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증여한 재산 불효를 이유로 돌려받을 수 있다/없다? - 부담부증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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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6 лют 2025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푸르른날 대표 변호사 최동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상속과 달리 증여는 생전에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조건 없이 제공되므로,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효도를 조건으로 증여한 경우는 어떨까요? 자녀가 효도하지 않았다면, 증여했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효도를 했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효도를 조건으로 한 증여와 관련된 두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두 사례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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