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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반 달고 다니시는 분들은 알거에요 짧을수록 급브레이크시 폴더 현상을 막고 안전감이 있죠그리고 전축하중을 걸어야 스웨이현상도 없고 트레일러가 수평을 잡으면 좋지 않죠~이거 재미있겠어요 ㅎㅎ
이 제품 대박나길! 간단하고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멋집니다...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네요...
일단 유럽바이크는 있는데...국내할리데이비슨에 장착할수 있도록 만든분은 처음인듯합니다..불법과 합법을 떠나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고 높이는것에는 필요한 제품으로 보입니다..정식판매가 된다면 구입합니다그리고 요즘은 모터캠핑도 유행하고 있는차라 정식판매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현행법으로 불법 같아요 필요 하시면 연락 주세요
예전에 시골살고있을때 이런트레일러를 만들어서 뒤에 짐을 많이 실거나 자전거 실어서 공원에 다니려고 계획했었는데 다시 도심지에 와서 제작하려니 불법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지금은 포기하고있지요 그때 자제까지 준비 다했었는데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와~~~대단하십니다.자우당 좋은차 만들어주셔서 대중전파 하셨으면 합니다.
무언가 개발해서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에 경의를 표하지만 사용자에게 불법을 행하게 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작자는 그 제품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조금더 법적인 부분을 알아보고 진행하는것이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국내 이륜차법이 개병신임 ㅋㅋ
굿!
우와~ 멋진 아이템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도 주행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궁금하네요
불법입니다...아쉽지만
많이 팔릴거 같습니다.. 좋네요
우와 구입하고 싶어지네요...혹시 슈퍼커브에달수있게끔도만들수도있는건가요?
트레일러 중간 위치가 방지턱 높은곳에서 닿지않을지 조금 걱정되네요
할린데예~ 멋진데예~👏👏👍👍😁😁
감사합니다 👍👍👍👍👍👍
모토캠핑 시작하려고 몽키125샀어요 혹시 몽키도 장착 가능한가요??
우와..... 멋있습니다👍🏼👍🏼👍🏼혹시 저거 달고 공도 주행 하려면 바이크 번호판을 떼다가 트레일러에 달아야 되나요?? 아니면 따로 또 발급을 받아야 되나요 아님 그냥 원래대로 타도 법에 걸리거나 하는건 없는건가요??
법적인건 잘 모릅니다 달려보면 알겠지요 ㅎㅎ
안됩니다. 불법입니다. 바이크는 피견인차가 될수없다. 라고 교통법에 나와있습니다.
바이크 트레일러 자체가 불법이라..
고배기량에 트렁크 코딱지 만한 녀석도 맘놓고 사서 탈 수 있겠다 와..♡♡♡♡♡♡
가끔 오토바이에 구루마같은거 달고 박스싣고가는 할아버지 보이던대 불법인가요?
캐리어 바퀴를 캐리어 중간쯤에 장착하면 안될까요?
정말 멋진 제품인데 제도가 문화를 따라가지 못해 참 아쉽습니다. 합법화 되면 구매하고 싶습니다 ㅜㅜ
이런거 어디서 살수있나요?약 60kg정도 짐을 실어야하는디요..
구매가능할까요?
?? 한국도 저거 오토바이 트레일러 가능해요?
캔암스파이더 캠핑트레일러도 제작 가능한가요?3륜바이크라 트레일러는 두바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트레일러느 작업하지 않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구독합니다~^^시제품 나오면 구입하고싶네요법적인거는모르겠고 기냥고고합니다ㅎㅎ
연휴에도 작업하시나봅니다~ 스테이터 언제올까요ㅜㅜ
뒤에 바이크 트레일러 달려면 1종특수를 따야하나요?
바이크에 트레일러는 불법 이랍니다 면허 체계도 없그요
아무래도 이륜에 이륜... 너무 위험합니다. 위급시 민첩하게 나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을 겁니다.
로드글라이드스페셜 될까요?
몇년식 인가요
@@ironmaster2714 2020년이요
장착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좋아진다 ㅎㅎㅎ
처음 보는데. 대단하시네요열정 최고~^^
상식적으로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아보고 달고 다니는게 정상아닌가?? 달고 다녀보면 안다니ㅋㅋㅋ
그러게요 ㅋㅋㅋ 달려보면 알겠지요 라는 답변 보고 너무 어이가 없네요..
도로교통시행법 별표18 비고3 에 따르면 2륜 자동차는 피견인가능 차량 에서 제외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turbiclub 음 그럼 3륜차는 가능한가요?
@@dualsk5730 법령에 2륜차눈 제외라고 나왔으니 그외는 처벌 할수 없습니다 심지어 1륜 이라해도..
오토바이 캠핑카부터 외국제품들 많이 관심있게 보고있었는데.. 국내에서는 불법이라는 사실이 아쉽네요. ㅠㅠ
사장님 구매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화 주세요 010-5442-1452
번호판이 안보이는데요`` ? 불법아닌가요?
불법일겁니다 그리고 할리는 시동거는 순간 불법일껄요
한국은 이륜차에 카라반 달면 불법입니다.
견인면허 따위없습니다 2륜차는 피견인물을 장착할 수 없습니다
@@turbiclub 내말이 그말입니다.
사장님 안파시나요
머플러 불법개조 아닙니까?
결론은 불법이다 끝!!!
연결구는 볼 조인트로~~~~~
할리에 대한 내 정의….거품쟁이들의 기호품…아침에 서나? 그 떨떨거림이 그리도 좋나? 염병…
카라반 달고 다니시는 분들은 알거에요 짧을수록 급브레이크시 폴더 현상을 막고 안전감이 있죠
그리고 전축하중을 걸어야 스웨이현상도 없고 트레일러가 수평을 잡으면 좋지 않죠~
이거 재미있겠어요 ㅎㅎ
이 제품 대박나길! 간단하고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멋집니다...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네요...
일단 유럽바이크는 있는데...국내할리데이비슨에 장착할수 있도록 만든분은 처음인듯합니다..
불법과 합법을 떠나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고 높이는것에는 필요한 제품으로 보입니다..정식판매가 된다면 구입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모터캠핑도 유행하고 있는차라 정식판매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현행법으로 불법 같아요 필요 하시면 연락 주세요
예전에 시골살고있을때 이런트레일러를 만들어서 뒤에 짐을 많이 실거나 자전거 실어서 공원에 다니려고 계획했었는데 다시 도심지에 와서 제작하려니 불법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지금은 포기하고있지요 그때 자제까지 준비 다했었는데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와~~~대단하십니다.
자우당 좋은차 만들어주셔서 대중전파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언가 개발해서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에 경의를 표하지만 사용자에게 불법을 행하게 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작자는 그 제품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조금더 법적인 부분을 알아보고 진행하는것이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국내 이륜차법이 개병신임 ㅋㅋ
굿!
우와~ 멋진 아이템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도 주행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궁금하네요
불법입니다...아쉽지만
많이 팔릴거 같습니다.. 좋네요
우와 구입하고 싶어지네요...혹시 슈퍼커브에달수있게끔도만들수도있는건가요?
트레일러 중간 위치가 방지턱 높은곳에서 닿지않을지 조금 걱정되네요
할린데예~ 멋진데예~👏👏👍👍😁😁
감사합니다 👍👍👍👍👍👍
모토캠핑 시작하려고 몽키125샀어요 혹시 몽키도 장착 가능한가요??
우와..... 멋있습니다👍🏼👍🏼👍🏼
혹시 저거 달고 공도 주행 하려면 바이크 번호판을 떼다가 트레일러에 달아야 되나요?? 아니면 따로 또 발급을 받아야 되나요 아님 그냥 원래대로 타도 법에 걸리거나 하는건 없는건가요??
법적인건 잘 모릅니다 달려보면 알겠지요 ㅎㅎ
안됩니다. 불법입니다. 바이크는 피견인차가 될수없다. 라고 교통법에 나와있습니다.
바이크 트레일러 자체가 불법이라..
고배기량에 트렁크 코딱지 만한 녀석도 맘놓고 사서 탈 수 있겠다 와..♡♡♡♡♡♡
가끔 오토바이에 구루마같은거 달고 박스싣고가는 할아버지 보이던대 불법인가요?
캐리어 바퀴를 캐리어 중간쯤에 장착하면 안될까요?
정말 멋진 제품인데 제도가 문화를 따라가지 못해 참 아쉽습니다. 합법화 되면 구매하고 싶습니다 ㅜㅜ
이런거 어디서 살수있나요?
약 60kg정도 짐을 실어야하는디요..
구매가능할까요?
?? 한국도 저거 오토바이 트레일러 가능해요?
캔암스파이더 캠핑트레일러도 제작 가능한가요?
3륜바이크라 트레일러는 두바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트레일러느 작업하지 않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구독합니다~^^
시제품 나오면 구입하고싶네요
법적인거는모르겠고 기냥고고합니다ㅎㅎ
연휴에도 작업하시나봅니다~ 스테이터 언제올까요ㅜㅜ
뒤에 바이크 트레일러 달려면 1종특수를 따야하나요?
바이크에 트레일러는 불법 이랍니다
면허 체계도 없그요
아무래도 이륜에 이륜... 너무 위험합니다. 위급시 민첩하게 나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을 겁니다.
로드글라이드스페셜 될까요?
몇년식 인가요
@@ironmaster2714 2020년이요
장착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좋아진다 ㅎㅎㅎ
처음 보는데. 대단하시네요
열정 최고~^^
상식적으로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아보고 달고 다니는게 정상아닌가?? 달고 다녀보면 안다니ㅋㅋㅋ
그러게요 ㅋㅋㅋ 달려보면 알겠지요 라는 답변 보고 너무 어이가 없네요..
도로교통시행법 별표18 비고3 에 따르면 2륜 자동차는 피견인가능 차량 에서 제외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turbiclub 음 그럼 3륜차는 가능한가요?
@@dualsk5730 법령에 2륜차눈 제외라고 나왔으니 그외는 처벌 할수 없습니다 심지어 1륜 이라해도..
오토바이 캠핑카부터 외국제품들 많이 관심있게 보고있었는데.. 국내에서는 불법이라는 사실이 아쉽네요. ㅠㅠ
사장님 구매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화 주세요 010-5442-1452
번호판이 안보이는데요`` ? 불법아닌가요?
불법일겁니다 그리고 할리는 시동거는 순간 불법일껄요
한국은 이륜차에 카라반 달면 불법입니다.
견인면허 따위없습니다 2륜차는 피견인물을 장착할 수 없습니다
@@turbiclub 내말이 그말입니다.
사장님 안파시나요
머플러 불법개조 아닙니까?
결론은 불법이다 끝!!!
연결구는 볼 조인트로~~~~~
할리에 대한 내 정의….거품쟁이들의 기호품…아침에 서나? 그 떨떨거림이 그리도 좋나? 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