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일반도로에도 있는 '지정차로제'? 대체 뭐길래??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31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9

  • @FLYIST
    @FLYIST 3 роки тому +2

    성기자님 화이팅!!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기벌포
    @기벌포 Рік тому

    하이빔 켠차가 비상차량일때는 어찌 하라고 양보를 않합니까?

  • @글길-x9g
    @글길-x9g 10 місяців тому

    표로 보여줘야지 입으로보여주네?

  • @오로라-d2o
    @오로라-d2o 2 роки тому

    일반국도에선 지정차로는 있지만 추월차선은 없으니 1차로로 정속주행해도 문제는 없다는거네요?

    • @Mr-fy4rc
      @Mr-fy4rc 2 роки тому +2

      ㅇㅇ 문제 없음
      양보 의무도 없고 국도는

    • @연기없는담배
      @연기없는담배 2 роки тому +1

      @@전인기-n7y 양보하는게 의무 라는 말이 뭔말이에요?

    • @상조핑
      @상조핑 Рік тому +1

      @@전인기-n7y 그 경찰이 잘 모르는 겁니다. 비켜줘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나 1차선 정속금지구요

    • @ryul3587
      @ryul3587 Рік тому +1

      비켜줄의무는 없는데 사고예방을 위해 국도에서는 뭐 2차로로 빠져줬다 다시 들어올 정도 유도리 있는게 좋은거고
      고속도로는 정속 주행시 1차선에서 주행을 지속적으로 하는 차량에 대해 앞지르기 위반 과태료가 2023년부터는 과거 범칙금 6만원에서 승용자동차 7만원, 승합자동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인데요. 이유는 범칙금은 경찰관의 단속에 의해서만 부과되었다면 과태료는 주변차량의 블랙박스 신고나 무인 카메라로도 신고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하니
      정속주행하면 안되여 무조건 추월후 주행차로 복귀가 맞습니다
      차라리 과속차가 싫으면 그냥 블박으로 신고 하셔요
      정속주행차량도 신고하는사람 요즘 많아져서 신고 많이들 하고 암행순찰차도 집중 단속기간때는 단속도 한다네요

    • @존스노우-h2e
      @존스노우-h2e Рік тому

      ​@@Mr-fy4rc벌금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