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만에 알아보는 전,월세 신고제 신고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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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6 лют 2025
  • 전,월세 신고제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대상금액
    보증금 6천만원초과 또는 월세30만원 초과
    ◆시행시기
    2021년6월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또는 갱신되는 임대차
    ◆신고의무자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신고방법
    임차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대상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전역,광역시,세종시 및 도의시지역
    ◆과태료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계도기간:2022년5월31일까지 과태료 부과유예)
    #서신동신한부동산 #부동산노하우 #부동산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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