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괄적용보험관계 신고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건설노무 카페]
cafe.naver.com...
건설업 일괄적용보험관계 신고
건설사업자(건설면허업자 포함)는 원수급인(하수급인사업주승인을 받은 경우 포함)으로서 시공하는 최초 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제출
※ 주의사항
1. 건설공사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은 총공사금액(발주자 지급 자재 시가환산액 포함) 2,000만원 이상
또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당연가입대상입니다.
2. 건설공사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은 연면적, 총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원도급 공사입니다.
(산재보험 하수급인사업주 승인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