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신고/2022귀속 연말정산] 6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 제로페이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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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36

  • @망아-q6j
    @망아-q6j Рік тому +9

    너무 이해 잘 되고 평소에 헷갈렸던 것도 콕 찝어서 다 말 해주셔서 소름 ㅜㅜ 많이많이 올려주세요 ㅎㅎㅎ 주말에 영상보고 공부하고 싶습니당

  • @plankton1983
    @plankton1983 Рік тому +6

    정부의 취지를 곁들여 설명해주시니 더욱 이해가 쉬워요! 빨리 연말정산 시즌 끝나고 다른 강의들 섭렵하고 싶어요♡ 떠세 만만세♥♥♥

  • @user-pq7dt6lz8j
    @user-pq7dt6lz8j Рік тому

    진짜 최고이십니다 세무사님, 바로 이해됐습니다~^^ 😊

  • @기본상식존중
    @기본상식존중 Рік тому

    유튜브 알고리즘이 도와주길 바랄 뿐 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 @린지-n7v
    @린지-n7v Рік тому

    의의를 설명해주셔서 더 이해가 쉬운거 같아요!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법인세도 달려야징

  • @이명호-o3o
    @이명호-o3o Рік тому +1

    한가지궁금한게있는데요
    총급여액이 7200인데
    25%면 1800을 써야되는데
    신용카드 600 직불 1100 현금영수증1900 을 썻을 경우엔
    25%에 해당하는 1800을 현금영수증에서 빼고
    신용카드 600에 해당하는 15%
    직불1100에 해당하는 30%
    현금영수증 100에 해당하는 30% 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건가요..?
    꼭 신용카드,직불,현금영수증 3개중 1800이 넘어야 세액공제가 시작되는건가요 아니면
    3개를 포함한 총금액이 1800이 넘어야 해당이되나요.?

  • @명옥김-o4y
    @명옥김-o4y Рік тому

    일반인은? 혜택이 없는지요? 체크카드로 마트에서는 안되던데요?
    2개의카드 회사로 사용 합산 되는지요?
    월급자 만 혜택 받는것입니까?.

  • @풀데기-w9c
    @풀데기-w9c Рік тому +1

    현금이 많은 사람은 굳이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만으로 25%를 넘기면되는 거죠~????

    • @user-jos7376
      @user-jos7376 Рік тому

      신용카드분 체크카드 공제율30%해서두배로공제받진않아요

  • @byoel
    @byoel Рік тому

    재밌어요 내용 쏙쏙들어오고 강의속도도 좋네용 군더더기 없는 내용

  • @cpa37ryu
    @cpa37ryu Рік тому

    교육비 관련하여 초중고 사교육비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는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재수생 재수학원비용 결재를 신용카드로 집행했을때도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거죠??

  • @jg-pd8je
    @jg-pd8je Рік тому

    예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또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주셔서 감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조지영-w6x
      @조지영-w6x 10 місяців тому

      올해 양도소득금액이 백만원이상이 있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빠지는데요,신용카드공제랑 의료비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s.b.k1334
    @s.b.k1334 Рік тому

    세무사님.
    질문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재수학원비용 신용카드공제 되나요?

  • @abcjmv8e6
    @abcjmv8e6 Рік тому

    취지알려주시니 외우기쉽네요.감사합니다~

  • @habbeumbubu
    @habbeumbubu Рік тому

    통신비에는 휴대폰 이외에도 인터넷사용료도 포함이 될까요?

  • @올리라스베라
    @올리라스베라 Рік тому

    안녕히세요
    신용카드공제 추가한도 통합되는걸로 아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양진-s2o
    @양진-s2o Рік тому

    고액연봉자는 말씀주신대로 배우자 카드를 쓰는게 이득인가요? 차감액이 적어져서 그런가요?

    • @aroncan1111
      @aroncan1111 Рік тому

      연봉이 고액이면 그만큼 지출해야 하는 금액도 커지니까요

  • @예성이
    @예성이 Рік тому

    고소득자가 자기 신용카드 안쓴다고 하셨는데 총 연봉의 25%사용하면 공제가 안되니까 자녀나 배우자 카드 쓴다는건가요?

  • @매콤이-q4k
    @매콤이-q4k Рік тому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체크카드 위주로 써서 연봉의 25% 신용카드를 못썼는데 이렇게 될 경우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나요?

  • @liketina
    @liketina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관련 설명이 없는 것 같아 문의드려요. 취직한 자녀 명의 카드,현금 내역을 부모가 대신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 @왈왈-b7y
      @왈왈-b7y Рік тому +1

      연령은 안보나 소득조건을 본대요.
      자녀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이면 부모님에게 몰아주기 되지 않을까요?

  • @문현지-w6d
    @문현지-w6d Рік тому

    저는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했는데 신용카드 먼저 사용 해야만 하나요?

  • @user-gogbu
    @user-gogbu Рік тому

    굿굿

  • @용또-d3v
    @용또-d3v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퇴직하셔셔 신용카드사용내역 제가받을라고하는데 소득100만원이하면 받을수있는거죠??

  • @joolee7750
    @joolee7750 Рік тому

    저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신고를 같이하는 직군입니다.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가족카드(와이프명의)는 해당사항이 안되나요?
    와이프가 와이프오빠와 공동사업자로 되어있어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 @예성이
    @예성이 Рік тому

    총급여액은 세전인가요??

  • @-rain393
    @-rain393 Рік тому

    구독완요 설명 잘해주셔서 이해가 됩니다

  • @bokjin_
    @bokjin_ Рік тому

    좋아요:)

  • @기혼자워킹맘
    @기혼자워킹맘 Рік тому

    세무사님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하다가 궁금한부분잇어 댓글남깁니딘
    신용카드공제안되는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빼고
    공제금액나오나요?
    아니면 저희가 구분해야하나요?

  • @sena-yu3kn
    @sena-yu3kn Рік тому

    너무 재밌어요 !!

  • @한계사
    @한계사 Рік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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