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젠 파이어쉘터 사용가능인원, 장비 배치 어떻게 해야 할까?/ 경기도차박 취사가능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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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8 вер 2024
  • 안녕하세요 :)
    오늘 영상은 파이어쉘터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몇 명까지 사용 가능한지, 장비 배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오는 분들 저희 영상 보시고 도움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저희가 촬영했던 경기도차박 취사가능한곳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가는 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쓰레기봉투"는 꼭 챙겨가셔서
    야영하며 생겨난 쓰레기는 "꼭 다시 가져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 차박지가 없어지지 않길 바라며 모두 클린 캠핑 하자고요~!

КОМЕНТАРІ • 17

  • @Kensiro7942
    @Kensiro7942 3 роки тому +1

    저희가 갔을 때는 취사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이 있었답니다. 참고하시고요. 끝난 후에는 뒤처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부디 좋은 차 박지가 폐쇄되지 않게 매너 캠핑 부탁드립니다

  • @maltifu1
    @maltifu1 3 роки тому +1

    오우 가봐야겠네요 좋아요 ㅎㅎ

    • @user-qj7hl6ks2y
      @user-qj7hl6ks2y  3 роки тому +1

      여기 지금은 취사가 될려나 모르겠네요ㅠㅠ .

  • @user-ec4li4nm8x
    @user-ec4li4nm8x 3 роки тому +1

    방하나가 생기네요 ㅎㅎ

    • @user-qj7hl6ks2y
      @user-qj7hl6ks2y  3 роки тому +1

      여기는 송서방 방입니다. ㅋㅋㅋㅋ

  • @user-qp8dh6tz4j
    @user-qp8dh6tz4j 3 роки тому +1

    좋와유 굿

  • @jajag
    @jajag 3 роки тому +2

    나두 야침 사야하나...

    • @user-qj7hl6ks2y
      @user-qj7hl6ks2y  3 роки тому

      야침은 경량으로다가 구입해 너무 무겁 ㅋㅋㅋ

  • @user-qw6if3rf8z
    @user-qw6if3rf8z 3 роки тому +1

    흠.. 화살표로 찍어주신곳은 그냥 주차장입니다. 거기서 취사하시면안됩니다.
    취사는 수변공원 내에서 가능하시고 야영은 안되지만 그늘막이나 돗자리는 사용가능합니다. 주차장 취사관련 내용은 다시한번 알아보심이 좋을것같네요. 안그래도 요즘 비매너캠퍼가 판을치는데..

    • @user-qj7hl6ks2y
      @user-qj7hl6ks2y  3 роки тому

      솔져님 저번 주에 다녀왔고, 확인 후 올린 후기입니다~ 수변공원 내에서는 취사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고요. 제가 말한 주차장 쪽 공터는 수변공원 입구에 있는 매점 아주머니께 취사 가능한지 여쭈어본 후 가능하다고 하여 한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면 저희는 그냥 차에서 쉬고 집에 갔을 겁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너없는 캠퍼아닙니다ㅜ.ㅜ

    • @user-qw6if3rf8z
      @user-qw6if3rf8z 3 роки тому +1

      @@user-qj7hl6ks2y 송서방님께 비매라 한건아닙니다. 보고 다른분들이 그럴까봐요. 안그래도 거기 쓰레기땜에 항상 골치아프거든요. 확인해보니 공원내 취사는 막혔네요. 잘못된정보 사과드리고 주차장은 제가한번 알아볼께요.

    • @user-qj7hl6ks2y
      @user-qj7hl6ks2y  3 роки тому

      참고해서 댓글 메인에 달아놔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 @user-qw6if3rf8z
      @user-qw6if3rf8z 3 роки тому

      이천시청 민원 넣어놨어요. 답변 받으면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괜한 태클드린것같아 신경쓰이네요. 좋은의도이신것 잘압니다. 혹시나싶어 글남깁니다.

    • @user-qw6if3rf8z
      @user-qw6if3rf8z 3 роки тому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민원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변공원 아래 주차장은 복하천 내 다목적 광장으로, 해당 위치는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국가하천 복하천 하천구역에 해당되며, 우리 시에서는 2020년 10월부터 하천 오염을 방지하고 하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하천구역 내 야영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의견에 감사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하천분야 이천시 안전총괄과 이승훈(☏031-644-2457), 수변공원 관련 산림공원과 이현범(☏031-645-38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민원답변 내용이고 주차장은 하천법 적용으로 야영 및 취사 금지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