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서 소개한 절세사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절세 성공사례1 (세금이 9억에서 3천만원으로 !?) blog.naver.com/chtax12/223295293504 ✍영상 속 절세 성공사례2 (신혼부부 저가매매를 활용한 증여세 절감사례) blog.naver.com/chtax12/222934107793 이 외에도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절세컨설팅 업무수행 사례는 청현 공식블로그 "성공사례"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JH-oi7lh 안녕하세요, 김용범 세무사입니다 댓글내용을 보니 정황상 취득세 신고시 구청에서 상가주택이긴 해도 이왕이면 감정평가를 받으라고 권유를 한것 같습니다. 구청측에서 직권 감정평가를 한 것이 아니구요 (과세실무상 구청에서 직권감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온 이유는 "직계존비속간 매매"시 "상증세법 44조_ 직계존비속, 배우자간 매매시 증여추정" 규정 때문입니다. 저가매매 플랜 수립 당시 매매대금 산정과 매수대금 출처에 혹시라도 문제는 없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평심위를 통한 직권감정평가 이슈가 존재하는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꼬마상가,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일반 주택, 상가주택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선생님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가족간 저가매매는 구청 실거래가 정밀소명/ 세무서 세무조사의 이슈가 반드시연계되므로, 차후 세무리스크까지 고려한 저가매매 경험이 많은,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능통한 세무사님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사무실 통해 연락주시면 제 역량이 닿는 선에서는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acobjung4629 안녕하세요, 김용범 세무사입니다. 댓글 달아주신 내용 잘 확인했습니다. 기준시가 적용에 따른 염려가 있으셨군요 충분히 공감할만한 포인트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요즘에 평심위를 통한 직권감평 이슈가 존재하지요. 재산평가 진행시에는 평심위 및 직권감평 가능성 등 관련한 세무리스크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영상에서 안내드린 절세사례 또한 그렇게 진행하였고, 다행스럽게도 세무서의 신고시인 결정까지 완료된 사안입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부분 염려하고, 또 주변 사례가 그렇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마 주변 건은 확인해보시면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꼬마상가/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직권감정평가 사안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 지침상 직권감평은 꼬마상가/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해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준시가를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분명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그 세무리스크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여 충분히 관리할만한 수준이라면 아직도 충분히 대단히 매력적인 절세플랜으로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도 세무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선제적으로 완료 이후, 해당 절세플랜을 집행, 사후관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한 점 또는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편히 연락주시면 조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MrTAX_Offical 세무사님이 전문가이시니 제가 모르는게 있을지도 모르겠으며, 아마 영상에서는 말하지 못한 뒷 내용도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상가주택, 토지증여시 거의 90% 기준시가 신고하였으나 딱 2년뒤 평가심의위에서 소급재감정해서 다시 산출하겠다고 등기가 날라오더군요. 30억짜리 상가주택 기준시가랑 50프로 이상 차이나기도 하고 세액이 억대로 차이나니 국세청에서 나오면 참 억울합니다. 그때가서 증여를 취소하려해도 이미 늦구요. 저를 포함하여 주변에 추징당한 사례를 보고나니 조심해야한다 생각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범 세무사입니다^^ 해당 입주권이 1+1 입주권이라면, 관리처분계획인가 난 이후라면 일부 입주권에 대해 증여, 매매 등을 통한 조합원 승계가 원천 차단되며, 완공 이후에도 2년동안은 처분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관처인가 나기전에 증여 등을 서두르는 것이 핵심이겠군요 가족간 증여 또는 저가매매 등을 활용하여 플랜을 수립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저희 사무실 통해 연락주시면 절세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인터넷 검색시 가족간 저가매매는 시가의 30%까지만 낮춰서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만약 시가가 10억이라고 하면 7억까지만 낮춰서 할 수 있는건가요? 영상 속 사례보면 30%보다도 더욱 낮춰서 진행을 많이 하신것 같아서요 이부분도 문제가 없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범 세무사입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답변 드릴게요 1. 우선 시가 30% 이내로만 매매할 수 있다? 아닙니다. 뭐 더 낮출 수 있죠. 다만 그렇게되면 상증세법 35조에 따른 저가양수로인한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증여세가 나오게 되는게 문제이지, 매매자체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여세가 부담일 수 있다. 로 이해하심 될것같아요 2. 추가 증여세 부담없이 시가30% 이상 낮춰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세를 다소 부담을 하거나, 감정평가를 많이 낮춘다던지, 재산평가를 유연화 하는 방향으로 프레임 자체를 바꾸는 등 세법상 기준점(시가)를 낮추는 방법, 그 밖에 몇가지 세법상 모델링을 추가로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3. 정리하자면, 시가 30%이내로만 저가매매하여야 한다는 것은 "낭설" , 다만 그 이상 범위가 벌어지면 기본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한다. 다만 해당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팅할 수 있는 여러가지 세법상 모델링을 검토,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답변드릴게요 1. 가족간 저가매매의 경우 절세관점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영상 사례처럼 상황과 조건만 맞아떨어지면 정말 최고의 절세플랜이 되지만 댓글 달아주신바와 같이 자력취득자금을 준비해야하는 관점에서는 단점이 존재하는 플랜입니다 2. 말씀하신 상황처럼 현재 모아놓은 소득은 1억이고, 추가 2억 정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저가매매 플랜을 수립, 집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3. 다만 이런 경우라면 "시가(재산평가 기준점)" 자체를 낮추어 매매금액 수준(7억이 아닌 5~6억 수준)을 낮춤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저가매매가 아닌 부담부증여 및 부동산 교환플랜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저희 사무실 통해 문의주시면 고객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함께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해당 매수자께서는 기존 부동산을 매각하셔서, 무주택인 상황에서 해당 주택을 구입하셨으므로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이후 해당 주택에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계속 거주하실 계획이셨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겠군요. 재차 매각시 예상 세금까지 고려한 계획이었습니다. 고객께서도 향후 매각플랜에 대한 세액까지 충분히 절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하신 것은 덤이구요. 2. 이처럼 저희는 절세플랜을 수립할때, 해당 플랜의 절세효과 뿐만 아니라 세무리스크, 더 나아가서 이후 의사결정에 대한 세부담 효과까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두 수, 세 수 앞을 바라보고 절세플랜을 수립, 집행합니다. 저희가 수립하고 집행하는 절세플랜이 늘 오차범위 없이 완벽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늘 최대한 많은 변수와 의사결정 포인트를 고려하고 있는점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선생님께서 합리적 이유, 어떠한 절세플랜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과정없이 이렇게 단정짓는 댓글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고려한 부분이며, 고객께서도 대단히 만족한 절세플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거없이 매도하시니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어쨌든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절세사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절세 성공사례1 (세금이 9억에서 3천만원으로 !?)
blog.naver.com/chtax12/223295293504
✍영상 속 절세 성공사례2 (신혼부부 저가매매를 활용한 증여세 절감사례)
blog.naver.com/chtax12/222934107793
이 외에도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절세컨설팅 업무수행 사례는 청현 공식블로그 "성공사례"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채널개설 축하드립니다 세무사님🎉
첫번째 사례가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작년에 부모님으로부터 상가 주택 시세 10억짜리 매매했는데요.. 구청에서 취득세계산부터 감정평가 2군데 요구합니다.
결국 감정가격보다 높게 양도가로 계약하고 지급했는데도
국세청은 세무조사하겠다고 통보오구요.
요즘 기준시가 신고해도 다 국세청에서 평가심의위원회 열어서 재감정합니다. 주변에서만 2건 봤네요
그래서 첫번째 사례는 저도 동의하기 어려운 절세방법입니다. 신고로 종결만 되면 저렇게 하겠는데 애초에 다시 국세청에서 감평하여 추징할 수 있다는 법문도 있고 이미 그렇게 추징한 사례가 다 있네요
@JH-oi7lh 안녕하세요, 김용범 세무사입니다 댓글내용을 보니 정황상 취득세 신고시 구청에서 상가주택이긴 해도 이왕이면 감정평가를 받으라고 권유를 한것 같습니다.
구청측에서 직권 감정평가를 한 것이 아니구요
(과세실무상 구청에서 직권감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온 이유는 "직계존비속간 매매"시 "상증세법 44조_ 직계존비속, 배우자간 매매시 증여추정" 규정 때문입니다. 저가매매 플랜 수립 당시 매매대금 산정과 매수대금 출처에 혹시라도 문제는 없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평심위를 통한 직권감정평가 이슈가 존재하는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꼬마상가,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일반 주택, 상가주택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선생님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가족간 저가매매는 구청 실거래가 정밀소명/ 세무서 세무조사의 이슈가 반드시연계되므로, 차후 세무리스크까지 고려한 저가매매 경험이 많은,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능통한 세무사님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사무실 통해 연락주시면 제 역량이 닿는 선에서는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acobjung4629 안녕하세요, 김용범 세무사입니다. 댓글 달아주신 내용 잘 확인했습니다. 기준시가 적용에 따른 염려가 있으셨군요 충분히 공감할만한 포인트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요즘에 평심위를 통한 직권감평 이슈가 존재하지요. 재산평가 진행시에는 평심위 및 직권감평 가능성 등 관련한 세무리스크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영상에서 안내드린 절세사례 또한 그렇게 진행하였고,
다행스럽게도 세무서의 신고시인 결정까지 완료된 사안입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부분 염려하고, 또 주변 사례가 그렇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마 주변 건은 확인해보시면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꼬마상가/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직권감정평가 사안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 지침상 직권감평은 꼬마상가/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해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준시가를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분명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그 세무리스크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여 충분히 관리할만한 수준이라면 아직도 충분히 대단히 매력적인 절세플랜으로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도 세무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선제적으로 완료 이후, 해당 절세플랜을 집행, 사후관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한 점 또는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편히 연락주시면 조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MrTAX_Offical 세무사님이 전문가이시니 제가 모르는게 있을지도 모르겠으며, 아마 영상에서는 말하지 못한 뒷 내용도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상가주택, 토지증여시 거의 90% 기준시가 신고하였으나 딱 2년뒤 평가심의위에서 소급재감정해서 다시 산출하겠다고 등기가 날라오더군요. 30억짜리 상가주택 기준시가랑 50프로 이상 차이나기도 하고 세액이 억대로 차이나니 국세청에서 나오면 참 억울합니다. 그때가서 증여를 취소하려해도 이미 늦구요. 저를 포함하여 주변에 추징당한 사례를 보고나니 조심해야한다 생각한 것입니다!
무슨 방법이나 편법이 됐든 그렇게 해서 저렇게 낮아진다면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 법이 잘못된겁니다. 아는 이들만 절세를 하고 모르는 이들은 과태료 내는 기분이겠네요
시세 30%차이 나면 강제로 때리지 않나요
세무사님~
부모님이 이번에 재건축으로 인해 2주택입주권(84+59)을 받았습니다. 관처나기전 단계이고, 이중 59(상가를 통해 받음,감평가 8천만원)을 증여 또는 매매를 통해 받을수 있는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범 세무사입니다^^
해당 입주권이 1+1 입주권이라면, 관리처분계획인가 난 이후라면 일부 입주권에 대해 증여, 매매 등을 통한 조합원 승계가 원천 차단되며, 완공 이후에도 2년동안은 처분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관처인가 나기전에 증여 등을 서두르는 것이 핵심이겠군요
가족간 증여 또는 저가매매 등을 활용하여 플랜을 수립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저희 사무실 통해 연락주시면 절세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인터넷 검색시 가족간 저가매매는
시가의 30%까지만 낮춰서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만약 시가가 10억이라고 하면 7억까지만 낮춰서 할 수 있는건가요?
영상 속 사례보면 30%보다도 더욱 낮춰서 진행을 많이 하신것 같아서요
이부분도 문제가 없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범 세무사입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답변 드릴게요
1. 우선 시가 30% 이내로만 매매할 수 있다? 아닙니다. 뭐 더 낮출 수 있죠. 다만 그렇게되면
상증세법 35조에 따른 저가양수로인한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증여세가 나오게 되는게 문제이지,
매매자체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여세가 부담일 수 있다. 로 이해하심 될것같아요
2. 추가 증여세 부담없이 시가30% 이상 낮춰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세를 다소 부담을 하거나, 감정평가를 많이 낮춘다던지, 재산평가를 유연화 하는 방향으로 프레임 자체를 바꾸는 등 세법상 기준점(시가)를 낮추는 방법, 그 밖에 몇가지 세법상 모델링을 추가로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3. 정리하자면, 시가 30%이내로만 저가매매하여야 한다는 것은 "낭설" , 다만 그 이상 범위가 벌어지면 기본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한다. 다만 해당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팅할 수 있는 여러가지 세법상 모델링을 검토,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여를 매매로 싸게 파는형태
세무사님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저가매매를 활용하면 이렇게까지 절세가 되는지 몰랐네요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 아파트를 저가매매 할때 아직 소득이 많지 않아 지급할 여력이 부족할때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부모님 집이 시세가 10억이고 보증금이 4억원이 있는데
제가 7억원에 가져오려하면 보증금 제하고 3억이 필요할텐데 모아놓은 금액은 1억정도 되는 상황이라면 ..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답변드릴게요
1. 가족간 저가매매의 경우 절세관점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영상 사례처럼 상황과 조건만 맞아떨어지면 정말 최고의 절세플랜이 되지만
댓글 달아주신바와 같이 자력취득자금을 준비해야하는 관점에서는 단점이 존재하는 플랜입니다
2. 말씀하신 상황처럼 현재 모아놓은 소득은 1억이고, 추가 2억 정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저가매매 플랜을 수립, 집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3. 다만 이런 경우라면 "시가(재산평가 기준점)" 자체를 낮추어 매매금액 수준(7억이 아닌 5~6억 수준)을 낮춤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저가매매가 아닌 부담부증여 및 부동산 교환플랜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저희 사무실 통해 문의주시면 고객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함께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엄청 어렵네요 ㅠㅠ
매수자가 시가로 다음에 팔면 엄청난 양도 수익으로 양도 소득세 8억정도 나오겠네요. 좋은 사이트 아니네요. 속임수 입니다. 참 속이는 방법도 가지 가지!
우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해당 매수자께서는 기존 부동산을 매각하셔서, 무주택인 상황에서 해당 주택을 구입하셨으므로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이후 해당 주택에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계속 거주하실 계획이셨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겠군요. 재차 매각시 예상 세금까지 고려한 계획이었습니다. 고객께서도 향후 매각플랜에 대한 세액까지 충분히 절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하신 것은 덤이구요.
2. 이처럼 저희는 절세플랜을 수립할때, 해당 플랜의 절세효과 뿐만 아니라 세무리스크, 더 나아가서 이후 의사결정에 대한 세부담 효과까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두 수, 세 수 앞을 바라보고 절세플랜을 수립, 집행합니다.
저희가 수립하고 집행하는 절세플랜이 늘 오차범위 없이 완벽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늘 최대한 많은 변수와 의사결정 포인트를 고려하고 있는점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선생님께서 합리적 이유, 어떠한 절세플랜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과정없이 이렇게 단정짓는 댓글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고려한 부분이며, 고객께서도 대단히 만족한 절세플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거없이 매도하시니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어쨌든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