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고, 손님이 전화 하게 만드는 압도적 방법, 중개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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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жов 2024

КОМЕНТАРІ • 18

  • @김창이1234
    @김창이1234 Рік тому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 @박선영-f6o7l
    @박선영-f6o7l Рік тому +1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

  • @해피마마-j7m
    @해피마마-j7m 10 місяців тому

    영상 잘보고 응원합니다❤😂🎉🎉🎉🎉

  • @산들바람-z7c
    @산들바람-z7c Рік тому +1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 @User-s3b9t
    @User-s3b9t 4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 @이승환-x1p
    @이승환-x1p Рік тому

    이렇게 도움되는 유튜브 처음보네요 와~~~~~

  • @퍼플-c1d
    @퍼플-c1d Рік тому

    아번에도 현장활용 가능한 알찬 내용으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sj3865
    @sj3865 8 місяців тому +2

    동네마다 다른가봐요..수도권은 현수막 광고 하다가 과태료 폭탄 맞는데

  • @vv_la
    @vv_la 10 місяців тому

    사장님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부동산 영업신고할때 권리금 계약도 작성하려면 어떤 업종과 업태로 신고해야하나요

    • @꿈부자tv_부동산중개실
      @꿈부자tv_부동산중개실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부동산업
      중개업
      하시면 됩니다
      자서한건 네이버 검새하셔도 나오고
      세무서 민원실에 확인 가능합니다

    • @Razzle_gogo
      @Razzle_gogo 8 місяців тому

      ​@@꿈부자tv_부동산중개실 행정사아니면 권리금계약서 작성안됨.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로 바꿀수잇는게 아님

  • @전제의법칙
    @전제의법칙 6 місяців тому

    블로그도 계약되면 즉시 광고 내려야 하나요?

  • @drpt2439
    @drpt2439 5 місяців тому

    책 안내요?

  • @jhs4677
    @jhs4677 9 місяців тому

    다른부동산 전화하는거 저도 당한거라 소름~~아니 자기가 발로 뛰고 건물주 수소문해서 알아내면되지 저건 업무방해지

  • @bu_dongchan
    @bu_dongchan Рік тому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