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 『경찰승진 실무종합』 12월20일(금) 1일1제 65일차 -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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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5 гру 2024
- [ 합격을 위한 경찰학의 절대기준! ]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제회 실무종합 총론Ⅱ - 104~107P]
㉠ 「행정절차법」은 처분절차, 신고절차, 행정조사절차, 행정상 입법예고 절차, 행정예고절차, 행정지도절차, 확약절차, 위반사실 등 공표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개최한다.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 당사자등은 의견제출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청문의 경우에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①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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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화, 수, 목, 금 / 오후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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