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수산자원 보호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 지급하는 직불제 신청 접수/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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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수산자원보호에 힘쓴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직불제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강원도환동해본부는 각 시·군을 통해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총 허용어획량을 준수하고,
    자율적 조업 중단과 어선 감척,
    해양쓰레기 수거 등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이행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직불제 신청을 받습니다.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선 규모에 따라
    톤당 65만 원에서 75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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