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리, 소유권 이전 후에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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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2

  • @sjs7255
    @sjs7255 29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전세낀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전세계약서 특약에 권리상 변동이 없도록한다 라고 있던데요 이런이유때문인지 거주임차인은 약정해지권을 추가하여 새로운임대차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이를 거절하면 전세금반환만 해주면 되는건지요 또 중개업자와 취득자가 임차인에게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건지요 ㅠ 처음있는일이라 무섭습니다 ㅠ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28 днів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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