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직접 온라인으로 건축물대장상 표시변경신청을 하는 방법 (feat. 세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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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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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를 하는데 있어서 일반음식점, 사무실과 같이 표시변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의원, 학원, 노래연습장, 골프연습장과 같이 같은 시설군내에 있는 용도일 경우라도 반드시 표시변경을 통한 용도 변경이 되어야만 영업 허가가 나오는 업종들이 있어요.
    같은 시설군내 표시변경의 경우 건물주(=임대인)가 온라인상으로도 얼마든지 아주 간단하게 표시변경 신청이 가능하기에 그 과정을 가상으로 해서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언제라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КОМЕНТАРІ • 15

  • @엠드럼스
    @엠드럼스 Рік тому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Jay-z7m4k
    @Jay-z7m4k 6 місяців тому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자동차영업소)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변경하려고 합니다.
    건물주만 세움터에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임차인도 변경할수있나요?

    • @gwoldong
      @gwoldong  6 місяців тому

      세움터에서는 마지막에 건물주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해서, 대리인으로 하실려면 허가관청에 방문을 하셔서 위임장 받고 하셔야 해요.
      근데, 사무소의 경우는 기재사항 변경 대상이 아닐텐데.. 굳이 바꾸시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사용하셔도 되지 않으신가요?

  • @요거트김
    @요거트김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 @toppidiaries7721
    @toppidiaries7721 3 місяці тому

    제2종근린시설 음식점으로 되어있는데 표시변경 교습소로 변경하려고 할때 비용이 발생 하나요?

    • @gwoldong
      @gwoldong  3 місяці тому

      허가관청에서 직접 하시면 접수비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움터에서 하시면 안들어갑니다~

  • @dyson1164
    @dyson1164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1종근생(의원)을 2종근생(교습소) 변경하려하는데
    해당 영상과 같은 케이스(같은 용도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할때도 신축이고 첫번째 임차라서 시행사측에 도면이 있으니 직접 쉽게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관련 정보들이 잘 없네요 ㅜ
    혹시 관련해서 도움 좀 얻을 수 있을까요?

    • @gwoldong
      @gwoldong  10 місяців тому

      네, 동일 시설군(근생)이라 영상처럼 변경신청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잘 안되신다면(팝업창이 안뜬다는등) 세움터 콜센터 전화하시면 정말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니 전화를 한 번 해보시구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거주하시는 시, 군 관할 허가청(건축과 또는 건축허가과)에 직접 방문하시면 바로 접수해주십니다. 방문전에 시청/군청에 전화를 해서 준비물을 문의해보시면 두번 방문 안하셔도 되는등 좀 더 편합니다. 쉬우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dyson1164
      @dyson1164 10 місяців тому

      @@gwoldong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월요일되면 바로 해봐야겠네요
      그럼 좋은 하루되세욯ㅎ

  • @Mecin1987
    @Mecin1987 Рік тому +1

    좋은영상잘보고갑니다
    혹시 현재2종근린시설 소매점인데
    교습소로 표시변경하려구합니다
    도면은 지금 소매점으로나와있습니다
    이부분은 건축사무소에가서 표시변경을 한이후에 신청을해야할까요?
    기존 올려주신방법으로 변경가능할까요?ㅠㅠ건축사무소에문의하니 비용이 너무만만치않아서 댓글남겨봅니다ㅠ군청에서는 현황도변경해오라구합니다
    세움터에서 도면그대로나두고 변경가능한지 여부좀여쭤봅니다^^

    • @gwoldong
      @gwoldong  Рік тому +2

      타 시설군(근생->위락등)으로의 변경시에는 건축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동일한(근생->근생) 시설군내 표시변경이기때문에 도면도 필요가 없을텐데요.. 영상처럼 셀프로 하셔도 되지만, 잘 모르시겠으면 허가관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비 몇만원 정도 내시면 되실거에요. 다시 한번 군청에 전화를 해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 @Mecin1987
      @Mecin1987 Рік тому +1

      @@gwoldong 저도평택여지도님 말씀이맞다고생각이드는데..같은근생에서 표시변경만하는거라..군청에서는자꾸 설계사무소에가서 현황도를 변경해야한다니 답답할노릇이네요ㅠ

    • @tommylee9822
      @tommylee9822 2 місяці тому

      선생님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여쭤봐도될까요? 저도 관청에 오늘 문의하니 같은얘기들었습니다 평택여지도님이 알려주신게 맞는것같은데..궁금합니다

    • @herb-pharmacy4202
      @herb-pharmacy4202 Місяць тому

      학원 등은 도면이 중요해서 예외일거에요 ㅜㅜ

    • @tommylee9822
      @tommylee9822 Місяць тому

      @@herb-pharmacy4202 아 그렇더라고요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