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비상! 계약갱신요구해도 방 빼야 할 수도 있다?!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13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3

  • @jymm6342
    @jymm6342 Рік тому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잘 전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lulukim1724
    @lulukim1724 Рік тому +1

    좋은 판결이네요

  • @지박함-v6k
    @지박함-v6k Рік тому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데
    갱신거절기간에 이미 매수인으로 명의가 변경되었으니
    매수인(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