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롯데마트, 초중고등학교, 광교산등 주변여건이 좋습니다.단지도 대단지 입니다. [우리집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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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월세가 5만원인데 분당선광교역, 동수원IC를 통한 영동고속도로,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경기대학교,아주대학교, 초등학교2곳,중학교,고등학교, 광교산,수원월드컵공원, 이마트,롯데마트가 1.5km안에 있는 생활 환경이 좋은 곳에 위치합니다.
    [ 자세한 정보 바로가기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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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1.24.(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11.24.)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임대주택은 1992년 4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소득ㆍ자산 확인방법
    - 소득ㆍ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수익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부동산 투자방법과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수익성 부동산 투자방법을 발굴하고 공유하는 우리집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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