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유류분산정, 대습상속, 생전증여재산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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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3

  • @sunnam1242
    @sunnam1242 5 місяців тому

    서류상 사망을 했다면 죽지도 안했는데 죽었다고 거짓신고했다면 회복이 될수있는지요?

  • @조우영-u4t
    @조우영-u4t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재봉틀 바울을 고쳐

  • @추처갸아
    @추처갸아 Рік тому +1

    궁금한게 조부모님들은 현재 살아계시고
    저희 아버진 4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자식은 4명이구요
    1.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바로 저는 대습상속으로 공동상속인이 되는 건가요?
    2.아니면
    그 후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터 공동상속인이되는건가요?
    3. 2번 질문이 맞다면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2년전에 손주인 제가 생전증여를 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가족들이 유류분 소송을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