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 제대로 받는 법 4가지. 상담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변제금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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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34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10 місяців тому

    회생의 고수 상담 신청 방법
    전화 상담 : 1 6 7 0 - 1 6 2 3
    홈페이지 상담 신청 : www.ghltod.com
    네이버 카페 : cafe.naver.com/law1775
    개인회생/개인파산에 대해 많은 영상들을 유튜브에 업로드 해놨습니다.
    더 알아보고싶으시면 "회생의 고수"를 검색해주세요.

  • @겨울신사-z5d
    @겨울신사-z5d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응원합니다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8 місяців тому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요다현각-c6v
    @요다현각-c6v 4 місяці тому

    영상올려주셔서
    필요한 정보 가져갑니다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도 알게 되서
    전문가다운 리딩에 고맙게 학습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4 місяці тому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 @박종엽-u9u
    @박종엽-u9u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시원스럽습니다 잘듣고있습니다

  • @hyunjindo8471
    @hyunjindo8471 6 місяців тому +1

    고민하고 힘들었는데 영상보고상담신청하고 싶습니다.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6 місяців тому

      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대표번호로 연락 주세요
      1670-1623

  • @Busan_8864
    @Busan_8864 2 місяці тому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청자격=빚, 재산, 월소득, 최저생계비]

  • @윤종순-z6d
    @윤종순-z6d 4 місяці тому

    속 시원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4 місяці тому +1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께요~

    • @윤종순-z6d
      @윤종순-z6d 4 місяці тому +1

      @@회생의고수 조금전에 사무장님께 상담 신청 드렸습니다~^^
      평소에 변호사님 영상 보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어서 드디어 용기내게 되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 @SyndromeZp
    @SyndromeZp 9 місяців тому +1

    변호사님 회생 4회차 남았는데 면책신청을 5월에 해야되는데요 지금 4개월이나 남은상태에서 잔여금액 모두 입금해도 문제되지 않으려나요? 조건부는아닙니당
    법원서 문제삼을수도 있어요?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9 місяців тому +1

      모두입금해도상관없습니다
      다만 변제기간이후 면책신청이 가능하며
      미리면책받고싶다면. 일시변제허가 받시고 신청서 내시면 됩니다
      절차는 대리인께 여쮜보세요

  • @jklee6491
    @jklee6491 9 днів тому

    이 댓글을 보실진 모르겠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소유하고있는데 이 오피스텔을 전세로 놓아서 세입자에게 1억 8천원만원 가량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 사정에 의해 지금 세입자에게 받은 1억8천만원이 없습니다 , 부동산의 가치는 시가로 2억정도 하는거같아요
    이런 경우 제가 가진 신용대출 합계액이 6천만원정도 된다고하면 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8 днів тому

      네 진행은 가능합니다.
      현재 채무는 1.8억(별제권) + 6000(신용)
      재산은 2억이므로 부채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입니다.
      채무자의 급여 등에 비추어 변제금은 정해질거에요.
      오피스텔은 경매 후 별제권 변제하고, 혹시 모자라는 금액은 회생절차를 통해서 변제가 되겠지만,
      전세보증금이 담보권이 아니라서 사건이 조금 복잡하게 흘러가기는 할겁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1670-1623으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됩니다.

  • @소효빈-u2x
    @소효빈-u2x 6 місяців тому +1

    개인회생절차를밟고 서류까지다 제출했는데 다사무장님이랑통화만했고 변호사님이랑은 통화를 한번도안했는데 상관없나요?이제 법원에서류만넣고 법원에지불해야되는계좌가나온다는데 맞는건가요?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6 місяців тому

      저희 직원이 알려드린 것 외에,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이나 다소 햇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문자로 보내드린 제 핸드폰 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유니-t4m
    @유니-t4m 3 місяці тому

    월세도 추가생계비로 인정 받을수 있는 확률이 높은가요..??ㅠㅠㅠ 개인회생 준비중인데 걱정이 태산입니다ㅠㅠ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3 місяці тому +1

      추가생계비 인정되는 항목이지만, 여러사정들을 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세부적인 내용 확인이 안디니,,, 대리인 변호사께 여쭤보세요.

  • @바람개비-z4w
    @바람개비-z4w 9 місяців тому

    돌아신 아버지 명의 땅에 농사 지을려구 귀농했는데 귀농후 대위등기(지분은 어머니,3형제)되어서 농사 짓고 있는데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9 місяців тому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회생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부채/월소득/추가생계비/재산 등의 자세한 정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바람개비-z4w
      @바람개비-z4w 9 місяців тому

      @@회생의고수 총부채 약8500,농사 연소득 약2500(월 200 조금 넘는 정도)
      재산은 전세보증금2200 대위등기 지분 땅 약1억?정도(실거래가 기준)입니다

  • @김효종-k2f
    @김효종-k2f 7 місяців тому +1

    개인회생 생각중인데 너무 힘드네요...겁도나고 걱정도되고..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7 місяців тому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저희 의뢰인들과 찍은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 @김효종-k2f
      @김효종-k2f 7 місяців тому

      @@회생의고수
      네 전화상담으로도 되나요?혹시 찾아뵙고 해야 하는건 아닌지요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7 місяців тому

      네 무방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시세요~
      1670-1623

  • @박종엽-u9u
    @박종엽-u9u 5 місяців тому +1

    ❤❤❤❤❤❤❤❤❤

  • @박종엽-u9u
    @박종엽-u9u 5 місяців тому +1

    ❤❤❤❤❤❤❤❤❤❤

  • @TV-oy3go
    @TV-oy3go 4 місяці тому

    변호사님 특별항고가 뭔가요??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4 місяці тому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의 폐지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했는데 각하될경우, 특별항고 합니다. 인용되는 경우는 잘 없지만, 기존 폐지사유가 해소된 경우 가끔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폐지된 절차가 다시 진행되겠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90조 제1항, 제247조 제5항에 의한 항고장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다.

  • @김경아예수님동행
    @김경아예수님동행 4 місяці тому

    상담신청 받고 의뢰하고 싶습니다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4 місяці тому

      대표번호 1670-1623으로 전화 주시거나, 카카오톡 "회생의 고수"로 연락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