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차 출석…경찰, 구속영장 검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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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9

  • @유희진-r3i
    @유희진-r3i 14 днів тому +3

    내란빼면 탄핵 무효 헌법재판관 똑바로해라

  • @소요유-i5s
    @소요유-i5s 14 днів тому +1

    선거한번 잘못하면 이런 꼴 당한다.

  • @에벤에셀12
    @에벤에셀12 14 днів тому +1

    민주당 인사들은 몇년씩 재판해도 구속않하더니 도주우려 없는데 왜 조사받자마자 구속이냐? 형평성에 위배된다

  • @유희진-r3i
    @유희진-r3i 14 днів тому +1

    편파보도하지마라 공정하게 무죄취지의원칙 공정하게

  • @hjinlee-s1t
    @hjinlee-s1t 14 днів тому

    저 변호사도 같은 집단이듯

  • @hjinlee-s1t
    @hjinlee-s1t 14 днів тому

    탄핵무효

  • @엄지공주-w5s
    @엄지공주-w5s 14 днів тому

    본연의 임무를 했는데 뭔구속

  • @지련희-b2x
    @지련희-b2x 14 днів тому

    [ 황교안 TV ]
    가짜 투표지 제작부터 투입까지 이 영상으로 종결합니다 (1월 9일)

  • @topfinger517
    @topfinger517 14 днів тому +5

    그래ᆢ 막 잡아 넣을 듯이뭐하는 건지
    공무원이 주어진 일 하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 라니ㅜㅜ
    대통령의 탄핵은 직무정지이지 직권 박탈아닌데 당연 공무원이면
    대통령지키는것이 주업무ㅜ
    국민이 계속지겨본다
    불 지피 듯 막나가는 국수본
    누가 만든건지 알려주길ᆢ
    국수본 자체도 법에 없는 기관 아닌가??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은 무죄추정하면서 국회의원보다
    대통령직이 이렇게 허접한 구조인지 처음 앎ㆍ
    결국 입법독주하의 대통령이 가진 권한은 거부권 아니면 계엄 외에는
    입법독주 견제 기능이 법에 사라졌다는것 국민이 알게 된 상황
    이 내란죄 수사권한 영장청구 자체도 불법논란ㆍ 더군다나 관할권까지 논란있는 서부지법의 영장청구의 논란을 뒤로하고 이미 본이인 한 모든것 국민이 다 보고 있고 도주 우려도 없는 대통령에게 왜 이러는 건지가 국민을 더 궁금하게 한다ㆍ
    왜 발작?? 이유는?? 그럼 대통령의 계몽계엄에 이유있는건가 국민이 생각하게 하는 현상 그 자체이다

  • @sdff-qw
    @sdff-qw 14 днів тому +3

    유혈사태 일어나면 안된다
    경찰이 수사권으로 중앙지방법원 영장 청구 하라

  • @moonshine-e8u
    @moonshine-e8u 14 днів тому +1

    경호처 박종준 처장의 결정은 신의한수였습니다. 경호처의 전략은 공수본보다 빛났다. 사표는 비밀준수의무를 방어를, 체포를 각오하는 출사 결의로 결사경호 의지를, 조사에 임함으로 체포의 명분을 없앴고, 내부적으로 경호처의 자존심 결집, 여기에 최상복 대행의 사표수리는 시의 적절했다. 경호처장의 지위가 아닌 민간인 박종준 처장이 조사를 거부해도 붙잡아 둘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송영석-g5z
    @송영석-g5z 14 днів тому +1

    죄 지었으니 구속해서 벌 받아야지.

  • @세월-h6w
    @세월-h6w 14 днів тому +2

    만약 박처장 구속 시키면 네놈들 국민들이 절대 용서 안할거라 생각한다.그는 법대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애국자인다 .누구맘대로 누구를 구속하려하나 국민들이 지켜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