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변호사] 아버지를 따른 자녀의 성본을 어머니를 따르게 변경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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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우리나라 법률 상 혼인이나 보통양자입양에 의해서는 성(姓)•본(本)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성본변경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변경이 가능한지 법무법인 여원 문승현 변호사가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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