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평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 매매 - 이부장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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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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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860㎡ (약260.15py)
연면적 : 559.59㎡ (약169.27py)
건폐율 : 29.97%
용적률 : 55.11%
주용도 : 다가구주택(2가구)
사용승인일자 : 1994-10-12
층수 규모 : 지하1층~2층
주차장 : 4대
승강기 : 무
방향 : 남서향 ( 기준 : 주된출입문)
매매 가격 : 79억
입주가능일 :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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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이준표/부장 010-3333-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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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중앙리얼티부동산중개법인 대표: 신만호
주소 : 서울 강남 압구정로29길71, 상가4동 113호(압구정동)
TEL : 02-544-7772
등록번호 : 11680-2021-00338
#이부장채널 서울단독주택 #단독주택매매
크... 끝내주네요.. 리모델링하게되면 더더욱 멋있어지겠습니다!!
특.검.!!! 잘~ 봤습니다^^
네~ 시청해 주시고 소중한 댓글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4:18 지하 침수.........ㅋㅋㅋㅋㅋ .....근데 연희동 260평을 79억에 주고 산다고? 그냥 평생 들고 가셔야 될거 같네요. 한물 간 동네인 연희동을?
네~ 꼼꼼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식이 오래되다보니 수리는 필요합니다~
혹시 찾으시는 매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성장하고 발전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친듯이 비싼 가격대는 아닌거같은데... 평당3천 정도니까 땅이 커서 금액이 뻥튀기되어보일뿐인듯
1억에 주시면 안 될까요
오~ 1억이면 구입하고 싶어하시는군요~ 누구나 싼 가격에 구입하고 싶어하는 심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을 구입한다는 것은 매매가격 이외에도 취득세, 재산세 등을 구입할때, 또 보유하고 있는동안 내야 합니다. 또한 나중에 집을 팔때도 양도세를 내야하고요~ 1억에 구입을 한다고 해도 1억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서 2억 이상은 있으셔야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보수 등을 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 재산세도 내셔야 하고 주택이기 때문에 자금조달 계획서 라는 것을 구청에 소명하셔야 합니다. 1억이 어디서 났는지 예금인지 대출인지 등등이요~ 지금부터라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신다면 나중에는 원하는 금액으로 원하는 집을 구입할 수 있을거에요~ 그날이 오길 기대할게요~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운영자 니가 사라
와우~ 저도 돈 많이 벌어서 이런 집을 사고 싶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