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1억이라면 종합과세시 5000만원 배당에 대해서 3000×(35%-15%)인 600만원이지 않나요. 배당소득세 포함하면 2000×15%+ 3000×35%= 1,350만원이 발생합니다 물론 소득공제나 비용처리등으로 소득세율 구간이 낮아질 경우 더 낮은 세금이 발생하지만 비용처리가 용이한 사업자가 아닌 고소득 연봉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등에 한계가 있어 저대로 세금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물론 5천 배당 받으려면 17억은 있다는 얘기겠지만 세금은 크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익 실현은 양도소득세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22%세금으로 끝나는 거지요. 금액이 클 경우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도 있으니 그걸 활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법인 설립해 봐야 법인 유지비 ( 세무기장 및 결산조정료, 임대료 등등 ) 나오고, 어차피 세율도 별 차이없습니다. 특히 법인 돈이라 현금도 마음대로 못 빼서 쓰고, 자동차 및 핸드폰, 오피스텔등 으로 경비처리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엄밀히 개인용도가 아닌 업무와 관련된 비용만 처리되는 것이어서 이걸로 경비처리를 한 경우 문제 소지를 안고 갑니다. 법의 그물은 느슨한 것 같지만 촘촘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나중에 규모가 커졌을 때는 한번에 털린 다는 것 알고 계셔야 합니다.
@@snowfalling5935 이 부분이 부부간 주식 증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내에게 주식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이 다시 내게로 오게 되면 안됩니다. 그렇게되면 원래 내가 내야할 양도소득세로 적용받게 됩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합니다. 즉, 아내에게 주식 증여로 인한 이익은 온전히 아내가 가져야합니다
배당은 세금보다는 건보가 더 무서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은 생각보다 진짜 배당 많이 받는 경우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더군요.
그렇게 알고 계신거지 정확히 모르시죠? 세전 1억 배당 받을때 월 건보료가 66만원정도 됩니다 ㅎㅎㅎ 무서운 수준은 아니시죠? ㅋㅋ
@@Teslagogogo직장가입자인데도 50만원 넘게 내는데 그렇게 배당 받으면 66만원 낼만하네요
양도세 250 초과분 2프로 기준 제정된지 한참지났는데 화폐가치 절하 고려도안해주고 유지한다니 너무함
사실 그렇게 막 폭탄 맞지는 않아요..
일정선 넘으면 폭탄된다면 누가 탈세하려고 안하겠습니까?
조금씩 더 내는 겁니다 비율별로
이해 쏙쏙 설명 감사합니다^^
구독합니다 ㅎㅎ
구독합니다.
돈벌면 벌수록 세금에 대한 중요성을 느낍니다. 잘보고갑니다~
금융소득으로 과세 당해보고싶습니다 ㅎㅎ
무직자는 6천인가 그렇죠?
일단 구독
무직자 6천이라면 어떤걸 말씀하시는건가요?!
배당수익 종소세 안나오는 기준요
안녕하세요 .. 직장인가입자가 기준아니고 .. 지역가입자기준으로 건보료책정이나 금융종합과세 세금 schd 기준으로 영상 한번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 우리의 꿈은 파이어족이니깐요! ㅎㅎ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
감사드립니다
건보료가 문제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세금이야기 잘들었슈
연말에 잠깐 팔았다가 연초에 다시 사면 그 배당복리는 없어지는거라 장기적으로 볼땐 손해 아닌가여?
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는 언제 어디로 내야 하는건가요?
5월에 종합소득세 홈텍스가서 납세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카페 : cafe.naver.com/nangchatsa (SCHD 배당금 계산기 무료 배포 중)
낭만크루 참여하기 : ua-cam.com/channels/2xo-6yOK77hJsPpsPenMhA.htmljoin
Que tal amigo. Podrías poner subtítulos en español o en inglés? Gracias.
손익 통산이 되나요? 미국계좌 안에서 ? isa 계좌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다른 종목의 경우의 양도차익 통산도 가능한게 맞나요? 같은 종목은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그리고 팔았다 다시 되사는 경우의 거래 비용은 추가로 손실일텐데 어느정도 비용이 들까요?
연봉이 1억이라면 종합과세시 5000만원 배당에 대해서 3000×(35%-15%)인 600만원이지 않나요.
배당소득세 포함하면 2000×15%+ 3000×35%= 1,350만원이 발생합니다
물론 소득공제나 비용처리등으로 소득세율 구간이 낮아질 경우 더 낮은 세금이 발생하지만 비용처리가 용이한 사업자가 아닌 고소득 연봉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등에 한계가 있어 저대로 세금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물론 5천 배당 받으려면 17억은 있다는 얘기겠지만 세금은 크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그래서 세금 피하려고 초과분만큼은 받지않기위해 배당주로 투자하지않고 배당금만큼 재투자하는 기업이나 ETF로 금액을 옮깁니다.
의문이 있는데 양도소득세 510만원 안내려고 SCHD 손실 2000만원을 매도하면 총 손실이 1500만원 아닌가요??? 헷갈리네요
매도하고, 바로 다시 SCHD를 2000만원 어치 매수하는 겁니다. 즉,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거래수수료만 발생하는 거지요.
@@streetmoon-tb2qy 그럼 주식 전량은 매도해야 손실이 -2000만원이란걸 확인이 될텐데 2000만원어치만 팔고 다시 매수하는것인가요??? 그게 가장헷갈립니다
@@도파민-s6q 1.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주식의 이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난 금액의 22%를 부과하는데 , 1년동안 매도한 주식의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해서 이익을 계산합니다.
2. 여기 영상처럼 SOXL로 18,627,057원이 이익인 발생한 경우라면, 어디서든16,127,057원 만큼의 손실이 발생해야 250만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이익은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되기에 세금은 0원이 됩니다.
3. 간략하게 표현드리면 , SOXL 매도해서 18,627,057원 이익 발생 - SCHD 16,127,057원 손실이 발생하도록 매도 - 250만원 기본공제 = 양도소득세 0원
4. SCHD 1주당 매입가 76.6 달러 - 현재가 69.18 달러 = 1주당 7.42달러 손실중입니다. 매도해서 16,127,057만원만큼 손실이 되려면 환율 1딜러당 1300원 계산시, 1주당 7.42달러 * 1300= 9,646원 * X주 = 16,127,057원 = 약 1,671주 매도 가 됩니다.
6. 결론은 1달러 환율 1,300원으로 계산시SCHD 를 대략 1,617주 매도하면 16,127,057원 만큼의 손실이 발생되어 양도세가 0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SCHD를 그대로 1,617주 매수합니다. 그래서 SCHD 1,617주의 매도, 매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도파민-s6q장문으로 쳐알려줬는데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라 양심없는것아 ㅋㅋㅋ
@@고야아앙이 나 만나서도 그런말 할수있으면 해봐
나도 세금 많이 내보고싶다
채널망했나요
차익실현금액은 근로소득과상관없이 양도소득세로 끝나는거죠?종합과세가 되어서누진세가되는건 아닌거죠 2천만원이넘든지1억을넘든지말이죠
넵넵
@@nangmanseeker 감사합니다~저도 가족법인준비중이라서 궁금하게많았습니다 구독했습니다~
차익 실현은 양도소득세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22%세금으로 끝나는 거지요. 금액이 클 경우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도 있으니 그걸 활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법인 설립해 봐야 법인 유지비 ( 세무기장 및 결산조정료, 임대료 등등 ) 나오고, 어차피 세율도 별 차이없습니다.
특히 법인 돈이라 현금도 마음대로 못 빼서 쓰고, 자동차 및 핸드폰, 오피스텔등 으로 경비처리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엄밀히 개인용도가 아닌 업무와 관련된 비용만 처리되는 것이어서 이걸로 경비처리를 한 경우 문제 소지를 안고 갑니다. 법의 그물은 느슨한 것 같지만 촘촘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나중에 규모가 커졌을 때는 한번에 털린 다는 것 알고 계셔야 합니다.
@@snowfalling5935 이 부분이 부부간 주식 증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내에게 주식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이 다시 내게로 오게 되면 안됩니다. 그렇게되면 원래 내가 내야할 양도소득세로 적용받게 됩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합니다. 즉, 아내에게 주식 증여로 인한 이익은 온전히 아내가 가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