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없이[고액현금.계좌이체]국세청통보.세무조사피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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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8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60

  • @name33779
    @name33779 2 роки тому +4

    유용정보 가득하여, 구독신청 하였어요
    세금걷는 국가보다, 더 국민에게 유익한 channel👍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1

      반갑습니다.
      유익하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김미애-t6v
    @김미애-t6v 2 роки тому +3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꼬집어 알아듣기 쉽게
    강의해 주셔서 도움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저도 감사드려요.
      더 유익한 산울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시구요.

  • @김서윤-f4l
    @김서윤-f4l 2 роки тому +6

    선생님
    오늘도 좋은 강의 잘들었습니다
    건강 하시고 행복하세요~^^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1


      오랜민입니다.
      건강히 잘 지내시죠?

    • @쩌언주
      @쩌언주 2 роки тому

      @@sanul-tv 예. 잘지내고 있읍니다. 선생님도 더운 나라에서 건강 조심 하세요.

  • @박영애-f8f
    @박영애-f8f 2 роки тому +3

    선생님! 도움이 되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 잘 되시고
      건강하세요.

  • @김미경-v3w2b
    @김미경-v3w2b 2 роки тому +3

    너무너무 깔끔한설명 감사합니다 👍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화김-k3c
    @향화김-k3c 2 роки тому +1

    강의 넘 재미있고 유용한정보 감사헙니다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반갑습니다.
      유익하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개나리-y7w1z
    @개나리-y7w1z 2 роки тому +1

    좋은 정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유익하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kch6960
    @kch6960 2 роки тому +2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 @장수찬-i7z
    @장수찬-i7z 2 роки тому +1

    좋은자료 항상 감사합니다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숙신-h6w
    @향숙신-h6w 2 роки тому +1

    그리고 선생님강의 넘 감사합니다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반갑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아침햇살-b8u
    @아침햇살-b8u 2 роки тому +1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유익하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leeday698
    @leeday698 2 роки тому +2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강추합니다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쩌언주
    @쩌언주 2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name33779
    @name33779 2 роки тому +5

    타행 본인계좌로의 고액이체는 괜찮은거죠?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반갑습니다.
      이체는 상관없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name33779
      @name33779 2 роки тому

      @@sanul-tv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작가님도 운동으로 건강 챙기세요
      Exercise is the best medicine 🤗

  • @봉정-x4w
    @봉정-x4w Рік тому

    남에게 고액을 계좌이체 받을려면 증여세를 내면 끝인가요? 아니면 무슨돈인지 소명까지 해야되는가요? 아무문제 없이 받을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 @근형김-q9q
    @근형김-q9q Рік тому +1

    스마트폰으로 송금시 제외라면 금액제한은 있나요?
    있다면 얼마까지인가요?
    지인에게 줄돈이 있어서요

  • @leoart5894
    @leoart5894 Рік тому +1

    계좌이체는 미통보라는 말이 친인척등이 계좌로 입금해준 것은 얼마가 입금되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뜻인가요?

  • @송현주-w2m
    @송현주-w2m 2 роки тому +1

    좋은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할 경우에는 5천만원이 되더라도 국세청통보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1

      반갑습니다.
      온라인 계좌이체는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화니-u3b
      @화니-u3b Рік тому +1

      @@sanul-tv 그럼 혹시 은행에서 직접 계좌를 이체하는 것은 보고대상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

  • @FOB-x5r
    @FOB-x5r Рік тому +2

    안녕하십니까!혹시, 동생이 형한테 계좌이체를 해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 @biergeschwatz5081
    @biergeschwatz5081 Рік тому

    타인 계좌 송금이 첨만원까지 괜찮은건가요? 아님 천만원 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건가요?

  • @jskye745
    @jskye745 2 роки тому +3

    좋은 강의 매우 감사합니다.
    현재 결혼하여 자녀가 1명있는 소득있는 아들이 서울에 나홀로 29세대 아파트 분양을 받앗는데 검인계약서로 자금조달계획서가 팔요없습니다.
    이경우에도 국세청 조사가 진행되나요?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반갑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대사미 아니고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miheekim8175
    @miheekim8175 2 роки тому +3

    공모주 청약시에 자녀가 부모 계좌로자금을 이체하는 실수를 하였다가 바로 본인 계좌로 재이체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보나요?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1

      반갑습니다.
      원칙은 현금은 입금시점에
      이미 증여로 간주되지만
      사람은 실수할수도 있지요.
      실제 증여가 아니고 잠시의
      실수였다면 국세청도 충분히
      전후과정을 살펴보고
      사실이 그렇다면
      문제 삼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증거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miheekim8175
      @miheekim8175 2 роки тому

      @@sanul-tv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박정수-u9i
    @박정수-u9i Рік тому +1

    혹시 천만원 이상을 타인 계좌에 이체하고 다음날 바로 계좌이체로 돌려받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는것은 없지요?

    • @sanul-tv
      @sanul-tv  Рік тому

      반갑습니다.
      그 사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문제되진 않겠죠.

  • @한비-v4i
    @한비-v4i 7 місяців тому +1

    혹시 자기 계좌에서 돈이 왔다갔다 하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 @sanul-tv
      @sanul-tv  7 місяців тому

      반갑습니다.
      본인계좌이체는
      특별히 문제될게 없지만, 그래도 이체된 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해야 합니다.

    • @한비-v4i
      @한비-v4i 7 місяців тому +1

      @@sanul-tv 네 감사합니다
      사용을 덜하는 계좌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계좌로 옮기는겁니다
      큰문제는 안되겠죠?

    • @sanul-tv
      @sanul-tv  7 місяців тому +1

      @@한비-v4i 그건 전혀 문제없어요.

    • @한비-v4i
      @한비-v4i 7 місяців тому

      @@sanul-tv 넵 감사합니다^^

  • @KORNak-Pil낙필이
    @KORNak-Pil낙필이 2 роки тому +1

    증여 상속세 문의가 있습니다..
    어머님 사망하시고 아버지만 생존하십니다
    아들 두명이 있는데,
    장남만 아버지께서 재산을 상속합니다.
    둘째 아들은 상속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식당하고 있어 아버지께 증여세신고없이 돈이 필요할때 마다 현금으로 수억원씩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남은 회사원이라 부모님께 용돈과 생활비 병원비를 드리고 했지 부모님께서 큰 돈을 전혀 받은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남은 부동산을 장남에게 일괄 상속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버지 사망하시면 장남만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부과할때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둘째 아들은 상속을 전혀 받지 않은데도. 아버지 사망전 10년동안 사전증여받은 현금으로 받은 수억원의 금액에 대한 증여세도 추징될수있나요.?
    궁금합니다.
    둘째아들에게 증여세가 추징되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반갑습니다.
      현금 증여부분도
      당연히 합산되어
      상속.증여세 추징될수
      있습니다.
      사적인 디테일한 문의는
      카톡으로 문의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카톡아디 qqaa22337 입니다.

  • @tkteam1805
    @tkteam1805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이런 좋은영상을 이제야 보게됐네요
    집을 사려고 부모님에게 3억을 빌리기로 했는데
    먼저 계약금 때문에 2천정도 먼저 빌렸는데
    아직 차용증을 쓰지 않았습니다
    차용증 쓰는 시점이 빌리기전에 써야하는건지
    나중에 3개월 내에 쓰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1

      반갑습니다.
      원칙은 돈을 받기전에
      써야 되지만
      가족이나 지인까리라면
      좀 늦어도 되겠죠.
      이천정도는 큰 금액
      아니니 넘 염려안하셔도
      되고 조만간 받을거라면
      한꺼번에 작성하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빨간머리앤-e5m
    @빨간머리앤-e5m Рік тому

    아들의 회사 상장으로 우리 사주를 제 동생(이모)가 사고 싶다고 하는데 7000만원 정도 입니다. 혹시 아들의 통장으로 입금을 바로하게 된다면 세금을 내야하는지 어떤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지요?안전하게 보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화니-u3b
    @화니-u3b Рік тому +1

    은행 atm 또는 은행원에게 직접 부탁하여 1000만원 이상 계좌이체시에는 국세청 보고 대상인가요?

    • @sanul-tv
      @sanul-tv  Рік тому

      반갑습니다.
      계좌이체는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 @화니-u3b
      @화니-u3b Рік тому

      @@sanul-tv 아 온라인 계좌이체만 보고대상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혹시 그럼1억 이상의 금액을 은행에서 계좌이체 할 시는 은행원이 의심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는것이죠?

  • @Qpwodixnndbdhxidn
    @Qpwodixnndbdhxidn 2 роки тому +2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현금을 900만원미만을 입금하고 당일 업체나 카드사에 부채를 갚기위해 900만원이 온라인 계좌이체로 출금되었을 경우 이 경우도 1000만원이 넘었다고 보는건가요?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2

      아닙니다.
      하루 입금액.출금액이
      각각 천만이 넘어야 보고대상입니다.

  • @JY-ew4eo
    @JY-ew4eo 2 роки тому +10

    안녕하세요 . 10년전에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상속2억을 받고 상속세까지 내고 제 명의로 돈이 들어왔다가 저희 엄마가 그걸 빼서 쓰신 후 제가 결혼을 하고 집을 사야해서 그 금액을 다시 돌려주시려고 합니다 . 이 경우에도 또 세금을 내야하나요 ?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1

      반갑습니다.
      일단 상속받은후에
      다시 그 돈을 다른 가족에게 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 @JY-ew4eo
      @JY-ew4eo 2 роки тому +1

      @@sanul-tv 답변 감사합니다 . 드린게 아니고 어머니께서 빼가셨어요 저는 이제야 알게 된 상황이였고, 현재 갚는다 라고 하셔서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지 이체로 받아야 하는지 제 계좌에서 빠져나간 이력이 남아 있으니 증거로 남는지 궁금합니다 .

    • @조충옥
      @조충옥 2 роки тому

      이력이남아있으면 괜찮습니다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2

      @@JY-ew4eo
      그당시 엄마가
      차용해갔다는 증거가
      명쾌하게 증빙되지
      않는 한 현금은
      재차 증여로 과세대상이 될수있습니다.

  • @현욱-v4v
    @현욱-v4v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궁금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주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를 받나요?
    주식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 조사를 받는건 아닐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반갑습니다
      주식한다고 무조건
      세무조사 받지않습니다.
      배우자공제한도인
      6억이내라면
      공제미달이 될수 있겠어요.

    • @현욱-v4v
      @현욱-v4v 2 роки тому +1

      친절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 @안용희-b7x
    @안용희-b7x 2 роки тому +2

    오천만원 비과세 증여,오천만원 과세 증여했는 데 2023년 1억까지 비과세 증여로 세법이 개정된다고 들었습니다.내 년 5천만원을 추가 증여 할 경우 비과세가 될까요?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가능합니다.
      공제를 오천만
      받았으니까요.

  • @여름향기-h7u
    @여름향기-h7u 2 роки тому +2

    선생님~ 혹시 고액이라면 얼마를 얘기하는건가요?!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1

      반갑습니다.
      현금은 1천만원 이상이며
      최근에는 현금 5백만 이상도
      감시가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도희김-w6v
    @도희김-w6v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셔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강의에 참여합니다...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늘 관심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cthkhj
    @cthkhj 2 роки тому +1

    좋아요

  • @anthonyhopkins3409
    @anthonyhopkins3409 2 роки тому +5

    선생님 친동생에게 1500만원을 주고 싶은데 , 어떻게 주는게 좋을까요?

    • @-blissful
      @-blissful Рік тому

      선생님 안녕하세요
      동생분에게 1500만원을 어떻게 주셨는지요?

  • @건강하자-w4x
    @건강하자-w4x Рік тому

    본인계좌에서 타은행 본인계좌 이체도 보고대상인가요??금액은 1000만원이요
    예금만기된 금액을 현금으로 받지않고 바로 이체시키는거요
    은행직원들 말이 다 달라서요

  • @윤정아-h3r
    @윤정아-h3r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전세자금 3억5천정도를 빌리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지인에게 받는것도 증여에 속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반갑습니다.
      친구라면
      타인이니 차용해도 됩니다.
      차용증 작성 잘 하시구요.
      이자나 원금상환
      이행하시면 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레인보우신
    @레인보우신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남편 명의 아파트 전세금반환금 1억 5천 정도를 내계좌에서 남편계좌로 입금하거나 세입자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도 조사대상이 되는지요? 저도 소득이 있고 남편도 소득이 있는데 관리는 제가하고 있습니다 괜히 제 동장으로 남편 급여를 이체 했나하는 생각도 드네요 다시 보내야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래환-m9r
    @정래환-m9r Рік тому +1

    본인 A계좌 에서 본인B계좌 로 1000만원 이상 이체하는건 상관없나요?

  • @원현민-q5o
    @원현민-q5o 2 роки тому +2

    요긴한 정보 감사합니다
    제 상황하에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10년전에 2억을 빌려주셨어요
    매달 법정이자 요율대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이 7억이에요
    동생이 사망해서 자식은 저뿐인데..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수에게 절반을 줄거에요
    궁금한건..
    1. 2억에 대해 증여세 및 상속세 나오나요?
    2. 안 나오려면 최선의 방법은?
    3. 훗날 아버지 돌아가시면
    집팔아 제가 3.5억 + 동생제수 3.5억 나눌건데..
    상속세 있나요?
    ** 10억이 안 넘으면 안 나온다고들 들어서요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반갑습니다.
      10년전 증여는
      아직도 과세시효가
      남아서 과세될지
      안될지?
      그건 어떤 사유로
      발견될지 여부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십억
      없으면 오억까지는
      미달입니다.

  • @anypang33
    @anypang33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는데예
    저는 계를 21명이 월불입금을 넣고 번호되서 타는돈계를 하고있는데에 타인도 있고 가족도 포함되어있구여 매월해당되는 번호에 매월 4천만원ㆍ2천만원씩 송금합니다ᆢ
    그런것도 세금을맞나요???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1

      반갑습니다.
      계는 일종의 저축과도
      같으므로 증빙만
      확실하다면 증여세와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 @anypang33
      @anypang33 2 роки тому

      그럼매번 계짤때 장부는 핸드폰 노트에 기록해두는걸 지우지말고 계가 끝나도 10년간은 보관하는게 맞는거네요?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anypang33

      계는
      정규 금융기관 저축상품이 아니므로 개인간의
      금전거래로 보아
      증빙을 잘 갖추셔야
      되겠습니다.

  • @cairosong5751
    @cairosong5751 2 роки тому

    맞벌이 딸의 전세금 2억을 보태주려고할때 어떻게 송금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 @영란김-z5e
    @영란김-z5e 2 роки тому +2

    천만원씩 매일계좌이체는괜찮은가요?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1

      반갑습니다.
      안돼죠.
      가장 위험한 방법이고
      의심받기 딱입니다.

  • @룰루랄라-q2l
    @룰루랄라-q2l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제가 결혼자금모으는 목적으로 여자친구에게 매달 200만원 가량 2년정도 계좌이체로 보내고있는데 증여 대상인가요???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반갑습니다.
      혼인신고 전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각자의 계좌를
      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건강하시구요.

  • @개나리-y6s
    @개나리-y6s 2 роки тому +1

    제가4천만원짜리예금을 취소했거든요 다른은행에 이율이높아서 예금하려구요 4천만원 수표한장으로찾아서 다른은행에 수표로 예금하면 대상자가 되나요?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반갑습니다.
      수표로 찾거나 입금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여우-d3k7h
    @여우-d3k7h 2 роки тому +1

    선생님 친정언니에게 차용한 1억을 갚으려는데 계좌이체 해도 괜찮은가요?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반갑습니다.
      계좌이체는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mkfcc3217
    @mkfcc3217 2 роки тому +2

    ខ្ញុំស្រលាញ់រូបភាពនិងណាស់

  • @bong321243
    @bong321243 2 роки тому +1

    증권사 CMA계좌도 1000만원 이상 현금입출금시 해당있을까요?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반갑습니다.
      증권사도 마찬가지로
      천만원 이상 인출시
      해당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성준안-s4r
    @성준안-s4r 2 роки тому +2

    본인이 본인통장으로2500만원을입금하였는데이경우는어떻게되나요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반갑습니다.
      현금이라면
      일천만원이 넘기때문에 보고대상이
      되겠습니다.

  • @한화이글스-z7h
    @한화이글스-z7h 2 роки тому +1

    8000만원정도 2개월정도 빌렷다가 다시갚아도 세무조사들어오나요?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반갑습니다.
      차용증 작성하시고
      증거가 명확한 경우
      별 문제 없겠습니다.
      무조건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건강하시구요.

    • @한화이글스-z7h
      @한화이글스-z7h 2 роки тому

      @@sanul-tv 답변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수현박-g4u
    @수현박-g4u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당일 현금천만을. 창구에서. 인출했다가
    그 이튿날 바로 다른통장으로
    입금했는데
    문제되나요

    • @sanul-tv
      @sanul-tv  8 місяців тому

      반갑습니다.
      통보대상이지만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했으니
      별 문제 없겠습니다.

  • @개나리-y7w1z
    @개나리-y7w1z 2 роки тому +1

    50대 아들한테 매달 100 만원씩 계좌이체 하면 어떻게 되나요.?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그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고굼아-v6b
    @고굼아-v6b 2 роки тому

    본인 계좌로 하루 천만원 이상 이체하는건 상관없나요?

  • @김명애-s7e
    @김명애-s7e 2 роки тому +3

    항상좋은강의 감사합니다 자녀앞으로 정기예금했다가 다시해약하고 제앞으로 예금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되나요
    그리고 딸이 집을사는데 2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떤방법으로 빌려주어야 하나요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반갑습니다.
      해약한 사유와
      그 돈이 최초에 누구 돈이었는지?
      또 그럴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주묘합니다.

  • @내일은웃자-s9e
    @내일은웃자-s9e 2 роки тому +4

    좋은 강의 잘들었습니다.
    혹시. ..
    아버님께 현금증여가 10년에 5000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받았는데,아버님께서 증여후 2-3년 내에 돌아가신다면 어떻게되나요.
    다른 부동산등이 있고요.
    그럼 상속세에 귀속되나요?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1

      반갑습니다.
      증여후 상속이 개시되면
      기 십년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납부된 증여세는
      차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김수근-m6e
    @김수근-m6e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으로 송금시 제외라는 항목이 세금 전기세 공과금을 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스마트폰 뱅킹 (내 계좌->부모님 계좌)를 말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3곳 은행의 atm기에서 각 900씩 인출한 후 인출한 곳의 은행의 atm기에서 부모님께 900씩 입금해드리면 신고대상인가요?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반갑습니다.
      온라인 송금시
      제외대사밉니다.
      900씩 현금인출후
      ATM 송금은 1회 천만 미만시 제외대상이나
      수회 반복시 해당 지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김수근-m6e
      @김수근-m6e 2 роки тому

      @@sanul-tv 감사합니다!

  • @joykim222
    @joykim222 Рік тому

    남편이 돈을 벌어 부부 명의로 새로운 부동산 구입하는것이 범죄인가?
    들고보니 강도가 따로 없네요. 부부는 인생을 함께 하는 사이인데. 어이 없네

  • @멀대-n6k
    @멀대-n6k 2 роки тому +1

    배우자에게서 6억 계좌이체 받으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반갑습니다.
      신고하시는게
      훗날을 위해 좋겠습니다.

  • @김진희-u4y9y
    @김진희-u4y9y 2 роки тому +2

    증여5년이내에 상속을받았어요 팔려면 상속이므로 양도세는 어떻게되나요
    보유기간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반갑습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답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카톡으로
      문의주시죠.
      카톡아디 qaa22337
      입니다.

    • @김진희-u4y9y
      @김진희-u4y9y 2 роки тому

      카톡아이디찿기가 안되네요 ㅠㅠ

    • @김진희-u4y9y
      @김진희-u4y9y 2 роки тому

      4년전에 아버님에게 건물 +토지중에 증여세 모자라서 토지만 증여받았는데 작년에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건물을 상속받게되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증여분까지 포함해서 또 냈습니다
      건물을 팔고싶은데 증여받은지 5년이내면 양도세 폭탄이라 안팔았는데 이제는 상속으로 받은거라 당장 팔아도되나요 아버님의 건물 취득시기에 맞춰 양도세가 나오나요 상속도 양도세 덜 내려면 보유기간이 필요한가요
      30년된건물이고 매매한적없는건물이고 공시지가는총 8억정도고 현시세는 모르겠지만 25~30억정도돨것같아요
      세금이 얼마정도일지도 궁금합니다

  • @장옥최-j8h
    @장옥최-j8h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아들이 해외에서 보내온 돈으로 아들 이름으로 집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해외서 나의 통장으로 외화로 입금이 되였습니다 내가 이 돈으로 아들 이름으로 집을 사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아들이 집을 살때 나도 좀 보태주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보태 줄수 있나요.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반갑습니다.
      아들이 거주자.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원칙은 아버지 통장으로
      송금후 자녀 명의로
      주택 구입은 차명계좌 문제가
      발생하므로
      논란이 될것 같습니다.

  • @mings8292
    @mings8292 2 роки тому +1

    부모님이 전세금 3억 2천 만원을 도와주셨어요 현금으로 ,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면 이것도 추징대상이 될까요?
    추가로 2억2천은 6년전에 보증금을 집주인 돌려받아서 저기 3억2천에 보태야하는데
    2억2천은 계좌이체로 임대인에게 계약금 줄 예정입니다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카톡으로 문의주셔서
      답해드렸습니다.

  • @상희-j2z
    @상희-j2z 2 роки тому +2

    성인손주(학생)에게 5천만원 현금증여 해준다면 조부에게 현금에 대해서 자금출처가 들어가나요? (5천에 대한 증여신고예정임)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반갑습니다.
      조부님은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나이가 많고 그동안
      경제활동을 하셨을테니
      5천정도는 염려마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향숙신-h6w
      @향숙신-h6w 2 роки тому

      사실혼인관계라도 일정한 증여가할수잇나요

  • @hello4716
    @hello4716 2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매달약 100~200만원정도를 자녀에게 현금을 인출해서 빼주는 것은 괜찮은지요?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반갑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미성년.
      또는현재 학생이면 가능하나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수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코코-b6n
      @코코-b6n 2 роки тому

      현금이면

  • @구독-b9i
    @구독-b9i 2 роки тому +1

    제가 외국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한국통장으로 돈을 받는데 부모님께서 제돈을 관리해주시면서 돈을 현금인출로 빼서 부모님 명의로 적금, 예탁을 드셧습니다. 다시돌려받을때나 나중에 부동산 구매등을 할때 자금출처 증빙할때 문제가 되겠지요..? (예탁 적금금액은 1억 조금 넘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이런 법들을 최근에야 접하게 되네요..ㅠ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반갑습니다.
      개인적인 질의는
      카톡아디로 연락주세요.
      카톡아디 qqaa22337 입니다.

  • @대갈빡-f8s
    @대갈빡-f8s 2 роки тому +1

    차량 판매후 재구입으로 개인간 거래를 자주했습니다
    바이크 중고 사고팔고도 자주하구요
    이것도 조사사항인가요?
    제 본인 명의 등록 세금도 다냇구요..
    계좌 이체로 했습니다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반갑습니다.
      반복적으로 차량 사고팔고 하셨다면
      사업소득자로 과세대상이
      될수있으니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될겁니다.

  • @영순이-w7h
    @영순이-w7h 11 місяців тому

    😂

  • @james-ty6yn
    @james-ty6yn 2 роки тому

    이런 영상은 국세청에서 안보는지..

  • @영란김-z5e
    @영란김-z5e 2 роки тому +2

    9천만원도조사돼나요?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반갑습니다.
      9천만원의 용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답변을드릴수 있겟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신광재-t2k
    @신광재-t2k 2 роки тому +1

    혹시 하루에 각다른은행에서 900만원씩 3번 출근해서 2700만원 출금하게되면 보고가들어갈가요 ?안들어갈가요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1

      반갑습니다.
      은행이 각각 다른 경우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진도브리-i2x
    @진도브리-i2x 2 роки тому +1

    ~~♡♡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건강히 잘 지내시죠?
      늘관심으로 지켜봐주시니
      넘 감사합니다.

  • @형통한사람-h4s
    @형통한사람-h4s 2 роки тому +1

    2년후에 결혼한 큰아들에게 2억을 준다면 어떻게 보내는것이 세금을 줄일수있나요?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1

      반갑습니다.
      내년에 한도 1억으로
      증액되면 1억은
      증여하고
      1억은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빌려주셔도
      증여세 없겠습니다.
      건강하세요.

    • @형통한사람-h4s
      @형통한사람-h4s 2 роки тому

      @@sanul-tv 답변 감사드림니다~

  • @데리버거네네네
    @데리버거네네네 2 роки тому +1

    나는 친구 아들에게 3억 빌려주고 친구는 나의 아들에게 3억 빌려주면 이것도 증여세 대상되나요?? 친구아들은 특수관계가 아닌것으로 아는데.. 아시는분 댓글좀 부탁드립니다.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반갑습니다.
      정당하게 차용금이
      확실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안됩니다.
      차용증.이자지급등
      증빙을 잘 갖추셔야
      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수현박-g4u
    @수현박-g4u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최근 6개월에 걸쳐 조금씩
    일억정도 인출해서
    금을 샀는데 문제되나요

    • @sanul-tv
      @sanul-tv  8 місяців тому

      자금출처가 본인의
      자금이 확실하다면
      문제없겠습니다.

  • @까미아빠-x1e
    @까미아빠-x1e 2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sanul-tv
      @sanul-tv  2 роки том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