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 확인시에 아무 이상 없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나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오늘 받으면, 내일(0시 부터)날짜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은 확정일자 받은날 은행에 대출 받으면서 근저당설정을 해버리면, 임차인은 2순위가 되므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가 없도록 특약을 명시해야 피해를 안입을것으로 보며, 임차인 위주로 임대차보호법을 원천적으로 개정해야 피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bell-stone77 계약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현금이 오가는 잔금일이 중요하죠 집에 근저당이 있을 경우 잔금으로 그걸 말소 시키는 계약이 안전하고요 은행 영업시간에 하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대출실행 말소처리 등 은행통해서 진행해야 할게 많아요 전입신고도 당일해야하니 오전부터 잔금 이사 서류처리 다 하시는게 좋습니다
전세제도 법 가장 간단하게 개정. 전세 임대차계약으로 2~4년 까지 살고 나갈때 만약, 임대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해당 법원은 강제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과 등기부등본을 교부한다. 이렇게 한줄로 개정하면 끝, 전세사기꾼, 부추기는 부동산중개인. 눈물흘리는 서민. 사회갈등등 모든문제가 해결되는데도 안하는 이유가 뭔가? 국민들의 갈등이 많을수록 어떤 직업소유자들이 가장 이득을 보는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정해진 날짜에 돌려주지 못하면 고의던 과실이던 간에 무조건 그 임차보증금만큼의 벌금을 내도록 형사처벌 조항을 만들고 국고로 환수한 뒤 HUG를 통해 임차보증금을 신속 전액 반환하도록 법을 개정하면 좋겠군요. 이렇게 해야 피해자의 빠른 피해회복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재판 가면 무조건 3개월 이상이니까요.
평균시세보다 비싼곳에 들어가는게 멍청한거다. 이사당일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받는건 피같은 돈 지킬려면 기본중의 기본이다. 것보다 가장큰 문제는 정부가 그다지 발벗고 나서지 않는다는것. 법의 헛점이 존재하는 부동산법이라서 분명 개정할필요가 있는데도 쉬쉬하고 있다. 왜? 정치인들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몇배로 부풀리고 있는데 부동산법 쉽게 건들이겠냐.
당신같은 사람들이 당하는 겁니다. 멍청해서 당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할 수 밖에 없어서 당하는 겁니다. 댓글을 다시려면 적어도 사실관계는 아시고 다시길 바랍니다. 실제 전세피해 사기 당하신 분 중에 변호사도 있어요. 법을 몰라서 당한 게 아니고요. 당할 수 밖에 없게 설계를 해놔서 그런 겁니다...
난 참 궁굼하다... 임대인 세금미납까지 알아야 하면 부동산은 왜 있냐? ㅋㅋ 부동산은 그냥 집만 알아주는 용도냐? 그럴꺼면 내가 알아보고 내가 다하지 부동산이 왜 필요해 ?? ㅅㅂ ... 지금이 어느세상인데 임차인이 일일히 알아서 해야 하냐 이말이다. 중계인에게 이러한 책임을 질 의무를 조정, 확대 하여 중한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을 조정하는것만으로도 부작용은 줄일 수 있다본다.
집주인도 집주인 나름이죠. 애초에 전세금 반환능력없는 노숙자, 사회초년생들 끌어들여 이들의 명의로 범죄를 전가시키고 전세자들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피해자가 해당주택을 경매낙찰 받거나 처분액중 전세금 일부만 돌려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을 개정하여 이를 소급적용하여 원천적으로 해당 사례의 계약을 원천무효화 시켜야합니다. 무능력자들 명의를 악용한 사례이죠. 이걸 실행한 컨설팅회사, 부동산중개인, 대출회사들에게 피해액을 산정하고 책임을 %로 분할하여 전액 보상토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합니다. 소급적용이 안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문제가 되고있는것들이 다 드러나있구만 왜 나라에서 나서서 시정을 안하는거지.. 이해가 안되네 이렇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 없단말인가 소유주가 바뀌면 부동산을 통해 매매를 했건 개인간에 했건 의무적으로 해당물건의 임차인이 있는경우 통보를 하도록하고 하지않을시 그 거래로 인한 불이익이 임차인에게 가지 못하도록 해야지 현임차인은 계약을 전건물주랑 한건데.. 그리고 어떤 물건이든 국세완납 증명서는 누구나 다 열람할수있도록 해놓으면 다 해결되는거 아닌가? 임대인이 동의 안해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럼 매매 해야한다는건데 이렇게 법이 허술하니 전세 사기가 해마다 늘지 ㅉㅉ 그리고 또 이해 안되는것 하나 확정일자 효력은 왜 다음날 12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거지?? 대체 이유가 뭐지?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받아서 사기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건 왜 시정안하는는거지 그리고 한가지더 등기소에서는 근저당 말소를 하기 전에 해당은행에 전화해서 확인을 꼭 하도록하고 무슨 집주인이 위조해서 은행에 돈다 갚았다고 말소해달란다고 그거보고 바로 말소해줘버리는 경우도있던데 매수자가 집을 구매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하고 사도 사기당하는건 뭔경우냐고 하.. 진짜 무능한 정부다 ㅉㅉ
대항력을 갖추었는데도 근저당설정은 즉시 효력 발생이고 대항력은 익일 효력 발생이라 몇시간차로 무용지물이더라구요 법의 틈새가 너무큽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임대인과 은행의 편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당시 부부였는데 임대차계약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기전 이혼을 했고 몇년이 지난 다음 확인하니까 함께 살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의 법은 부부별산제라 전세금반환을 받을 수 없답니다 이게 뭔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정말 어려운 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임대인이 전세 살고있는 중간에 바뀌었는데, 바뀐 임대인이 제가 최초 집의 확정일자 받은 날 이전에 채납한 세금도 세입자보다 선순위가 될 수 있나요? 또한, 미납한 건보료/직원임금체불 등이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에 발생한것이라도 세입자보다 선순위채권으로 작용하나요?? ㅠㅠ 좋은내용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법 행정 시스템이 엉터리로 되어 있는 이유는 법조계에서 입법부에 시장이 위축되고 일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요구를 해서 그렇게 엉터리로 유지하고 고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음에도 입법부에서 일에 관심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반세기 넘게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
대한민국은 모든 법이 돈많고 권력있는 사람 위주로 법을 만들어 놓아서 돈없는 서민들은 살기가 힘이 듭니다 임대인이 집을 빌려주는 것은 임대인이 돈이 필요해서 집을 내놓은 것인데 임차인이 다른집으로 이사를 갈때 당연히 전세금을 돌려 주어야 되는 것인데 이사오는 사람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준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부동산 법을 다시 제정을 해서 돈없는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꾼들은 무거운 처벌로 나라에서 책임을 지고 억울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없었어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상세한 설명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요 전세는 보험 가입, 대항력 아무리 갖춰도 결국 못받을 사람은 못받는 임차인의 노력으로 안되는게 많아요. 실은 제목이 틀렸어요. 보증금 전액 반환 받을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만능 해결사 같아 보이는 보험도 변수 많으니 검색 많이 해보시고 조심하세요ㅠ
임대인이 변경됐을 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은 판례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해지해야 한다는 것도 이 사실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지 등기부가 변경(소유권이전등기)되고 한달 정도 기간 내로 한정되있지는 않은 거로 압니다. 문제는 소유자가 변경된 걸 알았다 해도 현실적으로는 전 소유자 명의 재산에 담보를 잡고있는 게 없기 때문에 소송해서 승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게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과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세계약을 하려면 그 주변 빌라가격을 살것처럼 부동산 몆군데 다니면서 시세파악 후 시세보다 좀 낮은 70프로의 전세가 아니면 계약하면 안됩니다 꼭 필요에 의해 계약을 하실려면 살다가 내가 매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운영하다보면 무조건 새아파트만 찾는 젊은분들 적은 임대보증금 일지라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전세금대출은 오히려 좋은 제도를 잘 활용 못하면 손해를 봅니다 차라리 반전세 반월세를 더 추천합니다
임차인 주소가 있으면 그 건물에 일정 부분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가령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 임차인 동의서가 필요하다든지, 세금 밀린 것 등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게하고, 임차인에게 통보할 수 있게해야 한다 군대도 안 간 재벌 권력들아, 군대까지 가서 고생한 서민을 벼량으로 몰지마라 그리고 확정일자가 왜 필요한가 ? 전입 신고로 대신해도 충분한 것을
2~3일전 월세보증금 햔푼도 반환 안하고 집주인이 임차인이었던 제가족들 연락처 다 차단했어요. 이런 어이없는 경우 당해보니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의정부에*** 전세 및 월세 계약시 주의하시고 입주시 구석구석 사진및 동영상촬영 해두어야 나중에 원상복구핑계로 색바랜 중고도배비까지 뒤집어쓰지 않아요. 중고 냉장고 손잡이부분도 애초부터 벗겨지기 시작했던건데 오랫동안 사용되다보니 그 부분 페인트가 아주 작게 벗겨지는데 크게 확대하여 사진찍어보내고 파손했다고 억지부리며 냉장고 문짝을 바꾼다고 하네요 냉장고 한대값이라고 주장하고 인건비도 다 따로 책정해서 영수처리를 제 보증금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내 보증금 눈먼 돈인줄 아는 임대업자 뒷통수 조심하시길 바래요 임차권설정 했어요 정본 나왔구요 다음은 지급명령서를 받을생각입니다
임차계약시에 서류중 세금 완납증명서를 계약전에 중개업자가 확인할수 있도록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한다 아무리 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해준다해도 세금이 우선이라 경매로 넘어가도 세금체납금이 많으면 임차인은 배당금이 작어서 전세금을 온전히 다 못 돌려 받을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시에는 확인 충분히하고 계약 하셔야 합니다
그럴 필요없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건축물대장의 경우 위반건축물이 존재할 시 노란 딱지 붙이듯이, 등기부등본에도 조세채권의 미납으로 인한 표시 문구를 등기부등본 발급시 발급시점 기준으로 표시되게 법 개정하면 끝입니다. 방법은 있는 데 왜 안할까요? 항상 법은 누굴 위할까요?
이게 다 어떤 사건의 피의자 인권만 챙기는 결과이다. 피해자는 아무 죄 없이 고통을 당해야 하나? 왜 피의자의 죄는 가중 안시키고 피해자만 손해봐야 되는가. 인권만 주장하는 정치인들 탓이다. 부동산법도 전세 놨다가 돈 못주면 사기죄로 잡아넣어야지 배째라식의 법, 아니면 전세 제도를 없애든지.. 하여튼 더불이는 마음에 안든다. 변호사 족들이 많아서 그런가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면 이 게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 조건을 넣은 상태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보증보험 가입하려고 하니깐 보험회사에서 안된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안돌려줄경우 이때는 당해세,우선순위 이런거는 신경쓸필요없이 그냥 제 보증금은 무조건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하;;; 딱히 머라고 답해드리기 힘들꺼 같네요. 왜냐면 저런 경우 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한 취소소송하셔야 할꺼 같고, 혹여 저게 경매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낙찰되었을 시, 환골님께서 최선순위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추신 경우 1순위가 경매집행비용, 2순위가 최우선변제금액(소액임차인), 임금채권, 3순위가 당해세예요. 그리고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4순위인데, 이것도 조세채권(세금) 등이 있으면 법정기일 기준으로 날짜 순위싸움합니다. 당해세 같은 경우는 국세랑 지방세가 있는데, 국세 같은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 들어보셨죠? 걔들이 당해세에 해당하는 국세입니다. 아 종부세랑요~ 그리고 지방세로 재산세, 자동차세 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은 당해세는 상속증여로 소유권변동이 있던 게 아닌 이상 상관없고요~재산세도 얼마 안나오니 문제없겠고요~ 문제는,,,,,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의 조세채권이 문제가 되는데~~이건 공매로 넘어온 경우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는 금액을 알 수 없어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세채권의 경우 등기부상 압류 걸어놓은 경우만 배당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부청구한 주무관청들의 체납세액도 경매에 참가할 수 있어~ 리스크가 크죠~~이런 것들 다 확인을 못하니~~ 그래서 먼저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게 낫지 않을 까요?
제친구 지인분 부동산 에서 ~ 집주인이 사기꾼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하고 먼가 안좋은 사이인가봐요 부모님이 아들앞으로 집을 해났는대 아들은 관심업고 억지로 해놓고 아들(집주인)은 매번 잠수타고 어머니에게 알아서 처리 하도록 하면서 매일 잠수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상황인대 ~ 아파트 전세 계약 할려고 ~부동산에 왔는대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서 ~ 전세 계약도 안되고 ~ 부동산에서 머리 아프다고 환장하겠다고 ~하던대 ~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두 이런예기 들어 보니 궁금해서 친추도 친추지인 부동산에게 너무걱정하시고 매일출근 할때마다 전화통화 하면서 답답해 하길래 ~ 글 한번 올렸습니다 전 살다살다 이런문제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변호사가 뭔 장황하게 설명하길래 방법이 잇나 보니깐 소송밖에 없네 애초에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담보대출 발생할때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법을 만들어야함 그래야 형사적으로라도 고소할수 잇어야 돈을 받을수 잇음 지금은 민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답이 없음
아니 지금 전셋집 주인중에 전세금 돌려줄 주인 몇이나 될꺼같음? 님들아. 생각을 해봐. 전세는 은행에 넣어서 이자로 먹고사는건데. 지금 그게될꺼같음? 지금은 돈 쓰는 주인이 더 많음 그리고 한,두명이야 자금을 줄 순 있겠지 대여섯명이 달라하면 당연히 못주지 돈을 썻는데 어떻게 매꿈 요새 마인드가 먼지 앎? 죽기전까지 잘쓰면 그만.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지방에서 월세로 살다가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2023년 1월 25일에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원래 계약기간은 2023년 12월 22일까지 인데 집주인분께 저의 자초지종을 잘 말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한달이 지난 2월 25일에 집주인분께 전화해서 보증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임차인을 못 구했다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구해지면 저한테 전화 준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기다리는게 답일까요?
이래서 대한민국 법이 개법이라는 말이다. 임대인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잠적해버리고 보증금지급을 거절하게되면 이는 완전히 사기범죄로 취급해야만 한다. 그럴경우 새 임대인이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할경우, 전 임대인까지도 지불의무를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도 당연히 별도로 물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받는 세입자의 피해와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는 너무도 당연한것 아닐까?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를 동시에 고려할때, 과연 어떤 법적용이 타당할지를 다시한번 재고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시청자들애게 삼단 논법 논리 정연하게 대화형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혼자서 송알 송알 독백 하는 것 같이 들리고 말이 너무 빨라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말 할때 손 짓은 왜 저리 많이 하는지 집중이 되지 않는다 차분히 가라 앉고 간단 명료 하게 설득식으로 설명을 했으면 바램이다
@@park7887yh 저희 집이 경매 넘어간다고 통지가 되었는데요 대항력있고 점유하고 있어서 집값이랑 전세금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경매낙찰하려고 하면 제가 1순위.신청이.가능한가요 경매액이 제 보증금 과 같거나 더 떨어지면 어떡해 해야 하나요 제가 보기엔 낙찰자가 쉽지 않아보여요 어떡해 처리해야 하나요 바쁘시더라도 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꼬꼬아줌마 우선 안타까운 일에 발생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네요. 너무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준비하셔서 보증금 최대한 지키시길 바랍니다. 먼저 대항력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대항요건(전입과 점유)을 갖춘 것과 대항력이 있다는 것을 구분해서 생각하시는게 나을 꺼 같아요. 즉,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등기부등본 상 최선순위설정권리(흔히 말하는 말소기준권리로, 머 근저당이나 압류나 가등기 등)의 등기기입일(=등기부상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전입일이 빠르면 대항력이 있는 것이고 그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사무소가서 전입할 때 받아둔 확정일자 있으시죠? 그게 나중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을 때, 그 낙찰대금이 배당이 되는데~~그 배당을 받을 순서를 결정하는 게 확정일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건번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꼬꼬님이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항력을 온전히 갖추었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현재 보증금과 감정가액이 거의 비슷하고 대항력이 있으시면, 꼬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아야 하기에 낙찰이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참고로, 경매에 직접 임차인이 입찰한다고 해서 그 임차인에게 1순위로 신청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입찰참여자가 입찰해서 최종 높은 금액을 적어넣은 사람이 최고가매수인(낙찰자)가 됩니다.
@@꼬꼬아줌마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왔는 지 모르겠지만, 만약 배당요구종기일이 잡혀 꼬꼬님에게 법원으로부터 현황조사가 나왔고 배당요구신청하라는 배당요구신청서가 날라왔다면, 제가 꼬꼬님 입장이라면 배당요구 및 채권신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배당요구를 신청하냐 안하느냐 2가지인데, 먼저 배당요구를 신청하면, 누군가에게 낙찰이 되었을 때 그 낙찰금액에서 배당순위에 따라 내 보증금을 받고 다 못받은 금액을 낙찰자가 떠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꺼고, 두 번째 배당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낙찰금액에서 배당받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낙찰금액과 무관하게 낙찰자가 전액 인수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이경우는 첫 번째보다 더 많이 유찰이 되겠죠~ 여기서, 아니 둘다 낙찰자에게 받는 건데 똑같은 거 아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배당순위가 제일 빠르면 두 케이스 다 상관없지만....문제는 세금이 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가령 해당물건에 대한 당해세(상증세, 종부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등)가 존재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어도 무조건 먼저 배당받아갑니다. 또한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채권(구청이나 시청, 국가, 지자체에서 건 압류나 세무서 등에서 건 압류 등등) 역시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르면 먼저배당을 받아가게 되거든요. 즉, 날짜로 배당받는 순위싸움을 하게 되죠.
@@꼬꼬아줌마 먼가 복잡하게 들리시죠?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면, 집 감정가 2억, 꼬꼬님 보증금 1.8억이라고 가정하고, 여기에 당해세가 1천만원, 법정기일 빠른 조세채권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할께요. 첫 번째, 꼬꼬님이 배당신청하게 되시면, 낙찰자가 1억 9천에 낙찰받았으면 이 금액에서 먼저 당해세가 배당되고, 그 다음 조세채권이 배당되므로 이미 5천만원은 빠지고, 남은 1억4천이 꼬꼬님에게 배당금으로 돌아가게되고, 나중에 낙찰자에게 못받은 4천만원을 요구할 수 있는 거구요. 결국 낙찰자는 2억 3천에 집을 사게되는 꼴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낙찰자는 1.9억에 낙찰을 받고자 하니~나중에 꼬꼬님의 보증금 1.8억을 전액 인수해야 되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1천만원이 될 때까지 유찰이 될 껍니다. 입찰가액이 1천만원까지 유찰되어 1천만에 낙찰이 되어도 앞서 말씀드린 당해세랑 조세채권이 존재하므로 얘들부터 배당되고 배당되지 못한 세금들은 소멸됩니다. 고로 1천만원이 고스란히 세금변제에 씌이게 되죠. 그럼 낙찰자는 이후에 꼬꼬님에게 1.8억만 갚으면되니, 결론적으로 본인이 생각했던 1.9억에 그 집을 매수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꼬꼬님께서 낙찰을 받을꺼라고 생각하고 배당신청해서 입찰을 했는데 당해세나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채권이 있으면, 그 돈이 오히려 집주인의 세금변제에 먼저 쓰이게 되기 때문에 "내 보증금+세금" 가격으로 그 집을 사는 꼴인거죠. 차라리,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 유찰이 돼서(무잉여기각이 되지 않는 금액 선에서) 적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는다면, 세금이 있어도 적은 금액만 날라가니 차라리 그 방법이 더 낫지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배당요구신청하기 전에, 담당경매계 가서 사건기록열람을 해보시고~교부청구한 곳들이 있는지, 등기부상 압류가 있다면 그 세금들의 법정기일은 언제인지 등등 여러 가지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나을 듯합니다.
보증금 안돌려주는 주인신고하면 무조건처벌받는법생겨야한다 그래야 사기치는 쓰레기주인 ㆍ 빌라왕이안생기는거다ㅡ
등기부 등본 확인시에 아무 이상 없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나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오늘 받으면, 내일(0시 부터)날짜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은 확정일자 받은날 은행에 대출 받으면서 근저당설정을 해버리면, 임차인은 2순위가 되므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가 없도록 특약을 명시해야 피해를 안입을것으로 보며, 임차인 위주로 임대차보호법을 원천적으로 개정해야 피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임대인과의 계약을 은행업무가 끝난 뒤에 계약을 하게 되면 괜찮을까요??
가령, 오후 4시경에 만나서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은 어떨까요??
@@bell-stone77 계약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현금이 오가는 잔금일이 중요하죠 집에 근저당이 있을 경우 잔금으로 그걸 말소 시키는 계약이 안전하고요 은행 영업시간에 하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대출실행 말소처리 등 은행통해서 진행해야 할게 많아요 전입신고도 당일해야하니 오전부터 잔금 이사 서류처리 다 하시는게 좋습니다
.@@오호라-d9n
요즘은 은행에서도 확정일자 조회를 해서, 대출전 전세계약이 확인되면,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주담대대출을 안해줍니다.
난 3월 22일 확정일자 신고했는데 등기소에는 5월 31일로 확정일자 부여 받았더라구요.
사기꾼들 빠져나가게해주는 구멍 부동산법 속히 바꿔야지 국회에선 언제까지 방관할런지.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바꿀거냐고
세입자 모르게 집을 사고 팔 수 있는건 법이 잘못된거 아니냐?
국회 건물주 집 수십채 의원들 많아요 그래서 개정 안하는겁니다 왜냐?사기 쳐먹으라고 내년 총선 1 2번 찍지 말고 무소속 조심 해야 해요 검사 출신 대거 출마 한다고 함 ㅋ
@@크리스피도우아직도 민주당 정권인줄? 내탓이오라고 한 번 말해봐라.
@@user-qv8ew3ys9q 그런데 이게 강제성이 없어요. 집주인 바뀌었다면, 집주인이된 분하고 해야합니다.
승계거부하구. 전집주인. 임대인 한테 전셰금돌려받고. 퇴거하세요. 무례한인간들 많죠!특약을 꼭넣으세요
인간이. 나쁜놈이지요
전세제도 법 가장 간단하게 개정.
전세 임대차계약으로 2~4년 까지 살고 나갈때
만약, 임대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해당 법원은 강제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과 등기부등본을 교부한다.
이렇게 한줄로 개정하면 끝,
전세사기꾼, 부추기는 부동산중개인. 눈물흘리는 서민. 사회갈등등 모든문제가 해결되는데도 안하는 이유가 뭔가?
국민들의 갈등이 많을수록 어떤 직업소유자들이 가장 이득을 보는가?
변호사요
임대인이 보증금안주면 구속처벌하는법은
안만드나 답답하네
그러게 이거 완전 사기인데 형사처벌해야지
몇년살고 나오지 ㅋㅋ 그런다고 돈 못돌려받음 이미 수십억 다 해먹었음
원리적으론 받을수있죠..
이빨이 안들어 가는 놈들이 애초에 돈을 안주는데 무슨수로 받죠?
재산없으면 민사 걸어서 십몇년 걸려서 판결 나고 죽을때 받을수나 있을까요?
국내법에서 민사도 형사처럼 빠른게 판결내야합니다.
썪어빠진 법체계죠..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정해진 날짜에 돌려주지 못하면 고의던 과실이던 간에
무조건 그 임차보증금만큼의 벌금을 내도록 형사처벌 조항을 만들고 국고로 환수한 뒤 HUG를 통해 임차보증금을 신속 전액 반환하도록
법을 개정하면 좋겠군요. 이렇게 해야 피해자의 빠른 피해회복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재판 가면 무조건 3개월 이상이니까요.
임대인은 노숙자인 바지 사장이라서 벌금 안내고서,정부 무료급식 교도소를 선택ㅋㅋ
우리나라 고액 상습체납이 지금도 허다한데 벌금으로 해결될일은 아님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부동산거래시 변호사써서 해야할듯
@@yhaongaong3664 돈이 남어 도나 갈수록 태산이다 더불당의 정책 잘못으로 부동산 시장이 개판이 됏고 매매도 전세도 안나 가고 이사도 못하고 잇다 이 상황에서 전세 돈 못 빼 준다고 임대인 잘못이냐 성실한 임대인들도 다 부도나겟다
돈 없어서 배째라는 사람한테 벌금이 무슨 소용??정부가 개입하면 모든일이 해결 된답니까??
국회 건물주 집 여려채 있는데 법 개정 하겠냐?내년 총선 1 2번 찍지말고 무소속 검사 출신 출마 한다 투표 잘해라!
전세를 끼고 집을 파는데 임차인에게 통보를 안해도 된다? / 임대 계약자가 바뀌는데 통보를 안해도 된다? 법에 구멍이 숭숭
건물주도 그냥 세입자들도 모르게 그냥 건물팔고 이사가버리던데 어느날 건물주바뀌었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옴
평균시세보다 비싼곳에 들어가는게 멍청한거다.
이사당일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받는건 피같은 돈 지킬려면 기본중의 기본이다.
것보다 가장큰 문제는 정부가 그다지 발벗고 나서지 않는다는것.
법의 헛점이 존재하는 부동산법이라서 분명 개정할필요가 있는데도 쉬쉬하고 있다.
왜? 정치인들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몇배로 부풀리고 있는데 부동산법 쉽게 건들이겠냐.
당신같은 사람들이 당하는 겁니다. 멍청해서 당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할 수 밖에 없어서 당하는 겁니다. 댓글을 다시려면 적어도 사실관계는 아시고 다시길 바랍니다. 실제 전세피해 사기 당하신 분 중에 변호사도 있어요. 법을 몰라서 당한 게 아니고요. 당할 수 밖에 없게 설계를 해놔서 그런 겁니다...
제도 개선과 법 개정 시급합니다 정말...
솔직히 전세제도는 10년전에도 문제가 꾸준히 있어 왔지만,
이번에 더 심각하게 전국적으로 발생해도 정작 바뀌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법이바뀌어야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1 임대 삼법 전세법 만든 문죄인은 서민살인 3천명 했다고 정은이한테 일르고 북송해버린다 ~그럼 고사총으로 갈기겠지
2, 임대 삼법 통과한 민주당모두 북한 좋아하니까 ~아우지 탄광120년,
3 판사는 큰죄를 너그럽게 1~3년형 용서~ 사기군 편이니까 전자팔지,발찌 다 채워서 식구들다보게 베란다에 가둬 500년,
4 국회의원은 알면서 안바꾸니까 방조범 이놈들은 ~ 빈민가가서 아파트 100동 25층 다 지울때까지 못나오게 조건부 가두리양식하고
5 부동산,전세 사기군들은 ~급법만들어 마누라 남푠 그자식까지 사기당하신분의 노예나 하녀로 등초본에 올리고 설거지등등 평생 살게해야된다
이정도 법이면 서민들을 울리고 자살하게만드는 부동산사기는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내가대통령되면 대통령 령으로 사그리 바꾸는건데 ....어우 열받아
임대인이 확인안 해주면 깡통 전세금
으로 서민들 울화통
터진다 계획적이면
소송도 효력없슴
임대차 보호법 신속히 소급 개정하는게 답이다
소송도효력없나요ㅜ
@@Bubibubibu59 중개사가 소송잘해보세요 합니다 자기 고소해도 소용없다는거죠
왜 대항력을 다음 날로 인정해주어 깡통전세 양산하려고 ?
그러게 말입니디ㅡ
대항력. 익일 0시. 부터
이것부터. 바뀌야 해요
은행때문에 그래요
난 참 궁굼하다...
임대인 세금미납까지 알아야 하면 부동산은 왜 있냐? ㅋㅋ
부동산은 그냥 집만 알아주는 용도냐?
그럴꺼면 내가 알아보고 내가 다하지 부동산이 왜 필요해 ?? ㅅㅂ ...
지금이 어느세상인데 임차인이 일일히 알아서 해야 하냐 이말이다.
중계인에게 이러한 책임을 질 의무를 조정, 확대 하여
중한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을 조정하는것만으로도
부작용은 줄일 수 있다본다.
임대인이 신탁회사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주의 하시기 바라고요😌....이보세요 방법을 알려줘야지 주의를 하라니... 이게 말인지 막걸린지. 전문변호사 맞아요?😡
전세임대차 계약시 ㅡ
1) 국세 완납 증명서 요구
2)막대금 바로전 등기부에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확인필요
3)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4)부동산어 신탁되어있는지 필수
5)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등 체납확인
전세금 안주면 집소유권을 임차인에게 넘어가도록 법을 만들면 됩니다.
그럼 누가 전세금을 바로 안주겠어요? 이게 다 임대임에게 유리하도록 법이 만들어져있는거죠.
세입자도 여러 채권자들 중 한명일 뿐인데 후순위채권자인 세입자에게 집을 주는건 선순위채권자 권리를 침해하는거죠. 그렇게 되면 누가 안심하고 채권자가 되겠습니까
이런 좌파식의 감성팔이 주장이 나라를 망치는거죠
깡통 주택이 왜 되겠습니까? 전세로 들어와서 사는 세입자 외에도 그 건물에 은행 빚이 걸려 있으니깐 그런거죠
은행은 선순위 채권자라고 해도 돈 한푼 안받아도 되나요?
법을 좀 바꿔라
전세금
사기치는 ㅅㄲ들
실형 때려라
그럼
누가 사기치냐~!!!!
님이 바꾸시면 될거 같습니다
결론 : 이것만 알아선 떼인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는게 현실
그럼 제목은 거짓이고 사람들을 기망한거네요 ㅋㅋ 전세사기꾼이나 다름없는듯
맞아요 마음 먹고 전세금 떼 먹으려면 대책 없어요.
서류 위조해서 등기부에 허위로 올려 놓고 그것 믿고 들어가서 사기당해도 국가에서는 책임 없다고 하니까요.
보증금 안떼일려면 특약 + 특약 + 특약 + 특약 + 특약
@@송호은-t5o 깜빵 갈 작정한 사기꾼한텐 100개의 특약도 무효함 ㅋㅋㅋㅋ
@@송호은-t5o 특약도 사실 소용없습니다. 저건 소송에서나 내 주장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나, 소송까지 갔다는 건 집주인이 돌려줄 마음이 없거나, 돌려줄 돈이 없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방법이 없다 가 정답이네요~
왜냐면~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은
어떤경우 에라도 보장이 되게끔 처음부터 법적으로 꽉
잡아놔야된다~
보증금을 물리적으로 강제할법은 나올수없음 자본주의시장에서 임차인의 피해예방에만 맞춰설계? 법안이라면 임대인이 저당잡힌 보증금형태의 계약을 한다는건데 호구도 아니고. . . 이런형태의 법안은 나올수도없고 무보증금 고가월세로바뀌던가 해야 실현가능하지. .
@@yhaongaong3664 전세나 월세를 사는사람들은 재정적약자다~ 약자를 법으로 보호해야한다는데 뭐가 안된다는것인가 ??
萬에 하나 약자가 보호법을 이용해 주인을 위협하는일이 발생시 그에 해당하는 법이 있고,
그것은 보증금보호와는 다른 차원의 일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임대아파트에 사세요 / 질좋은 민간주택 싸게 잘 살다가 현재고금리로 집값하락기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무슨 임대인을 범죄자취급인가
@@살구-w4o
나도임대인.
올라갔다 내려왔다. 는 전례.
임대인 지사정. 대출을
내서라도 주야지.
@@살구-w4o 그래서 전세금반환대출도 대놓고 있는데 해줄생각 전혀없는건 정상이고? 보증금 못받아서 반강제로 남아서 당신말대로 고금리에 전세대출 이자 꼬박꼬박 내고있어야되는 임차인들은?
집주인도 집주인 나름이죠. 애초에 전세금 반환능력없는 노숙자, 사회초년생들 끌어들여 이들의 명의로 범죄를 전가시키고 전세자들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피해자가 해당주택을 경매낙찰 받거나 처분액중 전세금 일부만 돌려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을 개정하여 이를 소급적용하여 원천적으로 해당 사례의 계약을 원천무효화 시켜야합니다. 무능력자들 명의를 악용한 사례이죠. 이걸 실행한 컨설팅회사, 부동산중개인, 대출회사들에게 피해액을 산정하고 책임을 %로 분할하여 전액 보상토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합니다. 소급적용이 안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들 전세사기 대비책으로 보증보험을 얘기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계약하기 전에는 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알수가 없다는거지.. 이번에 새로 전세 얻으면서 계약할때 저 부동산 중개인 한테변호사 말대로 특약사항에 전세보증보험 불가능시 계약해지한다고 특약에 넣어달랬더니..
그 중개인이 하는말: 아유 .. 삼촌.. 요즘 그렇게하면 전세 못구해요..
.............
특약 :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시의 사고액에 대해 임차인은 해당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 ㅋㅋㅋ
이미 문제가 되고있는것들이 다 드러나있구만 왜 나라에서 나서서 시정을 안하는거지.. 이해가 안되네 이렇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 없단말인가
소유주가 바뀌면 부동산을 통해 매매를 했건 개인간에 했건 의무적으로 해당물건의 임차인이 있는경우 통보를 하도록하고 하지않을시 그 거래로 인한 불이익이 임차인에게 가지 못하도록
해야지 현임차인은 계약을 전건물주랑 한건데..
그리고 어떤 물건이든 국세완납 증명서는 누구나 다 열람할수있도록 해놓으면 다 해결되는거 아닌가? 임대인이 동의 안해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럼 매매 해야한다는건데
이렇게 법이 허술하니 전세 사기가 해마다 늘지 ㅉㅉ
그리고 또 이해 안되는것 하나 확정일자 효력은 왜 다음날 12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거지?? 대체 이유가 뭐지?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받아서 사기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건 왜 시정안하는는거지 그리고 한가지더 등기소에서는 근저당 말소를 하기 전에 해당은행에 전화해서 확인을 꼭 하도록하고 무슨 집주인이 위조해서 은행에 돈다 갚았다고
말소해달란다고 그거보고 바로 말소해줘버리는 경우도있던데 매수자가 집을 구매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하고 사도 사기당하는건 뭔경우냐고 하.. 진짜 무능한 정부다 ㅉㅉ
공인중개사가 왜 필요할까 싶네요
임대차법만 바꾸면 다 해결 되는데 전세등기 의무화 하고 무조건 1순위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전세사기 방조범 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은 고등학교 정도에서는 가르쳐야 하는것 같아요
오 이건 진짜 참신한 아이디어다...!!! 진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이런 건 의무교육으로 가르쳐야 될 꺼 같아요~!!
맞아요.
주관식 시험문제로 각인시켜주어야해요.
현재 법과정치에서 가르치고 있는걸로 알고잇습니다. 단지 선택과목이라 모든 학생들이 수강하지 않을 뿐이죠
고등학교 필수교육으로꼭알려줘야할중요한부분입니다
요즘은 보증보험사도 ~~
걱정되요.
대항력을 갖추었는데도 근저당설정은 즉시 효력 발생이고 대항력은 익일 효력 발생이라 몇시간차로 무용지물이더라구요
법의 틈새가 너무큽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임대인과 은행의 편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당시 부부였는데 임대차계약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기전 이혼을 했고 몇년이 지난 다음 확인하니까 함께 살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의 법은 부부별산제라 전세금반환을 받을 수 없답니다
이게 뭔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혼을 했어도 같이살고있으면 공동재산으로 보는 뭐 있었는데 기억이 잘안나네여
임차인이 뭘 적극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뭘 해야 합니까? 집만 잘 보여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러게 말이에요.
집주인들 꿀빠네요.
세입자돈으로 투자해서 돈벌어.
세입자 만기엔 후에 들어오는 세입자 돈으로 처리해.
갭투기하면 사기쳐서 보증금 사고내도 그냥 포기하면 처벌도 안받아.
임대차 계약을 한후 이런 사실 등기를 할수 있는 제도가 생기면 좋겠네요 그러면 잔금기간 내에 집주인의 악의적인 대출도 막을수 있고요 그리고 확정일자 효력도 즉시 발생했으면 좋겠고요
한국이 초특급 IT 국가라면서,
저런 흔한 사기법을 차단할 머리가 없나?
정치하는 놈의 머리가 깡통?
진짜 너무함... 청년들 많이 고독사 하고...
아뇨~ 알면서도 안하는 겁니다. 왜 안할까요???그건 각자 생각에 맡깁니다.
@@park7887yh
알면서도 안 한다? 너욱 사악하군요! 지들은 고급아파트에서 해외 여행다니며, 서민 학생은 죽거나 말거나 한다는 겁니까? 때려 죽일 인간들이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정말 어려운 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임대인이 전세 살고있는 중간에 바뀌었는데,
바뀐 임대인이 제가 최초 집의 확정일자 받은 날 이전에 채납한 세금도 세입자보다 선순위가 될 수 있나요? 또한, 미납한 건보료/직원임금체불 등이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에 발생한것이라도 세입자보다 선순위채권으로 작용하나요?? ㅠㅠ 좋은내용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법 행정 시스템이 엉터리로 되어 있는 이유는 법조계에서 입법부에 시장이 위축되고 일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요구를 해서 그렇게 엉터리로 유지하고 고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음에도 입법부에서 일에 관심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반세기 넘게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
확정일자 효력도 문제..
당일이나 계약금 치룬날부터 효력을 갖도록 해야지..
그래서 저는 동사무소 업무마치는 오후6시에계약했습니다 또는 금요일오후
모든 국민의 기본권인 의식주는 투기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투기는 정부 묵인하에 젊은 청춘들을 노예로 만드는 사회악이다.
대한민국은 모든 법이 돈많고 권력있는 사람 위주로
법을 만들어 놓아서 돈없는 서민들은 살기가 힘이 듭니다
임대인이 집을 빌려주는 것은 임대인이 돈이 필요해서 집을 내놓은 것인데
임차인이 다른집으로 이사를 갈때 당연히 전세금을 돌려 주어야 되는 것인데
이사오는 사람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준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부동산 법을 다시 제정을 해서 돈없는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꾼들은 무거운 처벌로
나라에서 책임을 지고 억울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없었어면 좋겠습니다
사기꾼한테 너무 유리해
변호사님 상세한 설명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요 전세는 보험 가입, 대항력 아무리 갖춰도 결국 못받을 사람은 못받는 임차인의 노력으로 안되는게 많아요.
실은 제목이 틀렸어요. 보증금 전액 반환 받을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만능 해결사 같아 보이는 보험도 변수 많으니 검색 많이 해보시고 조심하세요ㅠ
정부 에서 임차인을 위한 확실한 정책을 만들어야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피해를 보는 임차인 은 죽는길 박에 없읍니다 소송까지 간다는것이 힘듭니다 경매를 해도 문재 방법은 없는지요 ? 우선 집문재부터 정부는 해결이 필요 합니다
결론은 모든 것이 운수에 따르는 수 밖에 없네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당하는 수 밖에 없네
소송이 말이 소송이지 그게 쉽냐 돈이나 시간상으로...
구름잡는 소리같이 들린다
임대인이 변경됐을 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은 판례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해지해야 한다는 것도 이 사실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지 등기부가 변경(소유권이전등기)되고 한달 정도 기간 내로 한정되있지는 않은 거로 압니다. 문제는 소유자가 변경된 걸 알았다 해도 현실적으로는 전 소유자 명의 재산에 담보를 잡고있는 게 없기 때문에 소송해서 승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게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과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인천광역시 모 둥네는 전체가 깡통전세라 가격을 가름하기도 힘들고 이웃들도 모두 같은 상황이라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인들 ᆢ부터 갈아치워야한다
전세계약을 하려면
그 주변 빌라가격을
살것처럼 부동산 몆군데 다니면서 시세파악 후
시세보다 좀 낮은
70프로의 전세가 아니면
계약하면 안됩니다
꼭 필요에 의해 계약을 하실려면 살다가 내가 매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운영하다보면 무조건 새아파트만 찾는 젊은분들 적은 임대보증금 일지라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전세금대출은 오히려 좋은
제도를 잘 활용 못하면
손해를 봅니다
차라리 반전세 반월세를 더 추천합니다
사기 안당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세 안하는 것 뿐.
같은 생각이에요 그냥 보증금 5천까지 보장받는 월세 삽시다
그보다는 안전한 전세를 위한 관련법의 강화와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주원인 갭투자 법으로 막아야 한다 일인당 주택 3채 이상 소유 못하게 입법 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국회 입법 검토 바랍니다
그럼 서울집값폭등이지 3개만 살수있다하면 어디 사겠노.. 저출산 끝판왕으로 가는길이여
지급명령해도
갭투자들은 모르쇠더라.
시장이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 무식한 생각과 법안은 나라를 혼란으로 빠뜨려요. 님같은 처지의 사람만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복잡한 얘기 할 필요 없고, 전세는 절대 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기 칠라고 계획하면 절대 못 막습니다.
임대 사기 예방에 중요한 정보로군요!!
임대인 변경사실을 원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통보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해야합니다~세입자는 당연히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수 있어야하고..
전세사기직전의 피해자입니다
나라법이 사기꾼을 양산하는 깨떡같은 법!!!
ㅡ 사기 못치는 사람들만 바보다
ㅡ 민사소송으로 승소해도 사기치고 재산 숨겨놓았다면 피해자가 추적할 수도 없고 조사할 수도 없고 법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양아치 세입자 집 이사가는데 집 내놓고 집보러 오느사람 집도 안보여주려는 세입자 이사가겠다는건지 아닌건지 집고 드럽게 청소도 안하고 새집 망가트리고 사는 세입자도 많아요 집주인 어디다 하소연 하나요?
HF HUG SGS 기관에서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요즘 사람들은 거진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혹여나 몰랐던 분들은 한 번 알아보는거 필수 권고 드립니다 더불어 임차권 등기명령도 같이 확인하시길..
임차인 주소가 있으면 그 건물에 일정 부분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가령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 임차인 동의서가 필요하다든지, 세금 밀린 것 등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게하고, 임차인에게 통보할 수 있게해야 한다
군대도 안 간 재벌 권력들아, 군대까지 가서 고생한 서민을 벼량으로 몰지마라
그리고 확정일자가 왜 필요한가 ? 전입 신고로 대신해도 충분한 것을
2~3일전 월세보증금 햔푼도 반환 안하고 집주인이 임차인이었던 제가족들 연락처 다 차단했어요.
이런 어이없는 경우 당해보니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의정부에*** 전세 및 월세 계약시 주의하시고 입주시 구석구석 사진및 동영상촬영 해두어야 나중에 원상복구핑계로 색바랜 중고도배비까지 뒤집어쓰지 않아요.
중고 냉장고 손잡이부분도 애초부터 벗겨지기 시작했던건데 오랫동안 사용되다보니 그 부분 페인트가 아주 작게 벗겨지는데 크게 확대하여 사진찍어보내고 파손했다고 억지부리며 냉장고 문짝을 바꾼다고 하네요 냉장고 한대값이라고 주장하고 인건비도 다 따로 책정해서 영수처리를 제 보증금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내 보증금 눈먼 돈인줄 아는 임대업자
뒷통수 조심하시길 바래요
임차권설정 했어요 정본 나왔구요
다음은 지급명령서를 받을생각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도 내지 않고 보증금 이상 살면 해결책이 없는 설명도 부탁 합니다
전세를 없애던 국세나 지방세 관련해서도 나라가 우선이 아니고 임차인이 우선이 되도록 법좀 바꿔라
그냥 전세를 없애라.
국가가 도와주거나 보호해주는 게 아무 것도 없네.
법안을 제안하는 국개의원들이 일을 못하고 안하니니 지속적이고 악행적인 전세사기의 법의 구멍을 막지 못하는 것이다.
임차계약시에 서류중 세금 완납증명서를 계약전에 중개업자가 확인할수 있도록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한다
아무리 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해준다해도 세금이 우선이라
경매로 넘어가도 세금체납금이 많으면 임차인은 배당금이 작어서 전세금을 온전히 다 못 돌려 받을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시에는 확인 충분히하고 계약 하셔야 합니다
그럴 필요없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건축물대장의 경우 위반건축물이 존재할 시 노란 딱지 붙이듯이, 등기부등본에도 조세채권의 미납으로 인한 표시 문구를 등기부등본 발급시 발급시점 기준으로 표시되게 법 개정하면 끝입니다. 방법은 있는 데 왜 안할까요? 항상 법은 누굴 위할까요?
전세금 계약으로 입주를 할때 건축물 최소 금액은 신속히 현금을 할수있는
은행에 최대 대출금입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험을 하신분은 알고 있을것입니다 공시가격에 준하는 금액될것 입니다
이금액에서 전세세입자의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금액이 집주인 금액이 되는데요
높은 금액에 취득한 금액은 매매를 했을때 취득금액보다 적은금액이 될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높은금액의 취득금액에 전세금 계약은 깡통전세가 될가능성이 있고요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주는 직장 때문에 공무원 및 정년을 보장하는것외의 이주는
주변이 위험하고 탕진을 할수 있습니다 바쁜일상에서 시간적인 여유가없으면 더욱 위험및 탕진 사기에 노출이 됩니다 다시하면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돈 안돌려주면 영구적으로 인신구속 하먼 대부분 해결됨
소유권이 임대인이 아니면 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 좀 걱정됩니다. 저는 오피스텔이고 신탁회사에서 소유하다 임대인으로 소유가 이전이 된 걸로 부동산 등기에서 확인 했는데 이렇게 되면 계약 효력이 없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세 보증금 6천-1억 정도의 원룸 24호정도 되는 빌라가 근저당이 24억이던데, 중개사 말로는 빌라시세가 60억정도라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빌라 시세는 어떻게 파악해야하며, 근저당은 빌라시세보다 많이 잡힐 수 있는 건가요??
좋은 내용 잘 봤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해주는 곳이 드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상 아직까지도 이나라는 임차인에게 힘이 되는 대책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수준이네요
무슨 말 하는지 통 모르겠네!
여보시오, 특약이천개라도 처벌받겠디는데 뭘로 감당하노? 이따구 소리하면 댁이 보증금 내줄거요?
지급명령 사랑하시네!
그걸르로도 해결안되면 댁이 보증금 내주시오!
부동산 놈들이 다 잘못됐네
부동산이 소개도 하고 계약서 하는데 책임질 일이 없다니
그럼 왜 돈주고 부동산 하고 계약을 해
공증을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주도록 해야지
이게 다 어떤 사건의 피의자 인권만 챙기는 결과이다. 피해자는 아무 죄 없이 고통을 당해야 하나? 왜 피의자의 죄는 가중 안시키고 피해자만 손해봐야 되는가. 인권만 주장하는 정치인들 탓이다. 부동산법도 전세 놨다가 돈 못주면 사기죄로 잡아넣어야지 배째라식의 법, 아니면 전세 제도를 없애든지.. 하여튼 더불이는 마음에 안든다. 변호사 족들이 많아서 그런가
계약 종료 일에 보증금 반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자동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법을 만들어야 함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소유권 이전 (매매도) 도 못하게 해야 함
질문이있어요 경매로집이넘어갔어요 근질권설정대출은 은행에서서울보증을가입해서 개인이따로허그에가입이안돼요 그럼대향력도있고 질권설정대출은행에서서울보증가입이면 만기시 서울보증에서 은행대출은 갚아지는건가요?경매가유찰이되어도?
@@HJK-x6g 맞아요 서울보증은 100%를 안해 준다고 하네요
집가격의 60%인 전세가일때 다 돌려 받나봐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면 이 게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 조건을 넣은 상태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보증보험 가입하려고 하니깐 보험회사에서 안된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안돌려줄경우 이때는 당해세,우선순위 이런거는 신경쓸필요없이
그냥 제 보증금은 무조건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하;;; 딱히 머라고 답해드리기 힘들꺼 같네요. 왜냐면 저런 경우 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한 취소소송하셔야 할꺼 같고, 혹여 저게 경매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낙찰되었을 시, 환골님께서 최선순위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추신 경우 1순위가 경매집행비용, 2순위가 최우선변제금액(소액임차인), 임금채권, 3순위가 당해세예요. 그리고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4순위인데, 이것도 조세채권(세금) 등이 있으면 법정기일 기준으로 날짜 순위싸움합니다. 당해세 같은 경우는 국세랑 지방세가 있는데, 국세 같은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 들어보셨죠? 걔들이 당해세에 해당하는 국세입니다. 아 종부세랑요~ 그리고 지방세로 재산세, 자동차세 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은 당해세는 상속증여로 소유권변동이 있던 게 아닌 이상 상관없고요~재산세도 얼마 안나오니 문제없겠고요~ 문제는,,,,,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의 조세채권이 문제가 되는데~~이건 공매로 넘어온 경우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는 금액을 알 수 없어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세채권의 경우 등기부상 압류 걸어놓은 경우만 배당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부청구한 주무관청들의 체납세액도 경매에 참가할 수 있어~ 리스크가 크죠~~이런 것들 다 확인을 못하니~~ 그래서 먼저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게 낫지 않을 까요?
혹시 잔금까지 다 치룬 상태세요???그렇담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빨리 머든 알아보시고 액션을 취하시길 바래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은 뭔 맨날 특약으로 해 놓아야한다는거냐? 당연히 필수사항으로 포함되어있야지..법도 참 그지같다.
아니ㅋㅋㅋ 결론은 집주인이 잠수타면 방법 없다는거 아님?그놈의 소송ㅋㅋㅋ 법이 언제 피해자,약자의 편이였던 경우가있냐고
제친구 지인분 부동산 에서 ~ 집주인이 사기꾼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하고 먼가 안좋은 사이인가봐요 부모님이 아들앞으로 집을 해났는대 아들은 관심업고 억지로 해놓고 아들(집주인)은 매번 잠수타고 어머니에게 알아서 처리 하도록 하면서 매일 잠수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상황인대 ~ 아파트 전세 계약 할려고 ~부동산에 왔는대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서 ~ 전세 계약도 안되고 ~ 부동산에서 머리 아프다고 환장하겠다고 ~하던대 ~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두 이런예기 들어 보니 궁금해서 친추도 친추지인 부동산에게 너무걱정하시고 매일출근 할때마다 전화통화 하면서 답답해 하길래 ~ 글 한번 올렸습니다 전 살다살다 이런문제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부모님이 위임장 받음 되죠 근데 그런건 그냥 손때는게 나음
진짜
법이 너무 허술하니
이런일들이 계속터지지
나도 전세 못돌려벋고있는데
피말림
피해자만 힘들고
어려움
변호사가 뭔 장황하게 설명하길래 방법이 잇나 보니깐 소송밖에 없네
애초에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담보대출 발생할때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법을 만들어야함 그래야 형사적으로라도 고소할수 잇어야 돈을 받을수 잇음
지금은 민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답이 없음
아니 지금 전셋집 주인중에 전세금 돌려줄 주인 몇이나 될꺼같음?
님들아. 생각을 해봐.
전세는 은행에 넣어서 이자로 먹고사는건데.
지금 그게될꺼같음?
지금은 돈 쓰는 주인이 더 많음 그리고 한,두명이야 자금을 줄 순 있겠지 대여섯명이 달라하면 당연히 못주지 돈을 썻는데 어떻게 매꿈 요새 마인드가 먼지 앎? 죽기전까지 잘쓰면 그만.
안녕하세요
제가(채무자) 지금은나간 월세세입자(채권자)가 보증보험을통해 부동산을 가압류신청하여 확정되었는데요
금액은 집수리비100만원공제 + 미지불보증금천만 합쳐서 천만원초반입니다.
수리비가 협의가 안되서 이런일이 일어난것 같습니다.
미지불 보증금은 세가 안나가서 보증금을 내리며 채권자가 1년간 보전하기로 통화후 협의한 사항인데(녹취있음)
(아직 계약기간도 2년중 몇개월 남아있습니다.)
갑자기 가압류확정되었다고 채권자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1. 제가 이의신청하면 이길 확률이 좀 있을까요?
2. 이의제기를 하려는데 미지불 보증금 천만원과 수리비 일부를 바로 채권자에게 입금하고
천만원 이후지급 구두합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이 도움이 될까요?
팩트만 적었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ㅜㅜ
아니 애초에 집주인이 바뀌는 사실조차도 모르는데 임대인 변경에 동의하고 말고가 어딨냐구요 ㅋㅋㅋㅋㅋㅋ 법이 진짜 완전 쓰레기라니까 ㅋㅋㅋㅋ
사기로 처벌해야 할듯 집값 올라가면 지돈이고 떨어지면 세입자한테 책임전가 나라가 좆같으니 이따구로 굴지 형벌로 다스려야
이번 기회에 정치인들 국회서 소리나 지르지 말고 ~🐕 C래기 같은 법좀 제발 제대로 법좀 개선 강화 합시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지방에서 월세로 살다가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2023년 1월 25일에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원래 계약기간은 2023년 12월 22일까지 인데 집주인분께 저의 자초지종을 잘 말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한달이 지난 2월 25일에 집주인분께 전화해서 보증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임차인을 못 구했다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구해지면 저한테 전화 준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기다리는게 답일까요?
이래서 대한민국 법이 개법이라는 말이다. 임대인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잠적해버리고 보증금지급을 거절하게되면 이는 완전히 사기범죄로 취급해야만 한다. 그럴경우 새 임대인이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할경우, 전 임대인까지도 지불의무를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도 당연히 별도로 물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받는 세입자의 피해와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는 너무도 당연한것 아닐까?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를 동시에 고려할때, 과연 어떤 법적용이 타당할지를 다시한번 재고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시청자들애게 삼단 논법 논리 정연하게 대화형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혼자서 송알 송알 독백 하는 것 같이 들리고
말이 너무 빨라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말 할때 손 짓은 왜 저리 많이 하는지 집중이 되지 않는다
차분히 가라 앉고 간단 명료 하게 설득식으로 설명을 했으면 바램이다
답없는 바지사장 잠수인 경우를 다뤄주세요. 거주불명자인 경우요. 집주인이 있는 경우는 어찌해서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 안내고 빼째라는
세입자 만나면 명도소송해야되고...
진짜 힘들어 집니다.
서로를 못믿는 불신지옥 !
맞는말씀요~그딴세입자때문에 가슴벌렁증이 생기죠.. 명도소송후 판결문 받아도 그뒤 물건강제집행 까지 해야되서 정신적으로 엄청힘들고 돈도 끝까지 많이 들지요.. 서로가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믿을수가없드라구요.
그러게요. 그래도 경매는 인도명령이라도 있지~~공매는 다이렉트로 명도소송해야 되요;;;;;ㅠㅜ
불신지옥이라는 말 애케 마음에 와닿지;;;;;;서글프게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 안되는지 계약전에 확인이 됩니까 ㅋㅋㅋㅋㅋㅋ이미 계약금 낸 뒤에나 알지
특약에 계약 무효 넣어도 돈안주는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
법으로 하면 지쳐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된 법은 하루 빨리 고처 주세요 앞으로 는 그런분들이 국회의원 성거때 당선 되겁니다
임차권등기 해놓은 상태에서 주소와 짐은 그대로 놔두고 부모님댁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만약 경매에 넘어가면 자동배당이 되는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기나 비리에 관대하기 때문이야. 이걸 증명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고, 답도 없고... 단두대에 올려야 될 놈들을 인권팔이들이 살려주는거지 머
직장인인데 이건 나도 얘기한다...........
지급 명령으로 해결 안 되면 소송으로 밖에 못 받는다는 거 누가 몰라? 아주 다 아는 내용을 무지 길게 설명하네?
만기 5개월 남았습니다. 현재 집주인과 연락두절인 상태이고 만기가 끝난 세입자들분께서도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한 상황인데, 여기서 저희는 아직 만기일이 남은상태인데 민사,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
후기 가능할까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 궁금한게 전세권설정을 해놨는데 전세 기간만료 됬는데 전세금을 못빋으면 전세권설정 효력은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유지 되는건가요?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경매 넘어가도 전세 보증금은 경매매수인이 인수해야해서 경매매수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잘못 알고 계시네요;;;;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들 거의 다 대항력 갖춘 세입자들입니다.
@@park7887yh 저희 집이 경매 넘어간다고 통지가 되었는데요 대항력있고 점유하고 있어서 집값이랑 전세금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경매낙찰하려고 하면 제가 1순위.신청이.가능한가요
경매액이 제 보증금 과 같거나 더 떨어지면 어떡해 해야 하나요
제가 보기엔 낙찰자가 쉽지 않아보여요 어떡해 처리해야 하나요
바쁘시더라도 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꼬꼬아줌마 우선 안타까운 일에 발생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네요. 너무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준비하셔서 보증금 최대한 지키시길 바랍니다. 먼저 대항력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대항요건(전입과 점유)을 갖춘 것과 대항력이 있다는 것을 구분해서 생각하시는게 나을 꺼 같아요. 즉,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등기부등본 상 최선순위설정권리(흔히 말하는 말소기준권리로, 머 근저당이나 압류나 가등기 등)의 등기기입일(=등기부상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전입일이 빠르면 대항력이 있는 것이고 그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사무소가서 전입할 때 받아둔 확정일자 있으시죠? 그게 나중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을 때, 그 낙찰대금이 배당이 되는데~~그 배당을 받을 순서를 결정하는 게 확정일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건번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꼬꼬님이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항력을 온전히 갖추었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현재 보증금과 감정가액이 거의 비슷하고 대항력이 있으시면, 꼬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아야 하기에 낙찰이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참고로, 경매에 직접 임차인이 입찰한다고 해서 그 임차인에게 1순위로 신청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입찰참여자가 입찰해서 최종 높은 금액을 적어넣은 사람이 최고가매수인(낙찰자)가 됩니다.
@@꼬꼬아줌마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왔는 지 모르겠지만, 만약 배당요구종기일이 잡혀 꼬꼬님에게 법원으로부터 현황조사가 나왔고 배당요구신청하라는 배당요구신청서가 날라왔다면, 제가 꼬꼬님 입장이라면 배당요구 및 채권신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배당요구를 신청하냐 안하느냐 2가지인데, 먼저 배당요구를 신청하면, 누군가에게 낙찰이 되었을 때 그 낙찰금액에서 배당순위에 따라 내 보증금을 받고 다 못받은 금액을 낙찰자가 떠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꺼고, 두 번째 배당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낙찰금액에서 배당받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낙찰금액과 무관하게 낙찰자가 전액 인수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이경우는 첫 번째보다 더 많이 유찰이 되겠죠~
여기서, 아니 둘다 낙찰자에게 받는 건데 똑같은 거 아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배당순위가 제일 빠르면 두 케이스 다 상관없지만....문제는 세금이 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가령 해당물건에 대한 당해세(상증세, 종부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등)가 존재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어도 무조건 먼저 배당받아갑니다. 또한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채권(구청이나 시청, 국가, 지자체에서 건 압류나 세무서 등에서 건 압류 등등) 역시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르면 먼저배당을 받아가게 되거든요. 즉, 날짜로 배당받는 순위싸움을 하게 되죠.
@@꼬꼬아줌마 먼가 복잡하게 들리시죠?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면, 집 감정가 2억, 꼬꼬님 보증금 1.8억이라고 가정하고, 여기에 당해세가 1천만원, 법정기일 빠른 조세채권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할께요. 첫 번째, 꼬꼬님이 배당신청하게 되시면, 낙찰자가 1억 9천에 낙찰받았으면 이 금액에서 먼저 당해세가 배당되고, 그 다음 조세채권이 배당되므로 이미 5천만원은 빠지고, 남은 1억4천이 꼬꼬님에게 배당금으로 돌아가게되고, 나중에 낙찰자에게 못받은 4천만원을 요구할 수 있는 거구요. 결국 낙찰자는 2억 3천에 집을 사게되는 꼴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낙찰자는 1.9억에 낙찰을 받고자 하니~나중에 꼬꼬님의 보증금 1.8억을 전액 인수해야 되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1천만원이 될 때까지 유찰이 될 껍니다. 입찰가액이 1천만원까지 유찰되어 1천만에 낙찰이 되어도 앞서 말씀드린 당해세랑 조세채권이 존재하므로 얘들부터 배당되고 배당되지 못한 세금들은 소멸됩니다. 고로 1천만원이 고스란히 세금변제에 씌이게 되죠. 그럼 낙찰자는 이후에 꼬꼬님에게 1.8억만 갚으면되니, 결론적으로 본인이 생각했던 1.9억에 그 집을 매수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꼬꼬님께서 낙찰을 받을꺼라고 생각하고 배당신청해서 입찰을 했는데 당해세나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채권이 있으면, 그 돈이 오히려 집주인의 세금변제에 먼저 쓰이게 되기 때문에 "내 보증금+세금" 가격으로 그 집을 사는 꼴인거죠.
차라리,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 유찰이 돼서(무잉여기각이 되지 않는 금액 선에서) 적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는다면, 세금이 있어도 적은 금액만 날라가니 차라리 그 방법이 더 낫지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배당요구신청하기 전에, 담당경매계 가서 사건기록열람을 해보시고~교부청구한 곳들이 있는지, 등기부상 압류가 있다면 그 세금들의 법정기일은 언제인지 등등 여러 가지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나을 듯합니다.
일반집주인이랑 계약했는데 쓰바 한달후 누수가나서 연락했든만 법인으로 바뀜 ㅡㄷ 집나가려는데 매매가되야 돈돌려줄수있다함 집은 내놨는데 집보러온사람도 없음 ㅡㅡ
임대인이보증금못돌려주겠다고 말하는즉시 주위에있는 홍기아무거나들어 가격해야합니다.
어디감히 남의돈 날로먹으려고뻔뻔하게 ....살려두지말아야함.
그러다. 깜빵갑니다
명확하게 잘못한 사람이 정해져있는데 재판 드럽게 오래걸리네 내돈 받아놓고 안주는놈들 화형시켜라
특별법재정해서ᆢ선량한시민들이 자살하는 일이없도록 ᆢ국회의원들 머하는지 2:58
깡통전세 처음부터 알고 들어간것 아닌가요 집담보 보고서 전세계약 한것 아닌가요
깡통전세가 무서워서 월세선호로 현재 50%가까이 월세로
집값 하락을 하니 깡통전세 유튜브 뜨네
법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니, 고문이 필요한 시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