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안은 객관적 증거(증거 없음 발의)나 타당한 이유 없는 그저 법리적 쟁점, 그래놓고 대중에게 비상계엄을 내란죄라고 조장하는 사람들 있더군요.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의도적 프레이밍은 법리의 규격의 밖 그리고 수괴는 북한식 표현이죠?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쿠데타(??) 라는 법치주의 아닌 자기만의 흥미본위 논조를 끌고와 '실패한 계엄령이다'는 자기 주관이죠. '내란죄로 인정될 확률이 큰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양쪽 변호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데 혼자 자신의 의견에 비춰서 인정될 확률이 크다고 말하는 것 아닌 가?
@@abell1689 북한 간첩들이나 제작할 수괴튜브는 그만보세요 어르신... 자식들이 중국군에 제물로 줘버릴 듯 임금 인상으로 기업 경쟁력 꺾고 기술유출시키고 외수,내수 경쟁력을 도퇴시켜놨으니 유동성 회복에 최소 5년이라는 데 유동성 왜곡으로 잃어버린 10년이 될지도 모른다네요. 그건 미국 아니고서야 중국이 와도 못고치므로 중국 함정에 빠져들지 마시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ㅌㅋㅌㅋㅋㅋ 법리다툼이라는 말은 내란죄 안에서도 수괴 중요가담자 단순기여자 등등 평가가 다르고 그에 따른 형량도 다를거니까 법리다툼이 치열할거라고 생각할 수도 잇는건데 무슨ㅋㅋㅋㅋㅋㅋㅋㅋ 아는 사람이 보면 무슨 말인지 그 해상도가 높아지는데 좀 공부나 하고 댓글 답시다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쿠데타(??) 라는 법치주의 아닌 자기만의 흥미본위 논조를 끌고와 '실패한 계엄령이다'는 오로지 자기 주관이고 '내란죄로 인정될 확률이 큰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양쪽 변호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음. 다른 여론이나 혼자 자신만의 의견에 비춰서 인정될 확률이 크다고 말하는 건 법적 해석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다루고 싶은 분인건지 의심되네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근거는 주로 그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조치에서 비롯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내란죄와 계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란죄의 법적 근거 ▶형법 제87조:대한민국 형법 제87조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헌 문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폭동의 정의:대법원은 '폭동'을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행위로 정의하며, 이러한 행위는 내란죄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전두환과 노태우의 내란죄 판결에서는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한 행위가 국헌 문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직권 남용'과 '국헌 문란의 목적'을 충족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는 그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조치를 근거로 하며, 이는 형법 제87조에 명시된 내란죄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 심판 관련 여러 의문들: 1. 탄핵 심판과 별도로 행정부 수반에게 정신 장애(망상 등) 진단 등의 전문가 소견이 필요할 지. 즉 중증 정신 장애가 이미 발현됐다면, 이러한 결과도 탄핵에 일정 영향을 미칠지의 유무. 2. 수백,수천의 무장군(경)이 국회(의원) 및 수많은 민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장면 및 그 실황을 국민과 전세계가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동시에 많은 이들이 또한 식겁했다. 즉, 이러한 국가적 손실(망신 등) 등도 탄핵에 반영될지 유무. 3.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탄핵 가결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미국 등의 입장도 탄핵에 반영될지 유뮤.
여적죄라고 하기전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는데 정말로 민주당이 북한 간첩이라고 한다면 왜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국방력이 상승하고 언론 자유도가 높아지고 왜 국민의 힘 및 보수당이 정권을 잡으면 국방력과 언론 자유도가 낮아지는지 그리고 국민의 힘당에 태영호 의원이 아예 북한에서 탈북한 국회의원인데 이 정도면 국민의 힘당이 말로는 북한 싫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북한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그렇게 북한 싫다고 하면 탈북자들 중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당장 북으로 돌려보내고 태영호도 북으로 돌려보내세요
대통령 궐위시 권한대행의 순서 안녕하세요 작금의 현실에 궁금증이 생겨 질문 글을 남깁니다. 제목과 같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 없는 상태 (사퇴, 구속 등) 다음 순서의 국무위원들 역시 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구속)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사퇴 등) 그 다음 권한대행의 순서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그 다음 권한대행의 순서는 어느 누가되는 것이며 근거법은 또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권한대행 근거 헌법 제 71조 대통령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국가보훈부 10. 문화체육관광부 11. 농림축산식품부 12. 산업통상자원부 13. 보건복지부 14. 환경부 15. 고용노동부 16. 여성가족부 17. 국토교통부 18. 해양수산부 19. 중소벤처기업부 위 국무위원 이후의 권한대행 순서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지 못할 경우 기재부 장관 등 국무위원 전부가 역시 사퇴 등으로 권한대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기재부1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영상의 소재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애초에 대형 기업들 전부 가능성 없다고 떨어져 나간거, 이상한 사람 한명이 된다고 해서 하는 사업 아님??? 그거 다 파볼려면 거의 조 단위 돈이 나가는데, 없거나 상업성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음. 무슨 로또냐??? 애초에 시작부터 안하고 위약금 얼마 내고 끝내는게 낫지.
ㅋㅋㅋ거기에 엮어서 콩고물 얻어먹으려던 업체들 윤건희랑 커넥션부터 조사하는게 우선아님?? 저명한 지질학자들이랑 세계3대 시추업체에서 조사 나왔을 때도 투자 대비 수익률이 처참할 만큼 극소량만 매장되있다고 하지말라고 보고서 5권 만들어 줬는데 그걸 하겠다고 꾸역꾸역 시추선 끌어다온게 잘못아님? ㅋㅋ
계엄령을 2시간 선포한건 내란죄가 아니라 직권남용이죠. 그렇지만 자기 대통령 생명을 걸고 선관위 부실서버 점검, 간첩 개입 여부를 확인하자고 했으니 공론화가 불가피합니다. 윤석열은 직권남용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할것이고. 선관위의 부정부패, 간첩 사건들은 국민들 보는 앞에서 명백하게 공론화하고 증거를 볼수 있게 해야합니다.
@@최승훈-w3j 그리고 모르시는거 같아 링크 갑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수차례 드론 날렸고 간첩법의 한계 때문에 처벌 안되는거 ^^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범위 확대가 안되네요. ua-cam.com/video/vpHpOEyNbeE/v-deo.htmlsi=VrIu7ly8mtHLA8jZ
변호사 세 명의 깊이가 이 정도면,,, 민주당의 광기어린 내란 선동에 전 국민이 놀아나는 현 사태가 이해가 간다 ㅎㅎ
틀튜브 그만 보세요 어르신...
자식들이 요양원에 갖다 버릴듯...
나 고3인데 니보단 멍청하진 않을듯. 헌법학자가 내란 아니라잖아. 좀 찾아봐라@@abell1689
@@abell1689 ? 틀튜브라는 증거를 가져와보세요 자식들이 오히려 평생 행복하게 해줄꺼같네요
탄핵 소추안은 객관적 증거(증거 없음 발의)나 타당한 이유 없는 그저 법리적 쟁점, 그래놓고 대중에게 비상계엄을 내란죄라고 조장하는 사람들 있더군요.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의도적 프레이밍은 법리의 규격의 밖 그리고 수괴는 북한식 표현이죠?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쿠데타(??) 라는 법치주의 아닌 자기만의 흥미본위 논조를 끌고와 '실패한 계엄령이다'는 자기 주관이죠. '내란죄로 인정될 확률이 큰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양쪽 변호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데 혼자 자신의 의견에 비춰서 인정될 확률이 크다고 말하는 것 아닌 가?
@@abell1689 북한 간첩들이나 제작할 수괴튜브는 그만보세요 어르신...
자식들이 중국군에 제물로 줘버릴 듯
임금 인상으로 기업 경쟁력 꺾고 기술유출시키고 외수,내수 경쟁력을 도퇴시켜놨으니 유동성 회복에 최소 5년이라는 데 유동성 왜곡으로 잃어버린 10년이 될지도 모른다네요. 그건 미국 아니고서야 중국이 와도 못고치므로 중국 함정에 빠져들지 마시죠.
정작 본인들은 내란죄라고 규정하면서 또 무슨 법리 다툼을 치열하게 할거라고 하나요? 내란 죄면 법리 다툼할게 없는 것이죠. 법리 다툼이 치열하다는 건 내란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거 아니예요? 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리예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ㅌㅋㅌㅋㅋㅋ 법리다툼이라는 말은 내란죄 안에서도 수괴 중요가담자 단순기여자 등등 평가가 다르고 그에 따른 형량도 다를거니까 법리다툼이 치열할거라고 생각할 수도 잇는건데 무슨ㅋㅋㅋㅋㅋㅋㅋㅋ 아는 사람이 보면 무슨 말인지 그 해상도가 높아지는데 좀 공부나 하고 댓글 답시다
내란죄는 사드기밀 유출범한테 적용해야지
난 또 기술유출인줄 알았네
또또 내란견 할말없으니 전정권 물고 늘어지노 ㅋㅋㅋ
채널 제목은 전문적 법 채널을 지향하는듯 한데 일반인 수준으로 느껴지네요... 사법고시 폐지 이후 분들인가..?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쿠데타(??) 라는 법치주의 아닌 자기만의 흥미본위 논조를 끌고와 '실패한 계엄령이다'는 오로지 자기 주관이고 '내란죄로 인정될 확률이 큰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양쪽 변호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음.
다른 여론이나 혼자 자신만의 의견에 비춰서 인정될 확률이 크다고 말하는 건 법적 해석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다루고 싶은 분인건지 의심되네요.
내란을 막아야할 국가통수권자가 내란을 일으킨다
말이안돼는것 아닌가? 군이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했을때 내란죄가맞는것 아닌가? 국회의원을 끌어냈다면 비상계엄철회 결의(200여명)는 귀신이 했단말인가?
내란죄 성립안됨
헌법과 계엄법 다시 확인바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근거는 주로 그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조치에서 비롯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내란죄와 계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란죄의 법적 근거
▶형법 제87조:대한민국 형법 제87조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헌 문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폭동의 정의:대법원은 '폭동'을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행위로 정의하며, 이러한 행위는 내란죄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전두환과 노태우의 내란죄 판결에서는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한 행위가 국헌 문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직권 남용'과 '국헌 문란의 목적'을 충족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는 그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조치를 근거로 하며, 이는 형법 제87조에 명시된 내란죄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내란죄는 초과구성요건 요소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필요한 목적범.
2. 윤카에게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이 있었냐?
3.내란죄의 입법취지는 대통령 아닌 놈이 꾸테타 일으켜서 대통령 해먹으려는걸 처벌하는건데 이미 대통령인 자에게 내란의 목적이 있었을까?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음이 국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빠른 계엄해제를 한 사실에서 확인되는것 같은데요..무력을 쓸 생각이었다면 국회의결이 무슨 소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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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참절이 없었고 폭동도 없었어요.
옳으신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위헌적인 부분도 있으나 폭동은 아니었습니다.
폭동은 아니었지만 위헌적부분때문에 고대로 탄핵입니다
그리고 군사적 행위가 될뻔한 상황 시민들과 일선 군경이 명령거부와 투철한 개김성으로 막은겁니다
@@이일규-r7g저기요 아재요 아재 논리에 따르면 이재명과 문재인은 사형이야 위헌하면 무조건 탄핵? 그럼 사드기밀 유출하고 간첩 못잡게 기무사랑 국정원 파괴시켜놓은 문재인은 사형이지 ㅋㅋㅋ
군대 출종 자체가 폭동
위헌은 맞지요. 그러면 직권남용죄가 가장 알맞습니다.
폭동입니다. 장갑차와 헬기를 동원한 반란군이 총기를 들고 국회를 불법으로 침탈했습니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라는 위헌위법한 지시를 받고요. 이게 폭동입니다.
대통령이 정당한 권한 행사인 계엄 발동을 어떻게 내란죄가 됩니까 ?
잘못된 탄핵 행동을 하는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도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인이나 경찰들도 민주당에 국민을 자극시키는 언론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어떻게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반란죄가 됩니까 ?
?
별 내용이 없네요..법리를 좀 더 깊이 터치해 주셨으면 좋았을 듯 해요.
탄핵 심판 관련 여러 의문들:
1. 탄핵 심판과 별도로 행정부 수반에게 정신 장애(망상 등) 진단 등의 전문가 소견이 필요할 지.
즉 중증 정신 장애가 이미 발현됐다면, 이러한 결과도 탄핵에 일정 영향을 미칠지의 유무.
2. 수백,수천의 무장군(경)이 국회(의원) 및 수많은 민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장면
및 그 실황을 국민과 전세계가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동시에 많은 이들이 또한 식겁했다.
즉, 이러한 국가적 손실(망신 등) 등도 탄핵에 반영될지 유무.
3.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탄핵 가결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미국 등의 입장도 탄핵에 반영될지 유뮤.
내란죄성립이 되는가? 이걸 얘기해야 하는데 어디서 성립되는가? 이런거 말할 능력이 안되나? 난 내란죄증거로 성립을 좀더 하는지 의견이 조목조목 지적을 못하네
내란죄 내용을 바꿔야겠네 국민 생각엔 내란이고도 남았다는 생각이 한밤중에 계엄때문에 잠 못이루고 그와중에 국짐은 손가락 빨면서 구경했겠지 윤석열이 입에서 나오는말 안믿는다
내란죄는 목적범이고 판단을 누가합니까 변호사가 좀 이해가 안되네요
의도한바는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증거 확보아닌가요? 그럼 성공했을거 같은데요 ㅎㅎ 변호사님들은 탄핵될거라 보시는군요 ㅎㅎ
민주당 입법폭주 얘기도 좀 다뤄주세요
입법폭주는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거 아닌가요?? 국회의원하면서 입법을 안하면 월급 꽁으로 먹는거지
원래 국회 자체가 입법부임. 입법 하라고 국회의원 뽑는 거라고.
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네 ㅋㅋㅋㅋㅋ입법폭주 = 국정마비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합법적이지..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의 거부권 폭주는 잘 하는건가 ㅋㅋㅋ
@hohohogo246 간첩법 같은건 놔두고 전라도에 돈뿌리는거 거부했다고 거부권 폭주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느그 애미가 전국민 세금 훔치라고 하드냐?
내란죄 ㅋㅋ
아니 집에서 치킨 시켜 먹으면서
계엄 생중계 유튜브 등등 봣는데
저게 내란죄 면 ㅋㅋㅋ
국회 현장은 다르지
@@ANGEL-st9xr아따. 직권남용죄라는 훌륭한 죄목도 있는데 내란이 뭐꼬?
응 곧 깜빵 ㅋㅋㅋㅋㅋ 11%들 오열
국회만 내란
국회 진입이네? = 응 내란! 이 되진 않습니다. 법은 부정적 시각에서 짐작해서 법리를 유추해내는 게 법이 아닙니다.
실탄 장착은 가짜뉴스였고 저게 내란죄면 정치적 해석일 뿐이죠.
유익한 영상 잘 보고 갑니다!!
==내란목적을 가지고 하는게 뇌란죄임 ㅎㅎ목적이 있었을가?ㅎㅎㅎ
근데 내란죄 이전에 여적죄를 먼저 물어야하는게 맞지 않음? 여적죄 일으킨 애들이 있으니깐 계엄을 일으켰다봐야하는데 왜 간첩들한테는 죄를 물을 생각을 안함?
그리고 민주당에서 내란죄 명분이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러시아 중국을 멀리해서 그렇다는데 이게 말이댐?
ㄷㅊ라
여적죄라고 하기전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는데 정말로 민주당이 북한 간첩이라고 한다면 왜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국방력이 상승하고 언론 자유도가 높아지고 왜 국민의 힘 및 보수당이 정권을 잡으면 국방력과 언론 자유도가 낮아지는지 그리고 국민의 힘당에 태영호 의원이 아예 북한에서 탈북한 국회의원인데 이 정도면 국민의 힘당이 말로는 북한 싫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북한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그렇게 북한 싫다고 하면 탈북자들 중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당장 북으로 돌려보내고 태영호도 북으로 돌려보내세요
@@최승훈-w3j 국방력과 언론의 자유도는 뭘보고 판단하시는건가요? 기준같은게 있나요?
뭔개소리야
뇌가 있나요? 변호사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주는데 ㅋㅋㅋㅋ 남들이 뭘 하든 입법부인 국회에 병력진입해서 계엄령 해제를 못시키게 한것 자체가 내란죄라니깐?
외환 결제 대금으로 계엄선포 이전 환율 대비 3천만원 이상 손해봤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이후 매출 급락, 사람들이 검색도 안합니다. 이거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ㄱㅆㅂㄴㅉㅇㅈㅇㄷㅁㅈㄹㄴㅁㄱㅈㅇㅂㄹㄱㅁㄸㅇㅅㅊㅊㅎㅈㅇㄴ
변호사비만 낭비하게 됩니다.
변호사가 변호도 안해주려고 할 거 같은데. (...)
환경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니까요. 그런 비상 환경에 기여한 대상자를 찾아내는 게 좋아요.
무죄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아직 죄가 확정될 순 없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은 힘들겠네요.
내란죄??? 글쎄요...변호사님들....윤석렬 대통령님 은 나라를 잘 운영하기위해서 계엄을 선택한겁니다....누구하나 다치치도 않고 불편헌점도 없었어요....
@@이은경-j6p 국회의원은 군경에게 맞아서 손가락 부러졌고, 계엄 막으려고 했던 군인은 상관한테 구타당했는데 누구도 안 다쳤다니?
군사시설 촬영한 중국인 처벌도 못시키고 우리 주요산업 예산 깍은거치고는 손가락 쯤이야
국회를막으려고 한거 자체가 위헌이예요 아무피해가 있고없고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작정 편들거면 차라리 대통령이 지시하지안았다고 하세요 거짓말인게 입증되면 위헌이지만 그전까지 우기면될듯 증거 다없앨수있으면 하면되고 그게더 말이되겠네요
@@요잉호잉 국회 안막았는데요? 막았으면 국회위원이 어떻게 들어옴?
@@이은경-j6p 못막은거겠죠
대통령 궐위시 권한대행의 순서
안녕하세요
작금의 현실에 궁금증이 생겨 질문 글을 남깁니다.
제목과 같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 없는 상태
(사퇴, 구속 등)
다음 순서의 국무위원들 역시 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구속)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사퇴 등)
그 다음
권한대행의 순서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그 다음 권한대행의 순서는 어느 누가되는 것이며
근거법은 또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권한대행 근거
헌법
제 71조 대통령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국가보훈부
10. 문화체육관광부
11. 농림축산식품부
12. 산업통상자원부
13. 보건복지부
14. 환경부
15. 고용노동부
16. 여성가족부
17. 국토교통부
18. 해양수산부
19. 중소벤처기업부
위 국무위원 이후의 권한대행 순서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지 못할 경우
기재부 장관 등 국무위원 전부가 역시 사퇴 등으로 권한대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기재부1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영상의 소재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장관이 궐위사고시에 차관이 권한을 대행하던데 대통령궐위사고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필요할 때 총리도 없어서 기획재정부 장관차례가 되었을 때 이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없어서 차관이 장관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 차관이 대통령 권한도 대행하게 되는지도 궁금
무능한 로펌이군
폭동의 대법원 판례?
자극적인 헤드라인 뽑아거 쏟아내는 영상이나 카드뉴스만 보고 부화뇌동 하지 말고,
스스로 차근차근 앞뒤전후 상황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왕고래 시추선 지금 예산 삭감으로 입항 못하고 바다에 떠있어요.. 떠있는 시간만큼 바다로 흘려보내는 돈입니다ㅜㅠ
대왕고래 정확하지도 않은걸로 먼 ㅈㄹ인지
애초에 해선 안될 사업을 석유공사가 끌고왔잖소.
애초에 대형 기업들 전부 가능성 없다고 떨어져 나간거, 이상한 사람 한명이 된다고 해서 하는 사업 아님???
그거 다 파볼려면 거의 조 단위 돈이 나가는데, 없거나 상업성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음. 무슨 로또냐???
애초에 시작부터 안하고 위약금 얼마 내고 끝내는게 낫지.
해선 안될걸 질러놓은건데 나라생각하는 척은 ㅋㅋ
ㅋㅋㅋ거기에 엮어서 콩고물 얻어먹으려던 업체들 윤건희랑 커넥션부터 조사하는게 우선아님?? 저명한 지질학자들이랑 세계3대 시추업체에서 조사 나왔을 때도 투자 대비 수익률이 처참할 만큼 극소량만 매장되있다고 하지말라고 보고서 5권 만들어 줬는데 그걸 하겠다고 꾸역꾸역 시추선 끌어다온게 잘못아님? ㅋㅋ
민주당이 예산0원 만들고 장관 검사 탄핵 맨날 하는거는 문제지만 계엄령은 너무 급발진이였다...
누누히 강조하고 다니지만 예산 0원도 탄핵도 거부권 남발도 모두 룰 안에서 이뤄진거고 이런것을 조율을 못한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룰은 룰이지만 정치라는 행위에 대해서 서로가 너무 양보없이 막나갔어요
부정선거때문인데 .?
@@슈유-c9v 증거있나요? 붖붖따리라는 증거요 그리고 증거 있다고 군대 동원해서 국회 점거해도 되나요?
@@슈유-c9v 그럼 민주당이 하는것처럼 법으로 딴지 걸면서 처리해 나가야지 계엄은 개오바임 극우유트뷰 많이 보신듯
@@김니오-o2g 조사하려고했는데 선관위가 계속 거부함 - 민주당이 조사하려는 관련 검사들 다 탄핵시킴 - 대통령이 더이상 절차로 해결할 수 없음을 판단한 거죠.
날라왔어요 -----> 날아왔어요
헌법학자의 자문좀받고 방송하세요 변호사는 선동해서는 안됩니다
당연 내란죄지 ㅋㅋㅋ
국회를 막아서는 순간 내란죄라고 헌법에 나와있고
법좋아하는 윤석렬님도 법 좋아하시니까 동의하실것 같은데?
국회동의로해산. 아무죄가 없지~
이게 내란이 아니라면
1년마다 계엄선포, 국회장악
성공하면 독재고
아님 말고지 ㅋㅋ
내란죄에 해당 되냐 마냐가 아니라 내란죄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내란죄 : 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행한 범죄
전세계의 내란죄의 표준이 될 겁니다.
무슨 생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을까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내려오려고 하나…
@@hyeonjeong1018 저도 계엄령이르는 방법이 아쉽긴 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민노총 간첩짓한거, 국정원&정보사 내부 정보 빼돌린거, 말도 안되는 예산운영 등이 알려지는게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하네요.
@@Intotheocean77그런거 뉴스 다 나왔는데
@@user-ce4lz4jj1d 뉴스에는 나왔지만 사람들은 잘 모르죠ㅠㅜ
중국놈들 우리나라 군사시설에 계속 드론날려서 잡혔는데 간첩법이 민주당에 발목 잡혀서 처벌도 못하고..
부정선거 때문이에요
술주정뱅이 정신착란환자한테 생각이라는게 존재합니까 ㅋㅋ 일반 지성인의 머리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됍니다
내란죄 아님ㅋㅋㅋㅋㅋㅋ
기각될수도있다
방구석에 누워서 니가 내란죄 아님 ㅇㅈㄹ빨면 뭘 할 수 있는데 ㅋㅋㅋㅋㅋㅋㅋ 느그 윤건희 깜빵 가는거 구경이나해라
너네 수준 참
국회가 잘못한것 안따지나
국회가 잘못한건 '불법'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군대를 보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건 '불법'이고 '내란죄'고요.
헌법기관인 선거위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해 법을 바꾸고, 간첩들 활개치게 법을 개정하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기존 벌금형 100만원 선고받으면 선거권 박탈되는거 1000만원으로 개정하는거..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죠.
@@altgreenwich1047님같은 부류 때문에 민주당 인사들이 국보법 위반해놓고도 당당한거 같네요. 우리 당이면 간첩질해도 편들고 우리당 아니면 바로 화상 날리는게 민주주의가 맞나요?
@@altgreenwich1047민주당이야 말로 국정운영 마비시키는건 왜 인정 안하죠;
@@Intotheocean77 국정운영 마비가 아니라 그러면 제대로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동안 증빙내역들을 모조리 제출하던가 제출안하면서 예산 통과안시켜준다고 징징 회사에서 증빙 안하고 돈을 그렇게 쓰면 바로 해고되는게 인지상정입니다.
수준참 ㅋ ㅋ
계엄령을 2시간 선포한건 내란죄가 아니라 직권남용이죠. 그렇지만 자기 대통령 생명을 걸고 선관위 부실서버 점검, 간첩 개입 여부를 확인하자고 했으니 공론화가 불가피합니다. 윤석열은 직권남용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할것이고. 선관위의 부정부패, 간첩 사건들은 국민들 보는 앞에서 명백하게 공론화하고 증거를 볼수 있게 해야합니다.
계엄령 선포한 게 내란이라는 게 아니야. 내란죄가 뭔지 너는 그냥 이해를 못하고 있네.
@@yomolandia 형법 제87조 내란의 정의 다시 읽어보세요.
@@yomolandia북한한테 지령받고 활동하다가 유죄 판결받은 민노총이 주도하는 시위가 더 내란죄 아닌가요? 민노총이 북한한테 지령받은 증거가 차고 넘쳐서 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했는데 , 시위를 주도하는 것도 그 시위에 사람들이 선동되는 것도 솔직히 황당해요.
@@Intotheocean77 그놈의 북한 북한 없었으면 과연 능력도 없고 부정부패만 일삼는 국민의 힘당이 어르신들을 세뇌시키고 국정운영할 수 있을까 참 의문스럽네요
@@Intotheocean77북한에서 지령을 받은 증거가 드러난자가 처벌받겠죠. 민노총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노조들의 연합이죠. 민노총은 북한의 지령을 받는 단체가 아닙니다.
수준이...
저도 계엄령 내려서 궁금했는데 이건 내란죄에 해당 한다고 생각해요 ㅜㅜ
내란죄 성립요건을 알고 계시나요..
@@송은지-g4h 내란죄는 북한 지령받고 간첩짓한 민노총이죠.. 북한 지령받고 활동하다가 올해 유죄판결 받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퇴진 시위는 민노총에서 주도중이구요.
@@Haaaaalopark알고서 하는 말인데 내란견아
그건 니생각이고
담화문에서 대통령이 내란죄 자백 다 했는데ㅋㅋㅋ 국회점령 군인투입 생방송으로 전국민이 다 봤는데 뭔 소리이신지 ㅋㅋ
지나가는 개도 다 압니다
내란죄로 대통령체포검토중ㅋㅋ 수고요
내란죄와 반란죄 둘다 입니다!
내란기수 입니다!
김건희도 구속해야 합니다!
공범이라 생각합니다!
폭동이 있었나? no 귝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해제를 못하게 무력을 사용했냐? no
중국 드론이 군사시설을 촬영했나? Yes
잡아냈나? Yes
처벌했나? No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간첩의 범위를 북한->중국으로 확대하고자 했으나 민주당에 의해 막혔나? Yes
군인들이 명령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그런거지 계엄 선언한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이 됩니다. 논점 흐리지 마세요 아무도 안 다쳤으니 계엄 아니고 괜찮다??무슨 헛소리 하세요??
@@최승훈-w3j 뭔 헛소리세요. 계엄령 자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내란죄 성립요건 따로 있습니다. 님이야 말로 헌법 다시 찾아보세요. 어줍잖은 선동 영상 몇개 보고 내란이야 빼액 거리지 말고 ;;;
@@최승훈-w3j 그리고 모르시는거 같아 링크 갑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수차례 드론 날렸고 간첩법의 한계 때문에 처벌 안되는거 ^^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범위 확대가 안되네요.
ua-cam.com/video/vpHpOEyNbeE/v-deo.htmlsi=VrIu7ly8mtHLA8jZ
무력사용해서 부상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