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D, SOXL에 2억 넣으면 세금을 얼마나 낼까? 세금 폭탄 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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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 @jinhochoi9699
    @jinhochoi9699 Рік тому +17

    배당은 세금보다는 건보가 더 무서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은 생각보다 진짜 배당 많이 받는 경우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더군요.

    • @Teslagogogo
      @Teslagogogo Рік тому +7

      그렇게 알고 계신거지 정확히 모르시죠? 세전 1억 배당 받을때 월 건보료가 66만원정도 됩니다 ㅎㅎㅎ 무서운 수준은 아니시죠? ㅋㅋ

    • @christmas-rose25
      @christmas-rose25 Рік тому

      ​@@Teslagogogo직장가입자인데도 50만원 넘게 내는데 그렇게 배당 받으면 66만원 낼만하네요

  • @neomind9229
    @neomind9229 Рік тому +5

    양도세 250 초과분 2프로 기준 제정된지 한참지났는데 화폐가치 절하 고려도안해주고 유지한다니 너무함

  • @이이-c3b7l
    @이이-c3b7l Рік тому

    사실 그렇게 막 폭탄 맞지는 않아요..
    일정선 넘으면 폭탄된다면 누가 탈세하려고 안하겠습니까?
    조금씩 더 내는 겁니다 비율별로

  • @탬탬-e2u
    @탬탬-e2u Рік тому

    이해 쏙쏙 설명 감사합니다^^

  • @도비-k6y
    @도비-k6y Рік тому +4

    구독합니다 ㅎㅎ

  • @zoili758
    @zoili758 Рік тому +2

    구독합니다.

  • @ay8939
    @ay8939 Рік тому +5

    돈벌면 벌수록 세금에 대한 중요성을 느낍니다. 잘보고갑니다~

  • @PARELOL
    @PARELOL Рік тому +17

    금융소득으로 과세 당해보고싶습니다 ㅎㅎ

  • @AVEN76
    @AVEN76 Рік тому +2

    무직자는 6천인가 그렇죠?
    일단 구독

    • @nangmanseeker
      @nangmanseeker  Рік тому

      무직자 6천이라면 어떤걸 말씀하시는건가요?!

    • @AVEN76
      @AVEN76 Рік тому

      배당수익 종소세 안나오는 기준요

  • @파란만장한인생
    @파란만장한인생 Рік тому +4

    안녕하세요 .. 직장인가입자가 기준아니고 .. 지역가입자기준으로 건보료책정이나 금융종합과세 세금 schd 기준으로 영상 한번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 우리의 꿈은 파이어족이니깐요! ㅎㅎ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

  • @박영사-e9u
    @박영사-e9u Рік тому +1

    감사드립니다

  • @왕푸드코트
    @왕푸드코트 Рік тому +3

    건보료가 문제지요

  • @개인의생각-v2e
    @개인의생각-v2e Рік тому +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TheYs8563
    @TheYs8563 Рік тому +4

    세금이야기 잘들었슈

  • @8282-_-
    @8282-_- Рік тому

    연말에 잠깐 팔았다가 연초에 다시 사면 그 배당복리는 없어지는거라 장기적으로 볼땐 손해 아닌가여?

  • @jungseesee1814
    @jungseesee1814 Рік тому

    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는 언제 어디로 내야 하는건가요?

    • @권순재-j1f
      @권순재-j1f Рік тому

      5월에 종합소득세 홈텍스가서 납세하시면 됩니다.

  • @nangmanseeker
    @nangmanseeker  Рік тому

    네이버카페 : cafe.naver.com/nangchatsa (SCHD 배당금 계산기 무료 배포 중)
    낭만크루 참여하기 : ua-cam.com/channels/2xo-6yOK77hJsPpsPenMhA.htmljoin

    • @abbe1029
      @abbe1029 Рік тому

      Que tal amigo. Podrías poner subtítulos en español o en inglés? Gracias.

  • @pongky9
    @pongky9 Рік тому

    손익 통산이 되나요? 미국계좌 안에서 ? isa 계좌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다른 종목의 경우의 양도차익 통산도 가능한게 맞나요? 같은 종목은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그리고 팔았다 다시 되사는 경우의 거래 비용은 추가로 손실일텐데 어느정도 비용이 들까요?

  • @민호최-z2g
    @민호최-z2g Рік тому +1

    연봉이 1억이라면 종합과세시 5000만원 배당에 대해서 3000×(35%-15%)인 600만원이지 않나요.
    배당소득세 포함하면 2000×15%+ 3000×35%= 1,350만원이 발생합니다
    물론 소득공제나 비용처리등으로 소득세율 구간이 낮아질 경우 더 낮은 세금이 발생하지만 비용처리가 용이한 사업자가 아닌 고소득 연봉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등에 한계가 있어 저대로 세금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물론 5천 배당 받으려면 17억은 있다는 얘기겠지만 세금은 크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 @권순재-j1f
      @권순재-j1f Рік тому

      보통 그래서 세금 피하려고 초과분만큼은 받지않기위해 배당주로 투자하지않고 배당금만큼 재투자하는 기업이나 ETF로 금액을 옮깁니다.

  • @도파민-s6q
    @도파민-s6q Рік тому

    의문이 있는데 양도소득세 510만원 안내려고 SCHD 손실 2000만원을 매도하면 총 손실이 1500만원 아닌가요??? 헷갈리네요

    • @streetmoon-tb2qy
      @streetmoon-tb2qy Рік тому +1

      매도하고, 바로 다시 SCHD를 2000만원 어치 매수하는 겁니다. 즉,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거래수수료만 발생하는 거지요.

    • @도파민-s6q
      @도파민-s6q Рік тому

      @@streetmoon-tb2qy 그럼 주식 전량은 매도해야 손실이 -2000만원이란걸 확인이 될텐데 2000만원어치만 팔고 다시 매수하는것인가요??? 그게 가장헷갈립니다

    • @streetmoon-tb2qy
      @streetmoon-tb2qy Рік тому +2

      @@도파민-s6q 1.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주식의 이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난 금액의 22%를 부과하는데 , 1년동안 매도한 주식의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해서 이익을 계산합니다.
      2. 여기 영상처럼 SOXL로 18,627,057원이 이익인 발생한 경우라면, 어디서든16,127,057원 만큼의 손실이 발생해야 250만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이익은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되기에 세금은 0원이 됩니다.
      3. 간략하게 표현드리면 , SOXL 매도해서 18,627,057원 이익 발생 - SCHD 16,127,057원 손실이 발생하도록 매도 - 250만원 기본공제 = 양도소득세 0원
      4. SCHD 1주당 매입가 76.6 달러 - 현재가 69.18 달러 = 1주당 7.42달러 손실중입니다. 매도해서 16,127,057만원만큼 손실이 되려면 환율 1딜러당 1300원 계산시, 1주당 7.42달러 * 1300= 9,646원 * X주 = 16,127,057원 = 약 1,671주 매도 가 됩니다.
      6. 결론은 1달러 환율 1,300원으로 계산시SCHD 를 대략 1,617주 매도하면 16,127,057원 만큼의 손실이 발생되어 양도세가 0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SCHD를 그대로 1,617주 매수합니다. 그래서 SCHD 1,617주의 매도, 매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고야아앙이
      @고야아앙이 Рік тому

      @@도파민-s6q장문으로 쳐알려줬는데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라 양심없는것아 ㅋㅋㅋ

    • @도파민-s6q
      @도파민-s6q Рік тому +1

      @@고야아앙이 나 만나서도 그런말 할수있으면 해봐

  • @jwp7638
    @jwp7638 Рік тому

    나도 세금 많이 내보고싶다

  • @jeon-wan-geun
    @jeon-wan-geun 9 місяців тому

    채널망했나요

  • @kailash4879
    @kailash4879 Рік тому +5

    차익실현금액은 근로소득과상관없이 양도소득세로 끝나는거죠?종합과세가 되어서누진세가되는건 아닌거죠 2천만원이넘든지1억을넘든지말이죠

    • @nangmanseeker
      @nangmanseeker  Рік тому +1

      넵넵

    • @kailash4879
      @kailash4879 Рік тому +1

      @@nangmanseeker 감사합니다~저도 가족법인준비중이라서 궁금하게많았습니다 구독했습니다~

    • @streetmoon-tb2qy
      @streetmoon-tb2qy Рік тому

      차익 실현은 양도소득세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22%세금으로 끝나는 거지요. 금액이 클 경우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도 있으니 그걸 활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법인 설립해 봐야 법인 유지비 ( 세무기장 및 결산조정료, 임대료 등등 ) 나오고, 어차피 세율도 별 차이없습니다.
      특히 법인 돈이라 현금도 마음대로 못 빼서 쓰고, 자동차 및 핸드폰, 오피스텔등 으로 경비처리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엄밀히 개인용도가 아닌 업무와 관련된 비용만 처리되는 것이어서 이걸로 경비처리를 한 경우 문제 소지를 안고 갑니다. 법의 그물은 느슨한 것 같지만 촘촘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나중에 규모가 커졌을 때는 한번에 털린 다는 것 알고 계셔야 합니다.

    • @streetmoon-tb2qy
      @streetmoon-tb2qy Рік тому

      @@snowfalling5935 이 부분이 부부간 주식 증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내에게 주식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이 다시 내게로 오게 되면 안됩니다. 그렇게되면 원래 내가 내야할 양도소득세로 적용받게 됩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합니다. 즉, 아내에게 주식 증여로 인한 이익은 온전히 아내가 가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