내용이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참조해 보시지요 ^^^
북두칠성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재개발 지정 고시문에 예상보정률과 비례율이 나왔는데 실제로 감평될때 얼추비슷하게 나오나요?
너무 좋은 정보네요. 일반화 할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단하네요...단독의 감평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준년도가 2022년도가 아니라 실제 감평이 이루어진 2023년도라면 얼마였을지가 궁금하네요
영상 감사합니다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3구역 같은 경우 단독주택 감정평가액이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빌라와 비교를 하니 낮게 나왔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재개발 지역 역사상 한남3구역만큼 단독주택/공동주택의 감정평가액 그 자체가 이렇게 높게 나온 곳은 극소수일 것 같습니다만...
한남3구역의 단독주택 소유자인지에 따라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예민한 문제라서 저도 답변을 이 정도 수준으로만 드림을 양해해 주세요.
그렇군요 공동주택에 비해서 단독 다가구 감평가가 절반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들어서 문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TV-oy9yx
전수조사 배수 말씀하실때 연립주택이라 말씀하심은 흔히 말하는 단독주택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건축법적으로 구분을 할 때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으로 구분을 하고요,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다세대주택) 등이 있으며,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즉 연립주택은 단독주택과는 전혀 별개의 종류입니다.
단독주택은 빼고 공동주택만 보신거군요
진정한 고수이십니다.
누구도 이야기 안해 준
궁금한 점을 배우고 갑니다.
번창하세요.
감사합니다.
의문 있으시면 주세요^^^
사업성과 감정평가가 무슨관계일까요 ?
사업성이 좋을수록 감평액이 높아질 개연성 혹은 조합원분양가격이 낮아질 개연성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