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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낀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전세계약서 특약에 권리상 변동이 없도록한다 라고 있던데요 이런이유때문인지 거주임차인은 약정해지권을 추가하여 새로운임대차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이를 거절하면 전세금반환만 해주면 되는건지요 또 중개업자와 취득자가 임차인에게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건지요 ㅠ 처음있는일이라 무섭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입니다.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전화문의 ☎ 02-2038-7001▶상담예약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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