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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서 사용한 필기 자료 다운로드: blog.naver.com/drjw120808/223638250910
설명 정말 잘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해여ㅠㅠ 학원 끊고 혼자 내신준비하는데 큰 도움 받고있어요😍😍
파이팅입니다😍
쌤 사랑해요 낼 시험인데 잘 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영상감사합니다!! 열심히 보고 공부해볼게요!!! 혹시 이번에도 강의자료 올려주시나오??
이번에는 강의자료를 별도로 제작하지 못할 것 같아요😅 강의로나마 공부에 도움되길 바라요!
@@이다국어다시쓰는국어 그렇군뇨,,,! 항상 양질의 강의 감사하빈다!!
32번 문제에서 A씨가 토지 X를 요역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토지를 요역지로 사용하고 토지 X는 단지 소유만 했다고 해석하면 안되는건가요?
네 안 돼용! 지문에 근거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지상권에서 지상물 뿐만 아니라 지상물이 있는 토지도 토지 소유권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네!1. 지상권: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 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2.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이용할 수 있다 = 지상권자만 이용 가능하다 = 토지 주인은 이용하지 못한다
저번 내신에 9모가 나왔었는데, 영상이랑 자료 너무 도움 됐어요!! 혹시 10모 예술 지문 영상도 업로드 될 예정인가요???
아궁^^; 예술 지문은 영상 업로드 계획이 없습니다^^;
예술 지문 업로드했습니다~! 열공🎉
@ 감사해요🙇🏻♀️🙇🏻♀️🙇🏻♀️🙇🏻♀️🙇🏻♀️🙇🏻♀️
@@이다국어다시쓰는국어감사합니다ㅠㅠ
이걸 공짜로 봐도 되는건가요 ㅜㅜ 정말 설명도 잘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 뿌듯! 파이팅입니다🔥
토지 소유권이 c에게 넘어갔으니 c는 x에 대한 지상권 설정자가 되는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32번에서 C가 토지X를 매수하였는데 C는 토지X의 지상권자이자 승역지Y의 지역권자도 되는건가요..???
아뇨아뇨 C가 토지 X를 매수했으니까A씨의 권리가 C씨의 권리가 되겠죠!A씨가 토지Y의 지역권자였으니까C씨가 토지Y의 지역권자가 되겠지만토지 X의 지상권자는 원래 B씨였으니까B씨가 여전히 토지X의 지상권자지, C씨가 새롭게 토지 X의 지상권자가 되진 않습니다!
지상권에는 땅주인 건물주인이 나오고 지역권에는 땅주인 둘이 나오는 건가요?
요역지의 주인이 지역권자인 것도 맞을까요??
지상권- 땅주인 건물주인지역권- 땅주인 둘> 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약 천재네요? ㅋㅋㅋ
네 이것도 맞아요!32번 문제 기준으로요역지: X요역지(X) 주인: A씨토지(Y)의 지역권자: A씨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국어 시험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중간때 선생님을 발견하지 못한게 너무 후회되네요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시험 잘 봤다니 기쁘네요! 고생 많았어요❣️
3등급 1등인데 2등급 허수들 족치고 2등급 안착하겠습니다
♥수업에서 사용한 필기 자료 다운로드: blog.naver.com/drjw120808/223638250910
설명 정말 잘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해여ㅠㅠ 학원 끊고 혼자 내신준비하는데 큰 도움 받고있어요😍😍
파이팅입니다😍
쌤 사랑해요 낼 시험인데 잘 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영상감사합니다!! 열심히 보고 공부해볼게요!!! 혹시 이번에도 강의자료 올려주시나오??
이번에는 강의자료를 별도로 제작하지 못할 것 같아요😅 강의로나마 공부에 도움되길 바라요!
@@이다국어다시쓰는국어 그렇군뇨,,,! 항상 양질의 강의 감사하빈다!!
32번 문제에서 A씨가 토지 X를 요역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토지를 요역지로 사용하고 토지 X는 단지 소유만 했다고 해석하면 안되는건가요?
네 안 돼용! 지문에 근거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지상권에서 지상물 뿐만 아니라 지상물이 있는 토지도 토지 소유권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네!
1. 지상권: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 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2.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이용할 수 있다 = 지상권자만 이용 가능하다 = 토지 주인은 이용하지 못한다
저번 내신에 9모가 나왔었는데, 영상이랑 자료 너무 도움 됐어요!! 혹시 10모 예술 지문 영상도 업로드 될 예정인가요???
아궁^^; 예술 지문은 영상 업로드 계획이 없습니다^^;
예술 지문 업로드했습니다~! 열공🎉
@ 감사해요🙇🏻♀️🙇🏻♀️🙇🏻♀️🙇🏻♀️🙇🏻♀️🙇🏻♀️
@@이다국어다시쓰는국어감사합니다ㅠㅠ
이걸 공짜로 봐도 되는건가요 ㅜㅜ 정말 설명도 잘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 뿌듯! 파이팅입니다🔥
토지 소유권이 c에게 넘어갔으니 c는 x에 대한 지상권 설정자가 되는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32번에서 C가 토지X를 매수하였는데 C는 토지X의 지상권자이자 승역지Y의 지역권자도 되는건가요..???
아뇨아뇨 C가 토지 X를 매수했으니까
A씨의 권리가 C씨의 권리가 되겠죠!
A씨가 토지Y의 지역권자였으니까
C씨가 토지Y의 지역권자가 되겠지만
토지 X의 지상권자는 원래 B씨였으니까
B씨가 여전히 토지X의 지상권자지, C씨가 새롭게 토지 X의 지상권자가 되진 않습니다!
지상권에는 땅주인 건물주인이 나오고 지역권에는 땅주인 둘이 나오는 건가요?
요역지의 주인이 지역권자인 것도 맞을까요??
지상권- 땅주인 건물주인
지역권- 땅주인 둘
> 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약 천재네요? ㅋㅋㅋ
네 이것도 맞아요!
32번 문제 기준으로
요역지: X
요역지(X) 주인: A씨
토지(Y)의 지역권자: A씨
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국어 시험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중간때 선생님을 발견하지 못한게 너무 후회되네요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시험 잘 봤다니 기쁘네요! 고생 많았어요❣️
3등급 1등인데 2등급 허수들 족치고 2등급 안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