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중도금, 잔금을 받지 않고 등기를 먼저 넘겨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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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4 лют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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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6

  • @사랑행복사랑축복
    @사랑행복사랑축복 Рік тому +1

    이거 몰랐으면 등기권리증 넘거 줄뻔했네요
    공인중개사가 별일 없다면서 주어도 된다고 해서 그럼 보증금 패스하고 잔금 다 치른다음 주는걸로 하자고 했는데 큰일 날뻔했네요
    그래도 의심스러워서 유튜브 검색하고 들어 욌는데 저에게 딱맞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인호-u6i
    @박인호-u6i 2 роки тому

    해결책을 기대했건만, 결국 그 제시는 없네요...,

  • @dandan-xi9do
    @dandan-xi9do 4 роки тому +2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가계약을 한 상태이고 계약금받고 잔금을 주기로 했는데 잔금지급전에 등기서류를 먼저 달라고 합니다. 대신 매도용 인감은 복사본으로 주면 아무 문제 없을거다라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 @강동원-w4l
      @강동원-w4l 4 роки тому

      등기서류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 @모기물린발가락
    @모기물린발가락 3 роки тому +1

    저도 규모는 작지만 비슷한 사례에 놓여있는 경우라 진행이 어찌되는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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