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상황에 따라 프리랜서와 같이 일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주로 법인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매출에 대해서는 100%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소득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사업자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비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제 매출전체에 대한 100%의 부가세부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출되는 비용 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5%미만이고, 90%이상이 프리랜서 사업자의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안정되지 않아 매출의 100%에 대해서 부가세 부담을 해야 한다면 억울한 느낌이 듭니다. 요즘 사업도 잘 되지 않아 힘든데, 프래랜서 사업자의 인건비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가세 부담까지 떠 안는 것 같아 힘듭니다. 적격증빙을 위해 매월 프리랜서 사업자의 원천세신고등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인건비지출은 부가세공제를 못받는다.고 들었는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스가 특이한데 저는 업체에 한달에 3.3% 때고 받지 않고 그때그때 마다 수익을 제통장으로 받고 한달 총 매출에 3.3%만 업체에다가 보내고 원청징수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프리랜서직종이 수익등락률이 있는데 그래도 연간 1억쯤은 될 것 같은데 내야되는 세금은 얼마나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근무하게 되는 직장이 3.3공제후 급여를 받는 회사입니다.(기본급50+인센티브) 개인별로 급여가 천차만별이지만 많이 받는 사람은 연소득이 몇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월1000만원-3000만원을 받는 구간이 제일 많습니다. 3.3공제에 대해선 잘 이해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1.대표가 말하길 개인사업자를 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소득을 받고 3.3프로 공제 계산 방식이 동일한건가요? 2.소득이 큰 경우(연소득 2-3억) 소득세율이 높아서 가족명의로 분산해서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거요 3.법인세는 위와 같은 소득구간에서도 세율이 10%인데 회사에서 계산서 발행만 해준다면 법인등록후 근무를 하고 5월에 법인으로 소득신고를 하면 될까요
회계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패러글라이딩 강사로(직업운동가) 일하면서 3.3%의 원천세를 때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일하고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부가세 면세사업자인데. 개인의 능력에 의한 용역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은 부가창출로 볼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들어 일부 강사들이 업주의 강압에 의해서 패러글라이딩 체험 및 강습 이라는 항목을 적어서 사업자를 내는경우가 있는데, 간이 또는 일반을 내고있네요. 이들이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를 받는다고 하는데. 어째서 인적용역인데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들 무슨 품목으로 받느냐 하니까 하나같이 모른다고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다면. 일을 한부분을 A법인에서 돈을 받고 (돈을준회사 A라하고 대부분 법인회사등록했습니다.) 부가세포함해서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품목을 도대체 어떻게 적어야 할런지요..... 이부분도 다들 모르고 하고있네요. 제개념에서는 일반사업자라하더라도 법인에서 일한부분(용역비)을 부가세 포함해서 주는게 아니라 3.3%만 떼고 줘야하는게 맞는건지...헷갈리네요. (일반과세자는 면세에서 벗어나기때문에 10% 부가세가 발생하는것인가요)
똑같은 주제로 여러개 봤는데 제일 명쾌하고 설명잘해주심 최고!!
감사합니다.
제가 검색한 수많은 자료 중 가장 명확하게 궁금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1, 23, 13:40
잘 보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채널을 이제야 보다니~~~ 회계사님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내용만 쏙쏙 알려주시네요. 구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명 가까이 유튜버의 해당관련 영상을 봣는데 최곰니다 일단 구독해봣다가 시간나면 나머지 영상 시청할께요
감사합니다.^^
프리랜스로 사업장이 자가 일 경우 수도광열비 (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 경비 처리 가능 할까요?
거주공간에 원래 쓰는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이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을 관통하는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설멍 감사드립니다. 쵝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진짜 깔끔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프리랜스인데..
관련 내용을 알기쉽게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경비율과 과세표준의 연관성이 뭔지 한참 헤맸는데. 덕분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감사합니다 너무좋은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현장상황에 따라 프리랜서와 같이 일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주로 법인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매출에 대해서는 100%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소득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사업자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비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제 매출전체에 대한 100%의 부가세부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출되는 비용 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5%미만이고, 90%이상이 프리랜서 사업자의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안정되지 않아 매출의 100%에 대해서 부가세 부담을 해야 한다면 억울한 느낌이 듭니다.
요즘 사업도 잘 되지 않아 힘든데, 프래랜서 사업자의 인건비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가세 부담까지 떠 안는 것 같아 힘듭니다.
적격증빙을 위해 매월 프리랜서 사업자의 원천세신고등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인건비지출은 부가세공제를 못받는다.고 들었는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사장님 제가 제작년총소득금액이 2400이하이고 작년총소득금액은 3800만원정도인데 종소세신고를 대리를 맏겻더니 원천세를 빼고나서도 280만원정도를 더 납부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원래이렇게나
많이나올수가있나요?
음 영상 3분41초에 직전 매출이 2400 밑이면 올해 매출이 10억이여도 단순경비대상자라고 하셨는데 올해 매출이 7500 넘으면 기준경비 아닌가요? 전년도 매출 경비율 기준금액 올해 매출 복식부기 기준금액 동시에 고려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맞습니다.예외부분까지 영상에서 모드걸 다 말할 시간이 안됨을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스가 특이한데 저는 업체에 한달에 3.3% 때고 받지 않고 그때그때 마다 수익을 제통장으로 받고 한달 총 매출에 3.3%만 업체에다가 보내고 원청징수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프리랜서직종이 수익등락률이 있는데 그래도 연간 1억쯤은 될 것 같은데 내야되는 세금은 얼마나 될지도 궁금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철거일로 일당벌이했던 사람도 프리랜서인가요 써비스직이아닌데도 프리랜서에 속하는지요 그리고 본인동의없이 프리랜서 사업자등록하면 사문서위조아닌가요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연으로 따졌을때 몇백만원 이하면 종소세 안내는 구간도 있나요??
그럼 2400에서 7500 이하 구간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되나요?
기준경비율이나 간편장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근무하게 되는 직장이 3.3공제후 급여를 받는 회사입니다.(기본급50+인센티브)
개인별로 급여가 천차만별이지만 많이 받는 사람은 연소득이 몇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월1000만원-3000만원을 받는 구간이 제일 많습니다. 3.3공제에 대해선 잘 이해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1.대표가 말하길 개인사업자를 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소득을 받고 3.3프로 공제 계산 방식이 동일한건가요?
2.소득이 큰 경우(연소득 2-3억) 소득세율이 높아서 가족명의로 분산해서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거요
3.법인세는 위와 같은 소득구간에서도 세율이 10%인데 회사에서 계산서 발행만 해준다면 법인등록후 근무를 하고 5월에 법인으로 소득신고를 하면 될까요
회계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패러글라이딩 강사로(직업운동가) 일하면서 3.3%의 원천세를 때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일하고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부가세 면세사업자인데. 개인의 능력에 의한 용역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은 부가창출로 볼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들어 일부 강사들이 업주의 강압에 의해서 패러글라이딩 체험 및 강습 이라는 항목을 적어서 사업자를 내는경우가 있는데, 간이 또는 일반을 내고있네요.
이들이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를 받는다고 하는데. 어째서 인적용역인데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들 무슨 품목으로 받느냐 하니까 하나같이 모른다고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다면. 일을 한부분을 A법인에서 돈을 받고 (돈을준회사 A라하고 대부분 법인회사등록했습니다.) 부가세포함해서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품목을 도대체 어떻게 적어야 할런지요..... 이부분도 다들 모르고 하고있네요.
제개념에서는 일반사업자라하더라도 법인에서 일한부분(용역비)을 부가세 포함해서 주는게 아니라 3.3%만 떼고 줘야하는게 맞는건지...헷갈리네요. (일반과세자는 면세에서 벗어나기때문에 10% 부가세가 발생하는것인가요)
제가 요즘 프리랜섭니다만...
프리랜서 화이팅입니다~^^
너무 깔끔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