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댓글을 보실진 모르겠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소유하고있는데 이 오피스텔을 전세로 놓아서 세입자에게 1억 8천원만원 가량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 사정에 의해 지금 세입자에게 받은 1억8천만원이 없습니다 , 부동산의 가치는 시가로 2억정도 하는거같아요 이런 경우 제가 가진 신용대출 합계액이 6천만원정도 된다고하면 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진행은 가능합니다. 현재 채무는 1.8억(별제권) + 6000(신용) 재산은 2억이므로 부채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입니다. 채무자의 급여 등에 비추어 변제금은 정해질거에요. 오피스텔은 경매 후 별제권 변제하고, 혹시 모자라는 금액은 회생절차를 통해서 변제가 되겠지만, 전세보증금이 담보권이 아니라서 사건이 조금 복잡하게 흘러가기는 할겁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1670-1623으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의 폐지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했는데 각하될경우, 특별항고 합니다. 인용되는 경우는 잘 없지만, 기존 폐지사유가 해소된 경우 가끔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폐지된 절차가 다시 진행되겠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90조 제1항, 제247조 제5항에 의한 항고장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다.
회생의 고수 상담 신청 방법
전화 상담 : 1 6 7 0 - 1 6 2 3
홈페이지 상담 신청 : www.ghltod.com
네이버 카페 : cafe.naver.com/law1775
개인회생/개인파산에 대해 많은 영상들을 유튜브에 업로드 해놨습니다.
더 알아보고싶으시면 "회생의 고수"를 검색해주세요.
응원합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올려주셔서
필요한 정보 가져갑니다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도 알게 되서
전문가다운 리딩에 고맙게 학습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시원스럽습니다 잘듣고있습니다
고민하고 힘들었는데 영상보고상담신청하고 싶습니다.
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대표번호로 연락 주세요
1670-1623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청자격=빚, 재산, 월소득, 최저생계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속 시원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께요~
@@회생의고수 조금전에 사무장님께 상담 신청 드렸습니다~^^
평소에 변호사님 영상 보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어서 드디어 용기내게 되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회생 4회차 남았는데 면책신청을 5월에 해야되는데요 지금 4개월이나 남은상태에서 잔여금액 모두 입금해도 문제되지 않으려나요? 조건부는아닙니당
법원서 문제삼을수도 있어요?
모두입금해도상관없습니다
다만 변제기간이후 면책신청이 가능하며
미리면책받고싶다면. 일시변제허가 받시고 신청서 내시면 됩니다
절차는 대리인께 여쮜보세요
이 댓글을 보실진 모르겠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소유하고있는데 이 오피스텔을 전세로 놓아서 세입자에게 1억 8천원만원 가량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 사정에 의해 지금 세입자에게 받은 1억8천만원이 없습니다 , 부동산의 가치는 시가로 2억정도 하는거같아요
이런 경우 제가 가진 신용대출 합계액이 6천만원정도 된다고하면 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진행은 가능합니다.
현재 채무는 1.8억(별제권) + 6000(신용)
재산은 2억이므로 부채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입니다.
채무자의 급여 등에 비추어 변제금은 정해질거에요.
오피스텔은 경매 후 별제권 변제하고, 혹시 모자라는 금액은 회생절차를 통해서 변제가 되겠지만,
전세보증금이 담보권이 아니라서 사건이 조금 복잡하게 흘러가기는 할겁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1670-1623으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를밟고 서류까지다 제출했는데 다사무장님이랑통화만했고 변호사님이랑은 통화를 한번도안했는데 상관없나요?이제 법원에서류만넣고 법원에지불해야되는계좌가나온다는데 맞는건가요?
저희 직원이 알려드린 것 외에,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이나 다소 햇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문자로 보내드린 제 핸드폰 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월세도 추가생계비로 인정 받을수 있는 확률이 높은가요..??ㅠㅠㅠ 개인회생 준비중인데 걱정이 태산입니다ㅠㅠ
추가생계비 인정되는 항목이지만, 여러사정들을 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세부적인 내용 확인이 안디니,,, 대리인 변호사께 여쭤보세요.
돌아신 아버지 명의 땅에 농사 지을려구 귀농했는데 귀농후 대위등기(지분은 어머니,3형제)되어서 농사 짓고 있는데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회생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부채/월소득/추가생계비/재산 등의 자세한 정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회생의고수 총부채 약8500,농사 연소득 약2500(월 200 조금 넘는 정도)
재산은 전세보증금2200 대위등기 지분 땅 약1억?정도(실거래가 기준)입니다
개인회생 생각중인데 너무 힘드네요...겁도나고 걱정도되고..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저희 의뢰인들과 찍은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회생의고수
네 전화상담으로도 되나요?혹시 찾아뵙고 해야 하는건 아닌지요
네 무방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시세요~
167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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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특별항고가 뭔가요??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의 폐지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했는데 각하될경우, 특별항고 합니다. 인용되는 경우는 잘 없지만, 기존 폐지사유가 해소된 경우 가끔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폐지된 절차가 다시 진행되겠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90조 제1항, 제247조 제5항에 의한 항고장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다.
상담신청 받고 의뢰하고 싶습니다
대표번호 1670-1623으로 전화 주시거나, 카카오톡 "회생의 고수"로 연락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