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차주분 너무 어이가 없는게 본인 잘못은 없다는 건가요? 입주민이면 당연히 입주민주차 스티커를 붙여야 경비원 아저씨들이 알지 안붙였으니 당연히 외부인인줄 알고 붙였겠죠. 차라리 모르고 안붙였다고 하고 사과하는게 보기 좋았을텐데.. 분명 큰소리치고 하지 않았을까 싶네여. 주민들까지 저런다는건 차주분의 잘못이 아주 많다는거 아닐까여. 일을 크게 만들지 마시지.. 고집부리다 일이 커진거 같네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역활을 제대로 못하고있네요 손해배상청구도 할수있는 상황이고 차를 옮겨도 차주가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는대 문제삼아봤자 어차피 불법주차차주가 민사소송을걸어도 패소할것이고 왜 견인회사가 견인을 못한다고 했는지 이해가 안가는부분 우리가 책임질테니 견인을 해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그냥 견인만 요청했나 그부분이 궁금하네요
오래된 사건이네요...당시 경찰도 관계규정을 모르고 영상과 같은 답을 했는데요...저런 경우에는 남의 차를 강제로 빼는 것까지는 좋으나,,바뀌에 잠금장치를 한 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차주는 일반교통방해죄,,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에 대상이 됩니다. 아마 저 사건인지는 모르겠으나,,,비슷한 사건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지. 손해배상처리하고 가든지 말든지.하라. 개념업는 자의 처벌없는 조황때문에 .몰지각한 인간들이 점점늘어난다. 행동과 고집부린 결과에 시간당 1만원씩 배상하는 제도를 만들어라. 처리할 규정이 없어 행정의 역활을 안하는 공무원들의 답변이 더 밉다.ㅡ 처리규정 제안히여 올려라.
사유지라, 경찰이 손도 못 댄다는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 개인사유지에 경찰이 손 못대는건, 1명, 또는 1가족에 한한거지, 공동주택의 경우라면, 저 장소가 가해자의 개인 소유지가 아니다. "공동소유지"라는거지. 그러니, 1명 때문에, 피해보는 대부분의 사람에게도 저 장소는 "사유지"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대부부"의 사유지인가, "1명"의 사유지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즉, 저 장소는 "대다수"의 사유지에 1명이 무단주차한거다. 그냥 "사유지"라고하니, 뜻 해석도 못하고, 그냥 무작정 안된다니... 경찰이나 법이나... 참 상식도 없다. 저 장소는 "아파트 주민 전체"의 사유지지, "개인의 사유지"기 아니다. 공동 사유지는, 개인의 사유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걸 모르나? 요즘 세상 돌아가는거 보면, 그냥 말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속내를 읽을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한 마디로, 생각할줄 아는 머리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거다.
저도 저거 당해봐서 알아요 집안에 주차해놓은 차는 개인재산이라 절대로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구청도 경찰도 그렇게 말 하더라구요 그럼 경찰이나 구청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전부 자율로 살면될걸 경찰 월급주고 연금주고 공무원 가진혜택 다주고 그런게 필요없죠 그냥 전부다 아무나 데려다 시키면되지요
저런 인간은 우주 밖으로 사라져도 아쉬움이 하나도 없을것,착하게 삽시다
다른우주는 뭔죄고...
@@neureengreem 오 맞네요
뺄 타이밍을 놓쳤네요. 쪽팔려서 못나오고 못빼고 걍 중고차로 판거지 뭐. 직접 안나오고 문서로 사과하고. 주민들의 대처가 존경스럽네요.
ㅋㅋㅋㅋ뺄타이밍을 놓친거 ㄹㅇ인듯 ㅋㅋㅋㅋㅋ 근데 자기가 직접 안나오는건 좀 그러네요 저짓을 해놓고
사과도 변호사가함ㅋㅋ
자기가 원인제공 해놓고 빈정상했다고 저따위로 행동한것부터가 돌이킬수 없는 길을 가 버린듯.
진짜 태어나지말아야 할 인간이 태어나버렸네
타이밍이 아니라 애초에 저렇게 복수한다고 주차한거 자체부터 제정신이 아닌듯
아파트내 잘못 주차하는 차주 처벌 강화하고 견인 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게 쉽지 않을겁니다 사유지는 국가소유의 땅이 아니기에 국가가 개입하면 니들이 몬데 남에 땅에서 간섭하냐는 반대 상황도 빗발쳐요 이게 주차상황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사유지에 국가가 개입하기가 쉽지않아요 재수없음 법적다툼도 많이생김 그래서 사유지는 정부가 개입안하는겁니다
@@간큰청년 개인주택이나 개인주차장일 때는 그렇지만 이건 집단 주거지예요. 법만 만들면 얼마든지 간섭가능한데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하는 거예요.
사유지에서 개인간에 벌어진 일을 견일할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지..
그걸 한번두번 해주다보면 공권력의 사유화가 되는거니까 그래요
@@swwoo1955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가못하는..
이런 헤프닝 한번으로 사유지에 국가가 힘을 쓸수있게 법을 제정하라는 개솔 시전을 하다니 ㅋㅋㅋ
@@swwoo1955 중국이 그렇게하다 독재 공산당이됏지 ㅋㅋㅋ
도대체 왜 사유지 주차한 차를 손댈수도 없게 하나 ,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서 들어내게 해야 한다!!!
사유지에 주차한 차가 입주민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자기 땅에 자기 차를 주차 한건데. 무슨법을 어떻게 개정할건데요.
사유지를 마음대로 하는거 그게 핑이나 은이나 다를게 뭔데 입주할때 각서를 쓰게 해야지
@@user-sy3gb3fz8 공동사유지와 개인사유지가 같나요
사유지..저놈이 소유한 지분 만큼만 맘대로 해야지. 그걸 넘어가면 자 잘라내.
@@favority00 그게 지분이고 권리 입니다.
암튼 저 숭악한 여인은 이사 간거가
저런인성을 가지고 그간 몇십년을 살아왔을텐데 주변인들은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꼭 저런 인간쓰레기들이 사회를 좀먹는단 말이지ㅋㅋ 요즘 능지가 떨어지는 처참한 년놈들이 한둘이 아님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사람이거나 어쩔수 없이 이해관계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대할듯.
살든 뒤지든 상관도 없지만 처벌을 안하는게 더 문제임... 사유지면 더 불법주차인데 안하지 않음....벌써 강제견인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저러니 동네마다 주차장도 안 만들고있죠....나라가 세워진지 언제인데....
@@neoely !0
강제견인해도 합법이 되도록 법을 바꿔라.
당신땅에 세운 당신의 차를 끌고갈수 있다고 보십니까? 같은 말입니다.
@@김진우-s3g 당신의 땅도 일부 있지만, 남의 땅이 대부분인데, 공동체 질서를 지키지 않는 선에서는 본인의 재산 보호보다도 타인의 권리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진우-s3g 입구가 저 여자 땅입니까?. 주민 공공의 땅이지.
내땅 좋아하네 ㅋㅋㅋㅋ
공금을 지돈이라고 막쓰겠다는 거랑 똑같은 애깁니다 ^_
@@김진우-s3g 진우야 이자슥아 무식한 티는 유튜브에서만 내고, 니 친구들 앞에선 내지마라 쪽팔린다 ㅋㅋ
저인간 어디가서든 부디 뉘우치고 반성하여 힘든세상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거 깨달았어면 좋겠습니다
사과 할려면 본인이 직접 해야지 관리 사무소 하고 딜했네 저런 인간들 뒤질때 까지 절대 못 깨우친다 전국적 으로 개쪽파니 우선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거지
20살 넘어서 형성된 인성은 절대로 안변합니다 이사간다는데 저인간 이사간곳 주민은 뭔 죄여
절대 못깨우칩니다
그걸 바라는게 문제이죠... 그냥 상종말고 처벌만 하면 됨.... 무슨 오지랖도 아니고...부족사회임 뭐만 나오면 다 정붙이게요.... 그래서 고인물이 썩는겁니다 봐주기식....
저런 쓰레기들이 깨달으면 동네마다 종교쓰레기가 없고 가짜공산당이 있지도 않았음....
사과는 직접해야 하는것이다
글로써서 대독을 시킨것은 사과가 아니라 조롱하는것이다
그걸 받아 들인 주민들은 또한번 당한 것이다
단지 차를 빼가려는 목적밖에 없었다
공감!!
길가다 돌맞을까봐 무서웠것지
그러니까..
싸가지가 개바가지인거지
법이 개법이다
진짜 면상공개시키고 자식들 제 3대까지 망하게 해주면 안되나? 언론 힘이 그리없음?
캐나다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당장 견인당한다...그리고 저런 일을 벌이는 사람은 감옥보내야 한다.
나이가 50 이 되도록 뭔 철이 저렇게 없을수가 있나??
어디가서 어줍잖은 갑질이나 하고다니는건 아닌가싶다ㆍ
저건 무단주차니 법을바뀌서라도 견인하는게 맞다고 본다
공동주택 입주 자격시험을 쳐야한다는 말이 나올정도로 진상인 사람들이 늘어나네요.
또 여자야
@@kangbitcoin
인간못된놈은 고쳐쓰는 것이 아님니다 그인성이 절대로 변하지않습니다 엄한처벌을 촉구합니다
이런 차를 견인하지 못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겁니다.
판사들 덕분입니다 다막혀야 교통방해
우리나라는 언제나 가해자의 인권과 재산권이 더 중하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나라지요.
이런 경우는 강제견인하고 과태료부과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신상 공개하고 진상주민으로 등록후
공동주택에는 입주 못하게 법을 제정해야된다
남자 개진상은 술쳐먹고 술기운에 ㅈㄹ하는건데 여자들은 왜 맨정신에 개진상짓거리 하는지 모르겠네
본인이 진상이라는거도 모름
낯짝을 까 올려라
👍😄...
🍺~~~ !
성범죄자도 신상공개 할까말까 하는데 저사람을 하겠냐ㅋㅋ
뭐만하면 법을 제정하래 ㅋㅋ 공산당 떼법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참 ㅋㅋ 야인시대 죽이시오 하는 여편녜 같네 ㅋㅋㅋ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작은 일을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다. 대단하다.
누구든 감정의 노예가 되면 무모한 짓을 저지르고 뒤늦게 후회하는듯.
ㄱㅅ$
@@gerry5444 ㅡ. $?.
주민이 똘똘 뭉쳐서 슬기롭게 대쳐하니 멋있내요....하나 차주는 마지못해 사과를 했을거 같은 생각이 드는건 머지?
인성이 더러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나이만 많이 쳐먹은 어른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면 상황이 더 악화 된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비분께 얼마나 또 진상을 부렸을지 아휴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ㅠㅠ
법을 개정해서라도 강력하게 처벌원합니다 그리고 면허 못하게 만들어으면 좋겠습니다
법좀 개정해라 저런 사람들 법적처벌과 주민들
주차장사용 못한 손해배상
까지할수 있도록해라.
역시 가자오비는 쌍무노 잡ㅈ 쑤뤠긔 쉑들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 원래 가능.
손해배상 가능하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단지 차를 강제로 이동시키지 못한다는것뿐
그니까 무단견은 안되고 유단견인은 사유와근거가 명확 하다면 견인 할수 있도록 바꿔야... 무단견인은 말 그대로 무단으로 견인 하는거니 그건 당연히 안되고 유단견인은 시유와근거를 명확히해서 가능하게끔 고쳐야
@@조호석-s2i 유단이란 단어는 생소해서 사전찾아보니 사전에 없어서 나오는 사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인간은 안변한다
기계는고쳐써도
저건 버려야될물건같은거다
차칭 중고차업자도 문제많네..
차주가 차를 판상태에서 열쇠를 채운것이 아니라, 차주가 차를 팔기전 열쇠를 채운것이고
이는 업자가 확인못한 잘못이고, 열쇠 시근여부는 차주와 업자간의 문제인데..
불특정다수의 아파트관계자에게 재산권침해 어쩌구저쩌구하는건 겁나 무식해보인다.
사람이 살면서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 흐르기 전에 인정할 줄도 알아야 배움도 있고 용서도 있는거야
저런인성을 가진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다른곳에서도 진상부릴듯
완전 개사이코
제가 하고 싶던 말씀입니다 어디 가서 또 진상짓할지 걱정입니다
골프장진상 ㆍ 백화점진상 ㆍ 편의점진상ᆢ다 동일인물
개.버룻 남.주나 디지는 그날까지 저런 진상질 한다고 본당
""부끄럽지 않은 어른""
가정교육(인성교육)없이, 성장하여, 중.장년이 된 자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공권력이 이럴때 필요하다
저러면 어디를가나 못살고 나가야되 이사해야지
다른 아파트가서 또 저러면 어째요?
경찰에 강제견인권을부여하고 차주에 벌금도 쎄게부과할수있도록 입법하길바랍니다
공동사용하게 되어있는 출입구에 떡하니 막아놓는데 해결못해서 주민들이 힘써서 옮겨야 하는거는 말이 됨?
사유지에서 강제 견인이 돼면 님 재산권이 사라지는거임.
@@LLLLKB 행동이 말이 안되는건데 한명때문에 법을바꾸는건 말이 되는거공?
@@chelle144 ㅇㅇ 말이 아주 잘되는데 지금까지 그런사례가 아주 많아서 누구누구 이름붙은 법들 한번도 못들어봄????
만약에 불끄러가는데 사유지에 주차되어있어서 길막하면 그냥 밀어버려도 됨 이거보고 대한민국에 사유재산없다고 아무도 안함
@@chelle144 아파트 출입구는 사유지이전에 공동사용구역이라는거 잊지말자
진짜 욕 나온다 저런 인간이있다니...
아무데도 쓸 가치가 없는 쓰레기는
소각처리를, 차는 폐차 시키는 ,
강럭한 법제제가 필요합니다
좀 깔금하게 삽시다
열등감 쩌든 행위라고 전하거라
저런일이 그 아파트에만 있었던 것 만이 아닌 찾아보면 꽤 많은 케이스가 있는걸로 안다.
문제는 사유지라 해도 해당의 케이스는 레카나
벌금을 먹일수 있도록 법을 개정 해야 한다. 예전에 당직을 했을때 그런일이 있었다.
엄연히 여러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에도 경찰이 손을 쓸수 잆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웃긴건 저렇게 주차해놓은거 견인도 못하고 아무런 조치도 해선 안되요 처벌받아요 ㅎㅎ
무조건 차주 잘못--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함께 사는
아파트 주민들께 민패를 끼치는 행위는 처벌 받아 마땅하다.
차주에게 하고 싶은말! "나는 자연인이다" 적극 추천합니다.
근데 차주분 너무 어이가 없는게 본인 잘못은 없다는 건가요? 입주민이면 당연히 입주민주차 스티커를 붙여야 경비원 아저씨들이 알지 안붙였으니 당연히 외부인인줄 알고 붙였겠죠. 차라리 모르고 안붙였다고 하고 사과하는게 보기 좋았을텐데.. 분명 큰소리치고 하지 않았을까 싶네여. 주민들까지 저런다는건 차주분의 잘못이 아주 많다는거 아닐까여. 일을 크게 만들지 마시지.. 고집부리다 일이 커진거 같네여
무개념 상식이 없는 똘아이들은 사회에 해를 끼치므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
화해 했다는게 신기하네 사람은 고쳐쓰는거 아닌데 신기하네요 저런인간들은 절대 안달라집니다 저같으면 차를 가만 두지는 안았을거 같음요
지가 애초에 저기 쳐댄거가 잘못인데 끝까지 사건의본질파악을 못하네 저런 놈이 어떻게 일하고 돈벌고 살고있대 ㅋㅋㅋ
먼말이냐 ....
주민들이 너무 착하십니다
피해주민들이 고소하고 피해보상청구해야한다
겪어보지 못한사람은 모름니다 선생님 대한민국 법은 이런사람들을위한법이져 대부분 ㄱ. ㅈ 요런쪽 에관련되어있는 분들이법을만든듯 전화번호도 가짜 그나마 없거나가리고
@@종이컵-i5b 불상 이라도 민사 들어가면 조회 가능
합니다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소송 가능 합니다
주민들이 착한거에요 단체로 소송걸면 감당 안됩니다
저걸 그냥두네. 단체로 피해보상 소송걸어야지 법무서운걸 알려줘야지
@@무칸-t2g 뜻은 통하는데 왤케 발작함? 혹시 예전에 글자 하나 틀려서 똑같이 당해본 경험있음?
입주자대표회의가 역활을 제대로 못하고있네요
손해배상청구도 할수있는 상황이고 차를 옮겨도 차주가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는대 문제삼아봤자 어차피 불법주차차주가 민사소송을걸어도 패소할것이고
왜 견인회사가 견인을 못한다고 했는지 이해가 안가는부분
우리가 책임질테니 견인을 해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그냥 견인만 요청했나 그부분이 궁금하네요
아파트 지분이 있다해도 과번이 넘는 사람들이 저 한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는데
저런건 법을 개정해서 고쳐야지.
공동생활을 하면서 지켜야할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위반시 관리실또는 입대위에서 해결하지만 해결이 안될때는 경찰에서 개입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주민들에게 피해주는대 법적으로 견인하는법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이런일이 안생긴다...법적으로 벌금 오백만원해야한다
아파트 관리법에 업무를 방해할 경우 벌금 정도는 부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마도 어딘 가엔 일말이라도 법적근거가 있을 듯!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강건너 불구경 하는 거 같아요. 경찰 구청 공무원들 답답한 듯요!!!
공공부지내 사유지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는 불법행위로 처벌해야
공공의 이익이전에 피해자들역시 그들의 사유지라는 점이죠.
길막러의 사유지는 인정해주고, 불편한 주민들의 사유지는 왜 인정되지 않는게 더 황당하네요
사유지 다고 아무것도 할수없다 .법도 안지킨 인간에게 무슨 법따지고 사유지 따지고 하나 몽둥이 로 깨버려 ...고소 하라고 해 ...몽둥이보다 책임지라고 하면 됨 ...
사유지라도 다수의 공동사유지는 그에 맞게 법 개정해라 ㆍ
관리실하고``분쟁을,,주민들``한테
피해을``주민들,,한테``주면데나
애들보기,,부끄러운줄``알아야지.
약해//우리나라,,법,,약해.
이런 양심으로 세상을 잘 살겠다. 구역질 난다. 차량을 강제로 압류하여 폐차 해야죠 ! 이 차 주인 얼굴좀 보고싶다.
우리동네로 이사올까 두렵다. 제버릇 남주냐 ?
법을 좀 만들어라 ㅡㅡ
이 사건이 터지고 3년이 지난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아직도 견인할 법이 없다.
법은 상식적으로 되어야
아파트 주민분들이 평화적으로 끝내겠다고 합의한게 너무 대단하네요;;
작업했다지만 억양이나 목소리 톤으로 봤을 때 차주가 사람들 많이 무시하는 듯 .. 진상 중에 진상임
저걸 해결하는 법이 없다니 놀랍네요.
미국 같으면 아파트 주민이나 관리인이 견인차를 불러서 견인하는데...
민주당 180석이 아직도 저걸 해결할 법을 못 마련한다는 게 웃기네요
한국도 그러면됨 그냥 자기 피해볼까봐 안하는거지
법좀 바꿔야됨 인사사고 나도 도로가 아니어서 안되고 견인도 안되고 사유지도 지혼자살때나 사유지지
오래된 사건이네요...당시 경찰도 관계규정을 모르고 영상과 같은 답을 했는데요...저런 경우에는 남의 차를 강제로 빼는 것까지는 좋으나,,바뀌에 잠금장치를 한 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차주는 일반교통방해죄,,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에 대상이 됩니다. 아마 저 사건인지는 모르겠으나,,,비슷한 사건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지. 손해배상처리하고
가든지 말든지.하라. 개념업는 자의 처벌없는 조황때문에 .몰지각한 인간들이 점점늘어난다. 행동과 고집부린 결과에 시간당 1만원씩 배상하는 제도를 만들어라. 처리할 규정이 없어 행정의 역활을 안하는 공무원들의 답변이 더 밉다.ㅡ 처리규정 제안히여 올려라.
스티커를 붙인채 운행하는것은 불법이랍니다. 그럼 스티커 붙인차는 떼기 전까지 운행 금지란 말인데 저럽 본드 스티커는 떼기도 힘들고 떼도 본드 때문에 와이퍼도 고장나고 미침니다. 길을 막고 싶은게 당연하지요. 힌번씩 당해보시고 댓글 다시길
@@대빵-g7o 내 피해봤다고 남들 다피해보게한다고? 위험하네 이거이거
엄헌데다가 화풀이를 하믄 안대지요
@@대빵-g7o 그럼 주차권을 붙이시던가 난독이신가??
주차증 미부착으로 스티커 붙였대잖아ㆍㆍ!!
정 할말이 있거든 관리사무소 가서 말을 하던 해서 해결책을 찿던가 해야지 애꿎은 경비들 한테 뭐라하고 지하 주차장 입구 막아서 입주민 다수의 스트레스와 공분을 사서 결국 뉴스에 나와서 전국민 공분과 조롱 거리가되고 ㅉㅉ
가해자를 위한 나라
사유지라, 경찰이 손도 못 댄다는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
개인사유지에 경찰이 손 못대는건, 1명, 또는 1가족에 한한거지,
공동주택의 경우라면, 저 장소가 가해자의 개인 소유지가 아니다.
"공동소유지"라는거지.
그러니, 1명 때문에, 피해보는 대부분의 사람에게도 저 장소는
"사유지"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대부부"의 사유지인가, "1명"의
사유지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즉, 저 장소는 "대다수"의 사유지에
1명이 무단주차한거다.
그냥 "사유지"라고하니, 뜻 해석도 못하고, 그냥 무작정 안된다니...
경찰이나 법이나... 참 상식도 없다.
저 장소는 "아파트 주민 전체"의 사유지지, "개인의 사유지"기 아니다.
공동 사유지는, 개인의 사유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걸 모르나?
요즘 세상 돌아가는거 보면, 그냥 말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속내를 읽을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한 마디로, 생각할줄 아는 머리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거다.
순간의 선택이 십년을 좌우 한다드니 한순간 감정이 아파트를 떠나야만 되는군요 쓸쓸하다
자업자득
저런 부류들 한테 소방법 비슷하게 적용 하는 법을 만들어 야 하는디......차주가 차보다 쓰레기다에 찬성 한표
대한민국 법이 더러워서 저런것도 해결못한다니까.
대한민국경찰은 모하냐..강제견인하라하면돼지 개법때문에 피해입은 국민은 무슨죄냐..저런거는 감방에 꽉 쳐넣는법을 만들어라
개민주주의 결과물
법개정이 진작에 필요한 사항임. 단독사유지가 아니고 공용사유지일 경우 특별한 일이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 자치위원회 의결로 관공서에 신고 후 강제처분 할 수 있어야 함.
우리 모두 작은 화를 참지 못하고 아이들한테 못난 사람으로 비춰지는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맙시다.
법좀 바꾸어라 민사소송까지 할수있게...국개들아 밥값좀해라
법을 설정해서 위법하는 차는
이동시켜도 된다는 법을 만들어야한다.
당연한건데...
그럼 법이 그렇지 않다는건가요?
여기는 위법하면 당장 끌어가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kimberlychung3827 사유지라 뭔가 상황이 다른 것 같네요. 영상에 나옵니다.
@@CodeGibbon
아~ 그렇군요
그러면 주인이 조치를 취해야지요.
내 땅에 침입한 자인데 차를 견인하도록 조치 해야겠죠.
아파트 관리실에서 주차증 발급할때 서약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을 받으면 견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주차 개같이하면
절대로 개같은인간은
주차못하게합시다
우리나라 법이 엉망인게 경찰들이 이렇게 법을 잘 지키는대 왜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는 법 적용과 대응이 느린거죠. 전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폭력.강간.강도.등 강력범죄도 법을 잘 지켜서 즉각즉각 대응하고 처리하십시요.
저런경우 차를 분리시켜 폐차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야함 지 차 해체 되는걸 봐야 안하지
진입로에 주차, 연락처 안남기고 이중주차하거나 연락처를 남기더라도 바로 나오지 않은것들 처벌하게 조례를 만들어라 왜 아직도 이게 처벌대상이 아니건지...
관활 시청에서 의무적으로 내집앞에 영업을 방해하는 물건을 놓고 치우지 안으면 구청에 민원을 넣어 신고를 하면 구청 시청 에서 운영을 하는 견인차로 견인해 가는 걸로 알아요 구청에서 못한다고 했다면 정말 그법을 모르는 공무원이 답변을 한거네요
무슨근거로 법을모른다고 하시는건지..
국소적인 사례로 일반화하시면 곤란합니다 선생님
사유지 내에서 견인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주민은 뭔 고생
돈은 항상 있는게 아닌데ᆢ
세상 겁나는 게 없나봄
자기생각만하는 이기주의 법이문제네 모든사람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법이문제다 사유지라 간단 견인도못한다는게 말이돼나 법이미흡한거지
차주는그렇다치고 주민들도 별반다르지않아보이는건 나만그런가?
적당히 라는 단어의 개념 설명과, 분노 조절이 필요한 분이네요
악용되는 법은 악법입니다.소음공해 데시벨도 더 낮추세요. 노조도 욕나옵니다, 왜 주민을 괴롭히냐고, 무식한것들 처럼,,사유지에 차를 견인 못하는 법은 바뀌어야해요.싸울 대상이랑 싸우던지,왜 상관없는 주민에게 피해를 주냐고.
저런 차량은 강제견인 할수있도록 법좀만들어라 ~관련공무원들은 밥처먹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졸고나 있지말고
법은 국회의원이 만드는거에요^^
조밥놈아 공부나 좀 해 ㅋㅋ
@@housejip3981 걔넨 공무원 아니냐?
@@보잉-f8h 당신이 투표행사해서 뽑은 의원에게 메일이나 전화해봐라 법좀 만들라고 남탓만 하지말고 이러니 나라법이 안바뀌는 겁니다
@@justice8192 왜 나한테 ㅈㄹ?
화나는 상황이 발생해도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참으면 될것을 분노조절을 하지못해
이런 상황까지 만드는건 아닌것같다
저도 저거 당해봐서 알아요 집안에 주차해놓은 차는 개인재산이라
절대로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구청도 경찰도 그렇게 말 하더라구요
그럼 경찰이나 구청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전부 자율로 살면될걸
경찰 월급주고 연금주고 공무원 가진혜택 다주고 그런게 필요없죠 그냥 전부다 아무나 데려다 시키면되지요
챙피해서 못살고 떠나게 됐네...
잘해결됀거같네요.. 몸싸움없이 평화롭게 말이죠
저 차주는 치욕을 평생 안고 살아갈겁니다..
다시는 저런일도 못할거구요....
마동석 있으면 바로 뺌 ㅋ
1년이 지났는데도, 열받네
법으로 강제하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주차위반 스티커로 비롯된 일이 스노우볼이 되어 이사에 차량 매각 까지…… 대단하다
무슨생각 할지 그 머릿속이 궁금은 하지만, 알고 싶지는 않는 현실 ㅋㅋㅋㅋ
저 아줌마도 비상식적이고 법도 비상식적이고
정신좀차리고 살아가라 나이쳐드시고 정신줄놓지말고
공동주택에 무식하게 행동하는 인간들을
처리하는 강력한 법을 맹글어야된다
저 여자는 미용실한다던데 직원들에게도 최저임금안주고 갑질했다하던데.
완전 개년이네
쌍년
나이 참 잘 드셨네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는건 그냥 사과를 한거 같은데 아파트 주민들이 더 대단합니다. 그 차 주가 어딜가든 저렇게 살지 못하도록 얼굴과 차 번호를 공개해서 인성 공부를 시켜야 한다
미국 사는데요 내 자리 누가 파킹 하거나 뉴스 처럼 엉뚱한데 주차하면 관리사무소에서 그냥 토잉 불러서 토잉 해버림. 무조건 불법 주차 한 사람 책임이에요~
이런걸로 뉴스 나오고 실랑이 하는게 사실 이해가 안감
그러게말입니다.답답한 한국
차 운전 활 자격 미달 👎👎👎
활~할
@@sksk-zq8nj ㅗ초ㅠ탗퍼ㅠㅗㅠㅎ모ㅗ첨ㅋㅛㅛㄸ
메모지 가지고 되겠나 페인드를 확 뿌려버려야지!! 참 소심들 하네
길막은건 도로교통방해죄로 경찰서 안가고?
법을 어간자에게 법의 보호란필요없단다.
주민들 모아서 망치들고 깨부서야지
사유지라도 아무 이유없이 15분이든 30분 이상 차량 진출입 방해되는 공간에 주차하거나 주차증 없이 외부차량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견인조치 할 수 있게 바껴야됨
법적으로 처벌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 혹 피해를 본 주민들이 손해배상 청구는 안되는 것인지 ?
이곳은 주민들 대단하세요..👏👏👏👏👏👏👏👏
고생하셨지만 너무 잘하셨어요.
아나무인한테 당연한 현실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유지라서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경찰과 구청.......
이런 민폐 차량은 강제로 견인하는 법을 제정하라!!!
국개들은 뭐하느냐?
사유지라도 저런 공동사유지로 볼 수 있는 곳은 주민 동의를 얻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런인성을 가지구 아이들이 뭘 배우는지
눈앞이 깜깜하네요.. 잘 해결나서 다행입니다
진짜 챙피한줄 알아야지 지차못들어가게 하고 막아서 본인이 피해보먼 얼마나 화낼지 안봐도 알겠다 혼자살아라 제발
사유지 관리인들의 요청(관리사무소, 주민대표)으로 무단 주차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어야 정상이죠. 사유지의 정당한 관리인의 요청을 받는다면 당현히 견인해 줘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법이 그렇지 않다면 법률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타구난 성품은 못 버림 그런 사람은 자기위엔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구 재산이 있으니 무서울게없다는 겁니다
공감합니다
성격 절대 안바뀜
어떤 건물은 주차장에 누가 차를 버리고 갔는데 차량전체에 곰팡이가 시커멓게 쌓였는데도 , 차주허락없이는 처리할수 없다고 해서..관리소에서도 방법이 없고...지하주차장내에 곰팡이 덮인 차가 방치되 있는 어이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방치차량은 민원넣어서 이동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이고 답답...
법을 어기면 당장 끌어가야지 무슨 차주허락이야...ㅠㅠ
진짜 쪽팔려서 못살겠다.
왜 수입차 타는 사람 중에 저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차량의 가격과 인격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자존감과는 반비례일 경우가 있지요.
삼청교육대 부활해서 보내버렸으면 좋겠다
참 무슨? 이런경우는 뭔가요 희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