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영상을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서 잠시 몇자 적고 가겠습니다.
월 60시간 이하의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로자(3개월 미만 계약갱신해도 계속근로하면 단절이 아닌 계속근무)라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여기에 가족요양보호사도 해당합니다. 참고로 저는 실제로 22,500원씩 드리고 있으며 고용보험료를 4,050원을 공제하고 월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센터운영비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수입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가산수당이 있어서 그것으로 운영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센터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느냐는 비판도 살짝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저는 현혹하지도 않고 있고 직원과 함께 성장한다는 동기로 갖고 하고 있지요.
마치 모든 22,500원을 주는 모든 센터는 마치 현혹하면서 실제로는 속이고 있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 봅니다.
어머니 모시고 월24만원가량 받고있어요 선생님 계산처럼 주는곳 없네요 그리고 가족요양도 공단에서 재가방문 과 같이 똑같이주면 가사도움도 될텐데 내부모 남한테맡기고 다른분 방문할때도 있어 안타깝네요
가족요양 60분 실수령액 24만원인데
케어링으로 옮기세요!
22500원주는데없어요
가족요양시급17000원받아요
1층 어르신 생활실 면회시 생활실 청소상태 화장실 청소상태 점검 부탁드립니다.
글을 읽으셨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위 글 처럼 이런 상황은 법에는 괜찮은건가요?같은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계시는 지인이 원래 원장이나 대표가 요양보호사 에게 청소를 시키면 안되는거라고 해서 그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위글은 실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요양원에서 저희층 단체톡으로 올라온 글 입니다
여기는 경북청도입니다
가족요양 시급 17000원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